‘보통사람’ 노태우 전 대통령(89세)은 떠났다. 그의 영원한 안식을 빈다!
그가 남긴 족적은 명암이 있다. 어느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유연성으로 세계를 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물태우’의 성격은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었다. 분화를 시켰지만, 국가 통합의 과제로 지금도 신음을 한다. 그의 유산으로 지금 대한국민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골격을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
87 헌법 23조 ‘①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만큼 헌법은 공산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자유주의 헌법인지, 공산주의 헌법인지 양 다리 작전이다. 공산주의 입장에서 수정주의냐, 교조주의냐 하는 논쟁이 심하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논쟁도 없이 수용함으로써 지금도 나라를 원리 원칙 없이 움직이다.
586 세력은 공산주의 사회에 살지 않았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인식이 무지한 상태에서 공산주의를 수용했다. 군사정권이 싫다고, 북한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 북한은 ‘교조주의’라는 논리가 자유가 없이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형태이다. 그 형태가 습관화되면 사회는 진실이 춤음 춘다.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된다. 더욱이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그게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이다. 공동체가 붕괴되고, 곧 체제가 붕괴 위기에 처한다.
그들의 선민의식은 현실적 인식의 전무한 상태에서 어떤 곳에든 적용시킨다. 이념과 코드가 판을 치는 사회를 만든 것이다. 경제적 지표, 즉 과학적 현실을 수용하는데도 빈번히 이념과 코드로 문제를 발생시킨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인사가 범죄혐의로 지목받고 있는 여당 후보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50 분간 환담했다. 이건 상식에도 맞지 않고, 선거법 위반이다. 그 만남은 청와대가 성(聖)의 속성을 상실한 것이다.
물론 정책결정에 합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코드를 삽입시킨다. 한국경제신문 2021.10.26), 〈'문재인 에너지 리스크' 왜 자초하나〉,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10월 25일자)에 특별기고문을 썼다. ‘태양광과 풍력이 아프리카에 빈곤을 강요한다(Solar and Wind Force Poverty on Africa)’가 제목이다. 성장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는 아프리카대륙이 서방 국가들의 일방적인 에너지 프레임에 발목 잡혀 있다는 내용이다. “서방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지원하는 아프리카 전력(電力) 확충 프로젝트가 태양광과 풍력 일변도다. 그들이 대외적으로 광을 내는 데 요긴할지 몰라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불안정한 전력원(電力源)의 포로가 됐다.‘...세계 각국을 강타한 ‘에너지 쇼크’는 COP26에 강력한 내용의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내놓기로 한 한국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던져줬다. 첫째, 급속하고 일방적인 신재생에너지 위주 발전계획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에 비해서도 평균 풍력이 훨씬 떨어진다. 햇볕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205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6%에서 최고 71%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반면 원자력발전 비중은 작년의 29%에서 6%로까지 낮추기로 했다. 외부 기상조건과 관계없이 하루 24시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전과 달리 기상환경 제약을 받는 재생에너지는 전력저장설비(최대 1200조원) 등 보완장치를 가동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게다가 태양광·풍력발전을 하려면 전국의 산과 바다 곳곳에 발전 패널과 터빈을 깔아야 해 어마어마한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다. 동아일보 유셩열·김윤이(10.27), 〈노태우 “과오 용서 바란다”…유족 “평소 말씀, 통일 당부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서울대병원은 이날 낮 12시 45분 저산소증 등으로 응급실로 이송된 노 전 대통령이 오후 1시 46분 사망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전립샘암 수술을 받고 2008년 희귀병인 소뇌위축증 판정을 받는 등 투병 생활을 해 왔다. 서울대병원은 “장기간의 와상(누워서 생활하는 것) 상태와 여러 질병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신군부의 핵심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2·12쿠데타를 주도했고, 전두환 정권 2인자로 떠올랐다. 1987년 대통령 간선제 호헌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이른바 ‘1987년 체제’의 계기가 됐으며 그는 개헌 이후 첫 직선제 대통령에 당선됐다.“
조선일보 사설(10.27), 〈6·29 선언과 북방 외교,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노태우 시대는 대외적으로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국제 질서가 탈냉전으로 재편되는 격변기였다. 그는 북방 외교로 이 역사적 기회를 잡았다. 각각 동서 진영의 반쪽 올림픽으로 치러졌던 1980년 모스크바, 1984년 LA 올림픽과 달리 1988년 서울 올림픽은 공산권을 포함해 160국이 참여한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1989년 2월 공산권 국가로는 최초로 헝가리와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은 것을 시작으로 1990년 9월 소련, 1992년 2월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북방 외교는 그 정점을 찍었다. 사회주의권 국가로의 진출이 막혀있던 반도 국가 대한민국은 북방 외교로 우리의 경제, 생활, 문화권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했다...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채택 등도 노태우 정부의 업적이다.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노태우 시대 대한민국은 국민 넷 중 셋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분류할 정도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분배되며 안정을 누린 시절이었다. 연평균 7~8%대의 고속 성장을 계속하면서도 소득 불평등 지수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노 대통령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고속철도와 인천국제공항은 이제 없어서는 안될 국가 기간 시설로 자리 잡았다...노 대통령은 전임자이자 평생의 동지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를 백담사에 보내면서 5공 청산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퇴임 후 자신도 전 전 대통령과 나란히 법정에 서는 운명을 맞았다. 비자금 2628억원 조성,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노태우 정부는 국민에게 가장 초라한 평가를 받아왔다.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 조성 죄과에다 ‘물태우’로 상징되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는 대통령 직선제의 결단으로 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임기 내내 운동권의 과격 시위는 그칠 줄 몰랐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특유의 인내로 극단적 조치를 피하며 상황을 관리했다. 이런 노태우 시대의 과도기를 디딤돌 삼아 김영삼, 김대중 시대가 올 수 있었다.”
한편 노태우 정부는 198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북한에 관련, ‘언제 어느 곳에든 방문해 누구와도 진지한 대화 용의’가 있음을 발표하였으며, 국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관계법’을 통과시켰다. 치열한 논의도 없이 공산권을 수용한 것이다. 그게 화근이 되어 지금 나라가 위기에 몰리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0월 19일 유엔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칼을 녹여서 쟁기를 만드는 날 세계는 확실한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했다. 그 맥락 하에서 그는 1990년 7월 20일 민간 차원의 교류를 포함시킨, ‘7․20 민족 대교류 제의 선언’을 발표하였다. 1989년 2월 2일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금강산 관광’, ‘원산조선소와 철도 공장 합작’ 등의 접촉성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밀입북 사건도 벌어져, ‘보안법’에 저촉되는 사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서경원(徐敬元) 의원, 문익환(文益煥) 목사가 1989년 3월 25일 평양에 도착하였으며, 김영희(金泳禧) 교수가 ‘김일성(金日成) 면담 추진’을 시도하였으며, 임수경(林秀卿) 씨, 문규현(文奎鉉) 신부가 평양을 방문하였다.
남북 간에서 가장 선진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전자는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발효시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며, 후자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다. 그리고 구체적 이행과 실천대책 을 합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선언했다. 한편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서명되고,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최종 발효했다. 한편 고조된 관심을 대변하기 위해 《중앙일보》는 1990년 3월 국내 처음으로 북한부를 신설하였다.
공산권, 북한 보도는 ‘국가보안법’으로 제약된 사항이다. 공산권의 교류를 준비하여 문공부는 1988년 9월 8일 북한 및 공산권 국가에 관한 보도 요강을 만들었다. 이 요강에 따르면 ① 국내 언론기관의 북한 및 공산권 국가에 관한 보도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리(國利)의 증진함을 목적, ② 국내 언론기관 또는 종사자 모두가 직접 취재와 외신 및 자료 인용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김종찬, 1992: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