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01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955 사건관련 제34민사부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윤상도,김영환,육영아 는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955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 자입니다.
3. 진정인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은 헌법재판소로 보내어져야 합니다.
4.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 의해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한인데,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을 할 경우 의뢰자인 대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헌법재판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5. 서울중앙지법에서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구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제1항 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 반국가사범들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한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8. 진정인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955 위헌제청신청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는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6600 사건 소장의 부본을 2015.7.14. 수령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한 2015.8.12.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②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이고, 피고의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③ 피고는 답변서 의무제출기한에서 다시 33일 경과한 시점인 2015.9.14.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④ 민사소송법 제1조에 의해 피고는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데, 답변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소명도 없었으며,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 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를 해야하고, 무변론판결을 해야 합니다.
⑤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6600 사건담당 제34민사부는 2015.9.13. 시점까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⑥ 민사소송법 제1항 제1조에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⑦ 제34민사부 가 2015.9.13. 시점까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않은 부작위는 원고에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진행입니다.
⑧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에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라 하였습니다.
⑨ 제34민사부 의 이러한 부작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149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는 불필요한 이유와 불필요한 시일소요 등으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지연시키는 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9.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는 2015카기509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피고는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6600 사건 소장의 부본을 2015.7.14. 수령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한 2015.8.12.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답변서 의무제출기한에서 다시 33일 경과한 시점인 2015.9.14.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하였으나,
① 원고는 아무 책임없이 63일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34민사부 는 피고 소장부본수령 20일 후인 2015.8.2.경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고, 2015.8.13.경 무변론판결 을 하여 법정기일을 준수하였어야 합니다.
10.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는 2015카기509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에 재량을 부여한 것일 뿐이지 반드시 변론 없이 판결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다.
하였으나,
②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벌칙으로 제34민사부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원의 재량이 아닙니다.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축구시합에서 선수가 상대선수에게 뒤에서 태클을 걸면,
심판은 레드카드를 보이고, 태클 선수를 퇴장시켜야 합니다.
심판이 반칙을 제재하지 않으면, 심판에게 레드카드를 보이고, 반칙 심판을 퇴장시켜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재판부의 위상을 생각해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사실상, '변론 없이 판결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이런 정도일거 같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재판부의 위상 을 고려치않고,
'변론 없이 판결해야 한다' 로 개정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는 뭘 각하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가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재판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위반 입니다.
11. 거기에 더하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955 사건 결정문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사무관 윤현숙 은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955 사건 결정문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12. 법원사무관 윤현숙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입니다.
13. 제34민사부 는 국민권익위원회 구양미,권근상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5.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6.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