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092
다른 뉴스도 종합해서 요약하면
1. 위축소수술을 했다. 이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2. 의인성 심장천공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수술 중이나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과실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점은 인정된다.
3. 흉통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
4. 복막염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
5. 환자의 협조가 없었던 점도 사망원인의 일부이다.
라고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쟁점은
1. s병원은 위축소수술이 아닌 위벽강화술을 했다고 주장했으니 위축소수술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 동의서가 없었으면 과실치사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2. 환자의 협조의 유무여부
- 환자의 협조가 없었다면 후속조치 미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이 경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라고 하는 듯 합니다.
첫댓글 예상대로 애매하게 발표하네요.
그래서 사과 한다고? 안한다고?
좀 애매하네요...정말.;
으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