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2년이 지나면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은 1년이지만 건축주의 사정으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건축법규나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되었을 것이고 도시계획도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⑧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