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실 조 회 신 청
사건 : 2008가단66693 손해배상(기)
원고 : 양용호
피고 : 충남 당진군
위 당사자간의 귀원 2008가단 66693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 합니다.
다 음
1. 조회 기관
가. 토지 감정인 한충식(토지감정인)
330-945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220-16
2. 조회 사실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92-2번지 451평방미터(92-2번지는 52평방미터로, 92-25번지 399평방미터로 분할된 토지임)에 대하여
가. 토지 감정인 한충식에게
(1) 현황 측량 하여 도면을 현출 하였는지 여부
(2) 현황 측량하였다면 지적기사는 누구인지와 측량한 날자는 언제 인지와 측량한 사실은 확실한지의 여부
(3) 감정도의 ㉮와 ㉯의 부분은 원고가 2008년 대한지적공사 측량 결과 총 52평방미터중 약 40평방미터가 현황 도로이나 감정인 한충식이 감정한 ㉮의 부분은 20평방미터 임이 확실한지 여부
(4) 감정도의 ㉰와 ㉱의 면적은 총 399평방미터로 한국토지공사에서 2007년 12월 28일과 2008년 4월 14일 작성한 지목 현황 측량 성 과표에 의하면 ㉰의 부분은 124평방미터이고, ㉱의 부분은 275평방 미터이나 측량감정인 한충식이 감정한 평가서는 ㉰의 부분은 96평 방미터이고 ㉱의 부분은 303 평방미터로 오차가 무려 28평방미터이 므로 오차 범위를 감안 하더라도 한충식이 작성한 감정도는 현황 측 량한 감정도가 확실한지 여부
(5) 한충식이 작성한 감정도는 당진군이 작성한 도면과 너무 흡사 하므로 현황 측량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3. 사실조회로 입증 하고자 하는 사항
가. 당진군이 불법도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정확한 면적을 산출 하고자 함
첫댓글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접수하십시오
감사 합니다 바쁘신중에도 검토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