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전학 때 인우보증제 폐지로 학생·학부모 불편 해소됩니다
- 담임의견서, 부‧모의 전학동의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6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 -
학생이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중‧고등학교를 전학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인우인보증서가 담임의견서나 부‧모 전학동의서로 대체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고등학교 전학 시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우인보증서* 대신 담임의견서나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6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인우인보증서 : 특정 사실에 대해 친척·이웃 등 가까운 이들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는 양식
일부 교육청(경기·경남·울산·부산·광주·제주)은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거주지 이전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인우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부담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입니다.
전학 과정에서 보증인까지 필요할 줄은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