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 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 치료지원금(분할지급형) 특별약관
ZPB302070_0_20230915_file1.pdf (samsungfire.com)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NEW 마이 슈퍼스타 1종(일반형)·2종(납입면제형)
2308.1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
판매기간:2023년 9월15일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항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 이후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3조(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서 정한 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이하「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이라 합니다)으로 진 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 치료지원금(분할지급형)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기본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보험 나이 2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예약가입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2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을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 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 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2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가 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 치료지원금(분할지급형)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 니다.
제3조 (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질병관련39] 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 분류표[별표-질병관련39] - Daum 카페
② 「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2종(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 라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아청소년 특정성인병 치료지원금(분할지 급형)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태아적립환급금의 지급), 제14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1종(일반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ljb/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