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건물을 임차해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은 원천 불허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약국개설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과 무관하다.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개설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다만 제3자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건물을 임대해 식품판매업 등을 수행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새로 규정했다.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강매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또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의료법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해 공고하는 사업은 의료기관 건물을 임대해 할 수 없도록 제외하기로 했다.
청소년 유해업소, 사행성 게임장, 단란주점 등이 해당될 수 있는 데, 관련 고시 제정안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행정예고하기로 하고 뒤를 미뤄뒀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메디텔이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메디텔을 설립하려면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고, 연간 서울은 3000명, 지방은 1000명 이상 유치실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의료법인은 전국에 20개 내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임대해 개설하더라도 메디텔과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또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설립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