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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분양 과 사익 분양 비교
1장 사익강도법
공익취득 강도입니다.
취득금액은 숨기고 사업비를 청구하는 임시총회 2021년 10월 2일 책입니다
박 문순 남의 재산을 가져 가는 도적놈 송림1.2동 주민의 돈을 주지 않고 사업비를 청구하는 강도 마귀사업자입니다.현금청산 하여 300만원 받고 이사한자도 있읍니다
재개발하면 취득하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공사비를 지출하면서 취득금액을 숨기고 주민에게 사업비를 청구하는 임시총회입니다.
박문순은 나는 강도요 그러니 나에게 사업비를 주시오 하는 총회 투표입니다
1. 정태철 박문순
감정평가 시행규칙 제22조항을 지키지 않고 거짓으로 공익사업이라 개발사업 설명에서
공시하고 공시지가 기준 하여 주민의 자산 감정평가 방법으로 계산하여 주민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도적놈이요 강도입니다.
2.보상사업은 감정평가 제외
감정평가 법률 5조1항 2 “수익률 ” 로 계산하라 는 것입니다.
감정평가 법률 제10조 3호 제4호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한다” 계산 하지 말라
3.공시지가 개헌은 실거래가 수익률기준이다
[법률제15514호 2018.3.20.일부개정]
감정평가 법률 제3조 “공시지가 기준”을 “실거래로가” 로 계산하라는 법을 제정했다.
시행규칙 22조항 대로 공익 취득 금을 보상하라는 법이다.
취득한 금액을 공익으로 보상하려면 분배대상이 공정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계산법을 지키려면 수익률을 실거래로 적용하여 분양하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선포했지만 지방정부에서 불공정 공시지가 주민의 자산으로 감정평가하여 개발이익금을 숨기고 개발주민에게 부담금을 징수한 것이다.
감평사 시행규칙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게의 구축운영 법제9조 1항에 따라 구축 운영하는 감정평가 ....
2.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 [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률 실거래가등을 말한다]
제5조1항 2....수익률 실거래가등을 말한다.
재개발 사업으로 남아 있는 금액을 분배하여 분양하는 계산법이 “실거래가” “수익률” 로 계산 하는 법을 말합니다.
법률22조 공익취득 분양 자산금을 이익금을 계산법을 달리하여 주민에게 부담금을 추징하는 현실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익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한다 처벌규정입니다
공시지가 제도를 수익률 실거래가 로 개정된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법률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사업자가 총수익 계산법으로 분양받는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분배 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로 제정하고 시행하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 향수는 2019년 9월부터
정태철조합장 박문순 총무에게 감정평가 법률 시행령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익적으로 분양할 것을 촉구했으나 지키지 않고
공시지가 기준 주민의 자산을 감정평가 기준법만 지키고 공익으로 분양하는 계산법을 어기고 사익적으로 계산하는 감정평가로 하여
2021년 10월2일 임시총회 책자와 개별 분양가액을 송달한 조합은 부담금을 징수하는 명목으로 제시하고 이사를 지연하는 자는 벌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총회를 통과 시켰습니다
공익 주택 개발로 인하여 취득된 주민의 공유자산을 국가가는 더불어 민주당 선거 공약에서 방송된 내용은 개발이익금은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주민의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는 법으로 제정하자는 국회 입법까지 추진하는 이재명당입니다.
과거에 도 국가에서 강도하여 개발주민에게 부담금을 내게하는 강도정치를 정당화 시키기 위하여 입법론까지 등장시키는 이재명 정치강도 국가의 강도를 대통령으로 투표할수 없다
2장 주민이 요구하는 분양법입니다
감정평가 법을 공익적으로 계산하는 총수익 률을 분배하여 배당되는 금액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국회법률이요 대통령이 명한 법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법은 제외한다”
[27472호 2016년 8월 31일]
공시지가 법을 실거래가로 수익률로 규정한 것이다
[법률제15514호 2018.3.20.일부개정]
감정평가 법률 제3조 “공시지가 기준”을 “실거래로가” 로 계산하라는 법을 제정했다.
시행규칙 22조항 대로 공익 취득 금을 보상하라는 법이다.
감평사 시행규칙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게의 구축운영 법제9조 1항에 따라 구축 운영하는 감정평가 ....
2.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 [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률 실거래가등을 말한다]
제5조1항 2....수익률 실거래가등을 말한다.
분배대상은 법률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공익사업이요 공익 취득이요 공익 분양으로 성립되는 공익이란 취득보상이라는 문장에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대지주민은 공익 보상 이라는 문장에 개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공익(公益)=공공의 이익
토지(土地)= 주민의 대지
취득(取得)=주민의 대지와 건축물을 투자하여 남은 이익금
보상(報償)=남에게 받은물건을 갚아주는 것 개발이익금을 분양받는것
법률(法律)=공익 사회적 규칙 입법자는 하나님[약4;12...입법자와 제판자는 오직하나님..]
분배 대상 목적대로 분양받는 것입니다
ㄱ. 국공유= 시설비와 철거되는 건축물보상 소방서 학교 동사무소 기타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공원록지 시설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ㄴ. 조합운영비= 지출보상 관리비용 이사비용 대위원회 운영비 직원월급여비 조합장 월지급비용 기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지출 하고 남은 금액은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ㄷ.대지주민 1평 보상은 주민 개인이 원하는 주택을 청약합니다.
주민은 현금을 받은 즉시 주택청약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들을 위하여 주택을 더 청약 하고 관리하여 수입을 증가하여 노후대책도 준비하는 것 입니다
종교시설을 원하는 주민이 종교시설로 청약하고 남는 금액은 보상가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익률 공익취득 분양법을 지키면 국민의 복지 생활에 만족한 것입니다.
위의 셋 ㄱㄴㄷ을 공익취득분양이라 감정평가법 시행령 22조입니다.
위의 셋을 합하여 공익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셋을 나누워 분배하는 것을 분양이라 합니다.
셋으로 분양하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관리하는 현실입니다.
국가와 사업자가 폭리하고 주민에게 부담금을 추징하는 현실이 셋으로 분양받는 것입니다.
공익으로 분양하는 사업을 주민의 불로소득이라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선거공약 당은 주민의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입법 론은 불가 한 강도 입니디ㅏ
개발사업은 공익이라는 법률적으로 22조에 말하는 국가적 책임이요 사업자의 관리책임이며
대지주민이 주체가 되므로 자연적으로 셋은 하나지만 보상을 분양하는데는 셋으로 구분하여
분배하고 분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3장 공유자산 계산법을 달리한 강도법
국회법률 시행권고 했지만 불응한 정태철 조합장
개발사업 방법 문제입니다
2018년 3월 20일 개정된 법률과 2016년에 제정된 감정평가법은 보상과 관련된 사업에는 수익률로 하고 감정평가로 하지 말라는 법이 있음을 알고 정 태철 조합장에게 우편으로 공증하여 감정평가법률을 수집하여 보냈지만 그들은 쓰레기 처분하고 계속하여 해년마다 반복해서 보냈지만 듣지 않고 수익률을 공익계산법을 버리고 사익적이요 편법적인 감정평가대로 주민에게 다니면서 감정평가를 받게 하여 그 결과대로 주민들은 자기집 조합에 헌납하고 2억을 주고 아파트에 분양권을 받는 현실입니다.
실례= 서향수 38평 대지주고 34평 공동주택 입주하려면 부담금이 2억이상입니다.
***현재 정태철과 박문순 조합장이 하는 감정평가 계산법입니다.
순위 | 감정평가법 2장3조 “표준지 공시지가기준“만지키고 .실거래는 무시함 보상은 감정평가로 계산하지 말라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
1 | 일반시민 매매가기준 상한선 500-250까지 감정평가로 삭감. 이주지연시 손해배상 청구권 [임시총회 제8호안건] |
2 | 지역위취평가 |
3 | 건물신구 평가. |
4 | 전입자평가.투기목적으로 평가 |
5 | 대지내에 있는 화목평가 |
6 | 세입자평가 |
7 | 법정관리평가 |
8 | 건축물층수 평가 |
9 | 큰도로 거리 측정 평가 |
10 | 지장물 평가 |
11 | 기타평가 참고 |
위와같이 공익이 아닌 사익목표료로 하여 감정하는 것은 분명한 사기(詐欺)죄로 판명됩니다, 국가와사업자 공동사기집단 이지요. |
조합이 나에게 주는 금액입니다
박문순 추정금액은 나에게 주는 금액127.381.800원입니다
감정평가 방법으로는 더 이상 계산이 나오지 않으며 공정한 수익률을 분배분양할수 있는 가격이 나오지 못 합니다 1.공공시설비 2.조합운영비 3.주민 대지와 주택관리비
계산할수 없는 감정평가입니다.
종전자산평가액 | 추종비례 | 추정권리가액 | 추정분담금{4-1} | 비고 |
126.434.100 | 10075% | 127.381.800 | +228.333.539 |
소유자 | 지번 | 지목 | 토지면적m2 | 건축물면적m2 | 토지가액 | 건축물가액 | 합계 | |
서향수 | 2117-008 | 대 | 33.00 | 30.261.000 | 30.261.000 | |||
서향수 | 222-007 | 대 | 99.00 | 62.86 | 85281.000 | 10.892.100 | 96.173.100 |
4장 공익 감정평가 계산법
공익취득 보상 [정태철 조합장시절에 계산한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토지의 평가]
개발사업은 보상해준다 하므로 감정평가는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시행2016.9,1,대통령령 27472호 2016.8.31.제정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서 향수가 받아야 할 공익분양 계산법입니다
분양을 공익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지 1평에 63.600.000만원
건축물 1평에 7,800.000만원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은공공시설비입니다.
1 | 일시 2018년 2월9일 분양신청 안내책 분양가 7.800.000원 |
2 | 일시 2017년4월 30일 송림1.2동정기총회 책 140쪽 제7조 |
3 | 공사계약금 3.3058M2 1평 3.560.000원 |
4 | 1평취득금산출.분양금7.800.000-공사계약금.3.560.000=취득금액 4.240.000. |
5 | 1평취득금액산출. 1평수익금.4.240.000.X45층 = 수익률 190.800.000원 |
6 | 분양기준은 셋 수익률 190.800.000원 X 셋3 = 분배금 63.600.000원 |
7 | 분양대상자.셋 1.공공시설비와 철거되는 주택보상 2.조합장 사업비 보상 3.주민대지 1평기준 보상 |
8 | 분양 기준금 1.2.3.셋은 각각 동일한 금액 636.000.000.원 대지주민3은 1회로 보상 1.2는 전체로 축적(蓄積)됩니다. 송림1.2동 대지평수대로 1.2분양대상자에게 636.000.000만원 씩 증가 합니다 증가한(增價) 금액에서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출하고 남는 금액은 보상입니다 |
건물[19평] x 7.800.000원=148.200.000원
대지[38평] x 63.600.000원 =2.416.800.000
합산 2.416.800.000 +148.200.000= 2.565.000.000
나에게 수익률대로 분양받는 금액입니다
위의 금액을 계산하면 공익 분배 분양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익 분양 계산법 은 셋으로 분류 합니다.
법률에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법입니
1 | 일시 2018년 2월9일 분양신청 안내책 분양가 7.800.000원 |
2 | 일시 2017년4월 30일 송림1.2동정기총회 책 140쪽 제7조 |
3 | 공사계약금 3.3058M2 1평 3.560.000원 |
4 | 1평취득금산출.분양금7.800.000-공사계약금.3.560.000=취득금액 4.240.000. |
5 | 1평취득금액산출. 1평수익금.4.240.000.X45층 = 수익률 190.800.000원 |
6 | 분양기준은 셋 수익률 190.800.000원 X 셋3 = 분배금 63.600.000원 |
7 | 분양대상자.셋 1.공공시설비와 철거되는 주택보상 2.조합장 사업비 보상 3.주민대지 1평기준 보상 |
8 | 분양 기준금 1.2.3.셋은 각각 동일한 금액 636.000.000.원 대지주민3은 1회로 보상 1.2는 전체로 축적(蓄積)됩니다. 송림1.2동 대지평수대로 1.2분양대상자에게 636.000.000만원 씩 증가 합니다 증가한(增價) 금액에서 1.국공유시설비 2.박문순 조합 운영비 3.주민대지 1평보상 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출하고 1-2는 사업비 지출하고 남는 금액은 보상입니다 1.은 공원관리비로 지원하고 2는. 주택관리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3,은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청약하고 세입자를 위하여 추가로 청약하여 전세를 주는 것입니다. |
다
5장 현재 조합계산과 서 향수가 계산 비교
1.송림1.2동 조합 계산
소유자 | 지번 | 지목 | 토지면적m2 | 건축물면적m2 | 토지가액 | 건축물가액 | 합계 | |
서향수 | 2117-008 | 대 | 33.00 | 30.261.000 | 30.261.000 | |||
서향수 | 222-007 | 대 | 99.00 | 62.86 | 85281.000 | 10.892.100 | 96.173.100 |
종전자산평가액 | 추종비례 | 추정권리가액 | 추정분담금{4-1} | 비고 |
126.434.100 | 10075% | 127.381.800 | +228.333.539 |
2.서 향수가 받아야 하는 계산
임시 총회후 분양가
생명의진리선교회 추천 0조회 821.10.11 07:17댓글 0
1평 건축비
4.800.000원 ㅡ 분양가10.300.000원 =1평 수익률 5.820.000원
1평 수익률 5.820.000원 x 공동주택 45층 =261.900.000원 ÷ 셋3 = 분양대상자별 받는 금액 87.300. 000.원씩 분배분양되는 것입니다
1평 수익률을 셋으로 분배 하는 가격이 계산 됩니다
서향수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청구 합니다
건축물 19평 x분양가 10.300.000원
=건축물 보상가 195.700.000원 이며
대지38평 x1평수익률 분배 받는금액
87.300.000원 = 대지보상금 3.317.400.000원이며
합산하면 3.513.100.000원입니다
건물과대지 합산하면은 위와 같이 계산되오니 참조. 하시면 되므로
나에게 정당한 분양금을 청구 하는 것입니다
의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공익가액과 사익보상가 비교입니다.
공익분양 보상입니다.합산하면 3.513.100.000원입니다
사익분양 추정보상입니다 126.434.100원입니다.
대지38평 조합에 헌납하고 34평 공동주택 입주하려면 부담금이 228.333.539원을 분담해야 입주할수 있읍니다
종전자산평가액 | 추종비례 | 추정권리가액 | 추정분담금{4-1} | 비고 |
126.434.100 | 10075% | 127.381.800 | +228.333.539 |
위와같은 계산법은 공익계산법을 달리하여 주민의 공유자산을 강도해가는 국가 강도들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대지주민에게 분담금을 추징하는 강도정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계실 것이다.
생명의 진리선교회 대표 서 향수 선(善)교(敎)사(事)
2021년 12월 8일 편집 010-4117-8190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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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익가액과 사익보상가 비교입니다.
공익분양 보상입니다.합산하면 3.513.100.000원입니다
사익분양 추정보상입니다 126.434.100원입니다.
대지38평 조합에 헌납하고 34평 공동주택 입주하려면 부담금이 228.333.539원을 분담해야 입주할수 있읍니다
종전자산평가액
추종비례
추정권리가액
추정분담금{4-1}
비고
126.434.100
10075%
127.381.800
+228.333.539
위와같은 계산법은 공익계산법을 달리하여 주민의 공유자산을 강도해가는 국가 강도들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대지주민에게 분담금을 추징하는 강도정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계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