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정보 등기여부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23년에 신속하게 할 것입니까?-국민신문고 추가답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정보에 미등기, 등기 확인하면 사람들은 아... 등기 되지 않았으면 사기네 이해 할 것이고, 등기 되었으면 이가격에 등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팩트체크 할 수 있는 간단한 정보 언제 할 것입니까?
너무 간단하게 부동산 실거래 공개시스템 정보에 등기여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기꾼이고, 당당하게 등기여부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찬성하면 부동산 시장안정에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일 것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주택을 구입할 것 같네요.
보도자료 보고서 궁금해서요. 국토부공무원님들아. 대략 언제 할 것입니가? 추진하고 응 몰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장 23년4월달 부터 할 것입니까? 간단하게 프로그램 수정하면 되는 것을.... 4월달까지 못하면 뇌물 먹은 것이고, 4월달까지 완성하면 뇌물 먹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부, 허위거래 악용한 집값 띄우기 막는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3/15/2023031590085.html
처리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3-0494804
접수일시2023-03-16 11:30:30
담당자(연락처)이재은 (053-663-8638)
처리예정일2023-03-24 23:59:59
귀하께서 보내주신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유관기관 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등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03-21 18:42:3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5025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실거래가 공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의 원칙 및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실거래가 정보 공개 내역에 대한 등기 신청 여부 명기와 관련해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대법원의 등기정보시스템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다. 이와 관련해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대법원 등기정보시스템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고견에 감사드리며,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 거래신고관리부(담당자 : 이재은, ☏ 053-663-8638)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