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양도가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인지, 부동산의 양도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질의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해석을 유보했다.(사진 연합뉴스)
#. 개발예정지 땅을 보유한 A씨. 사업시행자(공공기관)는 A씨 토지를 매수하면서 '대토(代土)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대토보상제는 공공택지에서 토지수용 시 현금 대신 새 개발지의 땅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후 그는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처분)하고 그 대가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받았다. A씨는 취득한 주식을 일정기간 갖고 있다 양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Q.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양도가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인지, 부동산의 양도인지 여부가 A씨는 궁금했다. 처분하는 해당회사 지분가치에 대해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느냐다.
A. "과점주주 아니면 단일세율…사실관계 판단 필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느냐'는 A씨의 질의에 국세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A씨가 해당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 비율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3억원 넘지 않으면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넘는다면 그 초과액의 27.5%다.
그런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과점주주(법인의 주식가액의 50% 이상 소유)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했다면 소득의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6.6~46.2%)이 적용된다. 외형상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시점은 3년 내에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법인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했을 때다.
사실관계에 있어 '과점주주냐 아니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의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일 수밖에 없다. 실제 국세청의 회신에서도 ‘소득세법 제94조 1항 4호 다목(과점주주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만을 밝히고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 [현물출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자본거래-0911]
강상엽(yubyoup@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