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보험으로 국민 권익 보다 폭넓게 보호한다 |
- ‘민·관 드론보험협의체’통해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관이 함께 보험제도 개선(약관 표준안 마련, 정보체계 구축, 보험상품 다양화 유도 등)에 노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보험사(10개), 보험단체·기관(7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22.9)
**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ㅇ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되어,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하여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였으며,
ㅇ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하여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앞으로 드론보험이 일정한 규격을 갖추게 되면서, 보장 범위 등이 예측 가능하게 되어 국민과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향후 가입자 수 확대에 따른 보험상품 다양화 및 보험료 인하 등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드론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동현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은 사업용·공공용 드론 기체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ㅇ “지속적으로 약관 표준안을 보완해 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운용하고, 가입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보험사와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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