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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차 시범운행 착수 |
-광역 화물운송, APEC 정상회의 자율셔틀 등을 위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9곳 지정 - 충청권 BRT 광역교통망(최고 A등급) 등 기존 지구 운영성과도 함께 공개 |
□ 고속도로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이 시작되고, ’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참석자와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되는 등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 실증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지구
ㅇ 이로써 주요 고속도로,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었고, 기존에 지정되었던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되었다.
□ 고속도로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4.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이후 국토부 장관의 최초 지정지구이며,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부선・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358km, 총 연장의 약 7%)이 포함되었다.
* (기존) 시·도지사 신청 필요 → (개정) 국토부가 광역노선을 발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
ㅇ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허가를 준비 중이다.
ㅇ 한편, 경주변경 보문관광단지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25.10월) 시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하여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주요국들에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ㅇ 그 외에도 서울 중앙버스차로변경에서 새벽 첫차 버스의 운영을 확대하고, 충청권 광역교통망변경 내 오송역과 조치원역 사이 교통소외구간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셔틀을 도입하는 등 자율차가 시민의 새로운 발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23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충청권 광역교통망(세종-충북-대전)은 BRT 도로(90.3km)를 활용한 국내 최장 실증 지구로서 운영계획 이행도 및 기반시설 관리 실적 등이 우수하여 최고 등급(A)을 받게 되었다.
ㅇ 그 외 서울상암은 교통약자 특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라스트 마일(Last-mile) 자율주행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운영실적으로 인해 ’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자율주행 기술은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미래 신기술”이라고 언급하며,
ㅇ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살펴보고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 시범운행지구 개요 및 지정현황 |
□ 시범운행지구 개요
ㅇ 실제 도심에서 자율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
- 법적 근거는 자율차법 제7조(‘20.5 시행)로 ‘20.11 첫 지정 후 총 6차례* 지정하였으며 ’23.11월기준 17개 시·도에 총 34곳의 지구 지정완료
* 제1차(‘20.12), 제2차(’21.4), 제3차(‘22.6), 제4차(’22.11), 제5차(‘23.6), 제6차(’23.11)
□ 시범운행지구 내 특례
ㅇ (유상 여객운송 특례)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운송사업*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제81조)의 예외를 허용
* 수요응답형 셔틀, 일반 셔틀,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의 유상 여객운송사업 가능
ㅇ (화물 여객운송 특례)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화물운송사업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법(제3조)의 예외를 허용
ㅇ (안전기준 특례) 폐기물 수거차, 셔틀차량 등 일반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자율차*에 대해 조향장치·좌석 등 안전기준 특례 부여
* 운전자 없이 승객만 탑승하는 경우,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최고속도 40km/h 미만인 경우
ㅇ (ITS표준 및 도로시설 특례)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시 신기술 사용가능,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 및 도로 유지·관리사업 가능
□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ㅇ (지정절차) 지자체 신청 →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長 :국토부장관, 민간위원장) 심의(90일 이내) 및 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 성과평가
ㅇ (지정기준)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성 확보방안, 이해관계자 간 갈등관리방안, 여객·화물 운송사업계획 등 배점표(국토부 고시)에 따라 평가
□ 제8차 시범운행지구 신규・변경 지정지구
지구명 | 위치 / 서비스 유형 | 주요특징 | |
신규 | 수원 광교 | ㅇ (위치) 수원시 광교1동 일원(6.6km) ㅇ (운행내용) 노선 수요응답형 셔틀 ㅇ (주요특징) 카페거리 등 수원시 대표 도심으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셔틀을 통해 주민 이동수요 충족 기대 | |
화성 자율주행 리빙랩 | ㅇ (위치) 남양읍 등 일원(30.1㎢+24.4km) ㅇ (운행내용) 서부권 일원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방역 등 도시환경 관리 및 교통 서비스 등 노선・구역형 서비스 ㅇ (주요특징) 화성시는 범부처 R&D를 통한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로 선정 | ||
용인 동백 | ㅇ (위치) 용인시 동백2동 일원(3.6km) ㅇ (운행내용) 노선 정기운행 셔틀 ㅇ (주요특징) 택지개발지구 내 정형화된 도로망을 활용한 자율주행 실증 계획 | ||
충남 천안 | ㅇ (위치) 충남 천안시 일원(5.9km) ㅇ (운행내용) 노선 정기운행 셔틀 ㅇ (주요특징) 향후 주민 수용성, 교통효과 등을 고려하여 천안 시내 자율차 기반 대중교통체계 도입을 목표(’29년) | ||
서울 동작 | ㅇ (위치) 동작구 상도1동 일원(1.62km) ㅇ (운행내용) 노선 정기운행 버스 ㅇ (주요특징) 대중교통소외지역과 대학간 연계를 통해 주민 이동 편의성 제고 - 대학생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술 체감도 향상 기대 | ||
고속 도로 | ㅇ (위치) 고속도로 332.3km 및 일반도로 25.7km(총 358km) ㅇ (주요내용) 고속도로 자율 화물운송 ㅇ (주요특징) 주요 물류거점(옥천・증평 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경부선·중부선 등)구간을 규제 특례지역으로 지정 - 자율주행 업체 및 물류운송 기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 ||
변경 | 경북 경주 | ㅇ (위치) 보문관광단지 일원(12.85km) ㅇ (변경내용) 운행구간 연장(3.15km↑) 및 셔틀 대수 확대(1대 → 3대) ㅇ (주요특징) ‘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회의실 및 숙소 인근 구간에서 자율주행셔틀 운행 서비스 제공 - 이후에도 보문관광단지는 관광인구가 많아 이용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 |
서울 중앙 버스 전용 차로 (→대중교통) | ㅇ (위치) 서울 버스 중앙차로 구간 ㅇ (변경내용) 명칭변경 및 새벽버스 운영노선 확대(상계~고속버스터미널, 세종로~가산단지, 은평뉴타운~양재역) ㅇ (주요특징) 새벽 시간대 환경미화원, 청소인력, 경비업무 종사자 등의 이동수요충족 - 실제 통행량 분석을 통해 새벽 승객 수요가 가장 높은 구간 위주로 선정 | ||
충청권 | ㅇ (위치) 충북-세종-대전 일원 ㅇ (변경내용) 오송역~조치원역 구간에 DRT 3대 신규 투입 ㅇ (주요특징) ’24.12월 오송역~청주공항 BRT 구간 내 자율버스 운행이 개시될 예정으로, 오송역 인근 이동수요도 증가되어 서비스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
□ 시범운행지구 지정현황(’24.12월 기준)
: 제8차 신규·변경지구
연번 | 지구(지자체) | 지구 범위 | 최초 지정시기 | |
1 | 서울 | 상암 | ‧ 서울 상암동 일원(6.6K㎢) | ‘20.12(1차) |
2 | 서울 | 강남 | ‧ 강남구·서초구 일원(20.4㎢) | ‘22.6(3차) |
3 | 서울 | 청계천 | ‧ 종로구 청계천 일원(9.9km) | ‘22.6(3차) |
4 | 서울 | 청와대 | · 서울시 청와대·경복궁 일원(3.8km) | ’23.6(5차) |
5 | 서울 | 여의도 | · 서울 국회주변 일원(3.1km) | ’23.6(5차) |
6 | 서울 | 중앙버스전용차로 | · 서울 합정역~청량리역 일원(97km) | ’23.6(5차) |
7 | 서울 | 동작 | · 동작구 상도1동 일원(1.62km) | ‘24.12(8차) |
8 | 부산 | 오시리아 | ·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구간(4.75km) | ‘22.11(4차) |
9 | 대구 | 산단-서대구역 | · 국가산단-서대구역 등(19.3㎢, 40.8km) | ‘20.12(1차) |
10 | 대구 | 동성로 | · 대구 중구 일원(4.55km) | ‘23.11(6차) |
11 | 광주 | 평동산단 | · 광산구 평동산단 등(4.4㎢, 14.2km) | ‘20.12(1차) |
12 | 충청권 | 충북·세종·대전 | · 충북↔세종↔대전 BRT노선(113km) | ‘20.12(1차) |
13 | 세종 | 상상지구 | · BRT 노선(22.9km), 1~4생활권(27.12㎢) | ‘20.12(1차) |
14 | 경기 | 판교 | ‧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1.34㎢, 2.69km) | ‘21.4(2차) |
15 | 경기 | 시흥 | ‧ 배곧동, 정왕 일원(9.5km) | ‘22.6(3차) |
16 | 경기 | 안양 | ‧ 안양시 일원(10.6km) | ‘23.11(6차) |
17 | 경기 | 수원광교 | ‧ 수원시 광교1동 일원(6.6km) | ‘24.12(8차) |
18 | 경기 | 화성 리빙랩 | ‧ 서부권 일원(30.1㎢+21.4km) | ‘24.12(8차) |
19 | 경기 | 용인동백 | ‧ 용인시 동백2동 일원(3.6km) | ‘24.12(8차) |
20 | 충북 | 혁신도시 | · 충청북도 진천군·음성군 일원(6.8km) | ’23.6(5차) |
21 | 충남 | 내포신도시 | · 내포신도시 일원(14.5km) | ’23.6(5차) |
22 | 충남 | 당진 | · 당진 시내 일원(7.3km) | ‘24.6(7차) |
23 | 충남 | 천안 | ‧ 천안아산KTX역 일원(5.9km) | ‘24.12(8차) |
24 | 전북 | 군산 | · 새만금, 고군산군도 일원(2.8㎢, 41.6km) | ‘22.6(3차) |
25 | 전북 | 익산 |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역 일대(10.7km) | ‘22.11(4차) |
26 | 전북 | 광역운송망 | · 전라북도 군산시-전주시 일원(61.3km) | ‘24.6(7차) |
27 | 전남 | 순천 | · 순천역∼국가정원(9.8km) | ‘22.6(3차) |
28 | 전남 | 해남 | · 해남군 산이로 일원(8.2㎞) | ‘23.11(6차) |
29 | 경북 | 도청신도시 | ·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11.5km) | ’23.6(5차) |
30 | 경북 | 경주 | ·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12.85㎞) | ‘23.11(6차) |
31 | 경남 | 하동 | · 하동군 시가지·화개장터 일원(27.1km) | ’23.6(5차) |
32 | 경남 | 사천 | · 사천시 일원(7.3㎞) | ‘23.11(6차) |
33 | 강원 | 강릉 | ‧ 강릉시 일원(53.5km) | ‘22.6(3차) |
34 | 강원 | 원주 | ‧ 혁신도시 반곡관설동(10km) | ‘22.6(3차) |
35 | 제주 | 시청-서귀포 | · 제주시청~서귀포제1청사 등(2.2㎢, 69.8km) | ‘20.12(1차) |
36 | 제주 | 첨단과기단지 | · 제주시 첨단로 일원(11.7km) | ’23.6(5차) |
37 | 인천 | 구월 | · 인천시청 일원(4.2km) | ‘23.11(6차) |
38 | 인천 | 송도 | · 송도 센트럴파크 일원(3.65km) | ‘23.11(6차) |
39 | 인천 | 영종 | · 영종 운서역~하늘도시 일원(3.65km) | ‘23.11(6차) |
40 | 인천 | 국제공항 | · 국제공항 일원(17km) | ‘23.11(6차) |
41 | 울산 | 테크노산단 | ·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일원(1.8km) | ‘23.11(6차) |
42 | 고속도로 | · 경부선 등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등(358km) | ‘24.12(8차) |
붙임 2 |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개요 및 결과 |
□ 평가 개요
ㅇ (추진배경) 자율자동차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관할 지자체의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온라인 상 게재
-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과평가 위탁수행(국토부 고시)
ㅇ (평가대상) 전년도 상반기 이전까지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며, ’24년 평가대상은 서울 상암 등 24개 지구*
* (서울) 상암, 강남, 청계천, 청와대, 중앙버스전용차로 (경기) 판교, 시흥, (충청) 충북·세종, (충북) 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강원) 강릉, 원주, (전북) 군산, 익산, (전남) 순천, (경북) 도청신도시, (경남) 하동, (제주) 공항-중문, 첨단, (세종), (대구), (광주), (부산)
ㅇ (평가기준) 지자체별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달성도, 지구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교통물류체계 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
* 평가항목·방법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위탁기관 및 평가기준 등 고시」를 따름
□ 지구별 평가결과 : 총 24개 지구
연번 | 지구명 | 평가등급 | 연번 | 지구명 | 평가등급 |
1 | 서울(상암) | A | 13 | 충남(내포) | D |
2 | 충청권 | A | 14 | 서울(강남) | D |
3 | 제주 | B | 15 | 강원(강릉) | D |
4 | 경기(판교) | B | 16 | 전남(순천) | E |
5 | 대구 | B | 17 | 제주(첨단) | E |
6 | 서울(청와대) | B | 18 | 경남(하동) | E |
7 | 서울(여의도) | B | 19 | 전북(군산) | E |
8 | 서울(청계천) | C | 20 | 경기(시흥) | E |
9 | 서울(중앙차로) | C | 21 | 경북(도청) | E |
10 | 충북(혁신) | C | 22 | 부산 | E |
11 | 세종 | C | 23 | 전북(익산) | E |
12 | 광주 | D | 24 | 강원(원주)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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