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역차별 이제는 바로잡자] 경기도 절반이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지역 발전 '스톱'
1994년 제정한 공장총량제
공장 신설·증축 사실상 불가능
고양시 등 10개 지자체장 토론회
"수십년된 불합리 없애야 지역 살아"
반월·시화공단 전경. 사진=중부일보DB
40년 동안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 시·군들은 경기침체 등으로 법인세 등 세수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장총량제는 수정법 18조에 따라 공장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공장 신설, 증설의 총 허용량을 설정한 것을 말한다. 이를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했다.
이들 중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에는 물량 배정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적어 사실상 공장 신설·증축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나 경기도는 지자체의 절반 가까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어, 공장총량제가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기업들은 입지와 인력 확충 등을 고려해 도내 지역들을 최적지로 보고 있지만, 공장 설립이 불가해 입주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도내 과밀억제권역은 수원·고양특례시를 비롯해 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남양주·하남·의정부·구리시 등 총 14곳이다.
지난해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시는 성장관리권역인 안산시와 자연보호권역인 양평군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1곳 등이다.
실제로 20여 년간 수원에서 터를 잡아온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는 사세 확장으로 공장을 확장할 예정이었지만, 공장총량제에 묶여 타 지역으로 이전했다.
도내 시장들은 수십 년간 지속돼 온 불합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 등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0개 지자체장들은 지난 6월 토론회를 열고 "과도한 제한으로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경제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부동산 절벽 등 지자체 곳간이 말라버린 현 시점에서 기업 유치로 법인세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인세 등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 확대가 절실하지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힌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를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시에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없애달라고 빈번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정부나 도에 요청하고 있지만,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지은기자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