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 ◆ 개정항목 ◆ 개정내용 (1) 공통부문 ㅇ (적용기준) 소규모물량 작업에 대한 보정기준 마련, 품의할증 7개 항목 분류 및 유형별 할증율 개정 ㅇ (가설공사)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기준 제시, 안전시설물 항목(라바콘, 휀스 유도등 등) 추가신설, 현장정리 유형별 투입품 마련 ㅇ (철근콘크리트공사) PC공법을 대상으로 BOX, 기둥, 보, 슬라브 설치기준 신설/계절별 특성이 나타나는 항목(수간보호, 방풍벽 등) 개정 * 공람의견에 따른 교면유지보수(재포장, 방수) ‘23년 추가조사 실시 (2) 토목부문 ㅇ (관부설 및 접합) 시공조건(토공사 병행)에 따른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여 할증 반영, 소형관경의 투입품 현실화 및 신규자재(내충격관) 신설 (3) 건축부문 ㅇ (철골공사) Top Down 공법 적용에 따른 지하철골공사 투입기준 신설, TS 볼트 사용 실태 반영 ㅇ (방수공사) 바탕처리 수준에 따른 난이도 구분제시, 방수공법별 적정성 검토 (4) 기계설비부문 ㅇ (플랜트공사) 플랜트 용접 개소 비파괴검사 항목 삭제 (5) 유지관리 ㅇ (궤도공사) 유지관리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인력 투입근거 마련/1일 차단시간 내 시공량에 따른 품구분, 레일교환 등 소규모 공사 특성 반영 |
표준시장단가 |
◆ 개정내용 (1) 토목부문 ㅇ (공통공사) 마대쌓기 공종 세분화(만들기/쌓기/헐기), 물푸기 펌프규격 변경 및 운전원 반영, 흙막이판 자재비 분리 및 적용범위 확대, H 파일 천공 후 근입, 콘크리트말뚝두부정리 등 시공실태 반영 공종 신설 등 ㅇ (토공사) 부대공(벌목/뿌리뽑기) 장비 투입 반영(인력→인력+장비), 콘크리트깨기(양호/불량), 보도블록 철거(A타입/B타입) 등 현장조건별 단가 신설, 깨기/철거공종의 파쇄물 집적 비용 반영 등 ㅇ (강구조공사) 시공방법 다양화(스프레이→스프레이/붓/롤러) ㅇ (말뚝공사) 장비에 의한 작업부산물 정리작업 반영, 콘크리트 두부정리 신설 등 ㅇ (도로 및 포장공사) 프라임코팅/택코팅 기계식 살포 신설, 아스콘 기층/표층 포설 투입장비 반영(대형장비 추가) 및 소규모인력 포설 신설 등 (2) 건축부문 ㅇ (목공사) 목조마루 공종의 바탕설치 작업 반영, 먹매김 적용대상 확대(정수장/하수처리장 등) ㅇ (수장공사) 플로어링마루/이중바닥 등 신규단가 제시, 흡음판 일반재료 적용단가 제시(유리면→일반재료), 바닥재 및 도배 공종의 적용공사 확대(공동주택→일반건축물), 단열재 설치 규격정비 등 (3) 기계설비부문 ㅇ (보온공사) 관보온 현장노임 및 기계경비 변화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