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현 기자
2021 12 13 15;53
"국민이 올린 영상, 국가권력이 일단 감시...'손주 동영상까지 무조건 검열"
"n번방 방지법 = 영장 없는 감청" 논란..가세연"사셍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13일 오후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강용석(좌) 가세연 소장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모습. ⓒ정상윤 기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단톡방) 등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을 적용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 통신·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마련된 'n번방 방지법'이 지난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상적인 동영상조차 국가의 사전검열을 거치지 않으면 전송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동영상의 형식으로 된 것'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국가권력이 일단 들여다볼 수 있게 한 해당 법안은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부모님에게 손주 영상 보낼 때도 사전검열… '영장 없는 감청'"
가세연은 이 청구서에서 "개정된 법안에 따라 현재 개인 사용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영상을 전송할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인 주식회사 카카오는 해당 영상을 우선 차단한 뒤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사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손주(아기)의 영상을 전송할 때도 무조건 국가의 사전검열을 거쳐야 하는 '영장 없는 감청'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 명시된 통신·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해석한 가세연은 "'n번방 사건'이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외국 사업자 때문에 발생했음에도 'n번방 방지법'은 국내 전기통신사업자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박탈했다"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정작 텔레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가세연은 "청소년성보호법 등 기존 법령으로도 디지털 성범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에도 'n번방 사건'과 같이 극히 이례적인 사건을 일반화한 뒤, 국가권력에 의한 사전검열이나 영장 없는 감청을 합리화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의 "단톡에 토끼 영상 올렸더니… '검토 중' 메시지 떠"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단체카톡방에서 토끼 동영상을 올렸더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떴고, 수초 후 정상 전송됐다"며 "토끼가 음란한 동영상이냐? 감성에 호소해 국민을 구속하는 법 제정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20대 국회는 지난해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나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SNS, 커뮤니티, 포털 사업자에 불법촬영물을 필터링(사전검열)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92조의2 제1호의3)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지난 10일부터 단톡방에 이용자가 움직이는 이미지(움짤)나 동영상, 압축파일 등을 보낼 경우 불법촬영물 필터링을 가동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단, 일대일 채팅방은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한 이용자가 '토끼 동영상'을 올리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뜬 모습. ⓒ가로세로연구소 제공
첫댓글 선거로 정신없는 시기에, 180석 가졌을때 지들 유리한 이상한 법 만들어,.. 국민들을 마구 옭아 매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