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주전에 강아지를 샀는데요
그런데 계약서 쓸때 애견센터 주인이
인간이 먹을수 있는거 초콜렛 등등 이런거 주면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다른거 말씀안하시고
나머지 필요한거 이름 주소 등등 썻거든요.
그리고는 이번주 화요일날 밤에 토하고 설사를 심하게 하길래 늦은시간이라 카톡으로 말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꼭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한시 두시가 되도 계속 토하는 겁니다. 심각한 병인줄 알고 저희는 바로 24시간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장염인데 바이러스성 장염이면 위험한데 다행히 세균성 장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링거 맞고 입원하면 괜찮아 질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애견센터 주인께 이래이래해서 병원가서 잘 치료 받았다고 했고 머 설사하면 물 주지 말라는 말만하고 무슨일 있으면 또 연락하는 말 뿐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서를 다시 보니 강아지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애견센터에서 부담한다는 글을 계약서에서 보았습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자세히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차적인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고 쳐도
카톡으로 문의했을때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하면 우리가 책임진다 그런얘기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걸 전화해서 말했더니 자기들한테 그다음날 왔으면 근처 협력병원에서 치료받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데려간거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날 새벽에 동물병원 원장님은 이상태로 아침까지 냅뒀으면 강아지 아무것도 못먹고 저혈당으로 쓰러져서 쇼크왔을꺼라고 이렇게
얘기 했는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아픈 강아지를 아침까지 내비 둡니까....
이번 사건 어떻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