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지원 등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➊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집중) 처리
ㅇ 설 前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 한시적 단축(근로복지공단)
구분 | 단축기간 | 지원기간 |
대지급금 지급처리 기간 | 14일 → 7일 | ’23. 1. 2. ~ 1. 20. |
ㅇ 대지급금 지급대상 사업장에 대해 설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최대한 신속히 통보
- 특히,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 즉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간이대지급금 청구 지원
ㅇ 도산기업에 대해서는 체불사건 접수단계에서 대지급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실상 도산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확인
➋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및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적극 활용
ㅇ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주 1억원(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담보 연 2.2%, 신용 연 3.7%
- 체불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융자 제도 홍보 강화(12월)
ㅇ 신고사건 처리나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생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연 1.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➌ 체불사업주 융자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확대 단계적 추진
구 분 | 현 행 | 개 선 |
① 융자 한도액 상향 | (사업주) 1억 (근로자) 1,000만원 | (사업주) 1.5억 (근로자) 1,500만원 |
② 상환기간 다양화 | 1년 거치 2년 분할 |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선택) 분할 |
③ 사업주 기준 완화 | 사업기간 1년 이상 | 6개월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