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상반기 퇴비 및 유기질 비료 품질검사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동부한농화학, KG케미컬, 우림산업 등 유기질 비료 업계에서 내로라 하는 굵직한 업체와 우수 퇴비업체에게 부여되는 그린퇴비 생산업체가 적발된 것에 대한 충격도 크지만 품질검사를 시행한 농협중앙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성격의 제주비료에도 계약해지 및 3년간 보조사업 참여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이번 품질조사를 불량 유기질 및 퇴비 근절 계기로 삼으려는 강력한 의지로 받아지고 있다.
여기에 이번 품질검사에서 시료를 발취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도 사유서를 요구하고 사유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토록 지역본부에 통보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며 품질검사를 회피하려는 업체들의 얄팍한 속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저의가 깔려져 있다.
사실 농협중앙회의 강경한 분위기는 이미 감지돼 왔다. 지난달 농협을 통해 구입한 퇴비에 이물질 등이 혼입, 영농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는 KBS와 본보의 기사는 청와대 및 경찰청 조사로 확대됐고, 그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농협중앙회는 결국 퇴비 품질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임병교 농협중앙회 비료팀장은 “유통중인 퇴비의 이물질 혼입 민원에 따른 언론보도 이후 해당 업체는 지정해지, 납품대금 지급 유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품질관리 종합대책 수립, 자체 품질조사를 각각 추진해 왔다”며 “이 차제에 불량 유기질 비료 및 퇴비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의 이같은 단호한 입장이 알려지면서 현재 유기질비료 및 퇴비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유례 없는 품질검사 발표와 신속한 제재조치가 잇따르자 ‘한번 올 것이 왔다’는 분석과 함께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내년부터 유기질비료와 퇴비 보조사업이 더욱 확대되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 및 보조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사실상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경영에 막대한 차질은 물론 시장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계약 해지업체의 제품은 지역본부는 물론 지역농협을 통한 농업인 판매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자체 판매사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퇴비업체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농협 품질검사는 형식적으로 추진됐다”며 “이번처럼 철저한 조사가 계속적으로 이뤄진다며 유기질 및 퇴비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이번 품질 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이며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시기도 농업인들에게 제품이 유통되기 이전에 불시, 불특정 검사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의 이같은 품질검사 결과는 농진청이 실시하는 품질검사에도 영향을 미쳐 벌써부터 농진청의 2/4분기 검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