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기죄 자수
30대 초반 남성인데요.
제가 여자친구의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꼬셔, 대출을 받은후.. 같이 좀씩 섯으며..
그 횟수가 좀 만아졌으며, 금액이 100만 시작해서 지금 5천만까지 늘었으며.
위 금액 대출 받은 이유는 여자친구가 언어장애 가 좀 있고. 정신연령이 좀 어렸으며.
대출(금융)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으며, 제가 여자친구에 거짓말을 하여. 속여서
대출을 받게끔 유도 했습니다.
중간 내용 생략하고
저 자진해서 처벌 받고 싶습니다. 이미 상대방 양쪽 부모님들 다 아신 상태구 일해서 갚으로 하는데
자수 하고 싶습니다. 아직 직장이 없으며 너무 힘드네요.
자수 할려면 어디다 신고하죠??
지금 네이버에.. 경찰청(사이버경찰청) 법원(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봐도 자수 하는 뭐 그런 메뉴 같은게 업네요
전화 로 접수 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완변호사입니다.
자수하는데 있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경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자수하려면, 사이버경찰청 - 신고민원포털 - 신고 - 일반범죄신고란을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하는데 있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경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자수하려면, 사이버경찰청 - 신고민원포털 - 신고 - 일반범죄신고란을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첫댓글 안타깝네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란 표어가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