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새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는 반면 개인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1월2일부터 새 5000원권이 발행되고, 분양아파트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스팸메일을 발송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전국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정리해
보았다.
● 공정거래
▶ 전화정보사업자 중요 정보 공개 : 새해 4월부터 전화정보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는 통화료 이외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 제공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 상품권 사용 제한 표시 : 새해 4월부터 상품권 발생 사업자는 할인기간, 할인매장, 특정 상품 등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품권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인터넷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 마련 :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기업결합을
신고할 수 있는 전자접수시스템이 개발돼 계열사간 결합 등 간이신고 대상부터 적용된다.
●
증권·보험·외환
▶ 돈세탁 방지 강화 : 1월18일부터 불법적인 자금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가 시행된다.
▶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0억원을 초과해 원화를 차입하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증권(주식·채권 등)을 빌리는 경우 등 16개 허가대상이 신고대상으로 바뀐다.
▶ 새 5000원권 발행 : 한국은행은
1월2일부터 위·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000원권을 발행한다.
▶ 생·손보 설계사 교차 판매 : 8월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서로 상대방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다.
▶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추가 완화 :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 때 객관적 자료 없이 2년 이상 체재한다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체재 확인을 받으면 된다.
▶ 임원의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 이사회가 부당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총회 결의가 의무화된다.
▶ 외국기업 국내 증권시장 상장 및 공시제도 개선 :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요건 아래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 세금
▶ 연말정산절차
간소화 : 카드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새해에는 6억원으로 낮아지고,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새해에는 70%로 올라간다.
▶ 거래세 인하 :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가과세 : 1가구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 소형 식당·가계 부가세 경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율이 현행 40%에서 30%로 줄어들고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새해 가입자부터는 25.7평 이하라도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
▶ 불법스팸 처벌 강화 : 불법스팸 발송자는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동안 과태료만 부과해 왔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발신자정보를 위·변조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인인증서 규제 강화 :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의 필수수단 인 공인인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공인인증시스템 마비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손해를 신속히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의 부정사용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휴대전화 번호 안내 : 지금까지는 시내전화 번호만 안내 받을 수 있었지만,
새해 2월부터는 휴대전화도 본인이 동의한 번호에 한해 음성, 인터넷, 책자 중 어느 한 수단으로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번호이동성제 시행 : 새해 4월부터 기존의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 휴대전화와 화상통화 등 신규서비스가
가능한 WCDMA사이에 번호이동이 시작된다. 정통부는 010번호는 물론 현재 쓰고 있는 011, 017, 016, 018, 019 번호 그대로
WCDMA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 과학기술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 새해 6월
연구개발(R&D)의 기획·자문·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직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증시험이 실시된다.
▶ 신기술·신제품 인증제
통합운용 : 부처별로 달리 운영되던 7개 신기술인증제도가 새해 1월1일부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제도’와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된다.
● 교육
▶ 주 5일 수업 월 2회 :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된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하는데 대부분 격주로 운영된다.
▶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 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 만 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 :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는다.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000원, 사립은 월 15만7000원이다.
● 건설교통
▶ 개발부담금 재부과 : 수도권은 2004년,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이 부활돼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 발, 골프장, 관광·레저단지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시 시행자는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를 부담금으로 물게 된다.
▶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목적에 따라 공시지가의 5∼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며,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제 위반자를 적발,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뒤 30일 이내 시·군·구에 실거래가 거래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간 거래 때는 당사자가, 중개업소를 통하면 중개업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 토지채권보상 의무화 : 토지투기
우려지역 내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가운데 1억원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 의 경우 50평, 다가구 100평, 다세대 25.7평 이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 증축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를
통해 합법화된다.
▶ 건설업 등록실효를 말소제도로 변경 : 건설업 영업 과정에서 임 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관청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 건설업 재해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 : 건설현장에서 3명 이상 사망시 노동부장관이 등록관청에 해당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 :
현재 100만㎡(30만평) 미만인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가 200만㎡ 미만으로 늘어난다.
▶ 국민임대주택건설 호수비율 축소 :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50%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했던 것을 100만㎡ 초과분의 경우 건설호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 산업
▶ 전기요금 평균 1.9% 인상 :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발전용 천연가스(LNG)·중유
수입부과금 환급폐지 및 인상 등에 따라 주택용은 210kWh 이상 1.8%, 산업용(을, 병)은 2.8%, 일반용은 1.9%, 가로등은
2.5%, 심야전력은 9.7% 각각 오른다. 심야전력의 경우 소비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차례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
신제품인증제도 도입 : 산업자원부(NT·EM·EEC), 정보통신부(IT), 과학기술부(KT), 환경부(ET), 건설교통부(CT) 등 5개 부처로
분산된 7개 신기술 인증제도가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정비된다. 신제품의 인증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기술 제품, 신기술 인증대상은 공법·공정기술, 제조기술 및 실용화 이전의 시제품 기술이다.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 신속인증절차 의 처리기간은 1개월이다.
● 복지·노동
▶ 건강보험료 3.9% 인상
: 1월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 새해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 :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이 지급된다.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에 새해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여성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이하로 조정된다.
▶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인하되고 보육시설 전기요금이 종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돼 전기료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
직장 보육 서비스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확대 :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최저생계비 130% 미만 한부모가 족의 6세 미만 아동
양육비로 월 5만원을 지원하고 고교생 학비 지원을 확대한다.
▶ 자동차 연료환경 품질등급제 : 새해부터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질기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품질 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최고등급은 별 5개(★★★★★)로 표시되고 최저등급은 별 1개(★)로 표시된다.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
변경 :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의무화 : 경유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부착이 의무화된다.
● 법원·검찰·경찰
▶ 저소득층 개인파산 무료 법률지원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된다.
▶ 민원 원스톱 서비스 : 기존 민원접수실 대신 ‘원스톱(one-stop)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민원실이 전국 법원에 설치돼
여러 부서에 각각 서류를 내야하는 불편이 줄게 된다.
▶ 재판정보 휴대전화 서비스 : 재경 법원이 민사소송 당사자들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내용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재판 업무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된다.
▶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4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하나의 법률도 통합되며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법 시행 : 1월부터 미등기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에 의해 등기가 가능하다.
▶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 : 6월부터 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의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유족을 구조금 지급대상자로 하되 배우자는 1순위가 된다.
▶
개정 특가법 시행 :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새해 3월부터 시행된다. 수뢰금액에 따라 뇌물죄의 법정형이 3가지(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000만∼1억원 미만은 7년 이상 징역, 3000만∼5000만원 미만은 5년 이상 징역)로 구분된다.
▶ 휴대전화 민원 회신 : 우편통지 형태로 이뤄진 검찰의 민원 회신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음성녹음 방식으로 전환된다.
▶ 벌금 납부방식 개선 : 검찰은 LG카드와 제휴해 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 지로
이용도 가능하다.
▶ 경찰서 관할·명칭 변경 : 3월1일부터 경찰서의 관할지역과 명칭이 ‘1구(區)1경찰서’ 원칙에 맞게
개편된다.
▶ 고위공무원단제 시행 : 7월부터 1∼3급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된다. 고위공무원의 인사는 각 부처에서 전 정부차원으로 종합관리되면서 부처 간 개방형 임용이 확대되고 인사 기준도 계급에서 직무등급
중심으로 바뀐다.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된다.
▶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 지방의원 유급제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의원들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쳐 시·도의원은 3120만원, 시·군·구의원은 2120만원을 받아왔다. 유급화 시행으로 지방의원의 월급은
종전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생리휴가 유급서 무급으로 변경 : 토요휴무제 시행으로 1월부터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 주소체계 도로명 방식 전환 : 국내 주소체계가 100년 가까이 사용해온
‘지번방식’에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변경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완화 : 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지역별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재산피해가 3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해진다.
▶ 풍수해보험제도 시범도입 :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전남 곡성, 경북 예천, 제주 서귀포 등 9개 지역에서 새해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풍수해보험이 시범 실시된다. 풍수해 보험이 도입되면 피해지원금이 복구비 기준으로 현재보다 최대 3배 더 지급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 제주도가 7월1일부터 연방국가의 주(州)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다.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자치경찰기구가 설치되는 등 자치권이 크게 확대된다.
▶
재개발구역 지정입안 요건 완화 : 서울시에서 거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구청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요청할 수 있던 것을 새해
1월부터 재개발사업조합추진위원회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됐다.
▶ 다둥이가구에 혜택 : 자기 소유 주택이 없고 5명 이상 자녀를 둔
서울시소재 ‘다둥이 가구’는 새해부터 2009년까지 임대주택 800가구를 우선 공급받게 된다.
▶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 지하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의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가 올해 2호선 사당역에 설치된데 이어 새해에 서울시내 26개 지하철역에 설치된다.
▶ 대전시 지하철 개통 : 대전시에도 3월이면 지하철이 개통된다. 1996년 10월부터 시작된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공사가
9년 만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대중교통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징병검사 장소·일자 본인이 선택 : 현재까지는
대학생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제가 새해부터는 징병대상자 전원으로 확대된다.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날 5일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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