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지문을 담고 있지만 전부 중요한 표현입니다.
문제 수준은 상중하 중 상중 정도입니다. 이문제를 맞추면 실력파입니다.
[문제]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수용재결은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이다.
㉯ 행정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만이 당해 행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자는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는 권익침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복효적 행정행위는 제3자에게도 통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다.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에게 인정된 권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제3자의 원고적격인정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재심청구
-제3자의 집행정지청구
-제3자의 처분고지청구
라.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마. 독일행정절차법은 행정행위의 통지와 효력발생과의 관계에 대하여 동법 제43조 제1항에서 "행정행위는 그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지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행위는 통지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에서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효력 발생의 시점이 도달시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치며 통지의 상대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종래 복효적 행정행위를 예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직접 상대방에게만 통지하면 된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번도 맞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틀린 표현이다.
첫댓글 다번에서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할 때에만 집행정지를 신청할수있다...??가 아닌지요....??
맞습니다. 제3자는 소송의 당사자(원고와 피고)의 지위에서만 집행정지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인의 지위나 처음부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문이 약간 불충분한 점이 있네요.
흠 마번이 틀렸군. 라,마 답이 2개군. 어렵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