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으로 인해 유치원 등원이 불가한 경우 유치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등원중지 안내 및 진료확인서)
1. 등원중지를 할 수 있는 감염병
: 법정감염병과 전염력이 강한 질환이라고 의사가 진단한 질환
2. 감염병이 의심되면?
감염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 담임선생님께 연락 후 병의원 방문
감염성 질환 으로 진단시 병명과 치료가 명시된 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발급
담임선생님께 연락 후 치료 및 격리기간까지 가정에서 요양
등원 시 구비 서류를 확인하여 등원 중지 유아에 대한 출석 인정을 처리함.
구 분 | 구비 서류 |
평상시 | 진료 확인서, 의사 소견서, 의사 진단서, 처방전 중 1부 |
국가위기 상황 | 상기 서류 외 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등원중지 안내서는 유치원 담임교사 및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처방전을 KOICD질병분류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 후 인정 가능함.
유치원 빈발 감염병 | 권장 등원 중지 기간 |
급성 출혈성 결막염 | 격리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지킬 것을 권장함 |
성홍열 |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
수두 |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
수족구병 |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
유행성이하선염 |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
인플루엔자 | 환자상태에 따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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