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올 10월분부터 판매수수료를 인하키로 결정한데 이어 15개 유통업체가 추가로 내년 1월분부터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빅3 백화점과 빅3 대형마트, 5대 홈쇼핑을 포함한 매출 상위 18개 유통업체가 표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동반성장 방안을 받아들이게 됐다.
공정위는 당초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 대형유통업체 중 연 매출액 1천억 원을 초과하는 48개 유통업체에게 수수료(또는 장려금) 인하 협조를 요청했었다.
12월 현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 인하를 결정한 유통사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을 시작으로 갤러리아와 이랜드리테일 NC백화점, AK플라자, 대구백화점 등 총 7개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하나로클럽, 킴스클럽 등 6개 대형마트다.
또 GS홈쇼핑과 CJ O쇼핑, 현대, 롯데, 농수산 등 TV홈쇼핑 5개사도 판매수수료를 인하한다.
유통업체 별 수수료 및 장려금 인하 폭은 평균 수수료율과 외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됐다.
빅3 백화점 대비 평균 수수료율이 낮고, 외형이 현저히 작은 4개 백화점의 경우 내년 1월분부터 갤러리아와 대구백화점이 1~5%, 나머지는 1~3%만 수수료를 내린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는 총 850개 중소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을 10월분부터 3~5% 인하하기로 공정위와 합의했다.
코스트코와 하나로클럽, 킴스클럽은 내년 1월부터 총 604개 업체의 판매장려금은 0.5~5%, 0.5%, 1~3% 씩 각각 인하한다.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의 5개 TV홈쇼핑은 총 455개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를 역시 10월분부터 3~7%p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유율이 절대적인 대형 유통사들이 모두 수수료와 장려금을 인하하거나 인하를 결정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수수료와 장려금의 하향안정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유통사들의 이행여부 점검과 함께 판매수수료 이외의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