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상위 계층이란?
일반인에겐 다소 생소한 단어로, 차상위(次上位) 한문으로 병기하지 않으면 언 듯 이해가 힘들어서 간단하게 요약해 봅니다.
정부가 어려운 극빈층에게 복지 혜택을 나눌 때, 그 대상의 어려운 정도에 따라 차등은 불가피한데 이때, 대상인의 생활을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구분해서 가장 어려운 집단을 ‘상위 계층’으로 보고, 그보다 조금 덜 어려운 집단을 차(次)상위 계층으로 구분한다. 이 때 구분 방법은, 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는 가정을 “기초생활 수급권자”라 칭하고 상위 계층으로 보고(빈곤 상위계층으로, 실제로 상위 계층이라고 부르지 않고 ‘수급권자’라고 칭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보다 조금 덜 어렵운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로 사는 가정으로 차 상위 계층 이라고 칭한다.
차 상위 계층의 분류 방법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실제의 경우는 주민쎈터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별도로 한 부모 가정이란 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30% 이내로 사는 가정이다.
위 계층을 통털어 넓은 의미로 ‘저소득층’이라고 한다. * 위 계층 별 수혜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가구에(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차액을 보충 지원하는 제도.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입 + 재산) * 대상 가구에 대해 정부가 평가하는 재산 금액
*최저생계비 : 2010년도 보사부 고시에 의하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04,34원이고,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858,747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