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친 산악회 운영 회칙
[제4차 개정본 ; 2015년 12월29일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시흥시 매화동 주민자치센타 동아리 산악회로 “매화동을 사랑하는 친구들의 산 악회 (매사친 산악회)”(이
하 “본회”라 칭함)로 한다.
제2조 [목적]
매화동과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산행을 하며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의 미풍을 더욱 돈독히
함과 동시에 비영리 친목단체의 일원으로써 자연을 보 호하고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며 우리의 작은 힘을 결집하여 바
른 산행문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행동강령]
1. 우리는 산행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 등 모든 것은 개인이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연훼손의 방지 자기
쓰레기 발생 억제, 다른 등산객 방해, 비상식적 행동 을 철저히 자제한다.
2. 우리는 거듭되는 산행경험과 체력 향상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백두산을 함께 등정한 다.
3. 우리는 개인적 정치성향을 존중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정치 행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제4조 [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산행 ; 회원들 간의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산행
2. 번개산행 ; 회원들 간의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진행하는 산행
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1. 정 회 원 : 매년 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
2. 일반회원 : 월 산행에 참가하며 산행비를 납부하나 년 회비는 납부하지 않은 회원
3. 고 문 : 고문은 회장의 위촉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 회원은 산악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발언 하고 의결할 권리를 갖는다.
2. 의무 : 회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산행에 참가하여야 하고 년 회비를 납부하 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제7조 [회비]
정회원의 년 회비는 년 2 만원으로 하며 매년 3월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입회원은 가입 년도에 한해 산행에 세 번 이상 참여한 자로, 가입비 2 만원을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8조 [회의의 종류]
1. 정기총회 : 년1회 12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임기 2 년중 마지막 2 년도에는 11월 중에 개최하고 “인수위원”을 정 하여
1개월간 인수를 집행한다
2. 임시총회 : 회원의 1/3이상 및 운영위원회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3. 운영위원회(월례회) :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 [의사결정]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결사항]
총회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선출하고 결산보고, 회칙개정, 기타 안건을 의결한다.
제4장 조직
제12조 [운영위원회]
1. 임원의 구성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등반대장, 감사, 이사 및
홍보위원장, 운영위원장, 고문 등으로 구성한다.
2. 업무 및 권한 :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다.
가. 산행계획
나. 사업계획
다. 기타 본 산악회의 중요한 사항
3. 소집
운영위원회(월례회)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운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책임과 의무]
1.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3. 부 회 장 : 회장과 수석 부회장을 보좌한다.
4. 총 무 : 회장을 보좌하여 회원을 관리하고, 월례회 및 임원회, 임시회의 등을
주관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5. 재 무 : 회장과 총무를 보좌하며,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회장이 임명한 다. 또한 총무의 유고시 총무의
직을 대행 할 수있다.
6. 산행총대장 : 년 간 산행을 계획하고 답사와 산행 진행을 총괄하며, 산행대장 중에 서 임명한다.
7. 감 사 : 본회의 재정 및 지출내역, 기록 유지를 감사한다.
8. 고 문 : 본 회의 재정 지원과 자문을 담당한다.
9. 홍 보 위 원 : 본 회 회장을 도와 내,외적으로 본회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10. 운 영 위 원: 본 회의 회장과 총무를 도와 내적인 행사 운영을 돕는다.
제14조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산행
제15조 [산행 참가]
회원은 모든 산행에 참석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닌 제3자가 참가할 경우 체험 산행 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16조 [지시이행]
참가자는 산행에 적합한 복장 및 장비를 준비하고, 산행리더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반할 시에는 산행리더가
산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산행비]
1. 정기 산행비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산행지역 및 여건에 따라 적절한 금액으 로 한다. 단, 그 외의 산행에
대해서는 실비에 의한다.
2. 정회원이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동행자에 대해 산행비를 일부 감해줄 수 있으며,
감면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안전사고]
본 회는 비영리 친목 단체로써 산행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회원 본인들의 책임으로 본 회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7장 재정
제19조 [경비]
1.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정회원비와 산행참가비 및 소정의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본회의 회계는 회장이 관장하며 재무가 관리한다.
제20조 [회계년도]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재정의 운용]
1. 본회의 재정은 본회 목적에 상응하는 사업에만 사용한다.
2.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제정한 날(2005년 12월 03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본 회칙은 1차 개정한 날 (2005년 12월 29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차 개정한 날 (2009년 01월 0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본 회칙은 3차 개정한 날 (2010년 01월 0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회칙은 4차 개정한 날 (2015년 12월 29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회칙(2015년수정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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