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자가 검거되었을때
2. 피의자가 사망하였을때
3. 통보표작성후 10년 (예전에는 통보표작성후 1년 경과하였을때(단 전산입력자료는 5년경과시삭제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전부통합해서 10년으로 바뀐거 아시죠? 근데 시험때 바뀐것이 나올지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뀐것과 예전것을 다 암기하는게..좋을것같내요)
"검" : 거
"사" : 망
되
는
지
"10년"
^^ 다들 아시겠지만 올렸습니다.
5.[형소법]공소기각결정, 판결, 면소사유
공소기각결정- 경포취사 (경포대에서 취사를 하면 사망한다)
- 관할의 경합
- 범죄사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때
- 공소의 취소
- 당사자 사망
공소기각판결- 제발고기절반만주세요
- 재판권 없을때
- 중요한 증거 발견없을때
- 고소취소
- 이중기소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었을때
- 반의사 불벌죄 불법의사
면소판결 - 학사공패
- 확정판결
- 사 면(일반사면)
- 공소시효
- 형의폐지
6.[형소법]피의자 피고인 석방에 대한 불복방법
1. 체포,구속적부심 - 심사권한이 지방법원판사에 있으므로 불복방법이 없어서 "쌍방항고금지"
2. 피의자보석(보증금 납입부석방제도), 피고인보석 - 여기서는 둘다 "보"가 있으므로 "보"자가 들어있는 보통항고가능
3.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 여기서는 "ㅈ"이랑 "ㅊ"이 있으므로 "ㅈ"자가 들어있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7.[형소법]필요적보석사유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13.[형법] 뇌물죄의 구성요건별 구별(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쉽게)
검찰청사 3부에 있는 수사부에 청탁하면 사후에 이루어진다. (청사 3부 수사부) 청탁이 필요한 것 - 청사 (사전수뢰죄, 사후수뢰죄) 부정한 청탁이 필요한 것 - 3부 (제3자 뇌물공여) 부정행위가 필요한 것 - 수사부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죄, 부정처사후수뢰죄)
14.[형소법] 항고할 수 없는 결정
항고할 수 없는 결정
(간이위험(헌) 하다는 증거는 국토관할이 변변치 못하기 때문이다)
1. 간이공판절차개시와 취소결정, 공판절차의 정지․갱신결정
2.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대법원 1986. 7.18.자 85모49 결정) 등
3. 증거신청에 대한 증거결정
4.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대법원 1993.12. 3.자 92모49 결정)
5. 관할의 지정,이전,이송 등에 관한 결정
6. 변론의 병합,분리,재개에 관한 결정
7. 공소장변경허가결정(대법원 1987. 3.28.자 87모17 결정)
18.[형소법]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사)(무)(장) 10년이면 ~~노(누) (상) ..(도) (주) 하려고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려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
19.[형소법] 구속영장 실효사유;;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 업무상 비밀누설죄
* 구속영장 실효 사유 * (보구 적구 사무소) Or (사무소에서 보구 적구)
보 석(피의자 보석) --> 피 '의' 자 예요
구 속의 취소
적 부심(구속 적부심에 의한 석방)
구 속기간 만료
사 형,자유형 확정
무 죄등의 선고
소 년부 송치 결정
*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공구보관(간) ) *
공 판절차의 정지
구 속집행정지 --> 급속 예외
구 속취소 --> 급속 또는 검사 청구시 예외
보 석 --> 급속하더라도 들어야함
간 이공판절차 결정취소
*업무상비밀 누설죄(조만간 변종치약 공세의 대한 [준비] ) *
조 산사
만 ---
간 호사
변 리사, 변호사
종 교직
치 과의사
약 사, 약종상
공 인회계사, 공증인
세 무사
의 사
대 서업자
한 의사
ㅎㅎ 만들어 놓고 나니깐 좀 유치하네요
잘 외워지실련지 ^^
20.[형소법]면소 판결이랑 공소 기각 결정...ㅎ
면소 판결은
학원서 배운건데
밑에 꺼 보다 더 쉬운거 같네여//....
1. 일반사면의 사
2. 공소시효완성의 시
3. 형의 폐지 폐지
4. 형의 확정판결 확정
그래서 사시폐지확정
글고 이건 제가 만든건데
공소 기각결정은
1. 관할의 경합의 경
2. 공소장에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 되지 않을때 포
3. 공소 취소 취
4. 피고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체 사
그래서 경포대 취사병
21.[형소법]변호인의 권한
변호인의 권한 중 독립대리권
본인의 명시적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수 있는 것
구 속의취소청구
보 석청구
증 거보전청구
공 판기일변경신청
증 거조사에대한이의신청
-----앞에있는 말을 기준으로 해서요. 군대에서 아침에 (구)(보)하는 날은 (증)말(증)말(정말정말) (공)치는 날이다.
다음으로 종속대리권입니다.
관 할이전신청
증 거의동의
관 할위반신청
상 소의취하
정 식재판청구
-----앞에쓴말이 기준이고요. 관2개(관할에대한 대리권)를 들고 (증)말로(정말로)
저 산(정)(상)까지 올라가야 하냐? 입니다.
22.[형소법] 법원의 결정시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경우
구보간에 절취 행위를 한다
구- 구속집행정지
보- 보석허가
간- 간이공판절차 결정취소
에
절- 공판절차의 정지
취- 구속취소
23[형법] (초강추 히트)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는직종
의대에서 공약을 변조(변계)해서 치약한통씩돌렸다. 종교인한테도
의사
대리사
공증인
약종상
변리사
조산사
변호사
계리사
치과의사
약제상
한의사
종교종사자
24.[형법] 형법 암기사항
총칙상 필요적감경종범, 농아자, 심신미약자<암기법>필경 종놈이야
친고죄여자관련죄(간통, 강간등...)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비밀침해죄업무상비밀누설죄<암기법>여자 샤워용 비누
주거침입죄의 성질계속범, 형식범<암기법>주거침입하면 개가 형님한다.
진정자수범간통죄, 목적범, 상습범, 위증죄<암기법>진짜 간통 목적 상습 위증
최고법정형이 벌금형인 범죄과실치상죄, 실화죄, 과실일수죄, 변사자검시방해죄, 단순도박죄<암기법>벌금 상실 일변도
공연성을 필요로하는 죄공연음란죄,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암기법>1 공연 음모 사명을 다하라2 명사 모음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과 컴퓨터관련 규정이 있는 죄공전자기록,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컴퓨터사용사기죄, 업무방해죄, 비밀침해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암기법>컴퓨터 기록사업 비밀공표
추구권설에 의할 경우 장물의 범위횡령, 공갈, 장물, 사기, 강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로 영득한 재물<암기법>1. 추행공장 사감 근절2. 추장행사근절공감
포괄일죄계속범, 집합범, 연속범, 결합범, 접속범<암기법>포(주)계집 연결 접속
재산죄중 이득죄만 규정배임죄 부당이득죄 컴퓨터사용사기죄<암기법>이득보니 배 불 끈
집합범의 종류상습범 영업범
<암기법>집합했으니 상영하시오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는 재산죄배임죄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 사기죄 손괴죄 횡령죄<암기법>동력 빼 철강공사 손해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주체한의사 의사 조산원 치과의사<암기법>한 의 조 치
재물과 이득을 모두 보호법익으로강도죄, 사기죄, 공갈죄<암기법>재물로 이득본 강사공
25.[형법] 결과적가중범미수.진정부작위범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것이 통설이나
현행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규졍도 있습니다.
"현주가 해상에서 강도에게 인질이 되었다."
-현주건조물일수치상치사죄,인질치상치사죄,강도치상치사죄,해상강도치상치사죄
*진정부작위범
"다 태(퇴)운집 전전한다."
-다중불해산죄,퇴거불응죄,집합명령위반죄,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전시공수
계약불이행죄
26.[형법]구성요건의 기술적, 규범적요소
기술적 요소 : 단순한 사실의 인식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성요건요소
규범적 요소
1)법률적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유간수가 존재했는데도 절도를 했다.>
유간수가: 유가증권위조죄의 '유가증권',간통죄의 '배우자',수뢰죄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
존재했는데도: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재산범죄의 친족간특례의 '친족'
절도를 했다: 절도죄의 '재물의 타인성'
2)사회적경제적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강제로 공연을 시켜서 명예를 업신여겼다.>
강제로: 강제추행죄의 '추행'
공연시켜서: 공연음란죄의 '음란'
명예를: 명예훼손죄의 '명예'
업신여겼다: 업무방해죄의 '업무',신용훼손죄의 '신용'
27.[형법]신분범
1) 진정신분범
<간통한 수위가 유배 간 뒤에 횡령해서 직무를 허위로 누설했다.>
간통한: 간통죄
수위가: 수뢰죄, 위증죄
유배간 뒤에: 유기죄, 배임죄
횡령해서: 횡령죄
직무를: 직무유기죄
허위로: 허위진단서작성죄
누설했다: 업무상비밀누설죄
2) 부진정신분범
<영업상 존속이어야 한다.>
영업상: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업무상범죄(업무상비밀누설죄 제외), 상습도박죄(도박죄X)
존속이어야한다: 존속에 대한 범죄
<암기법:국내외 강폭도의 방음살인이 유일하게 통했지만 예비음모군.>
연상법
진짜는 살인죄의 기수인데 암기 하기 위해서
킬러가 청탁을 받고 방음총으로 살인하는 장면을 떠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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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죄 처벌규정중 자수하면 필요적 감면 되는 범죄
방:방화죄
내:내란되
외:외환죄
폭:폭발물사용죄(예비음모선동)
통:통화에 관한 죄
사:외국에 대한 사전죄
<암기법:방내외폭이 통로 포함 4(사)평이네 내가 먼저 계약(예비 음모) 했으니 필요적 감면 해줘요>
연상법
노량진 고시촌 방값이 비싸죠. 가난한 고시생이 방을 찾다가 월 5만원 신문광고로 전화로 먼저 예약하고 집주인을 찾았는데 방이 방내외로 평수가 신발장 포함 4평이라는 군요.방은 얼마나 작은지.어쩔수 없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는 수밖에
33.[형소법]소명사유
(증인신문)을 받던 증인이 (증거)를 (보)자 (기피)하던 (증언거부)를 (회복)하다.
^^ 좀 억지기는 하지만....
첫댓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대강 한번 봤는데.. 공소시효 다 바뀌었어요.. 대체 언제적 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