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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항목수 |
총 계 |
3 |
기 본 진 료 료 |
1 |
검 사 료 |
1 |
처치 및 수술료 |
1 |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 신설
연번 |
제 목 |
심 사 기 준 (지 침) 내 용 |
1 |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인정기준 |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가. 동방결절기능 평가 나. 방실결절 차단 다. 만성 심실내 전도지연 라. 좁은 QRS 빈맥 마. 넓은형 빈맥 바. Woff-Parkinson-White 증후군 사. 심실조기수축과 비지속적 심실빈맥 아. 실신에 대한 충분한 evaluation으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자. 심정지에서 회복된 환자 차. 충분한 evaluation으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계항진 환자 |
2 |
자궁경부절제술 (transvaginal trachelectomy) 준용 수기료 |
자궁경부절제술(trachelectomy)은 시술방법(복강경, 질부접근 등) 불문하고 자413 자궁질상부절단술(subtotal hysterectomy)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
◎ 변경
연번 |
제 목 |
변경전 |
변경후 |
내 용 |
내 용 | ||
3 |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 |
결핵은 유효한 화학치료를 실시하면 전염성이 소실되므로 외래치료를 원칙으로 하나 병발증인 객혈, 심한 호흡곤란, 고열, 기흉, 농흉, 약제에 대한 심한 부작용, 당뇨병 등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가능하므로 각 치료단계별 입원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 및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한다.
- 다 음 - 가. 초치료환자 -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함 나. 재치료환자 중 ① 1차약제 투여환자 - 초치료와 동일 ② 2차약제 투여환자 - 매월 1회 객담도말검사를 실시하여 균음전 시까지 입원인정 다. 다제 내성(난치성)결핵환자 매월 1회 객담도말검사를 실시하여 균음전 시까지 장기입원 인정 |
결핵은 유효한 화학치료를 실시하면 전염성이 소실되므로 외래치료를 원칙으로 하나 병발증인 객혈, 심한 호흡곤란, 고열, 기흉, 농흉, 약제에 대한 심한 부작용, 당뇨병 등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가능하므로 환자가 투약을 규칙적으로 잘 받고, 임상적으로 호전되어 가는 경우 각 치료단계별 입원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 및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한다.
- 다 음 - 가. 초치료환자 -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함 나. 재치료환자 중 ① 1차약제 투여환자 - 초치료와 동일 ② 2차약제 투여환자 -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 시까지 입원인정 다. 다제 내성(난치성)결핵환자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 시까지 입원인정 |
2004년 12월분 심사기준(지침) 추가분
적용일 : 상대가치점수 고시 적용일부터
구 분 |
항목수 |
총 계 |
1 |
치료재료 |
1 |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 변경
연번 |
변경전 |
변경후 | ||
제 목 |
내 용 |
제 목 |
내 용 | |
1 |
제9장제2절 캐스트료[산정지침](6)항에 의거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합성수지 Splint)"의 인정기준 |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인 합성수지 Splint는 재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기간 중 1회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재질 : Poly vinyl acrylate 또는 Vinyl acetate copolymer)은 치료기간 중 1회 산정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재질 : Fiberglass)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 2001.2.5 심사지침) |
합성수지스프린트의 산정기준 |
합성수지스프린트 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열가소성수지 재질(Prothera, 우삼요깁스 등)은 치료기간 중 1개 산정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습기경화형 폴리우레판수지 재질(Poly Roll 등)은 환부의 부종감소로 인하여 골정복 및 인대고정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수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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