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원여건 조성을 통해 출산 장려문화를 유도하고,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확정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이를 시행키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총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20%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장기적으로 1·2인용 병실 이용료와 식대 등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까지 면제돼 실제 환자 부담은 37%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그 동안 어린이가 입원해 100만원의 진료비를 냈다면 앞으로는 63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외래 어린이 환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크지 않는 데다 본인 부담을 면제하면 과잉 진료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비용의 공동부담 차원에서 만 6세미만 아동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한 만큼, 연간 약 1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망이다.
따라서 오는 12월 26일부터 병·의원에 입원하는 만 6세미만의 아동의 본인부담금은 면제혜택을 받음으로써 그만큼 가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모자보건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뿐 만 아니라 만 6세 미만의 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양극화 경향 심화로 병원비 때문에 아동에 대해 충분한 진료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아동의 건강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는 내달 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한 뒤 보험급여기획팀(옛 보험급여과, 전화 02-2110-6368, 6371)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은 18세 미만, 영국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각종 방안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