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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사관 1, 2기 지원자 확인은 여기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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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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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1기 |
2기 |
3기 |
4기 |
5기 |
6기 |
7기 |
8기 |
9기 |
10기 |
11기 |
12기 |
13기 |
14기 |
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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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별 · 직군별 모집계획인원 Click ☞ 계열별 모집직군 현황 Click ※ 계열별 모집 / 선발된 인원은 임관 5주차에 직군 확정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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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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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서접수 |
1차 평가 |
2차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필기평가 인성검사 |
합격자발표 |
신체검사 |
체력검정 면접평가 |
1, 2기 |
10. 8 ~ 11. 3 |
11. 8(토) |
11. 21(금) |
11. 24 ~ 11. 28 |
12. 1 ~ 12. 8 |
12. 26(금) |
3, 4기 |
11. 4 ~ 12. 1 |
12. 6(토) |
12. 12(금) |
12. 15 ~ 12. 17 |
12. 18 ~ 12. 26 |
2. 13(금) |
5기 |
12. 2 ~ 1. 12 |
1. 16(금) |
1. 23(금) |
2. 2 ~ 2. 5 |
2. 6 ~ 2. 13 |
3. 27(금) |
6기 |
1. 13 ~ 2. 16 |
2. 21(토) |
2. 27(금) |
3. 9 ~ 3. 13 |
3. 20 ~ 3. 27 |
5. 8(금) |
7기 |
2. 17 ~ 3. 9 |
3. 14(토) |
3. 20(금) |
3. 23 ~ 3. 27 |
4. 17 ~ 4. 24 |
5. 22(금) |
8기 |
3. 10 ~ 4. 6 |
4. 11(토) |
4. 17(금) |
4. 20 ~ 4. 24 |
5. 22 ~ 5. 29 |
6. 19(금) |
9기 |
4. 7 ~ 5. 6 |
5. 9(토) |
5. 15(금) |
5. 18 ~ 5. 22 |
6. 17 ~ 6. 24 |
7. 17(금) |
10기 |
5. 7 ~ 6. 8 |
6. 13(토) |
6. 19(금) |
6. 22 ~ 6. 26 |
7. 17 ~ 7. 24 |
8. 21(금) |
11기 |
6. 9 ~ 7. 6 |
7. 10(금) |
7. 17(금) |
7. 20 ~ 7. 24 |
8. 17 ~ 8. 21 |
9. 18(금) |
12기 |
7. 7 ~ 8. 3 |
8. 7(금) |
8. 14(금) |
8. 17 - 8. 21 |
9. 18 ~ 9. 25 |
10. 16(금) |
13기 |
8. 4 ~ 9. 7 |
9. 12(토) |
9. 18(금) |
9. 21 - 9. 25 |
10. 13 ~ 10. 19 |
11. 20(금) |
14기 |
9. 8 ~ 10. 5 |
10. 10(토) |
10. 16(금) |
10. 19 - 10. 23 |
11. 9 ~ 11. 13 |
12. 11(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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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사는 2차 선발기간에 시행하며, 모집일정은 육군계획 / 운영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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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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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법 상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자(제10조 ①, ②항) ①항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관한다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사관에 임관될 수 없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지원자격 제한 -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 탈영 삭제되었던 자 - 선발과정시 임관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 부사관 양성교육과정(훈련소, 부사교, 특교단) 교육 중 퇴교한 사실이 있는 자 (단, 신병 및 성적으로 인한 퇴교 자는 제외) ※ 교육 중 지원자격 제한자 발견시 퇴교대상에 포함하여 조치
학 력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고교 3학년 재학생은 입영일 이전 졸업 가능 시 지원 가능 ※ 단, 의무직군은 전공관련 면허 소지자 또는 전공관련학과(대학) 재학이상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단, 차량관리계열중 차량운용(281), 일반차량수리(251)직군은 자동차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연 령 - 임관일 기준 18세이상 ~ 27세이하(남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190호) 제19조에의거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적용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28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29세)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30세)
- 기수별 입대 및 임관일자
모집기수 |
군 미필자 |
예비역 ① |
예비역 ② |
입대일자 |
임관일자 |
입대일자 |
임관일자 |
입대일자 |
임관일자 |
1기 |
1. 5(월) |
4. 24(금) |
2. 12(목) |
4. 24(금) |
4. 30(목) |
5. 22(금) |
2기 |
2. 2(월) |
5. 22(금) |
3. 12(목) |
5. 22(금) |
3기 |
3. 9(월) |
6. 26(금) |
4. 16(목) |
6. 26(금) |
6. 4(목) |
6. 26(금) |
4기 |
4. 6(월) |
7. 24(금) |
5. 14(목) |
7. 24(금) |
5기 |
5. 11(월) |
8. 28(금) |
6. 18(목) |
8. 28(금) |
6. 25(목) |
7. 17(금) |
6기 |
6. 8(월) |
9. 25(금) |
7. 16(목) |
9. 25(금) |
7기 |
6. 29(월) |
10. 16(금) |
8. 6(목) |
10. 16(금) |
10. 22(목) |
11. 13(금) |
8기 |
7. 27(월) |
11. 13(금) |
9. 3(목) |
11. 13(금) |
9기 |
9. 7(월) |
12. 30(금) |
10. 19(월) |
12. 30(금) |
11. 26(목) |
12. 18(금) |
10기 |
9. 21(월) |
’10. 1. 15(금) |
11. 2(월) |
’10. 1. 15(금) |
11기 |
9. 28(월) |
’10. 1. 15(금) |
11. 5(목) |
’10. 1. 15(금) |
12기 |
10. 26(화) |
’10. 2. 12(금) |
12. 3(목) |
’10. 2. 12(금) |
12. 24(목) |
’10. 1. 15(금) |
13기 |
12. 7(월) |
’10. 3. 26(금) |
1. 14(목) |
’10. 3. 26(금) |
14기 |
12. 28(월) |
’10. 4. 16(금) |
2. 4(목) |
’10. 4. 16(금) |
☞ 예비역 ① : - 예비역 ②를 제외한 모든 예비역 - 타군 병(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복무 중인 자 -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전환) 복무 중인자 ☞ 예비역 ② : 육군 및 해병대 중사 이상
- 제대 군인별 지원 가능 연령표(例 : 7기의 경우)
구 분 |
임관일 |
지원연령 |
생년월일 |
군 미필자 |
'09. 10. 16 |
18세이상~27세이하 |
'81. 10. 17 ~ ’91. 10. 16 |
1년미만 |
18세이상~30세이하 |
'80. 10. 17 ~ ’91. 10. 16 |
1년이상 2년미만 |
18세이상 ~ 29세이하 |
'79. 10. 17 ~ ’91. 10. 16 |
2년이상 |
예비역 ① |
18세이상~30세이하 |
'78. 10. 17 ~ ’91. 10. 16 |
예비역 ② |
’09. 11. 13 |
'78. 11. 14 ~ ’91. 11. 13 |
신 분 - 군 미필자(예비역 포함) - 현역 복무중인 자(장교, 부사관, 육군병장)는 입영일 이전에 전역 가능자 - 타군 병(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복무 중인 자 -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전환) 복무 중인 자
신체조건 : 신체등급 3급 이상자 및 신장 · 체중 신체등위 2급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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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장 |
체 중 |
시 력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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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cm ~195cm |
46kg ~ 119kg |
- 교정시력 우안 : 0.7 이상 좌안 : 0.5 이상 |
- 자해 및 문신으로 인한 반흔자 선발제외 (수술후지원가능) |
3급 |
159cm ~195cm |
38kg ~ 134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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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 · 체중 신체등위 3급도 지원가능하며 최종선발심의시 자질우수자 선발 ☞ 신장 ·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표(남자) Click
직군별 신체조건(추가적용)
모집 계열 |
병과 |
직군 |
직군명 |
신체조건 |
선발제외 |
전차 승무 |
기갑 |
121 |
전차승무 |
- 신장 : 180㎝이하 - 나안시력 : 1.0이상 - 신체등급 2급이상 |
- 안경 착용자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난청 / 언어 장애자 - 디스크 관절이상자 |
기동 장비 |
122 |
전차정비 |
- 신체등급 2급이상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123 |
장갑차 |
전투 기술 |
포병 |
131 |
야전포병 |
- 신장 : 170㎝이상 - 교정시력 : 1.0이상 - 신체등급 2급이상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난청 / 언어 장애자 - 디스크 관절이상자 |
132 |
로켓포병 |
항공 기술 |
항공 |
181 |
항공운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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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182 |
헬기정비 |
183 |
헬기수리 |
※ 기타 세부사항은 육규161(건강관리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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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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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발송시 구비서류 (편철순서 상→하) |
① 부사관 지원서(상반신 탈모 사진 3×4Cm 1매) 1부 / 자기소개서 1부(출력후 서명)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1부(출력후 작성, 서명) ③ 주민등록등본 2부, 기본증명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2부,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2부 ※ 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부모용 주민등록 등본 추가 제출 ※ 발행기관 : 읍, 면, 동사무소 발행 ④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검정고시 출신은 합격증 1부, 성적표 1부) ⑤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재적) 증명서 1부(고졸자 포함) ⑥ 신원진술서 A양식(상반신 탈모 사진 3×4Cm 1매) 1부(다운로드 하세요) ⑦ 자격 / 면허증 사본 1부(소지자) ⑧잠재역량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소지자) · 전산 : PCT 300점 이상, 워드/컴퓨터활용능력/정보검색사 3급이상 자격증 사본 · 한자 : 4급 이상 자격증 사본 · 영어 : 외국어(TOEIC) 250 / TEPS 200점 이상 성적표 사본 · 무도 : 1단 이상 단증 사본 · 리더십 : 고교 학급/학년 회장, 대학 부서장 / 회장 증명서 사본 ⑨ 병적 기록표 사본 1부(예비역)(병무청 발행) ⑩ 전역예정증명서(다운로드가능) 1부 : 현역복무중인 자 ⑪ 기관장 확인서 1부(타군병, 상근예비역, 전환 / 대체복무중인자) ※ 발행관 : 해 소속기관의 인사명령권자 ⑫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보훈청발행) ⑬ 20년이상 군인, 군무원 근속자녀 군 경력 또는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 부대 및 병무청발행) ☞ 수험표는 개인별 출력하여 사진부착(상반신 탈모 사진 3×4Cm 1매) 후 평가시 휴대 |
※ 학위 및 자격증, 잠재역량 등 관련 자력의 위조, 변조 사실 발견시 합격 취소 또는 임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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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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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홈페이지 인터넷 접속 및 구비서류 발송 http://www.army.mil.kr(대한민국 육군) → 육군모집 → 부사관 → 민간부사관 → 지원서 작성(개인자력 입력) → 지원서 / 수험표 출력 → 지원서 + 구비서류 등기우편 발송(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만 인정)
구비서류 받는 곳(주소) ⇒ 우편발송 표지 Click (다운로드) • 우편번호 : 321-929 • 주 소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12호 인력획득과 민간( )기 육군 부사관 선발 담당관 앞
※ 우편발송 전 반드시 확인사항 - 지원서, 신원진술서에 사진부착 및 개인서명여부 확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개인서명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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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및 교육기간 : 15주(육군훈련소 5주 + 육군부사관학교 1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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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분 |
입영부대 |
교 육 기 간 |
육군훈련소(5주) |
육군부사관학교(10주) |
계 |
군 미필자 |
육군훈련소 입소대대 |
5주 |
10주 |
15주 |
예비역① |
미실시 |
10주 |
10주 |
예비역② |
미실시 |
3주 |
3주 |
※ 예비역① : 육군훈련소 및 사단 신병교육대 신병교육 수료자 및 간부 예비역 출신 ※ 예비역② : 육군 및 해병대 중사 이상 예비역 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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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 하사(중사)임관 후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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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는 의무복무기간 중 본인 희망시 선발절차에 의해 복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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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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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홈페이지(http://www.army.mil.kr) → 육군모집 → 부사관 → 민간부사관 참조
육군 모집상담전화(대표) : ☎ ARS 1588 - 6953
육군 일반전화 : ☎ 042-550-7165, 7174, 7185, 7186, 7189 ☎ 02-505-7165, 7174, 7185, 7186, 7189
지역별 모집홍보관 연락처
지역번호 |
지역명 |
모집담당부대 |
일반전화 |
휴대폰 |
01 |
강원영서 |
2군단 |
033) 249 -1123 249 -1117 |
010-5085-5209 |
02 |
강원영동 |
8군단 |
033) 670-6113 672-6113 |
010-5078-5663 |
03 |
광주 / 전남 (제주도포함) |
31사단 |
062) 260-6134 269-7113 |
010-5085-1425 |
04 |
대전 / 충남 |
32사단 |
042) 829-6137 823-6082 |
011-9819-6133 010-5076-4219 |
05 |
전 북 |
35사단 |
063) 259-6136 253-3582 |
010-5076-0659 |
06 |
충 북 |
37사단 |
043) 835-6139 836-1957 |
010-5079-0061 |
07 |
경 남 |
39사단 |
055) 259-6135 256-6953 |
010-5077-0673 |
08 |
대구 / 경북 |
50사단 |
053) 320-6145 320-6139 322-9744 |
010-8561-6137 010-5075-3992 |
09 |
부산 / 울산 |
53사단 |
051) 730-6139 747-8572 |
010-5081-2603 |
10 |
경기북부 |
6군단 |
031) 536-8220 536-8220 |
010-5072-7180 |
11 |
경기남부 (인천포함) |
수도군단 |
031) 440-1133 386-6953 |
010-6657-9165 |
12 |
서 울 |
수방사 |
02) 524-1133 3474-1871 |
010-5086-0031 010-507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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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및 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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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로서 신분보장 및 급여지급(각종 수당 별도지급) ※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호봉 합산 급여지급
대학진학/기술자격증 취득 등 자기발전의 기회제공
각종 복지혜택:군 숙소 제공, 면세품 구매, 군 휴양시설(호텔, 콘도)이용 등
부사관 지원장려수당 지급(금액 : 3,625,000원) / 24개월 복무기준 • 지급대상 : 예비역 병장 ※ 대체복무자(공익근무요원, 산업체기능요원 등)는 미지급 • 적용기준:전역일로 부터 육군훈련소 입영일까지 2년 이내자
20년이상 근무시 연금 수혜
대위 이상 예비역은 중사로 임관 (육 · 해 · 공군, 해병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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