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응 시 자 격 기 준 |
1 급 청소년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2 급 청소년지도사 |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 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2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 을 이수한 자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3 급 청소년지도사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나. 자격검정 응시부적격자(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일(2009.12.31) 기준 미성년자이므로 2009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 불가함
다. 자격요건 세부사항 안내
【별표 1】의 응시자격기준 중, ‘1급, 2급의 3~6호’, ‘3급의 2~3호’와 관련된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의 인정비율(종사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라 100%, 50%, 30%로 차등 적용)과 2급 1의2호, 2의2호 및 3급 1의2호와 관련된 별표1의2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2009 자격검정요강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홈페이지(http://youthworker.nypi.re.kr)의 응시안내 참조
2. 검정과목 및 방법
구분 |
과목수 |
검 정 과 목 |
검정방법 | |
1급 |
5 |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
주·객관식 필기시험 | |
2급 |
8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객관식 필기시험 |
면 접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
3급 |
7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객관식 필기시험 |
면 접 |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별표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에서 2급 1~2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함
3. 원서 및 응시서류 접수일정
응시구분 |
원서(인터넷)접수 |
응시서류접수 (등기우편․방문) |
유의사항 |
서류전형 결과공지 |
청소년육성업무종사 경력 응시자 |
2009. 8. 10 ~ 8. 14 |
2009. 8. 17 ~ 8. 21 |
•등기우편의 경우, 서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방문자의 경우, 서류접수마감일 17:00까지 접수함 |
2009.9.26(토) *응시불가처리자의 경우 검정수수료 환불 |
검정과목 전공이수 응시자[졸업(예정)자] |
2009. 8. 31 ~ 9. 4 |
2009. 9. 7 ~ 9. 11 |
※ 검정수수료는 현장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인터넷접수를 통해 결제하신 후, 출력한 응시원서와 구비서류 일체를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취소 신청안내 : 인터넷접수 마감일 이후 10일 이내에 자격검정 홈페이지 [원서접수및결과] 란의 접수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취소 가능(검정수수료 환불)
○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접수처 : 우)137-715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팀
○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응시원서(인터넷 접수완료 후 출력본) 원본 1통
2) 응시자 유형별 제출서류
[자격검정 홈페이지 응시안내(제출서류안내)에서 각 종사분야별
제출서류 확인]
가. 대학(원)에서 검정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고 졸업(예정)자
의 자격을 갖춘 자
(1)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통
(2) 해당 검정과목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통
나.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일이후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 2년 또는 3년
이상인 자
(1) 졸업증명서 원본 1통
(2)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 각 1통
* 경력 인정은 경력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통
(4)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
다. 청소년지도사 2급 및 3급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 2년 또는
3년 이상인 자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2)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 각 1통
* 경력 인정은 경력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통
(4)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 보험 납입증명
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2003년 7월 이후에 한함) 및 직무보수교육(2006
년 이후에 한함)은 청소년담당 정부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전
문연수 및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 검정수수료 : 20,000원
○ 유의사항
- 원서 접수 등 기타 세부사항은 자격검정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9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에서 반드시 확인
- 서류 미비,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허위 내용, 원본을 요하는 제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등은 응시 불가 처리함
- 접수된 서류 및 응시예정자의 검정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자격검정시험 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오전 9시까지 입실 완료)
2009년 10월 25일(일) 09:30-17:00 : 청소년육성업무종사자 대상
2009년 11월 1일(일) 09:30-17:00 : 검정과목 전공이수관련 대학(원) 졸업(예정)자 대상
○ 시험장소 : [10.25] 광양고등학교 / [11. 1] 경일중․고등학교
※ 시험날짜에 따라 시험장소가 다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5.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09년 11월 20일(금)
○ 방 법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홈페이지(http://youthworker.nypi.re.kr)
에서 확인
6.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연수계획
○ 주 관 : 한국청소년수련원
○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급),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1․3급)
○ 대 상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전원(2002년 이후 연수 불참자 및 미수료
자)
○ 일 시 : 2009년 11월말 ~ 12월 중 3박4일 일정으로 실시 예정
○ 연수 참가비 : 일부 본인 부담
○ 유의사항
- 합격자 연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합격자 연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연수기관으로 직접 문의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교류팀(전화 : 041-620-7793, 7885, 7888)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팀(전화 : 033-330-0841, 0843~4)
7.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 교부일자 : 2009년 12월 31일
○ 대 상 :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자 연수를 수료한 자
※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이수 예정자)는 추후 당해
학년도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여부 확인 후 자격증을 교부함(2009
자격검정요강 참조)
※ 당해 학년도 미 졸업자(검정과목 미 전공이수자)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됨
○ 교부방법 : 본인 및 대리인(위임장지참) 수령 또는 우편교부신청 가능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격검정팀
8. 안내 및 문의처
○ 검정안내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홈페이지(http://youthworker.nypi.re.kr)
○ 문 의 처 : 02-2188-8855
※ 장애우 편의서비스 신청서 제출 안내
필기시험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홈페이지 > 문의하기]에서 신청한 후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9월 30일까지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이후에는 개인별 고사장 배치가 확정되어 변경이 불가하므로 제출기한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FAX(02-2188-8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