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6개월전 진단의 종신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에관한 문의!!
29세 미혼女
왼쪽가슴에 "섬유선종"
94년 이화대학병원 초진(촬영)
96년 한양대학병원 재진(조직검사)
99년 3월 9일 전문크리닉에서 재검(정기검진 명목)
종신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곧 금액이 올른다 하여 여기저기 국내, 국외 여러가지 조사하여 종신을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열흘전 아시는분이 외국보험에 계셔서 그쪽을 가입하였는데 그때 질문중에 5년 이내에 병원에서 진단이나 수술 받은적이 있냐구 하셨었는데,, 섬유선종을 처음 발견한건 10여년전쯤이라 쭉 가지고 있는 종양이라 별로 신경쓰지 않고 "아니오"라 답하여 가입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지막 재검(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종양의 size 변화가 있을수 있다고하여 재검받은것임,,검진후 특이사항은 없었음,,)받은 일자가 5년에 넘지않았을수 있을거 같아 날짜 확인해 보니 5년이 아니라 4년 6개월 전이더군요,, --;
그래서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가입했던 설계사 분께 얘기 했더니 해약하라시더군요,, 아니 솔직히 말해,, 병원에서 지금현재의 진단 결과를 가져오라하시더군요, 그럼 부담보가 걸릴수도 있있다시면서,, 괘씸하더군요,, 가입하려고 알아볼때는 비위 살살 맞추면서 간이며 쓸개며 빼줄거처럼 굴더니,, 섬유선종 문제로 여러번 문의를 드렸더니 귀찮아 하시더군요,,
하여간 그래서 국내 보험사에 여자설계사분의 친절한 도움으로 마지막 검진 받았던 병원에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부담보 5년으로 잡힐거 같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상품은 처음에 했던 그 외국보험회사꺼가 더 맘에 듭니다..
제 질문은..
1. 6개월을 더 버텨,, 내년 3월이후에 보험을 가입하면 "섬유선종"에 관한 얘기는 특별히 안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고지의의무를 위반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지의 의무시 부담보 5년이라는게 적은시간일수 있지만,, 어찌보면 억울하다 싶습니다..사람일이 모르는건데 그안에 몬일이 생길지 모르고,,
2. 병원에 진단서랑 소견서 떼러 갔더니 병원측 의사며 간호사가 한심하다는 듯이,, 몰 이런 간단한거 가지고 다 고지를 하고 그랬냐구,, 이런거 다 신고하고 드는사람 거의 없다고 게다가 시간도 이렇게 많이 지난거 처음 생겨서 10년 살았으면 앞으로도 문제 발생할 일 없는거라는 식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외국사 설계사분도 얼핏,, 국내사 설계사 분도 얼핏,, 그냥 넘어갈수도 있었을문제라는 식으로 말을 흐리기도 했구요,,(가입자가 신고 안하고 설계사도 특별질문이 없어 모르는상태에서 인수가 되면 문제가 없다는 식이던데,,)
가능한가요?? 오래된거니깐 걍 넘어가도 될 문제 입니까??
3. 고지의 의무라는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입니까??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지,,
당장 가입해야할거 같은데 신경도 쓰지않았던 섬유선종때문에 스트레스 만빵 입니다..
보험관계자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고지의무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지의무의 위반은 보험회사의 해지권발동 사유가 된답니다.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고지의무 사항은 중요한사항이라합니다.
중요한사항이라함은 보험회사가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만한 사유, 청약서상의 질문내용은 중요한사항이라 간주한다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검사를 받은것도 아니시고 단순히 건강검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이신데요
여기선 어떤 방법을 가르쳐드릴순 없구요 보험회사의 해지권과 암급여 지급 조건을 간략히 설명드리는 편이 나을 듯 싶군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을 주장하려면 그 위반 사실을 안 후 1개월 이내 또는 계약후 2년이내에 해지 할 수있고요 그 고지의무 위반이 악의적일 경우에는 5년간 그 해지권의 시효가 존재 합니다.
보험회사의 암특약관련 보험금지급의무는 계약 후 91일째 부터 발생 한답니다.
그리고 해약은 먼저 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만약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최악의 경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면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 받을 수있고요.
해약을 하신다면 해약환급금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손해보시게 됩니다.
공개된 정보로는 여기까지 설명 드릴 수 있고요. 귀하께서 제 로 상담신청을 하신다면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국내외 생보 손해보험 여러 곳의 상품을 취급합니다.
P.S : 해약은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하시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 돌려 받습니다.
chho1102.com
보험상담 전문가 소개 <======누르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보험전문가와 상담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