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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19년(壬午 淸 光緖 8) 1882.07.01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일본 공사(公使)가 제물포(濟物浦)에 와서 정박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반접관(伴接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공사는 인천(仁川) 관부(官府)에 숙소를 정하였다고 합니다. 반접관을 즉시 보내어 위문하는 동시에 현안 문제를 가지고 헤아려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882.07.04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반접관(伴接官)이 보고한 것을 보니, ‘일본 공사(公使)가, 거처하고 있는 곳이 매우 협소하니 장악원(掌樂院)에 며칠동안 군대를 머물게 하겠다는 뜻으로 누차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관(公館)에 관계되는 일이기에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형편이 이와 같다면 군대를 풀어 보내기 전까지 우선 임시로 거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07.07
편전(便殿)에 나아가 일본 공사(公使)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를 접견하였다.
07.09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중국 사신(使臣)이 내일 서울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홍우창(洪祐昌)이 경계에 나가 기다리다가 호위하여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반접관(伴接官) 윤성진(尹成鎭)은 실로 병 때문에 견디기 어렵다고 하니, 몸조리를 할 동안 강수관(講修官) 김홍집(金弘集)에게 반접하는 직임을 겸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서울에 들어설 때 행 호군(行護軍) 조준영(趙準永)을 영접관(迎接官)으로 차하(差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07.11
영접관(迎接官)이, ‘중국 사신(使臣) 마건충(馬建忠)이 수원(隨員) 2원(員), 차관 2원, 병대(兵隊) 4명, 통령(統領) 1원, 초관(哨官) 2원, 양창대(洋槍隊) 200명, 화병(火兵) 40명, 도병(挑兵) 20명을 거느리고 오늘 술시(戌時) 쯤에 관소(館所)로 들어왔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영국 선박이 우리나라에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仁川)에 와서 정박하고 있다 합니다. 위문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되니, 부평 부사(富平府使) 김호균(金澔均)을 가승지(假承旨)로 차하(差下)하여 속히 그곳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중국의 흠차 제독(欽差提督) 오장경(吳長慶), 부흠차(副欽差) 위윤선(魏綸先)이 지금 경기 감영(京畿監營)에 와서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홍우창(洪祐昌)을 영접관(迎接官)으로 차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중국의 흠차 제독(欽差提督)이 내일 도성(都城)에 들어온다고 하니, 훈련대장(訓練大將)이 표하병(標下兵)만 거느리고 영접하여 오라.”
하였다.
07.12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중국 제독(提督) 오장경(吳長慶)이 지금 도성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이조 참판(吏曹參判) 조병호(趙秉鎬)를 영접관(迎接官)으로 차하(差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흠차 제독(欽差提督)이 도성 밖에 머물러 있다 하니,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보내어 어첩(御帖)과 예첩(睿帖)을 가지고 가서 전해준 다음 동정을 탐지하여 오게 하라.”
하였다.
영접관(迎接官)이, ‘중국 사신(使臣) 마건충(馬建忠)이 오늘 사시(巳時)쯤 수원(隨員) 2인(人)과 근역(跟役) 2명(名)을 거느리고 이현(泥峴)에 가서 일본 영사(日本領事) 곤도 모토스케[近藤眞鋤]를 만나본 다음에 관소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영접관(迎接官)이, ‘중국 사신(使臣) 정여창(丁汝昌)이 수원(隨員) 5원(員), 병대(兵隊) 100명(名)을 거느리고 오늘 오시(午時) 쯤에 관소로 들어왔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흠차 제독(欽差提督) 오장경(吳長慶)의 일행 가운데서 통령(統領) 1원, 차관(差官) 1원, 양창대(洋槍隊) 500명과 기병(旗兵), 도병(挑兵), 화병(火兵) 등 모두 200명이 오늘 미시(未時) 쯤에 동별영(東別營)으로 들어왔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중국의 부흠차(副欽差) 위윤선(魏綸先)이 군사와 통역을 거느리고 동별영(東別營)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가 오늘 유시(酉時)쯤에 하도감(下都監)으로 옮겨 가서 머물고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07.13
영접관(迎接官)이, ‘중국 제독(中國提督) 오장경(吳長慶)이 관원(官員) 7인(人), 수원(隨員) 8인, 병대(兵隊) 100명(名)을 거느리고 오늘 사시(巳時)쯤에 관소로 돌아왔다가 오시(午時)에 정여창(丁汝昌), 마건충(馬建忠)과 함께 운현궁(雲峴宮)으로 나아갔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대원군(大院君)이 천진(天津)으로 행차(行次)하였다.
【오늘 오후에 대원군(大院君)이 정여창(丁汝昌), 마건충(馬建忠) 두 사람이 머물고 있는 둔지미(屯地尾)의 청(淸) 나라 군영(軍營)에 가서 답례 방문을 하고 사의를 표한 다음 병선(兵船)을 타고 중국으로 떠났다. ○황제의 명을 받고 조선의 사변을 처리하는 마건충, 오장경(吳長慶), 정여창, 위윤선(魏綸先)의 효유문(曉諭文)의 대략에, ‘조선은 중국의 속국으로서 본래부터 예의를 지켜왔다. 근래 이래로 권신(權臣)들이 실권을 잡아 나라의 정사가 사가(私家)의 문에서 나오더니 마침내 올해 6월의 변고가 있게 되었다. 지난번 이 변고가 황제께 보고되자 황제께서는 장수들에게 명하여 군사를 파견하였다. 먼저 대원군을 중국에 들어오게 하여 일의 진상을 직접 물으시고, 한편으로 죄인들을 잡은 뒤에는 엄하게 징벌하되, 그 수괴는 처단하고 추종한 자는 석방하여 법을 정확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제 북양(北洋) 수군을 통솔한 정(鄭) 제독이 잠시 대원군과 함께 바다를 건너서 황제께서 계신 곳으로 갔다. 남의 혈육지간의 일에 대하여 은정을 온전하게 하고 의리를 밝히는 것은 우리 대황제께서 참작해서 알맞게 잘 처리하실 것이요, 너희 대원군에게는 반드시 대단한 추궁을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런데 행차가 갑자기 있었으므로 혹시 너희들 상하신민(上下臣民)들이 이 뜻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元) 나라에서 고려의 충선왕(忠宣王)과 충혜왕(忠惠王)을 잡아간 전례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황제의 높고 깊은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밖에 지난번 난을 일으킨 무리들이 혹시 다시 음모를 꾸민다면, 지금 대군이 바다와 육로로 일제히 진출한 것이 벌써 20개 영(營)이나 되니 너희들은 화와 복을 깊이 생각하고 일찌감치 해산할 것이며, 그릇된 악감을 고집하여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지 말라. 아! 대국과 너희 조선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이므로 정의(情誼)가 한 집안과 같다. 본 제독은 황제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 곧 황제의 지극히 어진 마음을 체득하는 것이 군중(軍中)의 규율이다. 이것을 믿을 것이다. 특별히 절절하게 타이른다.’라고 하였다.】
07.14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일본 공사(日本公使)가 지금 인천(仁川)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 김병시(金炳始)를 대관(大官)으로 차하(差下)하고, 사재감 직장(司宰監直長) 서상우(徐相雨)를 종사관(從事官)으로 차하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직인사를 하지말고 가서 헤아려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일본 공사(日本公使)가 지금 대신(大臣)과 토의하여 처리하려 하니, 일의 형편이 종전과는 판이하다. 전권 대신(全權大臣)을 봉조하(奉朝賀) 이유원(李裕元)으로 삼아 즉시 길을 떠나도록 사관(史官)을 보내어 전유(傳諭)하라.”
하였다.
07.15
전교하기를,
“이번 대원군(大院君)이 행차할 때에 이조 참판(吏曹參判) 조병호(趙秉鎬), 도승지(都承旨) 조우희(趙宇熙)를 모두 호행사(護行使)로, 부사과(副司果) 이건창(李建昌)을 호행관(護行官)으로 하비(下批)하되, 하직인사를 하지말고 모시고 가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북양 아문(北洋衙門)에서 보내온 자문(咨文)을 보니, 관원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조선으로 배를 몰고 온 것은 사건 관계자들을 구명하여 징벌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일이 특례(特例)와 관계되는 만큼 마땅히 사례를 표하는 회답 자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말을 잘 만들어 지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영접관(迎接官)이, ‘중국의 부흠차(副欽差) 위윤선(魏綸先), 중서(中書) 원세개(袁世凱)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둔지미(屯地尾)에서 떠났습니다.’라고 아뢰었다.
하였다.
07.16
전교하기를,
“이번 일에 대하여 황제께 보고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행 병조 판서(行兵曹判書) 조영하(趙寧夏)를 정사(正使)로, 공조 참판(工曹參判) 김홍집(金弘集)을 부사(副使)로, 와서별제(瓦署別提) 이조연(李祖淵)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차하(差下)하고 그들에게 며칠 안으로 길을 떠나게 하라.”
하였다.【마건충(馬建忠), 정여창(丁汝昌)은 대원군과 함께 천진(天津)으로 떠났고, 오장경(吳長慶)은 남아 있으면서 각영(各營)을 통솔하여 역도(逆徒)들을 계속 잡아냈다. 보고하는 자문(咨文)의 사유는, 하나는 군사를 동원하여 원조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원군을 속히 환국(還國)하게 해 줄 것을 청한 것이었다.】
07.17
조일 강화 조약(朝日講和條約) 및 조일 수교 조규(朝日修交條規)의 속약(續約)이 체결되었다.
〈강화 조약(講和條約)〉
일본력(日本曆) 7월 23일, 조선력(朝鮮曆) 6월 9일의 변고 때 조선의 흉도(凶徒)가 일본 공사관(公使館)을 습격하여 사무를 보는 인원들이 많이 난을 당하였고 조선에서 초빙한 일본 육군 교사(陸軍敎師)도 참해입었다.
일본국은 화호(和好)를 타당하게 협의 처리하고, 조선은 아래의 6개 조관 및 따로 정한 속약(續約) 2개 조관을 실행할 것을 약속하여 징벌과 뒷마무리를 잘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이에 양국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이름을 기입하고 도장을 찍어서 신용을 밝힌다.
제1관
지금부터 20일을 기한으로 하여 조선국은 흉도들을 잡아 그 수괴를 엄격히 심문하여 엄하게 징벌하고, 일본국이 파견한 인원과 공동으로 조사하여 처리한다. 기한 내에 잡지 못할 경우 일본국에서 처리한다.
제2관
해를 당한 일본 관서(官胥)는 조선국에서 후한 예로 매장하여 장례를 지낸다.
제3과
조선은 5만 원(圓)을 지출하여 해를 당한 일본 관서의 유족들, 부상자에게 특별히 돌보아 준다.
제4관
흉도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公使)를 호위한 해군과 육군의 비용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한다.【매년 10만 원씩 지불하여 5개년에 다 청산한다.】
제5관
일본 공사관(公使館)에 군사 약간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병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일은 조선국이 맡는다. 조선의 군사와 백성들이 규약을 지킨 지 1년이 되어 일본 공사(日本公使)가 직접 경비가 필요치 않다고 할 때에는 군사를 철수해도 무방하다.】
제6관
조선국 특파 대관이 국서를 가지고 일본국에 사과한다.
대일본국(大日本國) 명치(明治) 15년 8월 30일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 491년 7월 17일
일본국 변리 공사(辨理公使)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인(印)
조선국 전권 대신(全權大臣) 이유원(李裕元) 인(印)
전권 부관(全權副官) 김홍집(金弘集) 인(印)
〈수호 조규(修好條規) 속약(續約)〉
일본국과 조선국은 앞으로 더욱 친선을 표시하고 무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속약(續約) 2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관
부산(釜山), 원산(元山), 인천(仁川)의 각 항구의 통행(通行) 이정(里程)을 이제부터 사방 각 50리(里)로 넓히고【조선의 이(里) 거리에 따른다.】,2년이 지난 뒤【조약이 비준된 날부터 계산하여 한 돌을 1년으로 한다.】다시 각각 100리로 한다. 지금부터 1년 뒤에는 양화진(楊花津)을 개시(開市)로 한다.
제2관
일본국 공사(公使)와 영사(領事) 및 그 수원(隨員)과 가족은 마음대로 조선의 내지 각 곳을 유력(遊歷)할 수 있다【유력할 지방을 지정하면 예조(禮曹)에서는 호조(護照)를 발급하고, 지방관청은 호조를 확인하고 호송한다.】
이상은 양국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이 각각 유지(諭旨)에 의하여 조약을 맺고 도장을 찍고, 다시 비준(批准)을 청하여 2개월 내에【일본 명치(明治) 15년 10월, 조선 개국 491년 9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교환한다.
대일본국 명치(明治) 15년 8월 30일
대조선국 개국 491년 7월 17일
일본국 변리 공사(辨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인(印)
조선국 전권 대신(全權大臣) 이유원(李裕元) 인(印)
전권 부관(全權副官) 김홍집(金弘集) 인(印)
07.24
편전(便殿)에 나아가 중국의 흠차(欽差) 오장경(吳長慶)을 접견하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송근수(宋近洙)를 소견(召見)하였다.
07.25
봉상시 정(奉常寺正) 서상조(徐相祖)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난 6월에 있었던 군사들의 난(亂)은 천고(千古)의 큰 변고입니다. 중궁 전하(中宮殿下)께서 급히 화를 피하실 적에 호위하는 반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나아가신 곳을 살피지 못하였으니, 어찌 이와 같은 망극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래 듣자니 매우 다행스럽게도 중궁 전하께서 조용히 변란에 대처하시어 누추한 곳에 은신해 계신다고 하니, 삼가 바라건대, 거처하고 계신 곳을 널리 수소문하여 의장(儀裝)을 갖추고 예법에 따라 왕후의 자리로 맞아들이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근자의 변고는 지난 역사에 없었던 일이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본래 확실한 근거가 없는 법이지만, 오늘 그대의 상소를 보고 소문이 까닭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널리 찾아서 맞아들이는 일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
하였다.
지종정경(知宗正卿) 이인응(李寅應)이 상소하여, 중궁 전하(中宮殿下)를 맞아들일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천도(天道)는 밝게 돌아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가릴 수가 없다. 행운과 불행이 교차하는 시기에 기쁨과 슬픔도 서로 갈마든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중궁전(中宮殿)이 지금 은신해 있으니 백관(百官)들이 복(服)을 입는 일은 그만둘 것이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세 도감(都監)을 철파(撤罷)하라.”
하였다.【6월 10일 난병(亂兵)들이 대궐에 침범하자 중궁전(中宮殿)은 피하여 사어(司禦) 윤태준(尹泰駿)의 화개동(花開洞) 집에 은신해 있었다. 무감(武監) 홍재희(洪在羲)가 배종(陪從)하였다. 이어 익찬(翊贊) 민응식(閔應植)의 충주(忠州) 장호원(長湖院)의 시골집에 은신하였다. 이때에 와서 이 전교가 있었다.】
전교하기를,
“중궁전(中宮殿)을 맞이할 의절(儀節)은 예조(禮曹)로 하여금 마련하여 들이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중궁전을 맞이할 때 영의정(領議政)이 나아가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중궁전을 맞이할 때 제학(提學) 김병시(金炳始), 검교 직제학(檢校直提學) 정범조(鄭範朝), 원임 직각(直閣) 민영목(閔泳穆), 도승지(都承旨) 윤용구(尹用求), 우승지(右承旨) 윤상만(尹相萬), 우부승지(右副承旨) 김학수(金學洙), 홍문관(弘文館)의 한림(翰林)과 주서(注書), 병조(兵曹)의 도총관(都摠管) 그리고 삼군부(三軍府)의 당상(堂上)과 낭청(郞廳) 각각 1원(員)씩 중궁전의 행차를 배종(陪從)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대원군 문후 겸 호행사(大院君問候兼護行使) 일행이 마땅히 즉시 길을 떠나야 하겠는데, 사유를 갖추어 쓴 자문(咨文)을 보내지 않을 수 없으니,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글을 짓게 한 다음 그들에게 주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에 일본 공사(日本公使)와 의논한 조약 가운데 높은 관리를 파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신의 칭호는 ‘수신 대사(修信大使)’라 부르고 금릉위(錦陵尉) 박영효(朴泳孝)를 차하(差下)하며, 부사(副使)로는 부호군(副護軍) 김만식(金晩植)을 차하하고 국서는 문임으로 하여금 짓게 하여 속히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충주(忠州)의 유학(幼學) 김익룡(金益龍)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내리신 윤음(綸音)을 몇 번 읽어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으며, 과오를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하신다는 내용을 읽기에 이르러서는 더없이 기뻤습니다. 이미 백성들에게 바른말을 진언하라는 하교가 있었으므로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사가 잘못되고 백성들이 흩어져가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권신(權臣)들에게 정사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권신들이 지방에서부터 권력을 가지고 농간을 하기 때문에 뇌물이 있게 되며, 나아가서는 나라를 병들게 하고 백성들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경복궁(景福宮)을 중건할 때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모으고 여러 번 화폐를 바꾼 것으로 해서 백성들의 고통은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궁궐에서는 기호품만을 구하여 들어오는 허다한 왜(倭)와 서양의 물건치고 기호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금부처가 대궐로 들어가고 원숭이가 궁으로 들어가는 일까지 있습니다.
6월에 있었던 변고는 왕조를 세운 이래로 들어보지 못한 일이었는데, 바로 그때에 조정에 있던 수많은 문무(文武) 백관들은 모두 수수방관하였으니 어찌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우선 훈련 도감(訓練都監)을 혁파하소서.
지금 폐단을 구제할 수 있는 계책으로는 아래와 같은 20개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강을 세우고 명분을 바로잡는 것이며, 둘째는 사치한 기풍을 막고 검박한 덕을 숭상하는 것이며, 셋째는 무비(武備)를 튼튼히 하여 뜻밖의 사변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인재를 골라 적당한 직책을 맡기는 것이고, 다섯째는 탐관오리를 징벌하여 백성들에게 원망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서원(書院)과 사우(祀宇)를 복구하여 의리를 밝히는 것이고, 일곱째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줄여 군오(軍伍)를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유민(遊民)을 금지하고 농상(農商)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아홉째는 뇌물을 막고 관리들을 청렴하게 하는 것이며, 열째는 시골에서 인재를 추천하게 하여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히는 것입니다. 열한째는 문치(文治)를 숭상하고 언로(言路)를 여는 것이며, 열두째는 부세(賦稅)를 가볍게 하여 백성들의 근심을 없애는 것이며, 열셋째는 백성들을 속이지 말고 법령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며, 열넷째는 정학(正學)을 장려하고 이단(異端)을 물리치는 것이며, 열다섯째는 과거 제도를 엄하게 하여 선비를 공정하게 뽑는 것입니다. 열여섯째는 대궐을 엄격히 단속하여 명령이 새지 않게 하는 것이고, 열일곱째는 재정을 절약하고 각각 자신의 직업에 안착하게 하는 것이며, 열여덟째는 무당을 금지하고 액막이를 없애는 것이며, 열아홉째는 사찰(寺刹)을 폐쇄하고 승려들을 귀농(歸農)시키는 것이며, 스무째는 궁녀(宮女)와 내시(內侍)를 줄이고 궁궐에 폐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이것을 명심하고 자책하여 폐단의 근원을 구제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여러 조항들은 현재의 폐단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며, 20개 조항의 폐단을 구제하는 대책들은 모두 오늘날 듣고 싶던 바였다. 그대는 벼슬이 없는 선비로서 과감히 의견을 제시하였으니 매우 가상한 일이다.”
하였다.
07.26
전교하기를,
“중궁전(中宮殿) 대궐에 맞아들일 때 판종정경(判宗正卿) 이재원(李載元)과 이재면(李載冕), 종정경(宗正卿) 이재완(李載完)이 나아가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중궁전(中宮殿)을 맞이할 때 겸찰총융사(兼察總戎使)가 해영(該營)의 군사 60명(名)을 거느리고 나아가 시위(侍衛)하라.”
하였다.
영접관(迎接官)이, ‘중국 총병(總兵) 2원(員)이 군대(軍隊) 100명(名)을 거느리고 앞서 충주(忠州)로 갔습니다.’라고 아뢰었다.
07.29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우변포도청(右邊捕盜廳)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관소(館所)에 침입하여 일본인들을 살해한 여러 놈들을 붙잡아 가지고 끝까지 신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공초한 것을 참고해 보면 손순길(孫順吉), 최봉규(崔奉圭), 공치원(孔致元)의 패악(悖惡)한 정상들이 여지없이 드러났으니 모두 군문(軍門)에 넘겨 크게 군민(軍民)들을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뭇 사람들을 경계하게 할 것이며, 기타 이진학(李辰學)·조응순(趙應順)·안흥준(安興俊)은 모두 형조(刑曹)에 이송하여 엄히 형신(刑訊)하고 원배(遠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882.08.01
중궁전(中宮殿)이 환어(還御)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봉조하(奉朝賀), 예조(禮曹)의 당상(堂上), 시임 각신(時任閣臣)과 원임 각신(時任閣臣), 그리고 봉영(奉迎)한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중궁전(中宮殿)을 맞이한 후 문안을 올렸기 때문이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신은 중궁전을 맞이하는 행차를 배종(陪從)하라는 명을 받고 수백리 길을 다녀왔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가을 날씨에 왕후 전하께서는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위로는 자전(慈殿)의 간절한 걱정과 아래로는 세자궁(世子宮)의 정성과 효성이 독실하였기에, 역사에 없었던 이러한 큰 경사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온 나라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더없이 기쁜 마음은 중외(中外)가 똑같습니다.”
하니, 봉조하 강로(姜㳣)가 아뢰기를,
“오늘의 경사로 말하면 위로는 경사가 있기를 축수하는 세자궁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아래로는 신민(臣民)들의 기쁜 마음을 위로 하는 것입니다.”
하니,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오늘의 기쁨이야 어찌 다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환성(歡聲)과 화기(和氣)가 온 나라에 차고 넘칩니다.”
하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송근수(宋近洙)가 아뢰기를,
“오늘의 일은 비단 신민들의 큰 경사일 뿐 아니라 종사(宗社)가 이로부터 반석같이 안정되게 되었으니 어찌 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중궁전이 돌아온 뒤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의 걱정을 크게 위로하였고, 다음으로는 세자(世子)의 사모하던 마음을 위로하게 되었으니 매우 기쁘고도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당초에는 근심과 번뇌로 심신(心神)이 산란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 세자는 매번 중궁전에 대한 말만 비치게 되면 문득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어찌 그러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어 아뢰기를,
“신령에게 고유하고 온 나라에 반포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즉시 명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신령에게 고유하는 일은 할 수 있으나 온 나라에 반포하는 것은 거리끼는 바가 있어 지금 망설이고 있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이같은 큰 경사에 대해 어찌 아래에 반포하는 조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으니 즉시 하교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겠다.”
하였다.
08.03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중궁전(中宮殿)을 맞이한 것은 바로 나라의 큰 경사이니, 중국(中國)에 자문(咨文)으로 보고하고 이웃 나라에 서계(書契)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사유를 갖추어 자문을 짓게 하고 재자관(齎咨官)은 역관(譯官) 변원규(卞元圭)로 정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08.05
편전(便殿)에 나아가 일본 공사(日本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를 접견하였다.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군민(軍民)들을 고향으로 불러들이라는 내용으로 방(榜)을 붙여 유시(諭示)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 듣자니 난(亂)의 괴수 중에 여전히 법망을 빠져나간 자가 있고, 나머지 잔당들은 아직도 겁에 질려 있으며, 도망친 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고향을 떠난 유민(流民)들은 아직 모여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어찌 몇몇 사람의 죄 때문에 죄 없는 군민들로 하여금 이런 고통에 시달리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너희들에게 유시하니, 만일 난의 괴수를 체포해 들이는 자가 있으면 1인(人)당 상으로 100금(金)을 주고 따로 포장(褒獎)하는 은전(恩典)이 있을 것이다. 그 나머지 협박에 못 이겨 추종한 무리들은 결단코 죄를 추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다시는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속히 고향으로 돌아와 안주하라.’는 내용으로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게시(揭示)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우리 동방(東方)은 바다의 한 쪽 구석에 치우쳐 있어서 일찍이 외국과 교섭한 적이 없으므로 견문이 넓지 못한 채 삼가고 스스로 단속하여 지키면서 500년을 내려왔다.
근년 이래로 천하의 대세는 옛날과 판이하게 되었다. 영국·프랑스·미국·러시아 같은 구미(歐美) 여러 나라에서는 정교하고 이로운 기계를 새로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배나 수레를 타고 지구를 두루 돌아다니며 만국(萬國)과 조약을 체결하여, 병력(兵力)으로 서로 견제하고 공법(公法)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이 마치 춘추 열국(春秋列國)의 시대를 방불케 한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홀로 존귀하다는 중화(中華)도 오히려 평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고, 척양(斥洋)에 엄격하던 일본(日本)도 결국 수호(修好)를 맺고 통상을 하고 있으니 어찌 까닭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겠는가? 참으로 형편상 부득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병자년(1876) 봄에 거듭 일본과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을 맺고 세 곳의 항구를 열었으며, 이번에 또 미국·영국·독일 등 여러 나라와 새로 화약(和約)을 맺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니 너희 사민(士民)들이 의심하고 비방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교제의 예(禮)는 똑같이 평등함을 원칙으로 하니 의리로 헤아려 볼 때 장애될 것이 없고, 군사를 주둔시키는 의도는 본래 상업 활동을 보호하는 데 있으니, 사세(事勢)를 놓고 참작하더라도 또한 걱정할 것이 없다.
교린(交隣)에 방도가 있다는 것은 경전(經典)에 나타나 있는데, 우활하고 깨치지 못한 유자(儒者)들은 송(宋) 나라 조정에서 화의(和議)를 하였다가 나라를 망친 것만 보고 망령되이 끌어다 비유하면서 번번이 척화(斥和)의 논의에 붙이고 있다. 상대쪽에서 화의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쪽에서 싸움으로 대한다면 천하가 장차 우리를 어떤 나라라고 할지를 어찌하여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도움 받을 곳 없이 고립되어 있으면서 만국과 틈이 생겨 공격의 화살이 집중되면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헤아리면서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면 의리에 있어서도 과연 무엇에 근거한 것이겠는가? 의론하는 자들은 또 서양 나라들과 수호를 맺는 것을 가지고 점점 사교(邪敎)에 물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진실로 사문(斯文)을 위해서나 세교(世敎)를 위해서나 깊이 우려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수호를 맺는 것은 수호를 맺는 것이고 사교를 금하는 것은 사교를 금하는 것이다. 조약을 맺고 통상하는 것은 다만 공법에 의거할 뿐이고, 애초에 내지(內地)에 전교(傳敎)를 허락하지 않고 있으니, 너희들은 평소 공맹(孔孟)의 가르침을 익혀왔고 오랫동안 예의(禮義)의 풍속에 젖어 왔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정도(正道)를 버리고 사도(邪道)를 따를 수 있겠는가? 설사 어리석은 백성들이 몰래 서로 전습(傳習)한다 하더라도 나라에 떳떳한 법이 있는 이상 처단하고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숭상하고 물리치는 데에 그 방도가 없다고 근심하겠는가?
그리고 기계를 제조하는 데 조금이라도 서양 것을 본받는 것을 보기만 하면 대뜸 사교에 물든 것으로 지목하는데, 이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그들의 종교는 사교이므로 마땅히 음탕한 음악이나 미색(美色)처럼 여겨서 멀리하여야겠지만, 그들의 기계는 이로워서 진실로 이용 후생(利用厚生)할 수 있으니 농기구·의약·병기·배·수레 같은 것을 제조하는데 무엇을 꺼려하며 하지 않겠는가? 그들의 종교는 배척하고, 기계를 본받는 것은 진실로 병행하여도 사리에 어그러지지 않는다. 더구나 강약(强弱)의 형세가 이미 현저한데 만일 저들의 기계를 본받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저들의 침략을 막고 저들이 넘보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안으로 정교(政敎)를 닦고 밖으로 이웃과 수호를 맺어 우리나라의 예의를 지키면서 부강한 각 나라들과 대등하게 하여 너희 사민들과 함께 태평 성세를 누릴 수 있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교화하기 어려운 자들을 익히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마침내 6월의 변고가 일어나 이웃 나라에 신의를 잃고 천하에 비웃음을 사게 되었다. 나라의 형세는 날로 위태로워지고 배상금은 거만(鉅萬)에 이르렀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언제 우리를 학대하고 모욕하며 화의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다만 우리 군민들이 함부로 의심해서 멀리하고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서 이렇게 까닭 없이 먼저 범하는 행동이 있게 되었다.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너희들은 생각해 보라.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일처리가 대강 이루어져서 옛날의 우호관계를 다시 펴게 되었고, 영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또 뒤이어 와서 조약을 맺고 통상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 만국의 통례(通例)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니, 결코 경악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각기 두려움 없이 편안히 지내면서 선비들은 부지런히 공부하고 백성들은 편안히 농사를 지으며, 다시는 ‘양(洋)’이니 ‘왜(倭)’니 하면서 근거 없는 말을 퍼뜨려 인심을 소란하게 하지 말라. 각 항구와 가까운 곳에서는 비록 외국인이 한가로이 다니는 경우가 있더라도 마땅히 일상적인 일로 보아 넘기고 먼저 시비거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일 저들이 능멸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있다면 응당 조약에 따라 처벌하여 결단코 우리 백성들을 억누르고 외국인을 보호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아! 어리석으면서 제멋대로 하는 것은 성인(聖人)이 경계한 바이고,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비방하면 왕법(王法)에 주벌하는 데 해당한다. 가르쳐주지도 않고 처형하는 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 되므로 이와 같이 나열하여 명백히 유시한다. 그리고 이미 서양과 수호를 맺은 이상 서울과 지방에 세워놓은 척양에 관한 비문들은 시대가 달라졌으니 모두 뽑아버리도록 하라. 너희 사민들은 각기 이 뜻을 잘 알라.’는 내용으로 의정부로 하여금 게시하고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게 하라.”
하였다.
08.06
편전(便殿)에 나아가 중국 제독(中國提督) 정여창(丁汝昌)을 접견하였다.
전교하기를,
“8월 9일은 바로 우리 익종(翼宗)의 탄신일이고, 연이어 중궁전(中宮殿)이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는 의식이 있으니, 고유제(告由祭)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날에 진전(眞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해야할 것이고, 동궁(東宮)도 따라서 나아가 예를 행해야 할 것이다. 백관(百官)은 참석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수신사(修信使)의 행차가 며칠 내로 있을 것입니다. 부정자(副正字) 서광범(徐光範)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차하(差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08.07
영접관(迎接官)이, ‘이번에 진하(陳賀)할 때 중국 영관(中國領官) 하증주(何增珠)가 하인 2명(名)을 거느리고 반열을 따라 예(禮)를 행할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일본 공사(日本公使)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가 오늘 출발하여 귀국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유연(金有淵)이 경원 부사(慶源府使) 이희영(李熙榮)의 치보(馳報)를 낱낱이 들어 말하기를, ‘훈춘(琿春) 사람이 공문(公文)을 가지고 왔기에 뜯어보니, 우리나라의 빈민(貧民)들로서 국경을 넘어가 땅을 차지하고 개간한 자에 대해 본국(本國)의 공문을 받아서 세금을 수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의 각 아문(衙門)이 회답을 받아 길림(吉林)과 훈춘에 행회(行會)하였으니, 길림과 훈춘의 관부에서는 세금 수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회답하는 조회(照會)를 지체해서는 안 되므로 일단 결재하여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조사하는 기일을 약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봄에 이미 자문(咨文)을 보내 회답하였으므로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는 기일을 약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도신(道臣)이 좋은 쪽으로 헤아려 처리한 뒤에 등문(登聞)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08.09
편전(便殿)에 나아가 중국 사인(舍人) 원세개(袁世凱)를 접견하였다.
08.11
중국 제독(中國提督) 오장경(吳長慶)의 진영(陣營)에 동가(動駕)하였다.
08.16
편전(便殿)에 나아가 중국 사인(舍人) 원세개(袁世凱)와 영관(領官) 하증주(何增珠)를 접견하였다.
08.22
전교하기를,
“포청(捕廳)에 수감 중인 죄인 김장손(金長孫)·정의길(鄭義吉)·강명준(姜命俊)·홍천석(洪千石)·유복만(柳卜萬)·허씨동(許氏同)·윤상룡(尹尙龍)·정쌍길(鄭雙吉)은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와 남간(南間)에 가두게 하라.”
하였다. 이어 정국(庭鞫)을 하고, 위관(委官)은 영의정(領議政)이 하라고 명하였다.
08.24
국청(鞫廳)에서, ‘죄인 김장손(金長孫), 정의길(鄭義吉), 강명준(姜命俊), 홍천석(洪千石), 유복만(柳卜萬), 허씨동(許氏同), 윤상룡(尹尙龍), 정쌍길(鄭雙吉) 등을 모두 모반대역부도(謀反大逆不道)로 결안(結案)하고 법대로 처형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올해 6월 10일에 대궐을 침범한 죄인들이다.】
1884.+05.04(06.26) 조선과 이탈리아 조약〔朝義條約〕이 맺어졌다.
〈조선과 이탈리아 조약〔朝義條約〕〉
대조선국(大朝鮮國) 대군주(大君主)와 대이탈리아국〔大義太利國〕 대군주(大君主)는 두 나라의 관계를 영원히 좋게 가지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할 것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여 결정하였다.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정1품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전임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 겸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 김병시(金炳始)를 선발하고, 대이탈리아국 대군주는 특별히【무리휴(茂利休) 훈장, 이탈리아 면류(冕旒) 훈장, 쌍룡(雙龍)등 훈장 수훈자인 중국주재 편의(便宜) 행사(行事) 대신(大臣)】 페르디난도 데 루까〔盧嘉德 : Ferdinando de Luca〕을 선발하여 다같이 임의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임명하였다. 전권 대신들은 각각 임의로 일을 결정할 것에 대한 유시문(諭示文)을 서로 검열해본 결과 모두 타당하였다. 토의된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이탈리아국 대군주 및 두 나라의 후대를 계승할 태자들과 그 백성들은 쌍방이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낼 것이며,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신변과 주택 및 재산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저 나라가 이후에 다른 나라와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경우 이 나라는 저 나라와 조약을 맺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중간에서 잘 조정해야 한다.
제2관
1.【대조선과 대이탈리아】 군주들은 다같이 서로 사신을 선발하고 파견하여【대조선과 대이탈리아】 나라의 수도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할 수 있으며, 또한 쌍방이 의논하여 총영사관(總領事官)과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두어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혹 본국의 사람을 파견하여 영사 등 관리로 충당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항구에 주재하는 각 우호국가의 영사관에게 요청하여 본국의 영사업무를 대리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상기의 모든 사신과 총영사관 등이 피차 주재하는 나라의 관리들과 면담할 때에나 문건을 교환할 때에는 다른 나라들이 서로 사신과 영사를 대할 때의 가장 높은 예우와 일체의 여러 가지 유리한 편의를 보장받는다.
2. 두 나라에서 파견하는 사신과 총영사관들과 일체 수행원들에게는 다같이 서로 주재하는 나라의 각 지방에 다니면서 유람하는 것을 승인해주고 저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조선국에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대조선국 관리가 여권을 발급해줌과 아울러 사람을 참작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
3. 두 나라의 총영사(總領事) 등 관리들은 주재하는 나라의 비준(批準)이나 혹은 정부의 승인문건을 받아야 직접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파견한 총영사 등 관리들은 무역을 겸해서 할 수 없다.
4. 두 나라의 통상은 어떠한 항구를 막론하고 영사관을 아직 두지 않았을 때에는 조선에 있는 이탈리아국의 선주(船主)나 상인, 이탈리아에 있는 조선국의 선주나 상인이 모두 해관(海關)에 가서 사유를 설명하였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해서 해당 선주나 상인들이 규정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
제3관
1. 조선에 있는 이탈리아국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은 이탈리아국 영사 등 관리에게 넘겨서 전적으로 관할하도록 한다. 이탈리아국 사람들 상호간에 관계되는 송사나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이 이탈리아국 사람을 고소한 사건은 다 이탈리아국 영사 등 관리가 심의하고 조선 관리와는 관계가 없다.
2. 조선의 관리와 백성들이 조선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을 경우 이탈리아국 영사에게 넘겨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3. 이탈리아국의 관리와 백성들이 조선에서 조선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을 때에 조선 관리에게 넘겨 심의하고 처결하도록 한다.
4. 조선에 있는 이탈리아국 사람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있을 경우 이탈리아국 영사에게 넘겨 이탈리아국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고 처리하게 한다.
5. 조선 사람이 조선 영토 내에서 이탈리아국 사람의 인신(人身)을 속여 모욕하거나 생명을 해치거나 재산을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조선 관리에게 넘겨 조선의 법률에 의하여 조사하고 체포하여 심의하고 처리하게 한다.
6. 이탈리아국 사람이 이 조약 및 이에 딸린 규정과 앞으로 이 조약에 의하여 계속 세워지는 각 조항들을 위반한 사실로 고소가 제기되어 벌금을 물고 재물을 몰수당하거나 그 밖의 일체의 죄명과 관계될 경우에는 이탈리아국 영사에게 넘겨 자체 심의하고 처결하며, 그 벌금과 몰수당한 재물은 전부 조선국에 넘겨 공공비용에 충당하게 한다.
7. 조선 관리가 통상 항구에서 어떤 사유로 이탈리아 상인의 화물을 차압할 일이 있게 되면 조선 관리는 이탈리아국 영사관과 함께 조사해서 봉인해놓고 일시 조선 관리가 보관하였다가 이탈리아국 영사가 심의하고 결정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처분한다. 물건 주인이 똑똑히 밝혀지고 아울러 잘못이 없을 경우 즉시 봉해 놓은 화물의 전량을 영사관에게 넘겨 화물주인에게 돌려준다. 봉해놓은 화물에 대해서 화물주인이 화물의 값을 계산하여 은으로 환산한 약간을 잠시 조선 관리에게 남겨두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가는 것을 승인해야하며, 이탈리아국의 영사가 심의하고 결정하기를 기다려 그 환산한 값을 저축하였다가 공공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해준다.
8. 조선 영토 내에서 두 나라 사람들 사이의 일체의 송사나 형사 사건에 관련한 교섭 안건에 대해서는 이탈리아국 영사관에서 심의할 사건인 경우 조선국에서 즉시 협의할 관리를 선발하고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킨다. 조선 관청에서 심의할 사건인 때에는 아탈리아국에서도 협의할 관리를 선발하고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킨다. 그 파견되는 청심관(聽審官)과 쌍방의 각 승심관(承審官)은 모두 우대하는 규례로 대우한다. 청심관(聽審官)이 심의에 증인을 참가시킬 것을 요구하여 자기의 반박 변론을 유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의를 들어주고, 승심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심관이 일일이 논박하는 것을 허용한다.
9. 조선 사람으로서 본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이탈리아국 상인들이 설치한 창고나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 같은 곳이나 이탈리아국 상선에 숨어있는 것을 고발당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관이 이탈리아국 영사관에게 통지한다. 영사관은 대책을 세워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체포하여 지방관에게 넘겨 처리하게 한다. 영사관이 승낙하기 전에 집주인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 관리와 인원들이 함부로 이탈리아국 상인들의 창고와 주택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선주(船主)의 허락을 받아야 배에 올라가 수색할 수 있다.
10. 이탈리아국 사람이 법률을 어겼다고 고소를 당했거나 혹은 군함이나 상선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탈리아국 영사 등의 관리가 조선 관리에게 통보한다. 조선 관리는 즉시는 대책을 세워 조사하고 체포해서 넘겨준다.
11. 지금 두 나라 정부에서 피차 언명한 바와 같이 조선 정부는 이탈리아 사람이 이탈리아국 관리의 관할 하에 복종하는 것을 승인한다. 뒷날 조선에서 법률 및 심의방법들을 정리하고 고쳐 이탈리아 정부에서 보기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현재 조선 관리들의 통제에 복종하기 곤란한 곳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 모두 제거하고 아울러 조선의 심의 관리들이 이탈리아 심의 관리와 동일하게 법률을 잘 해석하고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획득하였다고 인정하게 되는 때에는 즉시 이탈리아국 관리들이 조선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을 심의하던 권한을 철회한다.
제4관
1. 두 나라간에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조선국 인천부(仁川府)의 제물포(濟物浦)와 원산(元山)과 부산(釜山)의 각 항구와【부산항(釜山港)이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부근의 다른 항구를 선택할 수 있다.】 수도인 한양(漢陽)의 양화진(楊花鎭)을【혹은 부근의 편리한 다른 곳】 모두 통상하는 장소로 정하고 이탈리아국 사람들이 오가면서 무역하도록 승인한다. 현재 조약을 체결했거나 혹은 앞으로 조약을 체결할 각 나라들이 상인들을 한성(漢城)에 들여보내 창고를 설치하는 편의를 가졌다가 철수하는 경우에 이탈리아 상인에게는 이 조항의 규정을 인용할 수 없다.
2. 이탈리아국 상인들이 상기의 지정된 곳에 가서 토지를 영구하게 조차하려고 하거나 혹은 집을 세들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소를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자기 종교의 각종 의식까지도 마음대로 시행할 것을 들어준다. 조선의 통상 항구에 부지를 선정하여 경계를 정해놓고 터를 닦아 서양 사람들의 거주지나 영구 조차지(租借地)로 만드는 일 등은 조선 관리가 각국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함께 적당히 토의하여 처리한다.
3. 상기의 지역은 조선 정부에서 먼저 그 땅주인에게 값을 주고 사서 터를 닦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영구조차하려는 사람이 나설 때를 기다려 원래 지출한 땅값과 터를 닦는 데 든 비용은 영구 조차지로부터 받은 값에서 먼저 공제한다. 그 땅의 연간세액은 조선과 각국 관리들이 함께 토의하고 결정하며 그 연간의 세액은 조선 정부에 바친다. 조선 정부는 공평하게 얼마간의 금액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의 연간 세액과 영구 조차지에서 얻은 남은 값은 모두 공용저축금에 넣는다. 공용저축금을 어떤 사람이 쓸 때에는 조차지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에서 지출 받아야 한다. 어찌 공사를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후에 조선 관리가 각국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공동으로 토의한다.
4. 이탈리아국 사람이 조차지 밖에서 토지나 가옥을 영구히 세내거나 혹은 잠시 세내려고 하는 경우 이를 들어준다. 조차지와의 거리는 10리를【조선 이수(里數)】 넘지 못하며 이런 지역에 세내어 사는 사람은 거주하는 곳이나 세금을 바치는 곳에 조선국에서 자체 정한 지방세 규정을 일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5. 조선 관리는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내어 외국인의 묘지구역으로 만들되 그 땅값과 연간에 부과하는 일체의 세금들은 일률적으로 면제한다. 묘지관리규정은 신동공사(紳董公司)에서 결정하고 집행한다.
6. 통상하는 각 지역으로부터의 100리【조선 이수】 안이나 혹은 앞으로 두 나라가 파견하는 관리들이 서로 토의하고 결정하게 되는 경계 내에서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며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탈리아국 사람들도 증명서를 가지고 조선내의 각 곳에 가서 유람하고 통상함과 아울러 각종 화물을 운반해 들여 팔거나【다만 조선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서적, 인판(印板), 자첩(字帖) 등을 내륙에서 파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일체의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인정한다. 가지고 다니는 증명서는 이탈리아국 영사관이 발급하고 거기에 조선 지방관이 도장을 찍거나 수결한다. 통과하는 모든 장소에서 지방관이 증명서를 검열하겠다고 하는 경우 즉시 응해서 수시로 검열을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차나 배에 요구되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행장(行裝)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려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이탈리아국 사람들이 증명서가 없이 상기한 경계선을 넘었거나 혹은 내륙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체포하여 부근에 있는 영사에게 넘겨 처벌하게 한다. 증명서가 없이 경계선을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동시에 감금하거나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기도 한다. 벌금은 멕시코 은(銀)으로 100원(元)을 넘지 못하며 감금하는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7. 이탈리아국 사람이 조선에 거주할 때에는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공동으로 토의하고 결정한 조차지 내의 통행규칙과 비적(匪賊)들을 순찰하고 조사할 것에 대한 규정과 불량자들을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할 것에 대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제5관
1. 이탈리아국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부터 화물을 조선의 어떤 통상 항구로 실어 들이려 하는 경우에는 그 편의를 들어준다. 들여오고 내가는 모든 화물은 조약에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 이탈리아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나 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사고팔고 무역함을 승인함과 아울러 무역한 화물을 마음대로 조선의 각 통상 항구와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갈 수 있으며, 조선 관리들은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 단지 항구로 들여오거나 내가는 화물은 먼저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준 세금을 바쳐야만 들여오거나 내가게 한다. 대체로 이탈리아국 상인이 서양물건과 토산물을 가공하는 일체의 일들에 대해서는 조선 관리들도 그 편의를 보아줄 수 있다.
2. 다른 나라 항구로부터 사온 일체의 화물을 조선 항구에 들여올 때 화물주인이나 혹은 화물을 부쳐 보낸 사람이 상기의 세금을 깨끗이 바치고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가려고 할 때에는 항구에 들어온 날로부터 13개월 이내로서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것은 이미 바친 세금에 대한 영주증을 한 장 발급해 주어 세금을 바쳤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 영수증을 그 상인이 조선 해관(海關)으로 가지고 가서 대금을 받으려 하면 즉시 액수대로 지불해야 하고, 혹은 조선의 통상하는 각 항구에 가지고 가서 이미 화물세를 바친 증서로 삼으려고 할 때에는 상인의 편의를 들어준다.
3. 조선의 토산물을 조선의 어떤 통상 항구로부터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갔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出港稅)는 처음 출발한 통상 항구에서 전부 되돌려주어야 한다. 화물을 실어간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되돌려줄 수 있다. 그 화물을 도중에서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역시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
4. 이탈리아국 상인이 화물을 조선에 실어 들여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준 세금을 바치면 그 화물에 대해서는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륙의 어느 곳으로 실어가거나를 막론하고 받아들이는 일체의 세금과 규정된 비용 등은 영구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일체의 토산물을 내륙의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해가려고 할 때에는 편리를 들어주고 저지하지 못한다. 그 화물에 대해서는 생산지에서나 연로(沿路)에서 일체의 세금과 각종 규정된 비용을 징수하지 못한다.
5. 조선 정부에서 이탈리아국 상선을 세내어 손님들과 화물을 싣고 조선 영역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가려고 하는 경우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준다. 조선 상인이 이탈리아국 상선을 세내어 손님들과 화물을 싣고 조선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승인해주어야 한다. 다만 먼저 본국 관리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조선 정부에서 어떤 사고로 해서 국내의 식량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 대조선국 대군주가 식량을 어느 통상 항구나 혹은 각 통상 항구에 내가는 것을 잠시 금지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 조선 관리가 모 항구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그 항구의 이탈리아국 상인들은 곧 이에 응해서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 금령은 임시로 적당하게 취한 조치이므로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빨리 해제해야 한다.
7. 이탈리아국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에 바치는 선세(船稅)는 매 톤당 멕시코 은(銀)으로 30센스이다.【즉 서양은화의 100분의 30이다.】 각 배에서 바치는 세금은 4개월마다 1차례씩 바친다. 이미 세금을 바친 배는 4개월 동안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갈 수 있고 다시 세금을 물지 않는다. 받아들인 선세는 등대, 뱃길 표식물, 망루 등을 세우며 조선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와 연해 각처에 배가 정박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닥을 파내고 정리하는 각종 공사비에 쓴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정리하는 배에 대해서는 선세를 받을 수 없다.
8. 조약 이후의 부속 세칙(附續稅則) 및 통상장정(通商章程)은 두 나라에서 토의하고 결정한 것으로서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다같이 신중히 준수함으로써 편하게 조약 내에 지적된 각 조항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준수되도록 한다. 이상의 각 조항은 모두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때에 따라 일에 따라 공동으로 토의하여 보충하거나 고칠 수 있다.
제6관
이탈리아국 상인이 통상하지 않는 항구와 통행을 금지한 곳에서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운반했거나 하지 않았거나를 가리지 않고 화물은 모두 관청에 몰수하고,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값을 따져 곱절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법을 위반한 이상의 화물에 대해서는 조선 지방관이 판단하여 차압하고, 법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이탈리아국 상인에 대해서는 일이 뜻대로 되었거나 되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조사하고 체포하여 즉시 부근의 이탈리아국 영사관에게 넘겨서 죄를 심의하고 결정하게 한다. 그 화물은 차압하였다가 심의의 결말이 나기를 기다려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이탈리아국 배가 조선의 영해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나 일을 그르쳤거나 좌초된 뜻밖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조선의 지방관은 한편으로는 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가서 구휼함과 아울러 조난당한 사람들과 배와 화물을 보호해 주어 본 지방의 불량한 자들이 멋대로 약탈하거나 기만하고 모욕하는 일을 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 속히 부근의 이탈리아국 영사관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조난당한 사람들을 분별하여 여비를 주어 부근의 통상 항구로 보낸다.
2. 조선 정부에서 이탈리아국의 조난민들에게 지출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일체의 건져내고 시체를 매장하며 상처와 병을 치료한 각 비용에 대해서는 이탈리아국 정부에서 그 액수에 따라 보상한다.
3. 조난당한 배를 구원하여 보호하는 데 든 비용과 그 배의 화물을 건져내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원 주인에게 돌려줄 때에 원 주인이 그 액수에 따라 보상하며 이탈리아국 정부에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4.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리와 지방에서 위임한 무관과 순시원, 인부들이 이탈리아국 조난선이 일을 그르친 장소에 갔을 때에 든 비용과 조난당한 이탈리아 사람들을 호송하는 관리와 문관과 무관이 쓴 비용 및 문서를 왕복하는 데 든 운임은 모두 조선 정부에서 자체 해결하고 이탈리아국 정부에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5. 이탈리아국 상선이 조선 부근의 바다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났거나 혹은 식량, 석탄, 물 등 필수품이 떨어졌을 때에는 통상 항구이든 아니든 따지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정박시켜 사나운 바람을 피하면서 배를 수리하고 일체 떨어진 물건들을 구매하는 것을 승인한다.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선주(船主)가 자체 담당하고 처리한다.
제8관
1. 두 나라의 군함은 통상 항구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가는 것을 쌍방이 다같이 승인한다. 소요 되는 일체의 배 수리 재료 및 각종 식용품은 쌍방이 서로 구매하도록 도와준다. 이상의 선박은 통상 및 항구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구매한 물자에 대한 일체의 세금과 각종 규정된 비용은 모두 면제한다.
2. 이탈리아국 군함이 통상하지 않는 조선 항구에 갈 때에는 그 배에 있는 문관, 무관, 병사, 인부들이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승인하지만 여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내륙에 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이탈리아국 군함에서 쓰는 군수물자 및 일체의 군량과 필수품들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되 이탈리아국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관리하게 한다. 이 군수물자에 대해서는 일체 세금을 면제한다. 어떤 이유로 팔게 된 경우에 그를 사는 사람은 바쳐야 할 세금을 규정대로 지불해야 한다.
4. 이탈리아국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항로상태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조선 정부에서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이탈리아국 관리와 백성들은 모두 조선 사람들을 고용하여 비서, 통역 및 인부 등으로 하여 자기 직분상의 모든 사업과 작업을 돕게 할 수 있다. 조선국의 관리와 백성들도 분별하여 계약으로 이탈리아 사람들을 고용하여 일체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돕게 할 수 있으며 조선 관리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2.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상대국에 가서 언어, 문자, 법률을 배우고 천을 짜는 법을 연구하고 실습하는 등의 일을 할 때에는 승인해주고 쌍방이 서로 잘 도와주어 친목과 우의를 두텁게 한다.
제10관
현재 두 나라 사이의 토의하고 결정을 거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한 이후 대조선국 대군주는 항구에 드나드는 각종 화물의 세금규정 및 일체의 대책들에 대하여 금후에 다른 나라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어떤 혜택과 이권을 받게 될 경우에 이탈리아국 및 이탈리아국의 관리와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그 혜택과 이권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제11관
두 나라에서 토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일체의 조약과 조약에 덧붙인 통상세칙을 다시 고쳐야 할 곳이 있을 때에는 모두 서로 수정을 제기할 수 있다. 쌍방이 서로 오랜 기간 접촉하는 가운데 알게 된 그대로 둘 것과 고칠 것, 삭제할 것과 보충할 것들을 참작하여 보충하거나 삭제하되 1년 전에 미리 표명해야 한다.
제12관
1. 두 나라 사이에 토의하고 결정한 이 조약문은 원래 세 나라 문자로【이탈리아어, 한문, 영어】 쓰고 상세히 대조하여 내용이 서로 같아야 한다. 이후에 문장 내용에 차이나는 곳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영어(英語)로 해석해서 쌍방간의 논쟁을 면하게 한다.
2. 이탈리아국 관리가 조선 관리에게 보내는 공식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이탈리아문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제13관
본 조약은 체결된 후 두 나라 군주의 비준(批準)을 받아야 하는데 수결한 날로부터 속히【늦어도 1년을 기한으로 한다.】 한양(漢陽) 즉 경성(京城)에 각각 대신을 파견하여 상호 교환하며 교환하는 날을 이 조약이 시행되는 시기로 한다. 그 때에 두 나라는 조약문을 간행하여 통용하도록 알려야 한다. 이에 앞에서 열거한 두 나라에서 파견한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한양 즉 경성에서 각각 조약문【이탈리아어, 한어, 영어】 3부에다 먼저 수결하고 도장을 찍어 신의를 지키겠다는 것을 표명한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즉 중국 광서(光緖) 10년 윤(閏) 5월 4일
특별히 선발된 대신〔特簡全權大臣〕【독판 교섭 통상 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정1품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원임 규장각 제학(原任奎章閣提學) 겸 세자 좌빈객(世子左賓客)】 김병시(金炳始)
서기 1884년 6월 26일
특별히 선발된 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무리휴(茂利休) 훈장, 이탈리아 면류(冕旒) 등 훈장, 쌍룡(雙龍) 훈장 수훈자인 중국주재 편의 행사 대신(便宜行事大臣)】 페르디난도 데 루까〔盧嘉德 : Ferdinando de Luca〕
〈의약 부속 통상 장정(義約附續通商章程)〉
제1관〈선척의 입출항〉
1. 이탈리아국 선척이 조선의 통상 항구에 입항하면 선주(船主)가 24시간【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이내에 그 배가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한 선패(船牌) 접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한편으로 선명(船名), 출항지 및 선주의 성명, 탑승객 인원수【해관에서 탑승객 성명을 알고자 하면 역시 일일이 열거한다.】 그리고 그 배의 톤수가 얼마, 선원 몇 명 등을 적은 명세표에 선주가 화압하여 근거로 삼게 하며, 한편으로 운송장에 근거하여 그 배에 실은 화물목록을 다시 정서(正書)하여 대장에 올린다. 그 대장에는 상자와 포장의 수목, 화물의 종류, 물품의 기호 및 발송인 성명을 상세히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하여 증거로 삼게 하는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배에 대하여 보고하는 법이다. 선척을 일단 규정대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선창을 여는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압선 순역(押船巡役:선박을 관리, 감독하는 세관 간수)에게 살펴보게 한 뒤 선창을 열고 화물을 하선한다. 허가증을 받지 않고서 함부로 선창을 열고 화물을 하선하면 선주를 적절히 처벌하되 벌금은 멕시코 은(銀)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 화물의 총목록 내에 조사하여 착오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즉시 개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 이후 첨가, 삭제, 변개하는 일이 있으면 소정 수수료 멕시코 은(銀) 5원을 바쳐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이탈리아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 24시간 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선창을 열고 하선하지 못하였을 때 및 사나운 바람을 만나 입항하여 대피하거나 혹은 전적으로 식료품 등의 물건을 구매하려 하고 무역을 행하지 않은 때에는 해관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船稅)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선주가 출항 총목록을【즉 입항할 때에 정서한 목록과 같은 것이다.】 제출하면 해관에서는 출항을 허가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전에 영사관(領事官)에 제출한 선패 접수증을 당해 선주에게 돌려준다. 즉시 이상의 증서와 접수증을 영사관에게 제출해야만 영사관은 비로소 전에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행을 명한다.
6. 선척이 이상의 장정대로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배의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이탈리아국 기선(汽船)이 각 항구에 입출항 할 때에는 당일에 입출항을 보고하되, 그 화물의 총목록은 본 항구에 내린 것과 아울러 다른 배에 실은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화물을 싣고 내릴 때의 납세〉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하선하려고 할 때에는 해관에 가서 통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명(船名) 및 운반해 들여온 상품의 수목, 기호, 가격 등의 각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의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서를 검사하자고 하면 즉시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급한 증서가 없고 또 증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언명하지 못하면 해당 화주가 갑절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선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발급한 증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해준다.
2. 이상의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고 하선을 승인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된 화물검사소에서 위원(委員)의 검사를 받는다.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그 화물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의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대로 원래의 상자, 원래의 꾸러미에 포장해 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에 화주가 보고한 것과 가격을 산정하여 세금을 납부한 화물의 가격이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사정인을 특별 파견하여 별도로 거듭 사정하여 화주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주가 해관에서 특별 파견한 가격사정인이 사정한 가격이 부응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부응하지 않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자체적으로 사람을 시켜 다시 사정한다. 해관에서는 다시 사정하여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사정한 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5를 더하여 세무사에서 그 대금을 치르고 살 수도 있다. 입출항 화물은 어느 것이나 간에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만일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으면 참작해서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감면하며, 감한 세금이 화주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의 조항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5. 운반해가려는 화물은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배에 선적하여 출항할 수 있다. 통관신고서에는 선명, 화물의 수목, 기호 및 건수가 얼마며 값은 얼마인가를 일일이 기입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6. 입출항 화물은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하선 선적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만 하선 선적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헤아려 위로금으로 소정 수수료를 바쳐야 한다.
7. 입출항하는 화주가 더 납부한 세금을 뒤에 찾으려 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받으려고 할 때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곧 의사를 표명하며, 기한이 넘으면 추후로 받을 수 없다.
8. 이탈리아국 선척의 선원 탑승객의 식용품 및 탑승객의 행장(行裝)과 짐 상자는 따로 통관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사가 끝나면 수시로 올리고 내리는 것을 들어준다.
9. 수리해야 할 선척 싣고 있는 화물은 모두 하선하여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원이 자체로 관리하며 일체 물품 운반비와 창고 보관세 및 화물 관리비는 모두 그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단 각 비용은 모두 실제 비용을 조사하여 요구하며 날조하여 횡령해서는 안 된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팔아버리는 것이 있으면 그 판 물건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운반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발송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운반할 수 있다.
제3관〈탈루 탈세 방지〉
1. 이탈리아국 상선이 일단 입항하면 즉시 해관에서 순시원을 파견하여 배마다 단속하며 화물을 적재해놓은 모든 장소에서는 시찰을 받아야 한다. 그 순시원이 배에 도착하면 예를 갖춰 대하며 아울러 그가 거할 자리를 적당하게 마련해준다.
2. 화물을 적재한 선척의 승강구 각 처는 해관 순시원을 통하여 일출 전, 일몰 후와 일요일 및 공휴일 기간에 대책을 마련하여 자물쇠를 잠근다. 해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봉쇄한 것을 여는 경우에는 함부로 열은 자를 처벌하는 외에 선주도 마찬가지로 참작하여 처벌한다. 단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탈리아국 상인들이 입출항하는 각 화물 가운데에 앞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선하며, 화물 대장과 맞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모두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헤아려 갑절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押結)한 통관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에서 부과한 세금을 탈루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즉시 처벌할 수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적혀있는 각 항목을 위반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벌하는가를 밝혀놓지 않은 것은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처벌한다. 단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의 장정 내에 열거한 통관신고서와 대장 등의 문건은 이탈리아어로 쓰거나 영어(英語)로 쓰거나 관계없다.
김병시(金炳始)
페르디난도 데 루까〔盧嘉德 : Ferdinando de Luca〕
1892.05.29(06.23)
조선(朝鮮)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수호 통상 조약(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
〈조오 수호 통상 조약(朝奧修好通商條約)〉
대조선국 대군주(大朝鮮國大君主)와 대오스트리아 대황제 겸 보헤미아 대군주 헝가리 대전교 군주〔大奧國大皇帝兼蒲希米亞大君主享加利大傳敎君主〕는 양국이 우호(友好)를 영원히 돈독하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인민이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하기로 의정(議定)한다. 이에 따라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주차일본서리판사대신(駐箚日本署理辦事大臣) 통훈 대부(通訓大夫)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주사(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 권재형(權在衡)을 파견하고, 대오스트리아 대황제 겸 보헤미아 대군주 헝가리 대전교 군주는 주차중국일본섬라등국편의행사대신(駐箚中國日本暹羅等國便宜行事大臣) 불랑석사가새부(佛郞昔司茄賽夫) 2등 훈장, 철면(鐵冕) 5등 훈장을 수여받은 남작(男爵) 로제트 비르게본〔洛蕊特畢格勒本〕을 파견하여 모두 편의행사전권 대신(便宜行事全權大臣)으로 삼았다. 각각 ‘전권 대신들은 편의에 따라 일을 실행하라.’는 성상의 칙유(勅諭)를 가지고 상호 검열해 본 결과 모두 타당하였으므로 이에 의정하여 가 조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오스트리아 대황제 겸 보헤미아 대군주 헝가리 대전교 군주 및 양국 인민은 피차 영원한 우호를 돈독하게 하며 이 나라 인민이 저 나라에 가 있을 경우에 그 본인과 가족 및 재산은 반드시 피차 보호 받는다.
제2관
1. 대【조선국·대오스트리아】 군주는 모두 서로 사신을 선발해서 파견하여 대【조선국·대오스트리아】에 각각주재시켜 교섭관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며 피차 참작하여 총영사(總領事), 영사(領事) 혹은 부영사(副領事)를 설치하여 이미 개항한 각 항구나 각 지방에 주재시킬 수 있다. 이상의 사신과 영사 등의 관원은 각 국의 사신과 영사 등의 관원이 받는 최우대 및 여러 가지 이익을 보장받는다.
2. 양국이 파견한 사신과 영사 및 일체의 수행원은 모두 상호 내지의 각 처를 유람할 수 있으며, 그 편의를 들어주고 저지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관원이 조선에서 유람할 때에는 조선 관원이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고 또 그 요구에 따라 호송 군역(軍役)을 파견한다.
3. 총영사, 영사 혹은 부영사 등 관원은 주재국의 칙준(勅準) 혹은 정부의 승인서를 받아야만 임무를 인수 처리할 수 있으며 또 무역은 겸행 할 수 없다.
4. 양국은 모두 서로 다른 나라 사신 및 영사에게 위탁하여 피차 영사의 직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관
1. 오스트리아 인민이 조선에 거주하는 경우 그 본인과 가족, 재산은 오스트리아 관원이 전적으로 관할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인민이 오스트리아 인민 혹 다른 나라 인민 혹은 본지(本地)의 인민과 소송하는 경우 이 안건은 모두 오스트리아 관원이 듣고 처리하며 조선 관원과는 관계가 없다.
2. 조선의 관원 및 인민이 조선에서 오스트리아 인민을 고소한 경우 이 안건은 오스트리아 관원에게 귀속시켜 판단한다.
3. 오스트리아 관리나 백성이 조선에서 조선 사람을 고소한 경우 이 안건은 조선 관원에게 귀속시켜 판단한다.
4. 오스트리아 인민이 조선에서 법을 범하였을 때에는 오스트리아 관원이 오스트리아 율(律)과 예(例)에 근거하여 심리하여 처리한다.
5. 조선 인민이 조선에서 법을 범하고 오스트리아 인민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는 조선 관원이 조선의 율과 예에 근거하여 심리 처리한다.
6. 조선에서 오스트리아 인민이 이 조약 및 이 조약의 부속 장정(章程)과 장래 이 조약에 근거하여 계속 세워지는 각 장정들을 위반하여 고소가 제기되어 벌금, 재산 몰수 및 일체의 죄명에 관계되는 사건은 오스트리아 관원에게 귀속시켜 심리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낸 벌금과 몰수한 재산은 전부 조선에 귀속시켜 공공비용에 충당한다.
7. 조선 관원이 통상 항구에서 일로 인하여 오스트리아 사람의 화물을 압류한 경우에는 조선 관원이 오스트리아 관원과 회동하여 먼저 조사하여 봉하고 잠정적으로 조선 관원이 간수하였다가 오스트리아 관원이 심리하여 판정한 뒤 처분한다. 화주(貨主)가 분명히 밝혀지고 아울러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즉시 봉한 화물의 전량을 오스트리아 관원에게 넘겨 반환한다. 다만 봉한 화물을 화주가 그 화물의 값을 산정하여 은으로 환산해서 약간의 담보금을 조선 관원에게 맡기면 즉시 그 화물을 인수해 갈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 관원이 심의하여 결정한 다음 값을 환산하여 맡긴 담보금은 분별하여 공공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조선 경내에서 양국 인민의 모든 사송(詞訟), 형명(刑名), 교섭(交涉)에 관한 안건으로서 오스트리아 관서에서 심리할 일인 때에는 조선은 즉시 적임자를 선발 파견하여 청심(聽審)하게 한다. 파견된 청심원(聽審員)에 피차의 승심관(承審官)은 모두 예의를 갖추어 서로 대우해야 한다. 청심관이 증인을 소환하여 자기의 논박을 편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또한 그 편의를 들어주며, 승심관의 판결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도 청심관은 하나하나 논박할 수 있다.
9. 조선 인민으로서 본 국의 법률을 범하고 오스트리아 상인이 개설한 창고나 거주하는 주택 등 및 해국(該國) 상선에 숨어 있는 자에 대해 고소가 제기되어 지방관이 오스트리아 관원에게 통지하면 오스트리아 관원은 대책을 세워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체포하여 넘겨주어 심사하여 처리하게 한다. 오스트리아 관원이 승낙하기 전에 집주인이 직접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 관원과 역원은 마음대로 오스트리아 상인의 창고나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없으며, 선상에 있는 자는 선주의 허락을 받아야 승선하여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다.
10. 오스트리아 범죄자 및 군함이나 상선에서 도망친 군인과 인부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통지하면 즉시 조사해서 체포하여 넘겨주어야 한다. 해처(該處)에 아직 오스트리아 영사 등의 관원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에는 각 당해 함장(艦長) 또는 선주가 요구하면 역시 체포하여 넘겨주어야 한다.
11. 조선이 앞으로 율과 예, 심판하는 갖가지 법규를 고치고 변경하여 현재 오스트리아 인민을 조선 관원의 심판에 귀속시키기 곤란한 점들이 제거되고 아울러 조선의 형송(刑訟) 관원이 율과 예를 다 잘 알고 그 권위도 오스트리아 형송 관원과 전적으로 동일하여 오스트리아가 자기 인민을 조선의 심판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될 때에는 즉시 오스트리아 관원은 조선에서 오스트리아 인민을 심판하는 권한을 회수한다.
제4관
1. 본 조약의 장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오스트리아 상인이 제물포(濟物浦)【인천(仁川)】, 원산(元山), 부산(釜山)【부산항이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을 때에는 따로 부근의 다른 항구를 선택할 수 있다.】 각 항구와 한양(漢陽)【경성(京城)】 양화진(楊花津)에서【부근의 다른 곳으로 대신할 수 있다.】 화물을 교역하는 것을 허가하며 아울러 조선과 조약을 맺은 각 국 정부에서 앞으로 한양에 무역 영업소를 설치하는 규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상인들도 한양에 창고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을 특별히 성명한다.
2. 오스트리아 상인이 이상 지정된 곳에 가서 혹 구역을 영조(永租) 하거나 혹 집을 임대하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립하는 등의 가족을 데려가 거주하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본 종교의 전례와 각종 의식을 마음대로 거행하도록 들어준다. 조선의 통상 항구가 있는 곳의 간택된 토지에 경계를 정하고 부지를 경영하여 서양인의 거주지 및 영조 구역으로 전용하는 각종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선 관원이 각 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적절하게 상의하여 처리한다.
3. 이상의 구역은 조선 정부에서 먼저 당해지의 업주에게 값을 치르고 사서 경영하여 선택에 대비했다가 영조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원래 지출한 지가(地價) 및 경영 비용을 영조가(永租價) 내에서 우선 공제한다. 해당지의 연간 세금은 조선 및 각 국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하며 연간 세금은 조선 정부에 납입해야 한다. 조선 정부에서는 공평하게 참작하여 약간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 연간 세금 및 영조구역의 나머지 금액을 일체 공동 존비금(存備金)에 충당한다. 공동 존비금을 어떤 사람이 쓰려는 경우에는 조계 사무(租界事務)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를 거쳐 지출하되 공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나중에 조선 관원이 각 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참작하여 협의한다.
4. 오스트리아 사람이 조계 밖 지역에서 영조 또는 잠조(暫租)하여 집을 임대하거나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들어준다. 다만 조계와의 거리가 10리(里)를【조선 리】 넘지 못하며 이 지역에 세내어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와 납세의 각 사항을 조선국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 장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5. 조선 관원은 각 통상(通商) 처소에 적절한 장소를 내어주어 외국인 묘지(墓地) 구역으로 만들되 그 지가(地價) 및 연조(年租) 과세 등은 모두 면제한다. 묘지 관리 장정은 모두 이상의 신동공사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6. 각 통상 지역으로부터 100리【조선 리】 이내의 지방 혹은 장래 양국이 파견하는 관원이 피차 의정하는 경계 내에서는 오스트리아 사람이 모두 마음대로 유람할 수 있으며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라고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오스트리아 인민도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조선 각 처에 유람하며 통상하고 아울러 각종 화물을 운반하여 수출입 판매하고【단 조선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서적(書籍), 인판(印板), 자첩(字帖) 등은 내지에서 팔 수 없다.】 일체의 토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소지한 여행 증명서는 오스트리아 영사관이 발급하되 조선 지방관이 인신(印信)을 찍거나 붓으로 화압해야 한다. 통과하는 지역에서 지방관이 여행 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검열하는 경우 즉시 수시로 증명서를 제시하여 검열을 받고 틀림이 없어야 통과한다. 필요한 수레·배·인부를 고용하여 여행 가방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오스트리아 사람이 이상의 경계를 넘으면서 여행 증명서가 없이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였을 경우 체포하여 가까운 영사관에 넘겨 처벌한다. 다만 체포하여 넘겨주되 학대할 수 없다. 여행 증명서 없이 경계선을 넘은 오스트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참작하여 벌금을 물리고 아울러 감금하되 혹은 벌금만 물리고 감금하지 않는다. 벌금은 멕시코 은전(銀錢) 100원(圓)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금 기간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다.
7. 오스트리아 인민이 조선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한 조계 안의 통행 규칙, 비류(匪類)를 순찰 조사하고 일체의 불량배를 제거하고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는 장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 장정은 오스트리아 관원을 통하여 설명이 된 뒤 오스트리아 상인은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감히 위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오스트리아 관원이 처벌한다.
제5관
1. 오스트리아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부터 화물을 조선의 모(某) 통상 항구로 실어 들이려고 할 때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입출항하는 모든 화물은 조약으로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 오스트리아 사람이 조선 사람 및 조선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사람과 매매 교역을 할 수 있고 아울러 교역한 화물은 편의에 따라 조선의 각 통상 항구 및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 갈 수 있으며, 조선 관원은 저지하지 못한다. 다만 입출항 화물을 먼저 검사한 다음 세금을 매기면 그 세금을 완납해야만 입출항을 들어줄 수 있다. 오스트리아 상인의 모든 공작(工作)에 대해서 조선 관원도 임의로 그 편의를 들어줄 수 있다.
2. 다른 나라 항구에서 사온 모든 화물을 조선 항구에 들여올 때 화주 또는 발송인이 이상의 세금을 완납하고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 가려고 할 경우에는 입항일로부터 13개월 이내로 한 한다.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이 이미 세금을 완납했다는 확인서를 한 장 발급해 주어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 확인서를 당해 상인이 조선 해관에 가지고 가서 대가를 영수하데 즉시 제출하거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가지고 가서 화물세를 납부한 증거로 삼으려 할 때에는 모두 상인의 편의를 들어준다.
3. 조선의 토산물을 조선의 이 통상 항구에서 저 통상 항구로 실어갈 때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를 원래 떠나온 항구에서 전부 환급한다. 다만 화물을 싣고 온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 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비로소 되돌려 줄 수 있다. 당해 화물이 중도에서 유실된 경우에도 분실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되돌려 줄 수 있다.
4. 오스트리아 상인이 화물을 조선에 실어 들여와 검사를 받은 다음 세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당해 화물은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운반해 가거나 혹은 내지의 어느 곳으로 실어 가거나 간에 일체의 징수할 세금과 소정 수수료 등은 영구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모든 토산물을 내지에서 어느 곳을 막론하고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해 가려고 할 때에는 그 편의를 들어주고 저지하지 못한다. 그 화물이 생산지에서나 연도(沿途)에서 일체의 세금 및 각종 소정 수수료 또한 모두 그 징수를 면제한다.
5. 조선 정부에서 오스트리아 상선을 임대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싣고 조선 경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가려고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주며, 조선 상인이 오스트리아 상선을 임대하여 여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려고 할 경우에는 일체 참작하여 허가한다. 다만 본 국 관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조선 정부에서 사고로 인하여 경내의 식량 결핍을 우려하여 대조선국 대군주가 양곡을 어느 통상 항구로 내가는 것을 잠정적으로 금하는 전지를 내린 경우에는 조선 관원이 모 항구의 영사관에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해당 항구의 오스트리아 상인은 곧 이에 응하여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 금령은 임시 조치이므로 대책을 세워 참작하여 속히 해제해야 한다.
7. 오스트리아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 갈 때 납부하는 선세는 매 톤(噸)당 멕시코 은전 30센스〔先時〕로【즉 서양 원(元)의 100분의 30이다.】 한다. 각 배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매 4개월마다 1차 납부하며, 이미 세금을 납부한 배는 4개월 동안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갈 수 있고 다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징수한 선세는 모두 등루(登樓), 부장 탑표(浮樁塔表), 망루 등을 건립하고, 조선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 및 연해 각 처에 선박의 정박 처소를 갖추기 위하여 바닥을 준설하고 정돈하는 각종 공사비에 써야 한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세를 징수할 수 없다.
8. 조약 뒤의 부속 세칙 및 통상 장정은 양국이 의정한 것이다.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일체 준수함으로써 조약 내에 지적된 각각의 절(節)이 모두 일률적으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이상 각장(各章)은 모두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수시로 일에 따라 함께 회동하여 참작하여 의논하고 보충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6관
오스트리아 상인이 통상하지 않는 항구나 통행 금지 지역에 화물을 몰래 운반했을 경우에는 이행 미행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화물을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서 배로 벌금을 물린다. 이상의 위금(違禁) 화물은 조선의 지방관이 참작하여 압류하고 법을 위반하려고 기도한 오스트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하고 체포하여 즉시 가까운 오스트리아 영사관에게 보내 죄를 심의하고 화물은 압류하였다가 심의가 최종 결정이 된 뒤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오스트리아 선박이 조선 영해(領海)에서 풍랑을 만나 조난을 당하였거나 좌초하는 뜻밖의 사고가 났을 때에는 조선의 지방관은 한편으로 급히 대책을 세워 가서 적절히 구원해 주고 아울러 조난자와 배와 화물을 보호하여 본지의 불량민들이 함부로 약탈하거나 모욕하지 못하도록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급히 부근의 오스트리아 영사관에게 통보하고 아울러 구제한 오스트리아 난민들에게 분별하여 여비를 주어 부근의 통상 항구로 보낸다.
2. 조선 정부에서 오스트리아 난민을 구호하고 의복, 식량, 호송 및 배를 건져내고 시체를 매장하며 부상자와 병자를 치료하는 데 든 비용은 해당 선주가 배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그 액수대로 갚아주어야 한다.
3. 조난당한 선박을 구제하여 보호하고 해선(該船)의 화물을 건져내는 데 든 비용은 그 배와 화물을 원 주인에게 돌려줄 때에 원 주인이 그 액수대로 갚아 주어야 하며, 오스트리아 정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원 및 지방에서 위임한 하급 무관과 순역인(巡役人)이 오스트리아 난파선이 조난당한 장소에 갔을 때 및 조난당한 오스트리아 사람들을 호송하는 관원과 하급 무관들에게 쓴 비용 및 그 밖의 문건 왕래에 든 운임은 모두 조선 정부에서 처리하고 오스트리아 정부에 배상받을 수 없다.
5. 오스트리아 상선이 조선의 근해에서 풍랑을 만났거나 혹은 양식과 석탄, 물 등 필수품이 결핍된 경우에는 통상 항구이거나 아님을 막론하고 곳에 따라 정박하여 풍랑을 피하고 겸하여 선박을 수리하고 일체의 결핍되고 모자라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선주가 자체 조달하며, 조선 관원 및 주민은 힘을 내어 돕고 아울러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매해 주어야 한다.
제8관
1. 양국 군함(軍艦)은 서로 피차의 각 항구에 갈 수 있으며 배의 수리 재료 및 각종 식료품, 일체 필요한 물건은 모두 피차 서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상의 선박은 통상 및 항구 장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과 각종 소정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2. 오스트리아 군함이 조선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갈 때에는 승선한 관원, 무관, 병역(兵役)은 상륙을 허가한다. 다만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내지에 가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3. 오스트리아 군함에서 쓰는 군장(軍裝) 물자 및 일체의 군량과 군수품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 위임하여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주어 간수한다. 이런 군장 물자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 징수를 면제하며 일로 인하여 전매(轉賣)할 경우에 산 사람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규례에 따라 더 지불하여야 한다.
4. 오스트리아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항로 상태를 조사할 경우에는 조선 정부에서도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오스트리아 인민은 모두 조선 사람을 고문(顧問) 통역(通譯) 및 인부 등으로 고용하여 자기 직분내의 일체 사업과 작업을 돕게 할 수 있으며, 조선의 관원과 인민도 분별해서 오스트리아 인민을 고용하여 법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돕게 할 수 있다. 조선 관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2. 양국 인민은 상호 각 국 경내에 가서 언어, 문자, 법률을 학습하고 직조(織造) 격치(格致) 등의 일을 이수하도록 허가하고 피차 적절히 도와주어 친목과 우의를 두텁게 한다.
제10관
현재 양국이 의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대조선국 대군주가 각종 입출항 화물의 세칙 및 일체의 일에 대하여 금후 어떠한 특혜와 이권을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 신민 등에게 베풀 때에는 오스트리아 및 오스트리아 신민도 일체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제11관
양국이 의논하여 세운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10년까지를 기한으로 한다. 모든 조약 및 부약통상세칙(附約通商稅則)에 변경할 점이 있을 때에는 상호 회동하여 수정할 것을 청할 수 있다. 피차 오랫동안 교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인혁(因革), 손익(損益)할 것은 참작하여 증산(增刪)한다. 다만 1년 전에 미리 성명(聲明) 한다. 조선과 조약 관계가 있는 각 국이 조약을 수개(修改)할 경우에는 오스트리아도 일률적으로 수개해야 하며 기한을 고집하지 못한다.
제12관
오스트리아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조회하는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배송할 수 있다.
제13관
본 조약이 체결된 뒤 양국은 어필 비준하고 국새를 찍은 다음 각각 파견하는 대신이 한양(漢陽)에서【경성(京城)】 속히 교환하되 늦어도 화압(畵押)하고 인장을 찍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문건은 교환하는 날을 실시하는 날로 한다. 양국 정부는 모두 조약문을 간각(刊刻)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이에 앞에든 양국의 흠파전권 대신(欽派全權大臣)이 이 조약문을 각 세 통【한문과 영문으로】 정서하여 일본국 동경(東京)에서 화압하고 날인하여 충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501년 5월 29일.
특파전권 대신(特派全權大臣)【주차일본서리판사대신(駐箚日本署理辦事大臣) 통훈 대부(通訓大夫)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주사(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 권재형(權在衡)
서력(西曆) 1892년 6월 23일.
특파전권 대신(特派全權大臣)【주차 중국일본섬라편의 행사 대신(駐箚中國日本暹羅等國便宜行事大臣) 불랑석사가새부(佛郞昔司茄賽夫) 2등 훈장, 철면(鐵冕) 5등 훈장을 수여받은 남작(男爵)】
로제트 비르게본〔洛蕊特畢格勒本〕
〈부속통상장정(附屬通商章程)〉
제1관 : 선박의 입출항〔船隻進出海口〕
1. 오스트리아〔奧國〕 선박이 조선(朝鮮)의 통상 항구에 입항할 때에는 선주(船主)가 24시간 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당해 배가 소지한 영사관(領事官) 발급 선패(船牌) 접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수를 받는다. 한편으로 선명(船名), 발선 항구 선주의 성명, 탑승객 인원수와【해관에서 탑승객의 성명을 알고자 할 때에는 역시 일일이 열거해야 한다.】 아울러 당해 배의 톤 수 얼마, 선원 몇 명 등 명세표에 선주가 압결(押結)하여 증거로 삼고 한편으로는 운송장(運送狀)에 근거하여 당해 배에 선적한 화물의 대장을 다시 작성하되 대장 내에 상포(箱包)의 수목(數目), 화물의 기호 및 발송인 성명을 상세하게 밝히고 선주가 화압(畵押)하여 증거로 삼는 동시에 제출한다. 이것이 선박 보고법이다. 선박이 일단 규정대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개창(開艙) 허가증을 발급하고 압선 순역(押船巡役)에게 검열하게 한 다음 비로소 개창하여 하선할 수 있다. 허가증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개창하여 하선할 때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한 화물의 총목록을 조사하여 착오가 있을 때에는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시 개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나서 보충하거나 고칠 때에는 소정 수수료로 멕시코 은 5원을 납부해야 한다.
3. 선박이 입항하여 위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당해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매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벌금을 물리되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오스트리아 선박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 24시간 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개창하여 하선하지 못한 때 및 사나운 풍랑을 만나 항구에 들어와서 대피한 경우거나 혹 전적으로 식료품 등의 물자를 구매하고 무역을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해관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선세(船稅)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박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선주가 출항 총목록을【즉 입항할 때 작성한 대장과 같은 것이다.】 바치면 해관에서는 출항 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앞서 제출한 영사관의 선패 접수증을 돌려준다. 당해 선주가 즉시 이상의 증서와 접수증을 영사관에게 바쳐야 앞서 받아 두었던 선패를 돌려주어 항행하도록 한다.
6. 선박이 이상의 장정에 따라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때에는 즉시 해당 배의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오스트리아 수송선이 각 항구에 입출항 때에는 모두 당일로 보고하며 화물을 내고들일 때에는 총목록 가운데서 본 항구에 하선한 것과 다른 배에 실어 낸 것만 보고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 화물 하선과 적재 때의 납세〔上下貨物納稅〕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하선하려고 할 때에는 해관에 가서 통관신고서를 바친다. 그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싣고 들어 온 화물의 수목(數目), 기호(記號), 가격 등의 각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발송지 발급 송장을 검수하려고 할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하며, 송장이 없고 또 송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할 때에는 당해 화주가 2배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선을 들어 줄 수 있다. 송장을 제출하여 검수를 받으면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돌려준다.
2. 이상의 규례대로 보고하여 하선을 승인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한 화물 검사 장소에서 위원(委員)의 검사를 받는다.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며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켜서도 안 된다. 화물의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 따라 원래의 상자와 포장에 넣어 돌려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 가운데 화주가 값을 사정하여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화물이 가격이 맞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원을 특별 파견하여 따로 가격을 재사정해서 즉시 화주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주가 해관에서 특별 파견한 가격 사정원이 매긴 가격이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12시간 이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해관의 세무사(稅務司)에 알리고 아울러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성명(聲明)하고 즉시 자체로 사람을 시켜 다시 사정할 수 있다. 해관에서는 보고 된 재사정 가격에 근거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혹 재사정 된 가격에 100분의 5를 더하여 세무사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 값은 입출항 화물을 막론하고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중도에서 손괴된 것이 있을 때에는 양을 헤아려서 공평하게 세과(稅課)를 감면하되 화주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의 조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하여 내 가려고 할 때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하여야만 배에 화물을 적재하고 출항할 수 있다. 그 통관신고서에는 선명 화물의 수목, 기호 및 건수 얼마와 아울러 가격 약간을 일일이 열거하고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압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입출항 화물은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 외에는 하선하거나 선적할 수 없다. 일출 전과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반드시 해관에서 특별히 승인하여야만 하선하거나 선적할 수 있다. 그러나 노임과 소정 수수료는 공평하게 참작하여 납부해야 한다.
7. 입출항 화주가 더 납부한 세금을 추후로 되돌려 받으려고 하거나 혹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후로 받으려고 할 때에는 모두 처음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즉시 성명할 수 있다. 기한을 넘겼을 때에는 모두 추후로 수납할 수 없다.
8. 오스트리아 선박의 선원과 탑승객 등의 식용품 및 탑승객의 행리(行李), 상척(箱隻)에 대해서는 따로 통관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열을 거친 뒤에는 즉시 수시로 하선하거나 적재할 수 있다.
9. 수리할 선박에 선적한 화물은 모두 하선하여 해안에 둘 수 있으며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원이 간수하며 화물 운반비, 창고 보관비, 세금 및 간수한 노임은 모두 당해 배의 선주가 청산한다. 단 각 값은 모두 실제 가격에 맞추어서 받아야 하며 더 받아서는 안 된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매각한 화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고 할 때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송 승인서를 제출해야만 그 수량대로 배당할 수 있다.
제3관 : 세금 탈루 방지〔防守偸漏遶越〕
1. 오스트리아 상선이 일단 입항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순역(順逆)을 파견하여 배마다 관압(管押)하며, 화물을 선적한 모든 장소에서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당해 순역이 배에 올라갔을 때에는 예로 대하고 아울러 기거할 처소를 적당히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선박의 【화물을 실은】 각 선창 출구를 해관의 순역은 일출 전과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대책을 마련하여 봉쇄하며, 해관의 명시를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봉쇄한 것을 연 경우에는 마음대로 연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당해 선주에게도 일체로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오스트리아 상인이 화물을 들여오거나 내갈 때에 앞의 규정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는 수속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선적하거나 하선할 때 및 목록과 화물이 맞지 않고 아울러 금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모두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값에 2배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한 통관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의 관세과에서 탈루하려고 하였을 때에는 즉시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안에 열거된 각 조항에 처벌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일을 범했을 때에 징계하는 것은 모두 수시로 실정에 따라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조선 해관에서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소속된 일체 직무를 정돈하기 위해서 규례 및 항구 장정을 반포할 때에는 오스트리아 영사가 자기 나라 상인에게 신칙하여 본 조약의 각관(各款)과 일체로 엄격히 준수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런 장정에 대해서는 절실히 효유(曉諭)해야 한다. 위에 열거한 각 조항을 빼거나 고칠 수 없으며 조약에서 승인된 오스트리아 상인의 권리를 폐기할 수 없다.
이상 장정에 열거한 통관신고서와 대장 등 문건은 모두 영문으로 적을 수 있다.
권재형(權在衡)
로제트 비르게본〔洛蕊特畢格勒本〕
〈세칙 장정(稅則章程)〉
제1관
입항한 화물 가운데 값을 사정하여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그 원산지의 본래 가격에다 원산지에서 화물을 선적하여 운반해온 운임과 보험료 등의 비용 약간을 통합하여 당해 화물의 값을 정한다. 출항하는 토산물의 값을 사정할 때에는 조선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2관
세금은 멕시코 은이나 일본 은이나 모두 괜찮다.
제3관
앞에 열거한 입출항 화물에 대한 세칙(稅則)은 짐작하여 고칠 수 있는데 화물 1건당 세금 징수액 얼마로 정해야 한다. 그 화물 건당 세금 징수액은 양국이 파견한 관원이 회동하여 토의하여 정한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 501년 5월 29일
권재형(權在衡)
양력 1892년 6월 23일
로제트 비르게본〔洛蕊特畢格勒本〕
〈부약 속관(附約續款)〉
개국 501년 5월 29일 조인(調印)
앞에 열거한 양국(兩國)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이에 다시 속관(續款)을 의정하고 아래에 부록한다.
1. 본 조약 내 기재된 각 관은 오스트리아 속하(屬下)의 각 나라에서도 일체 준수한다.
2. 본 조약의 한문본(漢文本)은 서로 교열 대조한 다음 상호 화압하고 날인한다.
단 이후로 문구상 서로 달리 해석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영문본(英文本)에 근거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상 부약 속관은 본약(本約)과 함께 제출하여 어람(御覽)하고 비준을 청하여 시행하되 분별하여 비준을 별도로 청하지 않는다.
이에 앞에 열거한 양국의 흠파전권 대신(欽派全權大臣)은 이 부약 속관에 화압하고 날인하여 충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 501년 5월 29일
특파전권 대신(特派全權大臣)【주차일본서리판사대신(駐箚日本署理辦事大臣) 통훈 대부(通訓大夫)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
권재형(權在衡)
양력 1892년 6월 23일
특파전권 대신(特派全權大臣)【주차중국일본섬라편의행사대신(駐箚中國日本暹羅便宜行事大臣) 불랑석사가새부(佛郞昔司茄賽夫) 2등 훈장, 철면(鐵冕) 5등 훈장을 수여받은 남작(男爵)】 로제트 비르게본〔洛蕊特畢格勒本〕
1901.03.23 한비 수호 통상 조약(韓比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
〈한비 수호 통상 조약(韓比修好通商條約)〉
대한국 대황제(大韓國大皇帝)와 대벨기에국 대군주〔大比利時國大君主〕는 양국의 우호를 영원히 두텁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하기로 의정(議政) 한다. 이에 따라 대한국 대황제는 특별히【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외부대신(外部大臣)으로서 군부 대신(軍部大臣)을 겸하여 서리(署理)하고 전환국(典圜局)의 사무를 관리하며 3등 훈장을 수여받은】 박제순(朴齊純)을 선발하고 대벨기에국 대군주는 특별히【어사 사자(御賜獅子) 훈장, 튀니지 영복(榮福) 훈장, 이탈리아 면족(冕族) 훈장을 수여받고 한국 특명의약전권 대신(韓國特命議約全權大臣)으로 나온】 뱅카르〔方葛 : Vangal〕를 선발하여 모두 편의행사전권 대신으로 임명하였다. 각각 ‘전권 대신들은 편의에 따라 일을 실행하라.’는 성상의 칙유를 가지고 상호 검열해 본 결과 모두 타당하였으므로 이에 회의하여 각 조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대한국 대황제, 대벨기에국 대군주와 양국 인민은 피차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며, 이 나라 인민이 저 나라에 가는 경우에는 당해 나라에서 본인과 가족 및 재산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 받아야 한다.
제2관
1. 대한국 대황제와 대벨기에국 대군주는 모두 상호 사신을 선발 파견하여 한국과 벨기에국의 경사(京師)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서로 총영사관(總領事官), 영사관(領事官) 또는 부영사관(副領事官)을 참작하여 설치하여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이상의 모든 사신, 총영사 등 관원은 피차주재국 관원과 회담 및 문건을 왕래할 때 타국 상호 간에 사신과 영사를 환대하는 최혜국 대우 및 일체 갖가지 이익을 향유해야 한다.
2. 양국이 파견하는 사신, 총영사 등 관원 및 일체의 수원(隨員)에게는 서로 각 처에 가서 유람하는 것을 허가하고 막지 말아야 한다. 한국에 있는 자에게는 한국 관원이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짐작하여 사람을 파견 호송함으로써 적절히 보호하는 의리를 높인다.
3. 양국의 총영사 등 관원은 주재국의 칙준 혹은 정부의 승인 문건을 받아야 직접 사무를 맡을 수 있으며, 파견된 총영사 등 관원은 무역을 겸행할 수 없다.
4. 이 나라에서 아직 영사 등 관원을 파견주재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다른 나라 영사관에게 넘겨서 대리시킬 수도 있다.
제3관
1. 한국에 있는 벨기에국 인민과 그 재산은 벨기에국에서 파견한 형명(刑名) 사송(詞訟)을 처리하는 관원의 전적인 관할에 귀속되어야 한다. 모든 벨기에국 인민 상호간의 송사(訟事)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이 벨기에국 사람을 고소한 안건은 모두 벨기에국 영사 등 관원이 심의 처리하고 한국 관원과 관계가 없다.
2. 한국 관원 및 인민 등이 한국에 거주하는 벨기에국 사람을 고소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벨기에국 영사 등 관원의 심사 판결에 귀속시켜야 한다.
3. 벨기에국 관원 및 인민 등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고소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한국 관원의 심사 판결에 귀속시켜야 한다.
4. 한국에 있는 벨기에국 인민에게 범법한 일이 있을 경우 벨기에국 형송(刑訟) 관원이 벨기에국 법률에 비추어 심판하여 처리한다.
5. 한국 인민이 한국 경내에서 벨기에국 인민의 본인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능욕하고 해치며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 한국 관원이 한국 법률에 비추어 조사 체포하여 심의 처리해야한다.
6. 벨기에국 인민이 이 조약 및 부립 장정(附立章程)과 앞으로 조약에 의하여 계속 수립할 각 장정을 위배하여 고소가 제기되어 벌금과 몰수 및 일체의 죄명에 관계된 경우에는 벨기에국 영사 등 관원에게 귀속시켜 자체 심사 판결하며 그 벌금과 몰수한 재화는 전부 한국에 귀속시켜 공공 비용에 충당한다.
7. 한국 관원이 통상 항구에서 일로 인하여 벨기에국 사람의 화물을 압류한 일이 있을 때에 한국 관원이 벨기에국 영사관과 회동하여 먼저 조사하여 봉하고 잠시 한국 관원이 관리하며 벨기에국 형송 관원이 심사하여 결정한 뒤 처분한다. 화주가 분명히 밝혀지고 아울러 시비가 없을 때에는 즉시 봉해 놓은 화물 전액을 영사관에 넘겨 반환해야 한다. 다만 봉해 놓은 화물은 화주에게 화물의 값을 은화로 환산하여 약간의 담보금을 잠시 한국 관원에게 맡기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가도록 허가하고 벨기에국 형송 관원이 심사하여 결정한 뒤 그 환산한 담보금을 분별하여 공공 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한국 경내에 있는 모든 양국 인민의 일체의 사송(詞訟) 형명(刑名)과 관련된 안건이 벨기에국 관청에서 심문할 것인 때에는 한국에서 즉시 적임자를 선발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키고 한국 관청 내에서 심문할 것인 경우에는 역시 벨기에국에서 적임자를 선발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킨다.
파견된 청심원(聽審員)에 대해서는 피차의 각 승심관(承審官)이 모두 규례대로 서로 우대해야한다. 청심관이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여 자기의 논박에 편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의를 들어주며, 승심관의 판결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길 때에도 청심관이 하나하나 반박을 할 수 있다.
9. 한국 인민이 본국의 율금(律禁)을 범하고 벨기에국 상인이 개설한 창고, 거주하는 주택 등 및 벨기에국 상선(商船)에 숨어 있는 것을 고발한 일이 있어 지방관이 벨기에국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에 영사관은 대책을 마련하여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 체포하여 넘겨주어 심판 처리하게 해야 한다. 영사관이 승낙하기 전에 집주인이 허가한 경우 외에는 한국 관원과 역원은 함부로 벨기에국 상인의 창고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선주의 허가를 받아야만 승선하여 수색 체포할 수 있다.
10. 벨기에국 인민이 법률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했거나 혹 벨기에국 선척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때에 벨기에국 영사 등 관원이 한국 관원에게 통지한 경우 한국 관원은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조사 체포하여 넘겨주어야 한다.
11. 이후 한국이 법률 및 사건 심리 방법을 정돈하여 벨기에국 정부에서 보기에 벨기에국 사람이 현재 한국 관원의 관할에 복종하기 곤란한 점을 모두 혁제(革除)하고 아울러 한국의 사건 심리 관원이 동일하게 법률 조문을 잘 해석하는 능력 및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가졌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벨기에국 관원이 한국에서 벨기에국 인민을 심리하는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제4관
1. 양국이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한국의 제물포(濟物浦), 군산(群山), 목포(木浦), 마산포(馬山浦), 성진(城津) 각 항구와 평양(平壤)의 진시(鎭市), 경성인 한양의 양화진(楊花津)을 모두 통상하는 장소로 삼고 벨기에국 사람이 왕래하면서 무역하도록 허가한다. 한국과 조약을 체결한 각 국이 이후 상인을 한성에 들여보내 창고를 개설하는 이익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벨기에국 상인도 한성에서 창고를 설립할 수 없다.
2. 벨기에국 상인이 이상의 지정 장소에 가서 구역을 영조(永租)하려고 하거나 혹 집을 임대하고 구매하며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립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모두 편의를 들어준다. 본 종교의 각 전례 의식에 있어서도 모두 마음대로 하도록 들어준다. 한국의 통상 항구 지역 내의 간택된 토지에 계한(界限)을 정하고 부지를 경영하여 서양인의 거주지를 만들거나 영조 구역으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일은 한국 관원이 각 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충분히 상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3. 이상의 구역은 한국 정부에서 먼저 당해 부지의 업주에게 값을 치르고 사서 경영하여 선택에 대비했다가 영조하려는 사람이 나서면 원래 지출한 지가(地價) 및 경영 비용을 받은 영조가(永租價) 내에서 먼저 제한다. 해당 부지의 연세(年稅)는 한국 및 각 국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하고 그 연세는 한국 정부에 납부하되 한국 정부에서는 공평하게 참작하여 약간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 연세와 받은 영조 구역의 나머지 값을 모두 충공 존비금(充公存備金)내에 차입한다. 충공 존비금을 어떤 사람이 취하여 쓸 경우에는 조계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를 경유하여 지출 받아야 한다. 공사를 설치하는 문제는 이후에 한국 관원이 각 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참작하여 상의한다.
4. 벨기에국 사람이 조계 밖에서 구역을 영조 또는 잠조(暫租)하여 집을 임대하고 구매하려고 할 경우에도 허가한다. 다만 조계에서 10리를【한국 이수(里數)이다.】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구역을 조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와 납세 등 일에 한국에서 정한 지방세과 세 장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5. 한국 관원은 각 통상 지역에 적당한 땅을 내어주어 외국인 묘지 구역으로 만들고 그 지가 및 일체의 연조(年租) 과세(課稅) 등은 모두 면제하며, 묘지 관리 장정은 위의 신동공사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6. 각 통상 항구로부터 100리 이내【한국 이수이다.】, 또는 장래 양국에서 파견하는 관원이 피차 의정하는 계한 내에서는 벨기에국 사람이 모두 마음대로 유람할 수 있으며 여행증의 휴대가 필요치 아니하다. 다만 벨기에국 인민도 여행증을 소지하고 한국의 각 처에 가서 유람할 수 있으나 내지에 창고 및 상설 무역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벨기에국 상인도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해 들여가 팔 수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서적, 인판(印版), 자첩(字帖) 등을 내지에서 파는 것은 허가하지 않으며, 일체의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은 허가한다. 소지하는 여행증은 벨기에국 영사관이 발급하고 한국 지방관이 인신(印信)을 찍거나 붓으로 서압(署押)하며 경과하는 모든 장소에서 지방관이 여행증을 제시하게 하여 검열하는 경우에는 즉시 응하여 수시로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 틀림이 없으면 통과할 수 있다. 필요한 차, 배, 인부 등을 고용하여 행장과 화물을 실어 나를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벨기에국 사람이 허가증이 없이 이상의 계한을 넘거나 혹은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체포하여 가까운 영사관에게 넘겨 징벌해야 한다. 여행증 없이 계한을 넘은 벨기에국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참작하여 처벌과 감금을 병행하거나 혹은 처벌만 하고 감금하지 않기도 한다. 다만 벌금은 멕시코 은화 100원을 넘지 못하고 감금하는 기한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7. 벨기에국 인민이 한국에 거주할 때에는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한 조계내의 가도 규칙(街道規則)과 비류(匪類)에 대한 순찰 조사 및 나쁜 자들을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을 보호하는 일체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장정을 벨기에국 관원이 고시한 뒤에는 벨기에국 상인은 준수해야 하며 감히 위반하는 경우 즉시 벨기에국 관원이 징벌한다.
제5관
1. 벨기에국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 혹은 한국의 각 통상 항구로부터 화물을 한국의 모 항구로 실어 들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일체의 입출항 화물은 조약에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는 벨기에국 인민이 한국인 및 한국에 있는 타국인과 매매 교역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교역한 화물을 마음대로 한국의 각 통상 항구 및 타국 항구로 실어갈 수 있으며, 한국 관원 등은 저저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입출항 화물은 먼저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입출항을 들어 줄 수 있다.
벨기에국 상인이 서양 물건과 토산물을 일체 만들거나 개조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국 관원 등이 역시 그 편의를 들어 줄 수 있다.
2. 타국 항구로부터 사온 일체의 화물을 한국의 항구에 들여올 때 화주 혹은 탁송인이 위의 세금을 깨끗이 납부하고 다시 타국 항구로 실어가려고 할 때에는 입항한 날로부터 13개월 이내인 경우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것인 때에는 당해 화물에 대한 완세(完稅) 증서 1장을 발급하여 당해 화물이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 증서를 당해 상인이 한국 해관(韓國海關)에 가지고 가서 돈을 찾고 즉시 돌려주거나 혹은 한국의 각 통상 항구에 가지고 가서 화물세 납부의 증서로 삼는 경우에는 모두 상업상 편의를 들어준다.
3. 한국의 토산물을 한국의 이 통상 항구로부터 한국의 저 통상 항구로 실어가는 경우 이미 납부한 출항세는 처음에 출항한 항구에서 전부 환급한다. 다만 화물을 실어가는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 증명서를 먼저 제출하여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화물을 도중에서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 받을 수 있다.
4. 벨기에국 상인이 화물을 한국에 실어 들여 검사를 받은 뒤 정해진 세금을 완납하였을 때 당해 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지의 어느 곳으로 실어가거나를 막론하고 일체의 징수하는 세금과 소정 수수료 등은 영구히 재 징수하지 못한다. 한국의 일체 토산물을 어느 곳을 막론하고 내지로부터 한국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해 가려고 할 때에는 편의를 들어주고 막지 말아야 하며, 그 화물에 대해서는 생산지에서나 연도에서 일체의 세금 및 각종 소정 수수료의 징수를 역시 면제한다.
5. 한국 정부에서 벨기에국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한국 경내의 비통상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준다.
한국 상인이 벨기에국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한국의 비통상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다같이 참작하여 허가해야 한다. 다만 먼저 본 국 관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한국 정부에서 사고로 인하여 경내의 식량 결핍이 우려되어 대한국 대황제가 미곡을 모 통상 항구 또는 각 통상 항구에서 내가는 것을 잠정적으로 금하는 전지를 내리는 경우 한국 관원이 모 항구의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해당 항구의 벨기에국 상인은 즉시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 금령은 인시 제의(因時制宜)한 조치이므로 대책을 마련하여 참작하여 빨리 해제하여야 한다.
7. 벨기에국 상선이 한국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에 납부해야 할 선세(船稅)는 매 톤당 멕시코 은화 30센스이다.【즉 서양 은화의 100분의 30이다.】 각 배가 납부하는 세금은 4개월에 한 번씩 징납하며 세금을 납부한 배는 4개월 동안 한국의 각 통상 항구에 가도 세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는다. 징수한 선세(船稅)는 모두 등루, 부장탑표(浮樁塔表), 망루 등을 세우고, 한국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 및 연해 각 처의 선척의 정박 처소를 마련하려고 바닥을 준설하고 정돈하는 각종 공사비에 사용한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선척은 선세(船稅)를 납부하지 않는다.
8. 조약 뒤의 부속 세칙 및 통상 장정은 양국이 의정한 것이므로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모두 잘 준수함으로써 조약 내에 지적된 각절(各節)이 모두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이상 각장(各章)은 모두 양국이 파견한 관원이 수시로 일에 따라 함께 회동하여 적당히 의논하여 보충하거나 바꿀 수 있다.
제6관
1. 벨기에국 상인이 비통상 항구 및 통행 금지 지역에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행 미행을 막론하고 화물을 모두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배로 벌금을 물린다.
2. 이상 금령을 위반한 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의 지방관이 참작하여 압류하며 금령 위반을 시도한 범인에 대해서는 일의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 체포하여 즉시 벨기에국 영사관에게 넘겨 심의하며 그 화물은 압류하였다가 안건이 결정된 뒤에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벨기에국 선척이 한국의 해안에서 풍랑을 만나 조난을 당하거나 얕은 물에 걸려 뜻밖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한국 지방관은 곧 한편으로 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가서 구제하고 아울러 난민과 배와 화물을 보호함으로써 그 지방의 불량한 자들이 함부로 약탈하고 모욕하는 것을 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속히 부근의 벨기에국 영사관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구호한 벨기에국 난민에게 분별하여 여비를 주어 부근의 통상 항구로 보낸다.
2. 한국 정부가 구호한 벨기에국 난민에게 지출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건져내고 시신을 매장하고 상처와 병을 치료한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벨기에국 정부가 그 액수대로 반환해야 한다.
3. 조난당한 선척을 구조하여 보호하고 그 배의 화물을 건지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원 주인에게 반환할 때에 원 주인이 그 액수대로 반환해야 하며 벨기에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한국에서 파견한 관원 및 지방에서 위임한 순역인(巡役人) 등이 벨기에국 난선이 사고를 당한 장소에 갔을 때 및 조난당한 벨기에국 사람들을 호송하는 관원과 통역원이 쓴 비용 및 문서 왕래에 든 비용은 모두 한국 정부에서 자체 처리하고 벨기에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5. 벨기에국 상선이 한국의 근해에서 풍랑을 만났거나 또는 식량과 석탄, 물 등 필수품이 떨어졌을 때에는 통상 항구 여부를 막론하고 곳에 따라 정박하여 광풍을 피하면서 선척을 수리하고 일체 떨어진 물품을 구매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선주가 스스로 조달한다.
제8관
1. 한국에 있는 벨기에국 관원과 인민 등은 모두 한국 인민을 고문(顧問), 통역 및 인부 등으로 고용하여 직분 내의 일체 사업과 공작을 돕게 할 수 있다. 한국의 관원과 인민 등 역시 분별하여 벨기에국 인민을 초청하여 고용해서 금령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돕게 할 수 있다. 한국 관원은 이것을 모두 들어 주어야 한다.
2. 벨기에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와서 언어 문자를 학습하거나 가르치며 법률 조문과 기예(技藝)를 연구하는 자가 있을 경우 모두 보호하고 도와줌으로써 양국의 우의를 두텁게 하며 한국 사람이 벨기에국에 갔을 때에도 역시 다같이 우대한다.
제9관
현재 양국이 의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한 날 이후로는 각 항의 입출항 화물 세칙 및 일체 사항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타국이나 타국의 신하와 인민에게 미치는 어떤 혜택과 이권에 대해서 벨기에국 및 벨기에국 신하와 인민에게도 다같이 베풀어야 한다.
제10관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모든 조약 및 부약(附約) 통상 세칙에 변개해야 할 곳이 있을 때에 모두 상호 제기하여 회동해서 중수(重修)하되 피차 오랜 기간 교류하며 변혁으로 인하여 알게 된 손익(損益)을 참작하여 증산(增刪)할 수 있다. 다만 1년 전에 미리 의사를 성명(聲明)하여야 한다. 한국과 조약을 맺은 각 국이 조약을 수개하는 경우 벨기에국도 다같이 수개하며 기한을 고집할 수 없다.
제11관
1.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원래 【중국과 프랑스】 양국의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서 모두 상세히 대조한 결과 내용이 서로 같았다. 이후 혹 내용에 차이가 나는 점이 있을 때에 프랑스어로 해석함으로써 피차 변론의 단서를 면한다.
2. 벨기에국 관원이 한국 관원에게 조회하는 모든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으로 번역하여 프랑스문과 함께 배송한다.
제12관
현재의 조약에 쟁론과 승인할 수 없는 곳이 있는 경우에는 피차 양국이 중재에 합소(合訴)하여 해결하거나 실행한다.
제13관
본 조약을 체결한 뒤 양국은 어필(御筆) 비준을 받고 화압(畵押)한 날로부터 속히【늦어도 1년을 기한으로 한다.】 경성인 한양에 각각 대신을 파견하여 상호 교환하며 교환하는 날을 이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 삼는다. 그 때 양국은 모두 조약문을 간행하여 효유한다. 이에 앞에 열거한 양국 흠파(欽派) 전권 대신은 경성인 한양에서 각각 조약문 3통에 먼저 화압하고 인장을 찍어 충실히 지킬 것을 밝힌다.
대한(大韓) 광무(光武) 5년 3월 23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정2품 정헌 대부(正憲大夫)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외부 대신(外部大臣)으로서 군부 대신(軍部大臣)을 겸하여 서리하고 전환국(典圜局)의 사무를 관리하며 3등 훈장을 수여받고 태극장을 받은】 박제순(朴齊純)
서력(西曆) 1901년 3월 23일
특간전권 대신【어사 사자 훈장, 튀니지 영복 훈장, 이탈리아 면족 훈장을 수여받고, 한국특명의약전권 대신으로 출사한】 뱅카르〔方葛 : Vangal〕
〈한-벨기에 조약 부속 통상 장정〔韓比條約附屬通商章程〕〉
제1관 : 선척의 입출항
1. 벨기에국 선척이 한국의 통상 항구에 진입할 때에는 선주가 24시간 내에【일요일 및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당해 선척이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 선패(船牌) 영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수를 받되, 한편으로는 선명(船名), 발선(發船) 항구 및 선주의 성명, 탑승객수와【해관에서 탑승객 성명을 알려고 하는 경우 역시 일일이 열거한다.】 아울러 당해 선박의 톤수, 약간 선원은 몇 명의 명세표를 선주가 압결(押結)하여 증거로 삼으며, 한편으로는 송장(送狀)에 근거하여 당해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다시 대장(臺帳)에 올리되 그 대장 내에는 상자의 수목(數目), 물품, 기호 및 탁송인 성명을 상세하게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하여 증거로 삼음과 아울러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 보고하는 규정이다.
선척에 대하여 규정대로 보고하면 곧 해관에서 개창(開艙) 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선박을 감독하는 순역(巡役)을 시켜 살펴보게 한 뒤 비로소 개창하여 화물을 하선할 수 있다. 허가증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개창하여 화물을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주에게 참작하여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벌금은 멕시코 은화 1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입항 화물의 총목록 내에 조사하여 착오가 있을 때에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시 개정해야 하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산(增刪)하거나 변개하는 경우에는 멕시코 은화 5원을 수수료로 바쳐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 정한 기한이 넘도록 당해 선주가 아직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곧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화 5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벨기에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에 24시간 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개창하여 화물을 하선하지 못했거나 풍랑을 만나 입항하여 대피하거나 또는 순전히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무역을 하려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도 징수하지 못한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 선주가 출항 총목록을【즉 입항한 때에 써낸 대장과 같은 것이다.】 제출한 경우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앞서 제출한 영사관의 선패 영수증을 돌려준다. 당해 선주는 즉시 이상의 증서와 영수증을 영사관에게 제출해야만 영사관은 먼저 받은 선패를 돌려주고 출항하게 한다.
6. 선척이 이상의 장정에 따라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선척의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린다.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 2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7. 벨기에국 기선(汽船)이 각 항구에 입출항 할 때에는 모두 같은 날짜에 출입을 보고하며, 입항 화물 총목록 가운데에서 본 항구에서 하선했거나 다른 선박에 적재한 것 외에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 화물의 선적과 하선 때의 납세
1. 상고(商賈)가 화물을 운반하여 입항해서 하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통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내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명 및 운반해 들여온 물품의 수목, 기호, 가격 등 각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서를 검사하려고 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급한 증서가 없고 또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주(貨主)는 세금을 배로 납부해야만 하선을 허가한다. 뒤에 발급한 증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때에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되돌려 준다.
2. 이상의 규례에 따라 보고하고 하선이 승인된 화물은 해관에서 정한 화물 검사 장소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화물이 손상되지 않게 하고 또한 지체하여 지연시키지 말아야 하며, 화물의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대로 원래의 상자와 꾸러미로 포장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 가운데 화주가 가격을 사정하여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고한 화물의 가격이 부합하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원을 특별히 파견하여 별도로 재사정하여 즉시 화주에게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주가 해관에서 특별히 파견한 가격 사정원이 사정한 가격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길 때에는 12시간 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부합하지 않은 이유를 성명하고 즉시 자체의 사람을 시켜 재사정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재사정 가격의 100분의 5를 더 한 세무사의 가격으로 사거나 하되 그 값은 입출항 화물을 막론하고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중도에서 손괴된 것이 있을 때에는 참작하여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감면한다. 감해준 세금에 대하여 화주가 부족하다고 여길 경우에는 전조(前條)에 의하여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가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선박에 적재하여 출항할 수 있다. 수출신고서에는 선명, 물품의 수목, 기호 및 건수 얼마와 아울러 가격 약간을 일일이 기재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압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입출항 화물은 한국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하선하거나 선적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일 때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하선하거나 적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참작하여 노임과 소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7. 입출항 화물의 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되찾으려고 하거나 또는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즉시 성명을 해야 하며, 기한이 넘은 경우 추가로 취할 수 없다.
8. 벨기에국 선척의 탑승객의 행장과 상자는 따로 통관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다만 해관의 조사만 받고 아울러 세금을 바치지 않는 화물은 수시로 하선하고 선적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 벨기에국 선척의 탑승객과 선원들의 식료품에 대해서는 당해 선척에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면세 허가증을 발급해 준다.
9. 수리해야 할 벨기에국 선척에 적재한 화물은 모두 하선하여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화물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해안에 올려놓은 이 화물은 모두 한국 관원이 보관하며 일체의 물건 운반 비용과 창고 보관세 및 간수하는 수고비는 모두 당해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다만 각 가격은 모두 실제 가격을 따져 요구하고 턱없이 요구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에 간혹 매각할 것이 있을 때에 매각한 화물에 대해서는 규정에 비추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고 할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운송할 수 있다.
제3관 : 세금의 탈루 방지
1. 벨기에국 상선이 입항하면 즉시 해관에서 순역을 파견하여 선박마다 관압(管押)하며, 화물을 적치한 각 처에서 그 시찰을 받아야 한다. 해당 순역이 배에 왔을 때에는 예로 대하며 아울러 기거할 곳을 적당히 마련해 준다.
2. 화물을 적치한 선척의 창구(艙口) 각 처에는 해관 순역이 일출 전 일몰 후와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대책을 마련하여 잠근다. 해관의 명시를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봉쇄한 것을 여는 경우에는 멋대로 한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당해 선주에게도 일체 벌금을 물린다. 다만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화 1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벨기에국 상인이 수출입하는 각 화물에 대하여 앞의 법규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선하거나 선적하며 대장과 화물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와 금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몰수한다.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배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한 통관 신고서가 부실하고 한국의 세과(稅課)로부터 탈루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다만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 2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열거된 각 절을 위반하였으나 징치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다만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 1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6. 이후 한국 해관에서 선후(善後) 장정 또는 각 항구의 이선(理船) 규칙을 참작하여 정하여 세금 손실을 방지하고 해관이 직분 내의 일을 시행하는데 편리하게 하려고 할 때에는 즉시 한국에서 이런 장정과 규칙을 먼저 통지하여 주지시켜야 하며, 이상 통상 장정과 상이한 곳이 없고 또한 벨기에국 상인이 본 조약에 비추어 받아야 할 각종 이익과 배치되는 것이 없으면 즉시 한국주재 벨기에국 영사 등 관원이 본 국 상인에게 본 조약의 각 조항과 다름없이 일체 준수하도록 명한다.
박제순(朴齊純)
뱅카르〔方葛 : Vangal〕
1902.07.15 한국과 덴마크간의 수호통상조약(韓丹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
〈한국과 덴마크간의 수호통상조약(韓丹修好通商條約)〉
대한국(大韓國) 대황제와 대덴마크국 대군주는 두 나라의 우호 관계를 영원히 두텁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상호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 항해에 관한 사무를 의정(議定)하기 위하여 대한국 대황제는 유기환(兪箕煥)을【정2품 자헌대부 의정부찬정 외부대신 임시서리궁내부특진관 육군부장(資憲大夫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陸軍副將)】 특별히 선발하고 대덴마크국 대군주는 파블로프〔巴禹路厚 : A. Pavloff〕를【종2품 러시아국 안납(安納) 2등 보성(寶星)훈장 및 덴마크국 다례 보록(多禮寶錄) 2등 보성훈장 수훈자 대러시아 궁내부 특관(宮內府特官) 특간전권공사(特簡全權公使) 대신(大臣)】 특별히 선발하여 다같이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삼는다. 명을 받은 전권 대신들은 각각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하라는 상유(上諭)를 받들고 상호 대조 검열해 본 결과 다 타당하므로 즉시 토의한 각 조관(條款)은 다음과 같다.
제1관
대한국 대황제와 대덴마크국 대군주 그리고 두 나라 백성들은 피차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며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에 가는 경우에는 당해 국에서 신변과 거주 및 재산의 권익을 보호 받아야 한다.
제2관
1. 대한국 대황제와 대덴마크국 대군주는 모두 서로 사신을 선발 파견하여 【대한, 덴마크】국의 수도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할 수 있으며, 또한 상호 총영사관(總領事官),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副領事)를 참작 설치하여 통상 항구가 있는 곳에 주재시킬 수 있다.
이상의 사신(使臣), 총영사 등의 관리들은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관리들과 회담하거나 문건을 주고받을 때에 다른 나라들과 서로 사신과 영사를 대하는 가장 높은 대우 및 일체의 여러 가지 이익을 보장받아야 한다.
2. 두 나라에서 파견한 사신, 총영사 등 관리와 일체 수원(隨員)들에게 다같이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각지로【덴마크국의 그렌쏘드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니면서 유람하도록 하고 막지 말아야 한다. 한국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국 관원이 통행증을 발급해 줌과 아울러 사람을 적당히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두터이 해야 한다.
3. 두 나라의 총영사 등 관리들은 주재하는 나라의 비준이나 정부의 승인 문건을 받아야 직접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파견한 총영사 등 관리들은 무역을 겸해서 행할 수 없다.
4. 이 나라에서 아직 영사 등의 관리를 파견하여 통상 항구에 주재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다른 나라 영사관에게 넘겨 대리시킬 수 있다.
제3관
1. 한국에 있는 덴마크국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은 덴마크국에서 파견한 형벌과 소송을 처리하는 관리가 전적으로 관할한다. 덴마크국 사람들 상호간에 송사하거나 다른 나라 사람이 덴마크인을 고소한 문제는 모두 덴마크국의 영사 등 관리가 심리(審理)하고 한국 관리는 관계하지 않는다.
2. 한국 관리와 백성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덴마크국 사람들을 고소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덴마크국의 영사(領事) 등 관리에게 넘겨 심의 처결해야 한다.
3. 덴마크국의 관리와 백성들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고소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한국 관리에게 넘겨 심의 처결해야 한다.
4. 한국에 있는 덴마크인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덴마크국의 형벌과 소송을 맡은 관리가 덴마크국 법률에 의하여 심의 처리해야 한다.
5. 한국인이 한국에서 덴마크인의 신변과 거주, 생명과 재산을 모욕하고 해치며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한국 관리가 한국 법률에 의하여 조사 체포해서 심의 처리해야 한다.
6. 덴마크국 사람이 이 조약 및 부속 장정(章程)과 아울러 앞으로 이 조약에 의하여 계속 보충할 각 조약을 위반함으로 하여 고소가 제기되어 벌금과 몰수에 관계되는 일체의 죄명은 덴마크국의 영사 등 관리에게 넘겨 심의 처결하게 하며 그 벌금과 몰수된 재산은 모두 한국에 넘겨 공공비용에 충당한다.
7. 한국 관리가 통상 항구에서 일로 인하여 덴마크인의 화물(貨物)을 차압한 일이 있을 경우 한국 관리는 덴마크국 영사관과 함께 먼저 조사하여 봉하고 잠시 한국 관리가 관리하였다가 덴마크국의 형벌과 소송을 맡은 관리가 심의 결정하기를 기다려 처리한다. 화물 주인이 분명히 밝혀져지고 아울러 시비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봉해 놓은 화물을 전액 영사관에게 보내 돌려준다. 봉해 놓은 화물을 화물 주인이 화물을 평가하여 환산한 은(銀) 약간을 일시 한국 관리에게 맡겨두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 가려고 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덴마크국의 형벌과 소송을 맡은 관리가 심의 결정하기를 기다려 그 맡긴 은은 분별하여 공공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한국 경내에서 제기된 두 나라 사람들 사이의 일체의 소송이나 형사 사건, 교섭하는 안건은 덴마크국 관청에서 심의할 것이면 한국에서 즉시 당해 관리를 선발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키고 한국 관청에서 심의할 것이면 덴마크국에서도 당해 관리를 선발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킨다. 파견된 심리에 참여하는 관원에 대해서는 쌍방의 심리를 맡은 관원들이 다 예에 따라 서로 우대한다. 심리에 참여하는 관원이 증인을 출두시키거나 증거를 세워 자기의 반박에 편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의를 들어주며 심리를 맡은 관원의 판결이 규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리에 참가한 관원이 일일이 반박 변론을 할 수 있다.
9. 한국 사람으로서 본국의 금령을 위반하고 덴마크국 상인들이 설치한 영업소나 그들이 거주하는 주택 등과 덴마크국 선박들에 숨어 있는 자를 고발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지방관이 덴마크국 영사관에 통지하면 영사는 대책을 강구하여 숨어 있는 사람을 조사 체포하여 지방관에게 넘겨 심의 처결한다. 영사관이 승인하기 이전에 집주인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 관역(官役)이 함부로 덴마크국 상인들의 영업소나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숨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배 주인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야 배에 올라가서 수색 체포할 수 있다.
10. 덴마크국 사람이 고소를 당했거나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혹은 덴마크국 군함이나 상선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경우에는 덴마크국의 영사 등 관리가 한국 관리에게 알리면 한국 관리는 즉시 대책을 강구하여 조사 체포하여 넘겨준다.
11. 앞으로 한국에서 법률 및 사건의 심리 방법을 정리하여 덴마크 정부에서 덴마크인들이 현재 한국 관리의 관할에 복종하기 곤란한 부분들을 모두 제거함과 아울러 한국의 사건 심리 관리들이 명석하여 법률을 잘 해석하는 능력을 똑같이 지녀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가졌다고 인정하게 되는 때에는 즉시 덴마크국 관리들이 한국에서 덴마크인을 심리하던 권한을 철회할 수 있다.
제4관
1. 두 나라 간에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한국의 제물포(濟物浦), 원산(元山), 부산(釜山), 진남포(鎭南浦), 군산(群山), 목포(木浦), 마산포(馬山浦), 성진(城津) 각 항구와 평양(平壤)의 진시(鎭市) 그리고 서울의 양화진(楊花津)을 모두 통상하는 장소로 삼고 덴마크인이 오가며 무역하도록 한다. 한국과 조약이 있는 나라들이 이후에 상인들이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하는 권익을 가졌다가 철수하는 경우에는 덴마크국 상인들도 서울에서 영업소를 설립할 수 없다.
2. 덴마크국 상인들이 위 지정한 장소에 가서 부지를 영구히 조차(租借)하려고 하거나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지으며 영업소와 작업소를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그 종교의 각종 의식에 있어서도 모두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 통상 항구가 있는 선정된 부지에는 경계표를 세우고 기지(基址)를 경영하여 서양인들의 거주지로 만들거나 영구 조차지(租借地)로 전환시키는 각종 사무는 한국 관리가 각국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회동하여 충분히 토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3. 위 부지는 한국 정부에서 먼저 당해 부지의 업주에게 사서 경영해서 선택하도록 준비하였다가 영구히 조차하려는 사람이 나서는 때에 원래 지출한 부지 값과 경영한 비용을 받아들이는 영구 조차지 값에서 먼저 제한다. 당해 부지의 연간 세금은 한국과 각국 관리들이 회동하여 토의 결정하고 그 연간 세금은 한국 정부에 바쳐야 한다. 한국 정부는 공평하게 약간의 금액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의 연간 세금과 영구 조차지 소득에서 남은 금액을 모두 공공 예비금에 충당한다. 공공 예비금을 어떤 사람이 취하여 쓸 경우에는 조차지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에서 지출 받아야 한다. 공사를 어찌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후에 한국 관리가 각국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회동하여 토의한다.
4. 덴마크인이 조차지 구역 밖에서 부지를 영구 조차 또는 임시 조차하고 집을 세내거나 사려고 할 경우에는 이를 허락한다. 다만 조차지에서 10리를【한국의 이수(里數)】 벗어나지 못하며 이런 지역을 조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와 세금 납부 등 행해야 할 각각의 일을 모두 한국이 정한 지방 세금 장정을 준수해야 한다.
5. 한국 관리는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내주어 외국인 묘지 구역으로 만들고 그 땅값과 연간 부과하는 일체의 세금은 모두 면제하며 묘지 관리 장정은 위 신동공사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6. 통상하는 각처로부터 100리【한국의 이수】 내의 지방이나 앞으로 두 나라에서 파견하는 관리들이 서로 토의 결정하게 되는 구역 안에서는 덴마크인들이 다 편의에 따라 나다닐 수 있으며 통행증의 휴대가 필요치 아니하다. 다만 덴마크국 사람들도 여행증명서를 휴대해야 한국의 각지에 나다닐 수 있으나 내륙 지방에 영업소나 언제나 무역하는 점포를 열 수 없다. 덴마크국의 상인들은 또 각종 화물을 내륙 지방에 운반해 들여다 팔거나【다만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서적(書籍), 인판(印板), 자첩(字帖) 등을 내륙에서 파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체의 토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휴대하는 통행증은 덴마크국 영사관에서 발급하고 한국 지방 관리가 인장을 찍거나 날인하며 통과하는 모든 장소에서 지방 관리가 여행증명서를 검열하는 경우에는 즉시 응하여 그때그때 검열을 받되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필요로 하는 차, 배, 인부들을 고용하여 행장(行裝)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려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보아준다. 덴마크인이 통행증 없이 위의 경계선을 넘었거나 혹은 내륙 지방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체포하여 가까이에 있는 영사관에 넘겨 징벌하게 한다. 통행증 없이 경계선을 넘은 덴마크국 사람은 즉시 처벌하거나 감금할 수 있으며 혹 처벌만 하고 감금하지 않기도 한다. 벌금은 멕시코 은화(銀貨) 100원(元)을 넘지 못하며 감금하는 기한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7. 덴마크인이 한국에 거주할 때에는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공동으로 토의 결정한 조차지 내의 통행 규칙과 불량배에 대한 순찰 조사 및 일체의 나쁜 자를 제거하고 선량한 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장정들을 덴마크국 관리가 분명하게 알려준 다음에 덴마크국 상인들은 엄히 준수해야 하며 감히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덴마크국 관리가 징벌한다.
제5관
1. 덴마크국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나 한국의 여러 통상 항구로부터 화물을 가지고 한국의 어떤 통상 항구로 실어 들이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들여오고 내가는 일체의 화물은 조약에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 승인해야 한다. 덴마크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매매 교역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교역한 화물을 편의에 따라 한국의 각 통상 항구나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갈 수 있다. 한국 관리들은 이를 막을 수 없다. 다만 항구에 들여오거나 내가는 화물은 먼저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진 세금을 완납하여야만 들여오거나 내갈 수 있다. 덴마크국 상인이 하는 일체의 공작과 각종 서양 토산물을 가공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국 관리들이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줄 수 있다.
2. 다른 나라 항구로부터 사온 일체의 화물을 한국 항구에 들여올 때 화물 주인이나 혹은 부쳐 보낸 사람이 위의 세금을 깨끗이 바친 것을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 가려고 할 때 항구에 들어온 날부터 13개월 이내인 경우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것인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한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영수증 1장을 발급하여 당해 화물이 세금을 바쳤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영수증을 당해 상인이 한국 해관(海關)에 가지고 가서 돈을 받고 즉시 돌려주거나 한국의 각 통상 항구에 가지고 가서 화물세를 바친 증서로 삼는 경우에는 모두 상업상 편의를 보아준다.
3. 한국의 토산물을 한국의 이쪽 통상 항구로부터 한국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가는 경우 이미 바친 출항세(出港稅)는 처음에 출항한 통상 항구에서 전부 되돌려 준다. 다만 화물을 실어가는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증명서(入港證明書)를 먼저 제출해야만 돌려줄 수 있다. 당해 화물을 도중에서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4. 덴마크국 상인이 화물을 한국에 실어 들여 올 때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진 세금을 완납한 경우 당해 화물을 한국의 다른 통상 항구로 옮겨 가거나 혹은 내륙의 어느 곳으로 실어 가거나를 막론하고 받아들이는 일체의 세금과 규정된 비용 등은 영구히 재차 징수하지 못한다. 한국의 일체의 토산물을 내륙의 어느 곳을 막론하고 한국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하려고 할 때에는 편의를 보아주고 막지 못한다. 그 화물은 생산지에서나 연도(沿途)에서나 일체의 세금과 각종 규정된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5. 한국 정부에서 덴마크국 상선을 세내어 사람과 화물을 싣고 한국 경내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편의를 보아주고 한국 상인이 덴마크국 상선을 세내어 사람과 화물을 싣고 한국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체 승인해야 한다. 다만 먼저 본국의 관리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한국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경내의 식량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대한국 대황제가 식량을 어느 한 통상 항구나 혹은 각 통상 항구로 내가는 것을 일시 금지할 것에 대한 명령을 내린 때에 한국 관리가 어느 항구의 영사관에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그 항구의 덴마크국 상인들은 즉시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 금령은 일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빨리 해제하여야 한다.
7. 덴마크국 상선이 한국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에 바치는 선세〔船鈔〕는 매 톤당 멕시코 은화로 30센스〔先時〕이다.【즉 서양 은화의 100분의 30】 각 배마다 완납해야 할 세금은 4개월에 1번씩 바치며 이미 세금을 완납한 배는 4개월 동안 한국의 각 통상 항구에 가도 재차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받아들인 선세는 모두 등대(燈臺), 부표(浮標), 감시대 등을 세우며 한국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와 연해 각 처에 정박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닥을 파내고 정리하는 각종 공사비로 쓴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정리하는 배에 대해서는 선세를 완납하게 하지 않는다.
8. 조약문의 뒤에 있는 부속 세금 규정과 통상 장정(章程)들은 두 나라에서 토의 결정한 것이므로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일체 잘 준수함으로써 조약에서 지적한 각 조항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이상 각 조항은 모두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그때그때 제기되는 일에 따라 회동하여 토의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6관
1. 덴마크국 상인이 통상 항구가 아닌 곳이나 통행이 금지된 곳으로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운반했거나 운반하지 못했거나를 막론하고 다같이 화물을 관청에서 몰수하고,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곱절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2. 금령(禁令)을 위반한 위 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의 지방관이 참작하여 차압하며 금령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범인에 대해서는 그 일의 성사 여부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조사 체포하여 즉시 덴마크국 영사관에 넘겨 죄를 심리하며 그 화물은 차압하였다가 그 심의가 끝난 다음에 재차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덴마크국 선박이 한국의 바다에서 풍파로 조난당하였거나 얕은 물에 걸려 뜻밖의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한국 지방관은 곧 한편으로 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가서 구제함과 아울러 조난당한 사람들과 배와 화물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그 지방의 불량배가 함부로 약탈하고 모욕하는 것을 면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속히 부근의 덴마크국 영사관에 통지하고 아울러 덴마크국 조난민들을 구호하고 분별하여 부근의 통상 항구로 보낸다.
2. 한국 정부에서 구원한 덴마크국 조난민들에게 지출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시체를 건져내어 매장하고 상처와 병을 치료하는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덴마크국 정부에서 그 액수에 따라 반환한다.
3. 조난당한 선박을 구제하여 보호하는 데 든 비용과 그 배의 화물을 건지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본 주인에게 반환할 때에 본 주인이 그 액수에 따라 반환해 주며 덴마크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한국에서 파견한 관리와 지방에서 위임한 통역원, 순시원, 인부들이 덴마크국 선박이 조난당한 장소에 갔을 때에 쓴 비용과 조난당한 덴마크인을 호송하는 관리와 통역원이 쓴 비용 및 문서를 주고받는데 쓴 비용은 모두 한국 정부에서 처리하고 덴마크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5. 덴마크국 상선이 한국 부근의 바다에서 풍파를 만났거나 혹은 식량과 석탄, 물 등 필수품이 떨어졌을 때에는 통상 항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임의의 장소에 정박시켜 사나운 바람을 피하며 선박을 수리하고 일체 결핍된 물품들을 사들이도록 하며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배 주인이 마련하여 처리한다.
제8관
1. 두 나라의 군함은 통상 항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가도록 서로 모두 승인하며 필요한 일체의 배를 수리하는 데 드는 재료 및 각종 식용품 등을 모두 쌍방이 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위 선박들은 통상 및 항구 장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사들이는 물자에 대한 일체의 세금과 각종 규정된 비용은 모두 면제한다.
2. 덴마크국 군함이 한국의 통상 항구가 아닌 항구에 갈 때에는 그 배에 탄 관리와 통역원 군인, 인부들은 해안에 상륙할 수 있다. 다만 통행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내륙에 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덴마크국 군함에서 쓰는 군수 물자 및 일체의 군량과 필수품들은 한국의 각 통상 항구에 보관하되 덴마크국에서 파견한 관리에게 넘겨 관리하게 한다. 이 항의 군수 물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 넘겨 파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바쳐야 할 세금을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제9관
1. 한국에 있는 덴마크국 관리와 백성들은 누구나 한국 사람들을 서기(書記)와 통역 및 인부 등으로 고용하여 자기 직분상의 모든 일과 공사를 돕게 할 수 있다. 한국의 관리와 백성들도 역시 필요에 따라 덴마크인을 고용하여 법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돕게 할 수 있으며 한국 관리는 이를 들어주어야 한다.
2. 덴마크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말과 글, 천 짜는 법을 배우거나 가르쳐주며 법률과 기술을 연구 습득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모두 보호해 주고 도와줌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우의를 두텁게 하며 한국인이 덴마크국에 갔을 때에도 역시 이에 따라 다같이 우대한다.
제10관
현재 두 나라 사이에 토의 결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대한국 대황제는 항구에 드나드는 각종 화물의 세칙(稅則) 및 일체의 사무를 조약문을 교환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나라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미치는 어떤 혜택과 이권이든지 덴마크국 및 덴마크국 신민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야 한다.
제11관
두 나라에서 토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시작하여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일체의 조약과 조약에 덧붙인 통상 세칙에 다시 고쳐야 할 곳이 있을 경우 모두 서로 제기하고 회동하여 수정하되 상호 오랜 기간 접촉하는 사이 알게 되어 그대로 둘 것과 고칠 것, 보충할 것과 삭감할 것들을 참작하여 보태거나 없앨 수 있다. 다만 1년 전에 미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한국과 조약이 있는 각국에서 조약을 수정하게 되는 경우 덴마크국에서도 다같이 수정하되 굳이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
제12관
1. 두 나라가 토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원래 한문과 프랑스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서 모두 상세히 대조한 결과 내용이 서로 같다. 그러나 이후에 혹 내용에서 차이 나는 점이 있게 되는 경우 프랑스어로 해석함으로써 쌍방간의 논쟁이 없도록 한다.
2. 덴마크국 관리가 한국 관리에게 조회하는 일체의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과 프랑스 문자로 작성하여 발송한다.
제13관
현 조약에 논쟁이 있어 승인할 수 없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 두 나라가 함께 중재를 호소하여 해결하거나 실행한다.
제14관
본 조약을 체결한 후 두 나라는 어필(御筆) 비준과 수결을 받은 날로부터 속히 각각【늦어지는 경우에는 1년을 기한으로 한다.】 한양 서울에 대신(大臣)을 파견하여 서로 교환하며 교환하는 날을 이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 정한다. 이때 두 나라에서는 모두 조약문을 찍어 시행할 것을 효유한다.
이에 앞에 든 두 나라에서 파견한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한양 서울에서 각각 조약문 3통에다 먼저 수결하고 날인하여 신의를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한(大韓) 광무(光武) 6년 7월 15일
특명전권 대신【정2품 자헌 대부 의정부찬정 외부대신임시서리 궁내부특진관 육군부장】 유기환(兪箕煥).
서력(西曆) 1902년 7월 15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종2품 러시아 안납 2등 보성훈장 덴마크국 다례 보록(多禮寶錄) 2등 보성훈장 수훈자 대러시아 궁내부 특관(宮內府特官) 특간전권공사(特簡全權公使) 대신】 파블로프〔巴禹路厚 : A. Pavloff〕.
〈한국-덴마크국 조약 부속 통상장정(附屬通商章程)〉
제1관
선박의 입출항(入出港)
1. 덴마크국 선박이 한국의 통상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배 주인이 24시간 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당해 선박이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한 선패(船牌)를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열을 받되, 한편으로는 선박 이름, 어느 항구로부터 왔다는 것, 배 주인의 성명, 승객수【해관에서 승객들의 성명을 알려고 할 경우에도 일일이 적는다.】 그리고 당해 선박이 몇 톤이나 되고 선원은 몇 명인가를 목록에 죽 적고 배 주인이 수결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 수송 목록에 근거하여 당해 선박에 실은 화물을 다시 대장에 기록해 제출한다. 대장에는 짐짝 수, 화물 종류, 기호 및 부쳐 보낸 사람의 성명을 상세히 밝히고 역시 배 주인이 수결하여 증거로 삼아 동시에 아울러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에 대하여 보고하는 규정이다. 선박을 일단 규정에 따라 보고하면 해관에서 즉시 선창(船艙)을 열 것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해 주고 선박을 단속하는 순시원에게 살펴보게 한 다음에 비로소 선창을 열고 화물을 부릴 수 있다. 승인서를 받지 못하고 마음대로 선창을 열고 화물을 부리는 경우에는 배 주인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벌금은 멕시코 은화(銀貨)로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구에 들어 온 화물의 총 목록을 조사하여 잘못된 점이 있을 때에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일요일 및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즉시 개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내지 않으나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태거나 삭제하여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멕시코 은화로 규정된 5원을 수수료로 바쳐야 한다.
3. 선박이 항구에 들어와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당해 배 주인이 아직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곧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화로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덴마크국 선박이 통상 항구에 정박했을 때에 24시간 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선창(船艙)을 열고 화물을 부리지 못하였거나 풍파를 만나 항구에 들어와 대피하거나 순전히 식료품 등을 구입할 뿐 무역을 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船稅)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박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배 주인이 출항 총 목록을【즉 입항할 때에 써낸 대장과 같은 것이다.】 제출하면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앞서 제출한 영사관의 선패 영수증을 돌려준다. 그 배 주인이 즉시 위 증서와 영수증을 영사관에 제출해야만 영사관은 먼저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떠나도록 한다.
6. 선박이 위 장정에 따라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선박의 배 주인에게 정도에 따라 벌금을 물린다. 벌금은 멕시코 은화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덴마크국 기선(汽船)이 각 항구에 들어오고 나갈 때에는 모두 위와 같이 출입을 보고하며 항구에 들어올 때의 화물 총 목록 가운데에서 본 항구에서 부렸거나 다른 선박에 실은 것 외의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화물을 싣고 부릴 때 바치는 세금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부리려고 하는 경우에 해관(海關)에 가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보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박 이름 및 운반해 들여온 화물 종류, 수량, 기호, 가격 등 각 항목을 명확히 적고 수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서를 검열하려고 하는 경우 즉시 검열을 받아야 하며 발급한 증서가 없거나 또 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 주인이 세금을 갑절 바쳐야만 화물을 부리도록 허가해 준다. 뒤에 발급한 증서를 제출하여 검열을 받은 때에는 더 바친 세금은 즉시 반환한다.
2. 위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여 부리도록 승인된 화물은 해관에서 정한 화물 검열장에서 위원(委員)의 검열을 받는다. 각 화물을 검열할 때에는 화물이 손상되지 않게 하고 또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하며 화물을 다 검열한 다음에는 즉시 될수록 원래의 상태로 포장해야 한다.
3.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화물에 화물 주인이 가격을 사정하여 세금을 바쳤다고 보고한 화물로서 가격이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원을 파견하여 별도로 재사정한 다음 즉시 화물 주인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바치게 한다. 화물 주인이 해관에서 파견한 가격 사정원이 사정한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는 12시간 내에【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함과 아울러 맞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즉시 사람을 시켜 재사정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혹은 재사정한 가격에 100분의 5를 더 얹어 세무사에서 사들인다. 그 가격은 항구에 들여온 화물이든 내갈 화물이든 관계없이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도중에서 파손된 것이 있을 때에는 참작 구별하여 공정하게 세금을 감면하여 준다. 감해준 세금에 화물 주인이 만족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에는 전조(前條)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5. 화물을 운반해 가려고 할 경우에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선박에 화물을 싣고 출항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선박 이름, 화물 종류, 수량, 기호 및 가지 수가 얼마나 되며 가격은 얼마인가를 일일이 적어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수렴하여 근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에는 한국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부리거나 실을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이거나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일 때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만 화물을 부리거나 실을 수 있다. 규정된 비용은 공평하게 참작해서 바쳐야 한다.
7.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화물 주인이 더 바친 세금을 되찾으려고 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세금을 처음에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즉시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때에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
8. 덴마크국 선박에 탄 승객과 선원들의 행장(行裝)과 짐은 따로 보고서를 내지 않고 해관의 조사만을 받으며 아울러 세금은 바치지 않는다. 화물은 수시로 올리고 내리는 것을 승인한다. 덴마크국 선박의 승객과 선원의 식용품에 대해서는 당해 선박에서 보고하면 해관에서 즉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증서를 발급한다.
9. 수리해야 할 덴마크국 선박에 싣고 있는 화물은 모두 부려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화물세는 바치지 않는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한국 관리가 관리해 주며 물건을 운반하는 일체의 비용과 영업소에 보관하는 세금 및 화물을 지키는 수고비는 모두 당해 배 주인이 지불한다. 다만 그 값은 모두 사실대로 요구하고 턱없이 달라고 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에서 혹 판 것이 있을 경우에는 판 그 화물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세금을 바쳐야 한다.
10. 화물을 이 선박에서 저 선박으로 옮기려고 할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반 승인서를 제출해야만 수대로 나누어 운반할 수 있다.
제3관
탈세(脫稅)의 방지
1. 덴마크국 상선이 항구에 들어왔을 때에는 곧 해관에서 순시원을 파견하여 선박마다 관리하며 화물을 적치한 모든 장소의 시찰을 받는다. 당해 순시원이 선박에 왔을 때에는 예우해야하며 아울러 있을 자리를 적당하게 마련한다.
2. 화물을 적치한 선박 안의 모든 장소는 해관 순시원이 일출 전이나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 자물쇠를 잠그는 조치를 취한다. 해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잠근 자물쇠를 멋대로 여는 경우에는 멋대로 자물쇠를 연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당해 배 주인에게도 다같이 벌금을 물리되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화로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덴마크국 상인들이 들여오거나 내가는 각종 화물에 대하여 앞의 규정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멋대로 싣거나 부리며 대장과 화물이 맞지 않을 경우 및 금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그 화물은 모두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곱절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4. 날인한 보고서가 사실대로 되지 않고 몰래 한국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벌금을 물린다. 다만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위 장정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으나 어찌 처벌해야 할지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 적당히 벌금을 물리되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로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이후 한국 해관에서 특별히 뒤처리를 잘하기 위한 장정(章程)이나 각 항구에서 선박의 관리 규칙을 만들어 세금의 손실을 막고 해관에서 직분상의 일을 집행하는 데 편의하게 하려고 할 때에는 한국은 즉시 이런 장정과 규칙을 먼저 통지하여 위의 통상 장정과 대조하여 이의가 없고 또 덴마크국 상인들이 이 조약의 내용에 의하여 받게 된 여러 이익과 배치되는 것이 없을 때에는 곧 한국주재 덴마크국의 영사(領事) 등 관리들은 본국 상인들에게 본 조약의 각 조항과 다름이 없이 일체 준수하도록 한다.
유기환(兪箕煥)
파블로프〔巴禹路厚 : A. Pavlo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