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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기사랑모임회(국`사`모) 원문보기 글쓴이: 수주
근•현대사의 고찰
안홍순 엮음
Ⅰ. 역사적 의의
역사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언어와 역사를 통하여 민족정신(혼)의 교훈을 얻는 것이다.
역사는 과거와 미래를 비추는 빛이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인식하여 바람직한 국민화합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근(경술국치)•현대사에 이르기까지의 올바른 역사적 교육을 통하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여 한국인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국력을 신장하여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정기를 선양해야한다.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Ⅱ. 동학과 농민운동의 배경
1. 동학
동학은 경주의 몰락한 양반인 최제우(1824 - ‘64)에의하여 1860년 4월에 창시되었다. 1860년은 국내외에 걸친 강한 외세의 도전 속에서 민족적 위기가 고조되어 있던 시기로 동학은 국내의 봉건적인 위기상황 뿐 아니라 외세 침략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조선사회가 대외적으로 서양열강의 통상교섭을 강요하고 1840년 아편전쟁 발발과 청의 패배와 1850년 태평천국운동 등 1860년 영•불 연합군의 북경침략에 대한 청의 굴복 등은 조선 사회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서양열강의 상징물로 인식된 천주교(서학)의 국내침투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천주교 탄압을 대신할만한 새로운 사상의 대두가 요구되었다.
2.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은 동아시아의 질서를 재편한 '청일전쟁', 우리의 근대 '갑오개혁'은 주목받을 사건이다. 안으로는 낡은 신분질서를 뜯어고치고 모든 민족 구성원이 평등의 원칙 아래 자유를 누리며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 가는 개혁, 즉 근대화(近代化)가 필요했다.
밖으로는 이런 내적인 역사발전을 해치는 외부로부터의 힘에 대응, 즉 자주화(自主化)가 필요했다. 당시 조선은 침략을 배격하는 자주적 입장의 사회적 개혁을 이룩해야 했으나, 이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개화세력은 개화운동을 통해 근대화를 실현하고자 했지만, 외세의 본질을 간과하고 침략세력과의 결탁하는 등으로 결국 두 운동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리하여 사회적 모순과 외세의 침탈로 인한 폐해는 더욱 심각해졌고, 그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나선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시의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 세상을 향한 농민대중의 항쟁인 동학농민혁명은 그렇게 시작되어 1894년 한 해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전개되다가 30여만 명의 희생자를 내는 과정에서 농민군은 전근대적 모순과 부패의 척결 즉 근대적 사회개혁을 요구하려 출발했다.
농민군은 사회적으로는 신분타파운동을 벌여 양반질서를 혁파하고 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 경제적으로는 조세 수취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영세한 농민과 상인, 수공업자 등 직접생산자들의 자립과 발전을 꿈꾸었다. 정치적으로는 왕정(王政)체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아가 일제의 침략이라는 민족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했다.
한마디로 동학농민혁명은 당시 조선이 안고 있던 '사회개혁과 외세침탈의 배격, 자주 근대화(반봉건 반외세)'를 이루려 한 농민들의 항쟁이었으며, 우리 근대사의 성패를 가르는 사건이었으나 대항쟁은 불행하게도 일제의 무력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 사건을 흔히 실패한 혁명이라 말한다.
그러나 우리 근대사의 큰 맥락으로 보면 이 사건은 광무의 사회개혁 및 의병전쟁, 대일항쟁기로 3.1기미독립선언, 독립군, 광복군으로 발전 되었다.
당시 18세의 김구는 동학의 접주에서 황해도 농민군의 선봉장으로 일본인 밀정을 살해하고, 신민회 및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어 온 생애는 이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점이다.
3. 청일전쟁의 원인
영국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반대하는 동맹세력으로 일본을 장래의 동맹국으로 하여 청일전쟁 2주 전 1894년 7월 16일 일본과의 불평등조약으로 일본의 침략전쟁을 묵인 하고 미국도 러시아를 위험시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를 견제하게 한다.
1894년 조선에서 발생한 갑오농민전쟁(甲午農民戰爭)과 청군개입 요청은 일본에게 침략동기를 제공했다. 순식간에 남부지방 전역을 휩쓴 농민군의 기세에 당황한 조선정부는 농민군 진압을 위하여 청나라에 차병(借兵)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6월 8~9일 청군 2,400여 명이 아산만(牙山灣)에 상륙했다. 조선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일본은 임오군란에서 밀리자 “군비 증강 8개년 계획”을 세워 청과의 결전에 대비 육,해군 병력을 증강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 톈진 조약[天津條約]에 의거하여 청군의 조선출동 통고를 받자마자 곧 조선에 침입했다. 그들은 일본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라는 구실로 육. 해군의 대부대를 파병하고 인천-서울 간의 정치적·군사적 요충지를 장악한다. 이에 농민군은 그해 11월 공주공격을 개시한다. 그러나, 일본군이 남하하여 조선정부군과 함께 농민군토벌에 나섰다. 결국 농민군은 12월 우금치 전투에서 우수한 근대식 무기(기관포)와 장비로 훈련된 일본군(4만~10만:200)에게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된다.
2. 전쟁의 경과
일본군의 침입에 당황한 조선정부는 갑오농민전쟁이 이미 진정되었음을 이유로 청·일 양군의 동시철병을 요구했으나 일본의 오오토리[大鳥] 공사는 본국의 훈령에 따라 갑오농민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조선의 내정개혁(內政改革)을 구실로 철수를 거부했다.
일본의 요구는 겉으로는 '일본의 자위(自衛)를 위해 조선내정의 개혁을 촉구하여 변란의 근원을 단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세우고 러시아에 대처할 전략적 시설을 한반도 안에서 확보하고 불평등조약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본원적 축적을 강행 나아가 조선을 보호국화(保護國化)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일본은 7월 23일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쿠데타(민비시해)를 통해 흥선대원군을 앞세운 친일정권을 수립했고, 7월 25일 선전포고도 없이 청군을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도발한다. 8월초에 일본군은 아산·공주(公州)·성환(成歡) 등지에 포진하고 있던 청군을 공격하고, 계속 북상하여 9월에는 청군이 평양을 포기하고 압록강을 건너 후퇴했다. 평양전투의 승리를 전기로 하여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했고, 갑오정권(甲午政權)의 개혁적 성격도 희석되어 '대조선대일본양국맹약'(對朝鮮對日本兩國盟約:朝日盟約)에 의하여 조선의 자주권은 유린되었다.
9월 황해해전(黃海海戰)에서 청나라 북양함대(北洋艦隊)의 주력을 격파(속사포)한 일본은 10월 압록강을 건너 중국 본토로 진격하고 11월 진저우성[錦州城]을 점령했다. 부패한 청군 지도부의 무책임한 대처는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켜, 11월 22일 뤼순[旅順]이 점령되어 시민과 포로 약 6만 명을 학살하고 시가지를 불사르는 만행을 저지른다.
3. 강화교섭과 시모노세키 조약
전쟁에 참패한 청나라정부는 강화를 시도하고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대표단이 파견되기 직전 일본은 조선의 독립(청의 종주권 파기)과 시모노세키조약에서 배상금 2억 냥(3억 엔)과 랴오둥, 타이완, 펑후의 할양, 쑤저우[蘇州] 등 4개 도시를 개항.
그러나 4월 러시아·독일·프랑스의 3대 강국이 산둥 반도[山東半島] 부근에 함대를 집결 랴오둥 반도 포기를 권고해오자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어 라오둥 반도 반환 보상으로 3,000만 냥을 더 받는다.
4. 역사적 의의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3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전쟁에서 얻은 막대한 배상금, 과중한 세금수탈로 군사비, 식민지 타이완으로부터 얻은 이윤과 전쟁으로 축재한 자본 등을 바탕으로 일본제국주의는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반면 조선은 갑오농민전쟁으로 표출되었던 변혁의지가 일본군에 의해 무력으로 압살 당함으로써 자주적 개혁이 좌절되고, 중국 분할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 수탈대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정한론(征韓論)으로 도쿠가와 시대[德川]에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유업(임란) 계승이라 하여 1868년 메이지 유신의 왕정복고 전후에도 제기되면서 동아시아에 제국주의 침탈의 막이 열린다.
Ⅲ. 일본의 메이지 유신
1. 이토 히로부미(1841.10.14.~1909.10.26.)
가난한 농민 하야시무조의 아들로 출생 하여 이토히로부미(양자로 이토다케베에 입양)로 개명 메이지 유신 전에 이토는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아 조슈[長州]에게 발탁되어 서당을 거쳐 요시다쇼인의 쇼카촌숙에서 수학 19세에 5명 중 1명에 선정되어 영국의 런던대학에 2년을 유학(해군학)중 내전으로 (이노우마사루)와 귀국하여 도쿠가와쿠후(덕천막부 270년의) 세력을 우여곡절 끝에 전복하고 왕정복고(1868)를 성공한다.
그는 메이지 초기 미국 사절단(1870 예일대 명예법학박사))에 이어 유럽(1871~73)에서 과세, 예산, 조약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독일(1882~’83)에서 헌법학을 공부하고 귀국 메이지 헌법을 제정 선포하여 1890년 의회구성에 기여 제1대 제국의 내각총리대신(조선통감부의 통감)으로 영.일 조약(1894)을 맺어 치외 법권을 철폐하는 선례가 되어 일본은 다른 서구열강과도 동일한 조약을 맺는 등 청일전쟁(1894∼95)과 러일전쟁(1904∼05)의 승리를 통한 을사늑약(1905)으로 일본은 동양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그들의 정한론(征韓論)은 조선을 정복한다는 도쿠가와 시대[德川]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유업(임란) 계승이라 하여 1868년 메이지 유신의 왕정복고 전후에도 제기된다
2. 이토의 주살( 이토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다. 시호: 충정군, 순종:문충)
이토가 한국에서 통감 시기를 끝내고 1909년 10월 26일 중국의 하얼빈 역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가인 안중근(風餐露宿:12일간에 두 끼 연명과 45일간의 노숙)의사에게 주살 된다.
'나는 개인의 사사로움으로 이토를 죽인 것이 아니라 대한의 독립주권을 침탈한 원흉이며 동양평화를 교란한 자이므로 총살하였으니 나를 살인자가 아닌 전쟁포로로 처분해 달라'고 요구한 이토의 15개 죄상은.
1, 한국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요.
2, 한국황제(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요.
3, 5조약(을사조약)과 7조약(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요.
4,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요.
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요.
6,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마음대로 빼앗은 죄요.
7, 제일은행권 지폐를 발행, 마음대로 사용한 죄요.
8, 군대를 해산시킨 죄요.
9, 교육을 방해하고 신문 읽는 걸 금지시킨 죄요.
10, 한국인의 외국유학을 금지시킨 죄요.
11,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 버린 죄요.
12,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요.
13,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한 국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요.
14, 동양평화를 깨뜨린 죄요.
15, 일본 현 천황의 아버지 고메이 선제를 죽인 죄이다.
형식적인 재판 6회로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 3월26일 30세에 려순에서 순국
이토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다. 일본으로서는 근대화에 기여한 그들의 영웅(충정군, 순종:시호 문충, 장례비하사 문상객 100여명?)
※유길준(1856. 10. 24~ 1914. 9. 30).
한말의 개화사상가로 근대 한국 최초의 일본과 미국 유학생으로 수많은 저작물(서유견문록)을 발표하여 개화사상을 정립했고, 정치의 전면에 나서 전근대적인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의 개혁을 단행했으나 역부족이었다.
Ⅳ. 3.8선의 사연?
오늘날 우리의 분단이 2차 세계대전의 결과에서 미·소 냉전의 산물로 분단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한반도 분할을 국제적으로 논의한 것은 4백여 년이 넘는 사연(정한론-임란)의 뿌리가 있다.
1. 1593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듬해 6월 서울을 점령한 왜의 도요토미 히데 요시(豊臣秀吉)가 명나라에 보낸 국서에 제시한 7개 항의 조건 중 조선의 8 도를 이북의 4개도와 이남의 4개도로 분할 남쪽을 일본이 갖겠다는 협정이 무산되자 정유재란(이순신)으로 일본이 물러났다.
2. 1894년 7월, 청·일 전쟁 발발 직전에 나온 영국외상 킴벌리(Kimberley)의 안, 당시 조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있던 일본과 청나라를 중재한다는 취지로 조선을 청· 일 두 나라가 분할점령하자는 내용을 청이 거절했다.
3. 1896년 6월, 당시 러시아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한 일본 외상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와 러시아 외상 로마노프(Romanov)와의 회담 에서 일본외상은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하여 러시아와 일본 이 남· 북을 나누어 갖자는 제의에 러시아가 거절.
4. 1903년 9월, 당시 주일본 러시아 공사인 로오센이 일본 측에 제시한 한반 도 분할 39도선을 경계로 분할에는 일본이 거절.
이 같은 논의와 시도를 보면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나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토 문제를 조정이나 정부가 철저히 배제된 채 강대국 끼리만의 논의요 협상이 오늘날의 휴전선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인은 역사적 맥락과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 지형으로 대륙세력이 되면 일본(오늘날에는 미국)이 불안하고,- 해양세력이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불안이....
5. 1904~5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자 미국 T, 루스벨트 대통령의 중재(노벨평화상 수상)안이 미의 테프트와 일의 카쓰라의 밀약으로 미국 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사늑약에서 경술국치 36년)의 지배(22년의 한미 동맹우호조약 묵살)로 국제정세는 냉혹했던 것이다.
6. 태평양 전쟁에서 원자탄 투하와 쏘련의 참여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에 미국 은 38선을 그어 쏘련의 남하를 저지. 이것은 전쟁주범 일본의 간교한 계략 의 로비에 엉뚱한 한국이 일본의 전범 범죄를 덮어쓴 것이다. (1943년 3상 회담- 카이로 선언-1945.08.15 항복조인, 9월 8일 서울에 입성한 맥아더군 정 포고문 제1호: 남한 군정실시 남북분단-일본 공공기관 종사자 계속 집 무라는 친일의 악연) 그 결과 6.25 동란에서 정전 협정의 휴전선은 우리에 게 또 다른 아픔의 연속이다.
5. 일본의 항복과 미-소의 분계선 38도선
가.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회담
일제에 의한 한반도 강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연합국의 승리가 임박하면서 연합국 간에 약소국의 독립이 논의됐기 때문이다. 대표들이 카이로와 얄타·포츠담에서 모였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은 요원했다.
1943년 11월 23일 루스벨트와 처칠, 장제스가 카이로에서 만났다. 12월 1일 3국 정상은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카이로 선언’은 전후 일본 영토를 규정한 연합국의 첫 성명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탈취한 태평양 제도를 완벽히 박탈하는 것이었다. 만주와 타이완, 펑후(澎湖) 군도는 중국에 반환돼야 하고, 그 밖의 일본이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 세력은 구축(驅逐)돼야 했다.
한반도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특별 조항에 삽입된 한반도 문제는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에 따라 한국을 독립국으로 할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한국독립에 대한 첫 언급이 이뤄졌다.
카이로 회담 후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스탈린과 테헤란에서 만났다. 비공식적인 만남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발언이다. 한반도에 약 40년의 신탁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45년 2월 열린 얄타회담에서는 독일의 분할 점령을 논의했을 뿐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결국, 카이로 회담에서 시작한 전후처리 논의는 1945년 8월 초 포츠담까지 이어졌다. 독일은 항복하고 전선에서는 일본의 끈질긴 저항이 계속됐다. 중부 독일의 조그만 도시 포츠담에 미·영·소 대표가 다시 모인다.
처칠과 스탈린, 그리고 루스벨트의 사망으로 새로이 미국 대통령이 된 트루먼이 만났다. 도중에 총선에 패한 처칠은 애틀리 수상으로 교체됐다. 7월 17일 시작한 회담이 8월 2일에 끝난 회의는 오직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처칠은 스탈린의 속셈을 의심한 회담의 결과는 포츠담 선언(7월 26일)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한 한국독립’을 시킨다 했다.
나. 일본의 항복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 종래 소련과 일본은 일·소 중립조약(1941)을 체결한 상태였다. 얄타회담(1945년 2월 4일∼11일)에서 미국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종용으로 소련이 대일전에 뛰어든다.
소련군 제25군은 만주와 국경을 너머 곧바로 한국 영내로 진공 나진항 폭격으로 관동군의 물자창고가 전소되고 소련군은 웅기·나진을 거쳐 경흥으로 진격 청진으로 파죽지세로 한반도에 진입한다. 전세가 급변하자 일본이 8월 10일 항복의사를 표시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데다 소련군까지 가세하자 일본이 두 손을 든 것이다.
일본의 항복이 일렀을까? 미국은 당황했다. 점령과 무장해제 사이에서 결단이 필요했다. 폴리(E. W. Pauley) 모스크바 주재 특사와 해리만(A. harriman) 대사가 한반도 전역과 만주 공업지대를 미군이 점령하려고 했으나 트루먼은 거절했다. “이 시점의 기회는 장기간의 전쟁을 끝내자” 하는 미국은 소련군의 남하가 문제가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38선 절충안을 제시한다.
다. 분할되는 한반도
소련군은 이미 한반도에 진입(‘45.8.24 평양 입성)했지만, 미군은 멀리 떨어진 오키나와와 필리핀에 있었다.
소련군의 남하를 가능한 한 한반도 북쪽에서 저지해야만 했다. 이때 3부 조정위원회(SWNCC)가 제시한 절충안이 바로 38도선이었다. 러스크(D. Rusk)의 회고대로 포츠담 회담에서 미·소 실무자 간에 묵시적인 몇 차례 회의 끝에 최종적으로 정해져 8.15일 38도선 분할 안은 태평양 지역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하달하는 ‘일반명령 1호(General Order No.1)’의 초안에 포함됐다. 일반명령 1호는 트루먼의 결재 즉시 맥아더와 스탈린에게 보내졌다. 스탈린은 미국 측의 우려를 불식하듯이 신속하게 16일 동의의 회신을 보내오자 한반도가 미·소 간의 분계선으로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9월 2일 일본이 도쿄만 요코하마에 정박 중이던 미국 전함 미주리 (BB-63) 선상에서 정식으로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이날 맥아더는 38도선 분계를 선포 “38선 이북의 일본군 무장해제는 소련이, 이남의 일본군 무장해제는 미군이 접수한다.”
주: 국난 극복사 <97>한반도의 38도선 분할 <백기인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9월 8일 미군의 서울 진주와 함께 공포된 맥아더 포고 제1호 역시 남한에 군정을 실시할 것을 천명함과 동시에 정부 공공단체에 종사하는 자, 즉 일제의 행정기관원(일인 및 친일 한인)의 계속집무를 명령했다. 이렇듯 미군은 일제의 식민통치 기구를 합법적 통치기구로 인정하면서 오히려 3•1독립선언 이래 사실상 망명정부의 역할을 수행해 온 대한민국임시정부나 또는 미군진주 이틀 전에 친 좌 세력이 변형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선인민공화국도 인정하지 않았다-한민당 이승만, 김구 등 임정세력 사이의 좌우합작, 미군정협조, 부일협력자 처리문제 등 이견으로 정국의 혼란 속에 소련군은 “철도, 전기, 전화, 우편교류의 단절로 38도선이 고정된다.”
주: 김학준,해방전후의 인식.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78~80쪽에서
이상과 같이 주변 열강은 우리와 상관없이 한반도의 독점적인 지배가 가능할 때에는 단독 점령을 시도하고, 독점 지배가 어려울 때이면 분할 지배를 획책하였다.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패망하자 한반도에 38도선을 그어 남에는 미군이 북에는 소련이 주둔(신탁통치 40), 전쟁주범인 일본의 간교에 엉뚱한 한국이 일본의 전범 범죄를 덮어쓴 그 결과로 6.25 동란은 또 민족의 비극을 겪어야 했고 휴전선은 분단국의 상징으로 계속 되었다.
Ⅴ. 을사늑약의 바탕 테프트 카츠라 협(조)약!
1. T,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일 반한 정책
1901년 9월 미국 공화당 출신 대통령 W.매킨리(William Mckinley)가 암살되고 T.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가 대통령직을 승계한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치명적인 불행의 시작이다.
루스벨트(1858~1919)는 미국 역사상 가장 연소한 대통령으로 1901년부터 8년 동안 백악관의 주인이 되어 19세기말 미국 팽창주의 정책의 추진자로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극동외교정책의 제물이 되고 말았다.
루스벨트는 러시아세력의 남진을 막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한국을 제물로 삼았다. 그는 대단히 독선적인 인물이었다. 극동 외교사가(外交史家) 덜레스(F.R.Dylles)가 “대단히 강하게 그의 다이내믹한 개성을 띠게 되고 종종 그 자신이 국무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때로는 내각이나 외교단의 멤버를 무시하고 행동했다.”라고 지적할 만큼 외교정책에서 독선과 전횡을 서슴치 않았다.
주한 미국공사 알렌과 광무황제 등의 의견이나 희망 또는 반대를 무시한 채 한국에 대한 일본의 ‘행동의 자유’를 부여하였다.
루스벨트는 1904년 5월 스테른부르크와 러일전쟁의 강화조건을 상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은 한국을 차지할 수 있다. 단 그들은 한국 내에서의 미국의 권익보호를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이며 “한국의 민족은 가장 문명이 뒤진 미개한 인종이고, 게다가 한국인 모두는 자치하기에 전적으로 적합지 않으며, 장래 자치하기에 적합하게 될 아무런 징조도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입헌정체의 나라”이며, “일본의 민중은 ‘지성’과 ‘활기’가 넘치는 문명한 국민이다.”, “미국과 같은 자유로운 입헌체제의 나라, 공정과 번영의 나라” 라고 추켜세우고, 일본이 미국을 대신하여 한국을 보호하고 통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2. 테프트장관 일본 보내 밀약을
1905.7.29. 미국은....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한국침략에 나선다. 제1,2차 영일동맹과 미.일의 테프트-카츠라 밀약이었다. 아시아에 이미 많은 식민지를 확보한 영국은 한국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필리핀과의 전쟁에 힘이 빠진 미국은 러시아세력의 남하정책과 일본의 필리핀 침탈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에 양보하는 대신 필리핀을 독점 지배하고자 친일․ 반한정책으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데 양해를 하였다.
루스벨트는 1905년 7월, 자신의 측근 중의 한 사람으로 신임하고 후일 자신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을 계승한 육군성 장관으로 윌리엄 테프트(William.H.Taft)를 일본으로 보내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겸 외상 카츠라 다로(桂太郞)와 만나 극비리에 밀약을 맺었다.
이 밀약의 조약형식은 ‘합의각서’(Agreed Memorandum)의 형식으로 실질적인 협정이다. 테프트와 카츠라는 미국은 러•일 전쟁 후 일본이 지배권을 확립하고 그 댓 가로 미국이 한국에서 소유하는 이권을 계속 침해하지 않고, ‘영유지’인 필리핀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서로 확인하였다.
필리핀을 거쳐 일본에 들른 테프트는 카츠라의 ‘한국지배’ 요청에 대해 “대한제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동의 없이 외국과 조약을 맺지 못하게 요구하는 범위에서 일본의 군대로써 한국에 대해 종주권을 확립하는 것은 극동의 항구적 평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것이다.”라 밝혔다
3. 한반도의 뒷 거래- 테프트 – 카츠라 밀약(1905.7)의 요지
①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 갖지 않으며, 미국의 지배를 확인한다.
②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영․일 3국은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확인한 다.
③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한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한국을 침략한다. 제1,2차 영.일동맹과 미.일 테프트-카츠라 밀약은 조선을 지배하는 촉진제가 된다.
테프트-카츠라밀약은 이승만 전기를 쓴 로버트 올리버(Robert.T.Oliver)의 표현대로 “한국의 사망증서에 날인”하는 행위로 이 밀약은 미국 정부가 1882년 한. 미 수호조약에 명시된 ‘거중조정’의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신행위로 루스벨트는 한국을 희생시켜 일본에 넘겨준 댓가로 1906년 동양평화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미국은 일본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여 러․일 강화회의를 주재하여 1905년 9월 5일 포츠머드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한반도에 있어서 일본의 정치․ 경제 ․ 군사상의 우월권을 인정한다.
제2조: 일본은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절한 이익을 가지며,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한다.
고 명시하여, 일본은 포츠머츠 강화조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한국지배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다시 받아냈다.
1905년 9월 27일에는 제2차 영.일동맹에서 영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게 되면서 일본은 거칠 것 없이 한국의 식민지화에 나서게 되었다.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조인된 ‘한미수호통상조약’ 제1조는 “미합중국대통령과 조선국왕, 각기 국민과 시민간에는 영원히 화평우호가 존속할 것이다. 만약 제3국이 조약국에 대해 불공경회(不公輕悔) 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지(照知)를 거친 뒤에 거중조정(상대국이 제국주의적 침략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장치’)을 함으로써 원만한 협약을 이룩하고, 그 우의를 표시한다.”고 하였다.
. 그러나 미국은 이 조약을 묵살하고, 한국의 국권을 일본에 넘기는 작용을 하였다.
루스벨트의 독선과 무지 그리고 편견으로 한국과의 20여 년 간의 우호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 대한공약의 의무를 배신하는 외교적 실책을 저질렀다. 그 결과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30여 년 후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의 ‘업보’를 치러야 했다.
4. 한미수호통상조약 (1882)
① 한국최초의 철도부설권
② 한국최초의 전기발전소설치
③ 최초로 시가전차, 수도건설
④ 한국최대의 금광인 평북 운산(雲山) 금광 채굴권을 주었다.
미국은 운산금광에서 40년 동안 900만톤의 광석을 채굴하여 당시 시가로 1500만불의 순이익을 올렸다.
광무황제는 국제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짐작하고, “나는 항상 미국을 위급할 때 의지할 나라로 생각한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알렌 주한미국 공사를 불러 미국 정부가 조약문에 공약한 바를 준수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이승수(李承壽) 주미 한국공사에게 “우리나라의 독립이 위협 받고 있으니 평화유지를 위해 미국의 개입을 호소해보라”고 훈령을 내렸다. 미국의 ‘거중조정’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루스벨트의 반응은 냉담하고 오히려 알렌 공사를 파면하였다.
5. 1910년 한국 병탄
우리가 국권을 빼앗긴 것은 광무황제를 비롯하여 정부 대신들의 무능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분열 ․ 무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지적되지만 가장 큰 책임은 일본제국주의의 강도 적 침략행위이다.
더불어 한미수호통상조약을 통해 한국에서 많은 이권을 챙긴 미국이 순전히 자국의 이익 때문에 일본과 밀약을 통해 한국의 국권을 일본에 넘겨준 책임 역시 막대하다.
미국정부는 이제라도 테프트-카츠라 밀약에 대해 한민족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향후 한민족의 동의가 없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국제적인 뒷거래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재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 중국 봉쇄 정책으로 일본의 군사 강국을 부추기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이해하는 교훈이 될 것이다.
미국은 103년 전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봉쇄한다는 목적으로 일본의 한국지배를 용인하는 우를 범하고 진주만 피폭이라는 배신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Ⅵ. 을미사변
을미사변이란, 1895년 10월 8일 밤 미무라를 중심으로 일본낭인들이 조선왕궁을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으로 명성황후는 16살 때 고종의 왕비가 되었는데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으로 외국과의 교류를 하지 않았지만 명성황후는 시아버지를 몰아내고 외국과의 교류를 하게 되었다.
1. 을미사변과 국제상황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청.일전쟁(1894)이 있었다.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세계의 이목을 받는다. 승전국인 일본은 패전국인 청나라의 요동반도와 타이완 섬을 빼앗는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러시아가 당시 동맹을 맺고 있던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에게 "청나라에게 빼앗은 요동반도와 타이완 반환을 요구 한다
2. 원인
명성황후의 친러 정책으로 러시아를 이용해 일본을 견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에서는 명성황후가 조선침략의 장애물인 존재라 생각했고, 기회를 노렸다가 1895년 일본인들이 왕궁을 습격 명성황후를 살해 한다
3. 결과
반일감정이 극도로 심해져 을미의병(1895)이 일어났지만 실패하고 일본에 간섭은 머리를 짧게 자르는 단발령이 시행됐다, 조선은 예전보다 더 심해진 일본의 간섭과 굴욕을 겪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높아지고 각지에서 항일 의병이 일어나자 중앙의 일본군 주력 부대가 의병 진압을 위해 지방에 파견된다. 왕비가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신변에 불안을 느끼던 고종은 이 틈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 처소를 옮겨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관파천이다.
Ⅶ. 경술국치
1. 국제정세에 어두운 19세기 초 서세동점의 대응을 못했다.
약육강식과 사회진화론으로 무장한 서구의 제국주의 침탈을 막아내기 위해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 한국은 혼신의 힘을 쏟아 밖으로는 외세에 대항하 며 안으로는 근대화에 힘썼으나 그 결과는 달랐다.
중국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집중적인 침략을 받아 반식민지 국가로 전 락하고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서구식 근대화에 성공하여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2. 한국의 비극은 국제정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쇄국정책을 고수하다 근 대화의 기회를 놓쳐 청의 간섭과 일제의 침략 그리고 서구세력의 침탈을 받으며 지도층의 분열로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 던 것이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성장과 침략 야욕을 갈파하지 못하고, 일제를 한국 독 립과 근대화의 후원자로 인식한 정세파악이 문제였던 것이다.
러일전쟁(독, 프, 러의 간섭) 시기에 포츠머츠 강화조약과 제2차 영일동맹 (인도, 버마지배)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 열강 간의 비밀 거래를 모르고 있던 것이 화근이 되어 이준 열사를 비롯한 헤이그 특사의 피 끓는 호소 (헐버트)도 제국주의 열강의지지를 얻지 못하고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 던 것이다.
3. 외세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사회의 근대화는 각계각층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할지라도 외세에 대한 대응은 거족적인 단결로 투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개항 이후 일제침략 세력에 대응은 외세(아관파천) 의존적이고 매우 분열적이었다.
개혁운동을 전개하여 민족 내부의 반발과 갈등을 초래한 사실도 문제였 다. 동학농민전쟁 시기 집권층과 농민대중이 극열하게 대립하고, 전기 의 병 전쟁 시기에는 유생과 개화파의 민족운동 노선이 갈리어 유생 층은 위 정척사를 내세우며 반외세 무장투쟁에 나섰지만, 개화파는 일본식 근대화 노선에 함몰되어 의병전쟁을 도외시했던 것이다.
후기 의병은 유생 층과 해산군인, 그리고 평민층이 광범위하게 반일 민족 전선을 형성하였지만, 이때에도 개화파는 애국계몽운동에 치중하여 적극 적으로 힘을 보태지 않아 지도층(을사5적)의 단결을 이루지 못한 분열 양 상은 일제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다.
4. 일제의 교활한 침략 술책의 혜안을 갖지 못했다
개항 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된 무장으로 항상 침략(정한론)의 촉수를 감추고 조선에서 청(淸)국과 영향력 경쟁을 벌이다 임오군란에서 밀리자 “군비 증강 8개년 계획”을 세워 청과의 결전에 대비 육,해군 병력을 증강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 그 결과 10년 후 청일전쟁에서 승리 1876년 강화도조약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지방(自主之邦)”임을 내 세워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개화파의 마음을 잡고, 1894년 “시정 개선”을 표방하며 경복궁 쿠데타(황후시혜)로 친일 갑오내각을 지원하며 1895년 청나라는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인정”케 함으로써 청일전쟁(이인 직의 혈의 루)을 마치 한국의 독립전쟁으로 포장하여 조선에서 청을 몰아내 고 대만과 팽호제도의 식민지화 요동반도를 할양받게 되었으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반환하게 되자 조선도 러시아의 영향권에 이르게 되자, 일본은 러시아의 개입에 와신상담(절치부 심)으로 굴욕을 되갚겠다는 10년 계획으로 1905년을 겨냥 육·해군 증강을 위한 세금으로 실천, 외교력을 집중하여 최강 영국과 동맹을 맺은 일본은 러일전쟁을 승리(발틱함대 섬멸)로 열강의 반열에 오른다.
1904년 러일전쟁(손병준-일진회협조) 선전포고에도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침략 전쟁을 ‘동양평화의 성전’으로 미화하였던 것 이다.
2월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4월과 다음 해인 1905년 11월 에 각기 1차, 2차의 한일 협약(1차는 한일 협정서, 2차는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재정권과 외교권을 강탈하였습니다.
3. 더럼 화이트 스티븐스 (Durham White Stevens, 수지분)
구한말 미국의 친일 외교관 스티븐스는 1882년 주일 미국공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일본과 깊은 인연을 맺고 워싱턴 주재 일본 외무성 고문으로 다음과 같은 친일행각을 벌였다.
▶ 1884년 갑신정변의 결과로 체결된 한성조약 체결 때 일본 측 전권대사인 이노우에를 따라 내한하여 자문해주고 그 공로로 욱일장(旭日章)을 받음.
▶ 1904년 한일 외국인 고문초빙에 관한 강제협정에 기인하여 외부 고문관으 로 임명됨.
▶ 제2차 영,일동맹과 포츠머스 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을 병합에 크게 기여함.
▶ 1905년 이토 히로부미의 설득으로 대한제국 합병을 정당화하는 친일발언을 하였음. “한국에 이완용과 같은 충신이 있고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통감이 있으니 한국의 큰 행복이요, 동양의 다행이다.”
▶ 을사늑약과 고종의 강제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 때 배후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였음.
▶ 이후 미국에서 일본의 한국지배를 옹호하는 활동을 꾸준하게 벌임.
● 한국인 두 명(장인환 1876~1930, 전명운 1884~1947)이 스티븐스 제거에 나선다.
1908년 3월 20일, 일본의 침략에 분노한 재미 한인의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을 때 스티븐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란 듯이 망언을 쏟아냈다.
"한국의 국왕은 무능하고 관리는 백성을 학대하며, 백성은 어리석어서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분노한 재미 한인들이 그가 묵고 있던 호텔로 쫓아가 정정기사를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전명운은 스티븐스를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페리 정거장에서 그를 기다렸다.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기로 한 스티븐스는 예정대로 정거장에 도착일본 총영사와 함께 차에서 내리자 기다렸던 전명운은 분노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불발! 스티븐스에게 달려들어 권총으로 머리를 후려치며 두 사람이 맞붙어 싸워 스티븐스가 전명운을 제압하려는 순간.
이 때 나타난 장인환이 스티븐스를 향해 세 발의 총을 발사했다.
첫 발이 전명운의 어깨를 맞고 두 발의 총알은 스티븐스의 허파와 허리를 정확히 명중시켰다.
장인환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전명운과 스티븐스는 병원으로 이송 스티븐스는 수술 도중에 사망 전명운은 퇴원한 뒤 구속되었다.
이 후 장인환과 전명운은 재판정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았고,
전명운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장인환은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이승만은 변호를 하지 않았다.
일본은 스티븐스에게 훈장을 추서하고 유족에게 거금의 조의금을 전달했다.
3.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통감정치 기간(1905년12월부터 1910년8월 까지)인 1910년6월 내정각서 교환으로 조선의 모든 사법 및 경찰권을 빼앗고, 7.12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조선통감으로 부임하면서 통치방침을 작성하여 다음 달인 8월16일에 데라우치는 총리대신 이완용, 농상공대신 조중응 등과 병합조약안을 비밀리에 협의한 후, 각의에 넘겨 합의 하였고,
엿새 후인 1910,8,22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순종황제의 어전회의를 형식적으로 거친 뒤,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조약에 조인하였으나, 조인문서는 순종황제의 싸인(즉 어보)다른말로 국새(國璽)를 조작한 문서로 조선민심이 두려워 7일 동안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4. 1910,8,29 순종황제로 하여금 양국의 조칙을 내리도록 함으로서, 윤덕영이 이완용의 지시에 따라 한일병합조약을 반포된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국권피탈로 문을 닫고 기존의 조선통감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치기관으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함으로서 일제의 식민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 지식 및 백과 참조
이는 우리의 역사상 처음으로 민족의 정통성과 역사의 단절을 당한 국가적인 치욕 사건으로서 1910년 경술년에 일어난 치욕이라 하여 경술국치(庚戌國恥)라 하고 임시정부에서는 이날이면 찬 죽을 먹었다. 6.25 동란은 기념하는데 치욕의 역사를 망각하지 않기 위하여 국가치욕(6.25 기념)의 날로 기념해야 할 것이다.
5. 간도협약의 문제
일본은 1945년 항복문서 선언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1895년 청일전쟁 이 후 탈취된 간도는 1909년 이전의 상태(45만 거주)로 반환되어야 된다. 1951년 체결한 中.日평화조약 제 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
는 근거로 1909년의 간도협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에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 분단의 현실은...
Ⅷ. 기미(3·1)독립선언
1. 원인
일본 제국주의는 1910년 8월 22일 '병탄' 조약을 강요하여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 최고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했으며, 한국사회를 식민지 지배구조로 재편하기 위하여 1910년 대에 폭압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했다. 한민족은 무단통치하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근대적 기본권을 박탈당했다. 학교에서는 민족교육이 억압받고, 종교계에서는 민족적 신앙이 탄압 당했다. 정치·사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수탈당했다. 당시 노동자가 된 조선인들은 장시간 노동, 비인간적 대우, 민족차별 등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했다.
이처럼 한일합병 후 극소수의 친일파·친일지주·예속자본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계급·계층이 정치·경제·사회면에서 일제로부터 피해를 당하자 거족적인 민족해방 의지를 바탕으로 1910년대에는 국외에서의 독립군기지 건설운동, 국내에서의 비밀결사운동, 교육문화운동 및 생존권수호투쟁 등을 통해 운동역량이 강화되어갔다.
1918년 1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가의 식민지 처리에 민족자결주의를 적용하자고 주창했다. 민족자결주의는 식민지 약소민족(유럽 중심)을 크게 고무하여 민족해방운동을 고양시켰다.
2. 기미(3·1)독립선언
민족자결주의가 대두하자 민족해방의 기회로 살리고자 국외에서 먼저 나타났다. 1918년 11월 여운형·김규식·장덕수 등이 신한청년당을 결성하고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중국에 온 미국 특사에게 전하는 한편,
1919년 1월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하고 국내외 민족운동가들과 독립운동 방법을 협의했다. 1918년 12월 미국지역의 대한인국민회 총회는 이승만 등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기로 결의했으나, 미국 당국이 출국을 허가하지 않자 미국 대통령에게 3개항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도쿄[東京]에서는 1919년 2월 8일 조선인유학생학우회가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해외의 움직임을 알게 된 손병희·최린 등 천도교 측 인사들과 이승훈 등 평안도의 기독교계 인사들이 국내에서의 독립선언을 계획했다.
천도교·기독교·불교 3개 교단이 국내 독립선언의 주축이 되었다. 이들이 준비한 운동계획은 독립선언과 일본에 대한 독립청원을 병행하고, 고종의 장례일인 3월 1일 정오 서울을 비롯하여 평양·진남포·안주·의주·선천·원산 등지에서 동시에 독립선언식이 이루어짐으로써, 전국적인 민족해방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己未獨立宣言書
“吾等은 茲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此로서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ㅇ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萬代에고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의 취지를 밝힌 다음 바로 일제 경찰에 자수했다. 원래 33인은 독립선언식을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거행하기로 학생들과 합의했었다. 그러나 33인은 공원에 모인 학생·시민 들이 전면적인 시위에 들어가 그들이 세운 비폭력 원칙을 깨뜨릴 경우, 일본·미국 등 열강의 호의를 얻어내지 못할까 우려하여 장소를 바꾸었던 것이다. 결국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군중은 독립만세의 함성을 외치며 시위대열을 이루었다. 독립선언식은 대중의 반일감정이 자연발생적으로 폭발하는 만세시위운동으로 확산되었다.
학생들은 3월 1일 시위운동의 후속조치로 3월 5일 서울역 광장에서 다시 모여 시위를 했다. 이들은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유포된 선언서, 각종 유인물과 시위 경험을 각 지역에 전파하는 데 앞장섰을 뿐 아니라 각종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시위를 준비하고 이끌었다. 농촌에서는 횃불시위와 산 위에서의 봉화시위가 벌어졌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시위를 확산하는 만세 꾼이 등장했다. 3월 1일 이후 전국을 휩 쓸었던 시위운동 상황을 살펴보면
집회 횟수 1,542회, 참가인원 202만 3,089명, 사망자수 7,509명, 부상자수 1만 5,961명, 피검자수 5만 2,770명, 불탄 건물은 교회 47개소, 학교 2개교, 민가 715채나 되었다(일본측 발표).
국내에서의 시위운동으로 간도·연해주·미국 등지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북간도에서는 3월 13일 용정(龍井)에서의 독립선언식, 서간도에서는 3월 12일 류허 현[柳河縣] 싼위안푸[三源堡]에서의 독립선언 경축대회, 연해주에서는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가 독립선언과 시위,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 등지에서 모금활동을 통해 임시정부의 재정이나 파리 강화회의에서의 선전활동을 지원했다
3. 선언의 의의
이 선언은 극소수 친일파·친일지주·예속자본가를 제외한 거족적 항일독립운동이자 계몽운동, 의병운동, 민중의 생존권 수호투쟁 등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될 수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 식민지에서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으로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민족의 해방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운동은 독립 쟁취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지도할 조직이 없었다는 점, 33인은 일본·미국 등 제국주의 국가가 독립을 선사해줄 것으로 기대 끝까지 이끌어가지 못했던 점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내적 원인이었다. 민중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독립운동과 그 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공감을 얻어갔다.
Ⅸ.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정부는 국내외의 독립선언을 통제·통할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민족자주독립을 최대의 목표로 내걸었다. 이때 임시정부가 내걸고 투쟁했던 독립운동은 단순한 소 집단적 항쟁차원이 아닌, 이념을 동반한 광복 정책적 측면에서 국가적·정부적 기능으로서의 면모와 성격을 띠고 있었다. 임시정부 27년을 3기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업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 상해시대(1919~‘32)
임시정부는 이 기간 동안 7번이나 청사를 옮기면서도 내정·교통·군사·외교·교육·문화·재정·사법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광복정책을 전개하며 뿌리를 내렸다.
쑨원(孫文)의 심복인 두웨성(杜月笙)의 주선으로 상하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 22호에 청사를 정한 뒤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를 선포하고 나서 우선 내정과 교통 면에서 광복정책을 펴나갔다.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조직으로 교통국과 연통제의 상설기구를 설치했다.
교통국은 1919년 5월 12일 국무위원 조완구(趙琬九)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처음 발표된 이래 같은 해 5월 국내로 진입하는 요로인 평안북도 신의주 건너편 동삼성의 안동현 단동시에 교통부 안동지부를 설치했다. 옛 흥륭가의 이륭양행 2층이었다.
이곳은 일본 영사관의 경찰권이 미치지 못했으므로 교통부 안동지부는 임시정부 초기부터 국내외 정보를 수집·검토하여 통신하고 교환하면서 독립운동을 위한 연락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첫째, 상해임시정부의 활동을 위하여 군자금을 모집했으며, 둘째, 국내의 정보를 수집·검토·교환·비교하여 정부에 보고했고, 셋째, 정부의 지령·각종 기밀문서·기관지 〈독립신문〉 등 서류를 국내에 전달했고, 넷째, 교통국의 조직 및 독립운동을 위한 인물소개와 무기의 수송전달을 담당했다.
영국인 G. L. 쇼의 비호하에 상해임시정부와 국내를 연락하는 일에 종사하며 기밀문서 및 위험물 수송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활약을 했다. 그리고 각 교통국의 본 업무에 대한 통신연락은 일찍부터 암호를 사용하여 교신했다.
1920년 3월 시베리아 한인사회에 연통제 실시를 추진하여 총판에 최재형(崔在亨), 부총판에 김치보(金致甫)를 선정했으나 최재형이 피살됨으로써 실시가 중단되고 말았다. 실제로 연통제는 국내의 9개도, 1부, 45개군에 조직이 이루어져 독립활동을 전개했으며, 만주에도 3개 총판부가 설치되어 국내외와 연락할 수 있었다. 연통제의 업무는 법령 및 공문의 전포, 군인·군속의 징모, 군수품의 조사·수령, 시위운동의 계획, 애국성금의 갹출운동, 통신연락·정보수집 등 다양했다.
외교면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중국·미국·영국·소련·프랑스·폴란드·몽골 등과 국교를 수립하고, 임시정부를 승인받기 위해 노력했으며, 파리 강화회의 및 국제연맹, 유럽과 세계 열국을 상대로 한 국제적 독립호소가 외교활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1919년 4월 김규식(金奎植)을 외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파리 주재위원으로 임명하여 주 파리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1919년 9월 미국 필라델피아의 외교통신부와 함께 구미(歐美)위원부에 흡수되었다. 구미위원부는 이승만(李承晩)이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 자격으로 설치한 한국위원회를 개편한 것이었다. 이승만·김규식 등은 미국무부 당국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하여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들은 각지를 순회하며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당시 미국정부 당국자들의 그릇된 한국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로 한국문제를 미국 국회에 상정시킬 수 있었다.
구미위원부는 외교사무뿐만 아니라 구미 각지에서 임시정부의 행정을 대행하고 특히 미주지역에서 출납되는 정부재정을 관리했으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분견소와도 같아 임시정부의 외교정책의 중추가 되었으며, 이는 1928년까지 유지되었다.
군사면에서는 처음부터 무장독립전쟁론을 광복정책으로 채택했다(→ 무장독립운동). 상하이에 신흥무관학교의 인재육성 정신을 살린 육군무관학교를 설치하여 청년장교를 100여 명 배출하고 동삼성 지역에 파견, 일제 군경과 대결하게 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조직된 무장독립군을 임시정부 직할부대로 편입하여 활용하고자 김좌진(金佐鎭)·김동삼(金東三) 등 장군들을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했으며, 육군주만참의부·서로군정서 등을 직할부대로 편입했다. 특히 군무부의 지부를 하얼빈이나 하바로프스크에 설치·운영하기도 했다.
교육·문화면에서는 일찍이 상하이의 박달학원 이래 인성학교, 3·1중학, 남화학원 등 여러 학교를 세워 의무교육제로 우리 동포들의 자제를 교육했다. 또 대학까지 의무교육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을 세웠으나 직접 실시하지는 못하고, 중국의 각 대학에 진학시켰다.
한편 1919년 7월 2일 안창호·이광수(李光洙)·조동호(趙東祜) 등 20여 명은 임시정부 내에 사료조사편찬부를 설치하여 〈한일관계사료집〉 4권 등 50~70여 종의 각종 단행본을 찍어 국내외에 배포,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임시정부의 재정은 초기에는 인구세·자진헌금·지원금 등으로 충당되었으나 계속되는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공채, 군자금 모집원의 활용, 파견원·조사원의 지원금 조달 등 활발한 대외적 활동을 했다. 초기에는 하와이·미주 동포의 성금이 활용되었으며 뒤에는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원조금으로 임시정부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었다.
1920년부터 장기적인 구국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판단해 각종 법원의 설치를 구상해 보통·고등 법원과 중앙 심판처를 구상·계획·실천했다.
임시정부는 1932년 1월 8일 김구가 직접 조직하고 주도해온 한인애국단의 이봉창(李奉昌)에 의한 도쿄[東京]에서의 일왕폭살의거가 미수로 끝나자, 4월 29일 윤봉길로 하여금 상하이의 홍구 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축하와 1·28상해사변전승축하식장에서 투탄의거를 일으키게 했다. 이에 일본군 사령관 시라카와요시노리[白川義則] 등 20여 명이 살상되자 극악해진 일제의 보복을 피하여 상하이를 떠난 임시정부는 제2기인 이동시대를 맞게 되었다.
제2기 이동시대(1932~‘40)
윤봉길의 의거를 계기로 포악해진 일제의 탄압·보복·미행·수색·압거 등을 피하여 임시정부는 1932년 5월 이후 1940년까지 8년 동안 자싱[嘉興]·항저우[杭州]·쑤저우[蘇州]·전장[鎭江]·난징[南京]·창사[長沙]·광저우[廣州]·류저우[柳州]·구이린[桂林]·치장[F江] 등 10여 곳을 전전하며 남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윤봉길의 의거로 장제스 국민정부로부터 물심양면으로의 실질적 지원을 받게 되었고, 한국 독립에 대한 여론을 중국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환기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33년 5월 김구와 장제스는 난징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낙양군관학교에 한인 훈련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11월 5일부터 한인특별반을 설치·운영했다.
1935년 애국단을 중심으로 한국국민당을 조직했다. 같은 해 전장으로 간 임시정부는 1937년 중일전쟁 때 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1939년 류저우에서 200명 내외 규모의 한국광복전선 청년공작대를 조직하게 되었다. 군사특파원으로 시안[西安]에 파견, 화베이[華北] 진출의 예비공작으로 교포의 초모(招募)공작을 추진했다.
1940년 9월 충칭에 정착함으로써 27년 중 마지막 5년의 광복정책을 국제적 상황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제3기 충칭시대(1940~45)
임시정부는 숙원사업인 국군으로서의 광복군을 창설하여 내외에 선포했다. 주석 김구의 진두지휘 하에 총사령 지청천(池靑天), 참모장 이범석을 중심으로 1945년 11월 귀국할 때까지 직할 무장부대로서 활용했다. 이어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는 유격전을 수행하며 광복군 제1·2·3 지대를 재차 편성했다.
1943년 8월 13일 광복군은 연합군사령부의 요구로 사관 1대를 인도·버마(지금의 미얀마) 전선에 파견하여 유엔군의 일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1944년 3월 국내공작특파위원회 및 군사위원단을 설치했고 1945년 7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 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여 국내탈환작전을 결정했으며, 연합군과 더불어 OSS 작전과 직접 국토수복작전을 준비하던 중 일제의 패망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1941년 11월 28일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등 건국강령을 발표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강력한 정치이념과 독립전쟁의 준비태세를 천명했고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중국에 이어 12월 10일 공식적으로 '대일선전포고'를 발표했고
1942년 3월 1일 중국·미국·영국·소련에 대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국대사관을 통하여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해왔다.
1944년에 이르러 〈독립신문〉을 충칭판으로 속간했다. 이 같은 외교활동으로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문제가 정식으로 승인되었고, 1945년 포츠담 선언에서 이것이 재차 확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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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에 '광복군9개 행동준승'(光復軍九個行動準繩)이 폐지된 후 중국과의 새로운 군사적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독자적인 군사행동권도 획득하게 되었다. 충칭시대의 임시정부보다 확대·강화된 임시의정원 활동을 통해 1940년 10월 제4차 개헌과 1944년 4월 제5차 개헌이 이루어져 주석 및 부주석 중심 지도체제로 2번이나 변경되면서 좀더 실질적인 근대적 민주방식의 지도체제가 이루어졌다.
5년간의 충칭시대에 임시정부는 4번이나 청사를 이동하면서 좌우익 연합정권(내각)을 구성하여 중국 국민정부로부터 적극적인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았다.
1919년 3·1운동 이후 국내외 각처에서 수립되어 상하이에서 통합된 임시정부는 군주국의 지도체제가 순수한 민간, 즉 국민국가의 민주공화제적 지도체제로 전환되는 민주정치사의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놓았다.
광복 이후 임시정부요인이나 광복군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비록 개인자격으로 귀국했으나 당시 국민의 기대와 환영은 열광적이었고 임시정부에 대한 정통성 문제가 저변으로 확산·보급되었다. 또한 당시 임시정부는 좌우익을 흡수하여, 연립내각의 형태로 통합을 실현시켰다.
Ⅹ. 광복절(光復節)
1. 대한민국 정부수립 및 대일승전 기념일
광복절(光復節)은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 패하여 항복하게 되어 한반도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은 문자 그대로는 “빛을 되찾음”을 의미하고 국권을 되찾았다는 뜻으로 쓰인다.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 대전은 1943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점차 연합군 측에 유리하게 되어, 그해 11월말에 미국·영국·중화민국 3국은 소위 카이로 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1945년 5월에 나치 독일이 항복하였고, 8월 8일에는 미국과 영국, 소비에트 연방이 모여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드디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한민족은 카이로 선언과 그것이 다시 확인된 포츠담 선언에 의해서, 그리고 한민족의 오랜 투쟁을 통한 민족의 극복에 의해서 일제의 학정으로부터 독립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1949년 10월 1일〈국경일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에서는 전국적으로 각종 경축 행사가 거행되며,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또한 광복회원 및 동반 가족에게는 광복절을 전후하여 전국의 철도·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무임승차, 고궁 및 공원 무료입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민족해방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본뜻과 무관한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의 혈전 만리를 헤치시며 찾아주신 조국해방의 날"로 정치적으로 선전한다.[1]
서울 필동에 위치한 한국의 집. 이곳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관저로 1945년 8월 15일, 아침에 여운형이 이곳에서 총독부로부터 치안 권과 행정권을 이양 받았다.
그날 아침 여운형은 엔도 류사쿠 정무총감과 교섭을 벌여 5개 조항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하였다.
1.전국적으로 정치범,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2.서울의 3개월 분 식량을 확보할 것.
3.치안 유지와 건국 운동을 위한 정치 운동에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4.학생과 청년을 조직, 훈련하는 데 대하여 간섭하지 말 것.
5.노동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 데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히로히토 천황의 항복 방송
그날 정오에 히로히토 천황의 항복 방송이 라디오로 중계되었다. 당일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히로히토 천황의 항복 방송을 들은 군중들이 그날 바로 태극기를 들고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날 거리는 아주 조용하였다고 한다.
8월 16일 오전 9시 마포형무소 앞
물론 그날 중대 발표가 있으니 조선인들은 경청하라는 벽보가 나붙었으나 당시 라디오를 가진 조선인들은 많지 않았고, 히로히토 천황의 항복 발표 방송은 잡음이 심했고 어려운 한자가 섞여있던 데다가, 결정적으로 이게 그 당시 쓰던 일본어도 아니고 일본 황족어로 나왔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36년을 거치고 3.1 운동 이후로 태극기를 모조리 압수당한지 20년이 넘게 지난 상황이었고[5], 일제 말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일본군들이 무기를 들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조선인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내로 나와 만세를 부를 생각을 도저히 할 형편이 못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그날은 조용히 지나갔다.
다음날이 되자 비로소 조항 내용대로 형무소에 있었던 정치범과 경제범이 석방되기 시작했다. 그 때서야 경성(서울)시민들은 어제 방송이 히로히토 천황의 항복 방송인줄 알게 되었고, 해방을 환호하기 시작했다. 그대로 시민들은 계동에 있는 여운형의 집에 몰려가 연설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여운형은 집 바로 뒤에 있는 휘문중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해방을 맞이하는 연설을 한다.
1945년 8월 16일, 서울 계동 휘문 고보의 군중 속 여운형. 여운형은 이곳에서 연설을 하였다.
그런데, 연설도중에 '소련군이 서울역에 온다'는 소문이 나돌아 수많은 시민들이 연설 도중 청중들 사이에서 고함소리가 들렸다. 청중의 일각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여운형은 연설을 이어나갔으나 소련군의 경성 입성 소문은 순식간에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다. 이에 흥분한 군중의 일부가 아우성치면서 교문 밖으로 달려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여운형의 이날 연설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래서 기록으로 전하는 연설문도 반 토막 뿐이다. 연설이 중단된 원인은 흔히 소련군의 경성 입성 소문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조선 사람들의 습격을 두려워한 조선총독부 관료들이 전향자들을 동원해서 벌였던 공작이었다.
곧 여운형은 기존에 자신이 1944년 8월에 결성하여 운영했던 비밀결사 조직인 조선건국동맹을 기본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조직하였고 YMCA 건물에서 건준 강령을 발표하였다.
1.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2.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 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기함,
3.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 활의 확보를 기함.
[편집] 당시 상황
1945년 8월 25일 남산 국기게양대의 태극기.
해방소식을 듣자 반일인사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했던 친일경찰들은 도망가기 바빴으며,[10] 일본군들은 미군에 의해 무장 해제되는 9월 9일까지 시내를 돌아다니며 해방을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염려해 비행기로 경거망동을 삼가라는 건준 명의의 삐라를 뿌렸다.[11]
한편 건준은 8월 말까지 전국에 145개 지부를 두고 일본인 자본가와 지주로부터 재산과 토지를 접수하여 조선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경찰들이 도망간 빈자리를 대신하여 전국의 뜻있는 청년들을 모집해 치안대를 결성해 치안을 유지하였다. 여기에 지방 경우는 사회주의, 민족주의 등 이념을 떠나서 지방의 유력한 유지들 및 지주들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준에 활동하기도 했다.
경성 같은 경우 조선군사령부의 방해로 2중 정부와 같은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편집] 광복 이후
그러나 가혹한 압제로부터의 돌연한 광복은 과격한 흥분상태를 가져왔고 수많은 정당과 사회단체가 통일적 핵심체 없이 난립하게 되었다. 임시 정부가 곧 귀국하여 정권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는 송진우 계통과, 연합군이 진주할 때까지 민족대표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운형 계통과의 행동이 분열된 것이다. 이리하여 여운형 계통에서는 안재홍을 비롯한 일부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로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이때 잔류한 좌익세력은 소위 인민공화국이라는 정권조직을 급조하여 한민당과 민족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던 충칭의 임시정부와 대립할 기세를 취했다.
한편, 해외에서 독립운동 활동한 한국광복군은 미군첩보부대 OSS와 함께 국내 진입작전을 추진하던 이범석, 장준하, 김준엽, 노능서 등 4명의 광복군 요원이 1945년 8월 18일 낮 여의도비행장에 착륙하면서 해방된 조국 땅을 밟았다. 무장한 채 여의도에 착륙한 이들은 그러나 미군이 "휴전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다시 오라"는 일본군의 협박에 굴복하는 바람에 다음날 오후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한국광복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11월이 되어서야 귀국할수 있었다.[12]
국내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의 대립이 첨예해갈 때에 미·소 양군이 각기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삼아 남북으로 갈라서 1945년 9월 한반도를 점령했다. 남북한을 분할 점령한 미·소 양군은 점령 지역에 군정을 실시하였다. 소련은 처음 조만식을 내세워 인민위원회를 조직케 하고 군정하의 행정을 담당케 하였으나, 이어 김일성(金日成)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한편 남한에 진주한 미군도 군정청을 설치하고 남한의 모든 행정을 담당하였다. 미군정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여 모든 한국인 정당에 대한 절대 중립 태도를 언명했다. 그리하여 송진우 등의 '한국민주당', 안재홍 등의 '국민당', 여운형 등의 '조선인민당', 박헌영(朴憲永) 등의 '조선공산당'을 위시한 50여 개의 정당이 난립하였다. 미국에서 이승만(李承晩)이 귀국하고, 김구를 비롯한 임정요인들이 귀국하였으나 혼란은 여전하였다.
[편집] 건국절 개칭 논쟁
대한민국 건국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3년 이후, 우익단체인 뉴라이트에 의해서 현재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의 변경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13]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미 1919년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 정부가 수립되어 건국되었다가 1948년 정식정부를 수립한 것인데,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 년으로 본다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14]
※ 대한민국: ‘대한민국정부수립국민축하식’1948.08.15.(중앙청현수막)
1948.09.01.관보 제1호 민국30년 9월 1일- 헌법전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1919년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2008. 60주년 건국절?)
※ 미국: 1776.07.04. 독립선언(13년 후) 1789.04.30. 헌법을 통과하여 연 방정부를 수립하였으나 독립기념일 7월4일(프, 브라질도 선언일)
※ 독립유공자 예우법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편집] 광복절 노래
1.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 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2.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힘써힘써 나가세 힘써힘써 나가세
— 정인보 작사 / 윤용하 작곡
[편집] 주석
1.↑ 北 "8·15는 김일성조선·민족 기원 열린 날" 2011-08-15 연합뉴스
2.↑ 여기엔 또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역사학자 강준만 같은 경우는 방송 직후 바로 조선 민중들이 반 응하지는 않았지만 오후부터 서서히 서대문 형무소의 죄수들이 석방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이 퍼져 나가면서 경성이 들썩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3.↑ 가 나 1945 08 15 그날 무슨 일이 …①
4.↑ 8월 15일 서대문 형무소로 알려졌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다. 한편, 가운데 검은색 바지 입은 인물 뒤에 이마만 보이는 인물이 당시 22살의 나이로 마포형무소에서 수감 한 이갑상
5.↑ 당시 최고 지식인 중 하나였던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마저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지 못 할 정도였다.
6.↑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서중석 저. 역사문제연구소 출판.
7.↑ 1945 08 15 그날 무슨 일이 …③
8.↑ 이정식 교수 (1991년 8월). 8.5 미스터리. 《신동아》. p430~437.
9.↑ 1945 08 15 그날 무슨 일이
10.↑ 서중석. 《지배자의 나라/민중의 나라》 “이들 친일경찰 세력들은 1945년 9월 초순, 미 24군단이 한반도 입성해서 군정을 선포했을때, 군정청 경찰로 대거 채용된다.”
11.↑ 1945 08 15 그날 무슨 일이 … ④
12.↑ 환희와 좌절이 교차한 해방의 공간들
13.↑ 건국절 개칭 발의 한나라 의원 친일진상규명 반대, 《한국일보》, 2008.8.13.
14.↑ 광복회, 건국절 논란에 크게 반발, 《대구신문》, 2008.8.15.
이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지배야욕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우리의 경각심이 따른다.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면서 분단체제를 기도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야욕은 한반도의 불안과 위기를 상시화하고자 한다. 미국의 군사기지화,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독도영유권주장, 중국의 ‘동북공정프로젝트’, 그리고 중․일 두 나라의 군사대국화는 언제 또다시 제2의 테프트-카츠라밀약과 같은 사태가 현실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오늘 우리가 103년 전 그 배경과 본질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자 함이다.
Ⅺ. 샤를르 드골의 생애..
생시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1913년 앙리 페탱(Henri-Philippe Petain) 휘하의 부관 장교로 입대하였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베르덩 전투에 참가했으나 부상당하고/1916년엔 독일군의 포로가 되는데./ 32개월간 전쟁포로 생활을 하면서 5차례의 탈출을 감행하는 불굴의 의지를 보였으며../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폴란드에 발생한 공산화 내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고 비로소 인정받는 군인으로 거듭나게 된다../이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전쟁 전문가로 활동했는데/독일의 재무장 가능성을 거론하며 기계화 부대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는 경제력이 망가진 독일의 재무장을 믿지 않았고../독일과의 국경에 위치한 마지노선에 대한 믿음이 워낙 강했었기에 이를 무시/그러나 히틀러의 독일은 미국 자본의 수혜로 급속히 중공업을 발전시켰고../이를 바탕으로 2차 세계 대전을 감행하였으니 이에 드골은 프랑스 제5군 기갑사단장으로 참전하게 된다/이후의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대로 프랑스의 연전연패../탱크로 무장한 독일의 기갑군은 마지노선을 우회하여 프랑스에 침투하였으며../연전연패하는 프랑스군과는 달리 드골의 부대는 오히려 독일군에 승리를 거두고 이 때 전쟁 영웅으로 부상한 드골은 1940년 프랑스의 국방차관으로 임명되었고 그러나 패탱 장군이 정부 전복에 성공한 후 프랑스는 독일과의 휴전을 도모하게 된다.
이때 드골은 영국으로 망명하여 라디오 방송을 통해 프랑스 국민에게 끝까지 항전할 것을 촉구하고../영국 수상 처칠의 지지 아래 "자유 프랑스" 전선의 수장이 된다.
임시정부를 세운 그는 조국인 프랑스에서는 패탱이 세운 비시(Vichy)정부에 의해 반역자로 몰리고 군사재판소에서 사형을 언도받았으나..알제리로 이주하여 항전을 계속하고..이후 미국과 영국 정부와 많은 트러블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1944년 프랑스로 건너와 자신의 기갑 사단을 이끌고 미군과 합류, 파리에 입성.. 1945년 해방된 프랑스 정부의 총리로 당선된 그는 프랑스를 외세와 독일의 잔재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된 민족국가로 재건하기 시작한다.
드골은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면서 이렇게 말 했다.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 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나치 협력자 처단을 결정해, 나치에 조금이라도 협조했던 100만 명가량의 프랑스 인을 체포하였으며..이중 6,763명에게 사형을, 26,529명에게 유기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이 때 사회적 지배층이었던 정치, 언론, 작가, 시인들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청산은 속전속결이 특징이다. 최고재판소가 형식적이나마 1960년까지 운용되었지만, 대부분의 숙청은 1951년에 종지부를 찍어 단 6년 만에 숙청재판을 종결했다. 프랑스의 연감 『퀴드』 2003년 판은 나치 협력자 청산결과를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치 협력자 조사대상 150만~200만 명, 체포되어 조사 받은 자 99만 명, 최고재판소와 숙청재판소에서 재판된 사건은 5만 7천 100여 건, 6천 766명에 사형선고, 782명 사형집행, 2천 802명에게 유기징역형, 3천 578명에 공민권 박탈했고, 시민재판소에서 11만 5천 건을 재판해 9만 5천 명이 부역죄를 선고받았고, 공직자 12만여 명은 시민재판소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판 받은 사람들은 군대 장교 4만 2천여 명, 정부 관료 2만 8천 750명, 경찰간부 170명, 판검사 334명, 헌법위원 18명이다.”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청산은 드골 시대로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1964년대에 자국 형법에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법을 병합해 국가반역죄와 반인권범죄 및 인종차별범죄에 관해 시효가 없이 체포해 재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1947년 프랑스국민연합(RPF)이라는 우익 정당을 조직하고 1951년 선거에서 제1당이 되었으나, 이후 급속히 인기를 잃어 1953년 당을 해체하고 정계에서 은퇴하게 되었으며 그러나 1958년 알제리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다시 정계에 복귀 후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킨 제5공화정을 발족시키고 1959년 대통령에 취임.. 그리고 1962년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 이때부터 그는 "위대한 프랑스" 건설을 외치며 주체적 우익 노선을 걷는데 그는 전략적인 반미주의자였으며 독자적 핵무장을 시도해 성공하고 미국의 혈맹인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EEC) 가맹에 거부권을 발동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탈퇴하는 등 미국을 당혹케 하였다.
2차 대전 중 프랑스를 구하기 위해 자유프랑스군을 이끌었고 전후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위대한 프랑스를 건설하고자 노력한 드골 장군의 전기가 나왔습니다.
.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넘쳐 오만한 하기 까지한 이 인물이 위기의 순간에 활약하게 된 것은 프랑스에게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적이랄 수 있는 비시정부의 수장이었던 페탱원수가 드골의 상관이자 스승이었고 드골이 그 오만한 성격으로 위기의 순간이나 진급 등 누락의 문제가 생길 때 페탱원수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체포된 페탱원수의 재판과정 등에서 드골이 일관되게 처형에 반대한 것을 보면 이 두 군인의 관계가 나쁘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영국으로 망명을 가 눈칫밥을 먹어야 될 상황아래서도 이 남자 드골은 그 곳이 곧 프랑스인 것처럼 단 한 번도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즈벨트가 드골을 싫어했던 것이 이해가 갑니다. 만만하게 휘어잡아 이용할 수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위대한 프랑스라는 끊임없는 갈망이 자유프랑스를 여러 경쟁자들을 압도하여 주도권을 쥐게 된 원동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북아프리카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지로 장군 등의 경쟁자를 미국과 영국이 내세우려 하지만 실패한 것은 아마도 이 오만한 인물이 가진 프랑스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프랑스인들은 알았나 봅니다.
프랑스의 자존심 드골(De Gaulle) 대통령 정치가는 죽어서 말 한다
콜롱베의 드골 묘지, 그를 기리는 추모객 발길 끊이지 않아 드골(사진)의 묘지가 있는 고향 콜롱베는 파리에서 완행기차로 3시간, 버스를 타고 40분 시골길, 오후 3시 이후에는 그나마 버스가 끊어진다. 콜롱베는 샴페인으로 유명한 상파뉴 지방의 촌마을로 인구가 불과 650명이다.
프랑스의 자존심 드골은 마을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었다. 묘지 주변에는 그를 기리는 글이 새겨진 동판과 각국에서 보내온 기념패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드골이 보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을 것이다. 그는 어떤 훈장이나 감사장도 사후에 받지 않겠다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다.
드골의 집에서부터 기념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검소일색이고 국가예산이 낭비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은퇴하는 대통령이 살 집이라 하여 대규모 건축공사를 벌이고 기념공원 운운하며 마을을 재개발하는 등의 법석을 떠는 것은 콜롱베에서는 어색한 일이다.
드골이 이렇게 청렴함을 시범 보였기 때문에 드골 이후의 집권자 모두가 깨끗한 자세를 지녔다. 드골이 남겨 놓은 정신적 유산이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몇 천 억을 축재해 다시 법정에 선 한국 대통령들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콜롱베 마을 전경.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라 하여 법석을 떨면서 마을을 재건축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골>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를 구한 그는 유언에서 ‘家族葬으로 할 것’ 과 함께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參禮 (참례)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그러나 “2次 大戰 전쟁터를 누비며 프랑스 解放을 위하여 함께 싸웠던 戰友들의 참례는 하도록 하라”고 허용했다.
정부는 이 遺言을 존중하여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영결식을 가졌으나 대통령과 장관들은 영결식장에 가지 않고 각자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묵념을 올리고 기도했다.
그의 유해는 자동차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탱크에 실려 옮겨졌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때 탱크 여단장이었고 2차 대전 때는 독일의 롬멜 전차부대를 격파한 유일한 프랑스 기갑 사단장이다. 그리고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는 프랑스 기갑여단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파리에 입성한 주인공이다. 탱크는 ‘드골 영광’의 상징이다.
드골 전 대통령은 자신이 사랑했던 장애자였던 “딸의 무덤 옆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뿐 아니라 “내가 죽은 후 묘비를 간단하게 하라.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만 쓰라”고 했다. 그래서 드골 전 대통령의 묘비에는 "Charles de Gaulle, 1890-1970" 만 적혀 있다.
<콜롱베 성당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는 드골.
흰 대리석의 드골 묘지는 너무나 평범하고 묘비에는 그의 유언대로
"Charles de Gaulle, 1890-1970"이라고만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묘지를 찾는 추모객은 매일 끊이지 않고 줄을 잇고 있다.>
그리고 드골은 대통령 퇴임 후 정부가 지급하는 퇴임 대통령 年金과 그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年金도 받지 않고 드골은 “그 돈은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했다. 그에 따라 정부는 드골 퇴임 후 본인은 물론 서거 후 미망인, 가족들에게 나가는 연금도 무의탁 노인들과 고아원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신탁기금에 보내 사용하고 있다.
드골 대통령의 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드골 대통령이 출생하고 은퇴 후 살던 生家를 관리할 능력이 없어 그 저택을 팔았으며 어느 재벌이 이를 구입, 정부에 헌납하여 지방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해 드골 기념관으로 관리하고 있다.
<드골이 만년을 지내다가 의자에서 운명한 시골집. 은퇴 대통령의 자택으로는 초라한 느낌이 든다.>
드골은 보도에서도 공과 사를 분명히 해 개인생활은 일체 노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외에는 콜롱베 집을 드나들 수가 없었고 그래서 콜롱베는 신비의 드골 마을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지금은 ‘라 보아세리’로 불리는 그의 집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 구경할 수 있지만 사진은 못 찍게 한다. 아래층 서재는 아담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좁았다.
흥미 있는 것은 드골의 집안에서의 몸가짐 자세다. 그는 집에서도 늘 정장 차림이었으며 식사시간을 1분도 어기지 않았고 떠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으며 가족들이 모이면 그가 질문하는 말에만 대답하도록 규칙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그는 건강한 편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TV 뉴스를 본 뒤 목에 통증을 호소한 후 갑자기 숨졌다.
콜롱베 마을 언덕에는 드골을 기념하여 프랑스의 상징인 로레인 십자가가 50미터 높이로 세워졌다. 이 십자가는 십리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크며 십자가 밑에는 드골이 2차 세계대전 때 런던에서 프랑스 국민에게 보낸 자유 메시지 내용이 새겨져 있다.
<드골을 기념하여 마을언덕에 세워진 50미터의 대형 십자가.>
프랑스를 핵무장 시킨 드골, NATO에서 프랑스를 탈퇴시킨 드골, 알제리의 독립을 도운 드골은 고집과 오만의 대명사였으나 그는 비전을 가진 청렴한 애국자였다. ‘위대한 프랑스’를 외친 드골을 오늘날 프랑스인들은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 드골의 나치 협력자 처단요약
가. 드골은 “애국적 국민에게 상을 주고 민족을 배반한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 이렇게 해야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
나. 처벌대상
〇 나치 독일의 점령을 정당화 한자
〇 모든 공직자와 지원세력 한 자
〇 독일(일본, 이탈리아)에 협력한자로
독일을 찬양, 영·미군을 증오, 드골의 임시정부 ‘자유 프랑스3 년’을 테러집단으로 매도한 언론인, 지식인 반역자를 가장 먼저 파리 숙청재판소에 올려 거의 사형으로 다스린 회고록에서 “도덕성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언론인에게 면죄부를 주면 “곡필을 둘러 국가의 도덕성과 윤리를 마비시키는 암적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라 했다.
국내 레지스탕스를 지휘하여 프랑스가 독일군에 총격을 가하고 조국 해방 투쟁의 행정력 장악하기위하여 연합군(미 군정)이 파리 진주에 앞서 입성하 여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역자 숙청을 철저하게 집행했다.
다. 고관대작 최고재판소는 파리에, 일반 협력자는 지방재판소를 현지에 설치 하고 200만 명 중 99만 여명을 체포. 재판결과 6,763명 사형선고-사형집행 767명, 2702명 종신노동 형, 1만637명 유기노동 형, 2만2883명 징역형, 2044명 금고형을 선고했고, 시민법정은 9만5천명 부역죄형, 7만 명 시민권 박탈, 공무원 12만 명 파면의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라.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지식인·대학 등 각 영역에서 나치 협력자를 도려 내 자유와 평등, 사회정의가 넘치는 새 나라를 건설 이후 민주선진국으로 도약하여 ‘반 인류 범죄 법’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반역자를 응징했다. 나치 협력 세력의 대화합 논리를 거부하고 대숙청에 성공한 배경은 그가 자유 프랑스의 임정세력(우파)과 국내 레지스탕스(사회·공산당의 좌파)의 인사들만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해 좌 우 연합으로 주체세력을 조직하여 성공했다.
※ 우리도 프랑스의 드골 식 청산을 시도한 반민특위를 거부(1949.1.5.출범, 6.6.피습 사건, 8.31해체에서 668중 362체포 79명 처단으로 끝)하는 친일파 와 합작한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으로 한국의 친일파 청산은 현재도 민족의 숙제로 남게 되었다.
Ⅻ. 친일파가 박살낸 반민특위 60주년의 모습?
(안중근 의거 100주년, 3.1만세의거 90주년, 반민특위 60주년)
친일파를 단죄하던 반민특별재판부의 모습. 방청석이 인산인해를 이룬 것이 인상적이다.
혹자는 우리의 근•현대 100년을 서양의 300년과 맞비교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의 근현대사가 격동의 한 세기였음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한 획을 긋는 해이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숙적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로부터 1년 뒤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고, 국내외에서 항일투쟁이 본격화되었다. 식민통치 10년차인 1919년 고종황제가 덕수궁에서 비운의 삶을 마치자 이를 계기로 그 해 3월 1일 거족적으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2009년 올해로 3.1만세의거가 일어난 지 90주년이 된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 선언으로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뒤이어 중국 중경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 요인들이 속속 환국하였다. 서대문 경교장에 거처를 마련한 백범 김구 주석은 새 조국 건설과 통일정부 수립을 외치며 동분서주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백범은 1949년 6월 26일 육군 소위 안두희가 쏜 총을 맞고 73 세로 서거하였는데, 올해로 서거 60주기이다. 선생의 서거 20일 전인 6월 6일에는 친일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여 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으며, 민족적 염원을 담아 구성됐던 반민특위는 결국 그해 8월말로 문을 닫고 말았다. 그 역시 꼭 60년 전의 일이다.
반민특위는 해방 후 제헌국회에서 친일파 청산을 목적으로 구성한 국가 기구이다. 제헌헌법 제101조에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생 대한민국정부가 친일파를 처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1948년 8월 5일 제40차 국회 본회의에서 김웅진 의원이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구성을 긴급 동의안으로 내놓았는데, 이것이 해방 후 친일파 처벌의 첫걸음이었다. 표결에서 재적 155명 중 가(可) 105, 부(否) 1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그해 9월 7일 제59차 본회의에서 반 민법은 재적 140명 중 가 103, 부 6으로 마침내 통과되었다. 반민법의 공소시효는 1950년 6월 20일까지였다.
반민법이 공포되자 국회는 후속작업으로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 구성을 서둘렀다. 우선 독립운동 경력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등을 대상, 국회의원 가운데서 특위 위원을 선임하였는데, 초대 반민특위 위원장에는 임시정부에서 문화부장(현 문화부장관)을 지낸 김상덕 의원(경북 고령)이 선임되었다. 반민특위는 1948년 12월 23일까지 중앙에 중앙사무국, 각 도 조사부에 조사분국을 설치하여 골격을 잡은 다음 특별재판관 15인, 특별검찰관 9인, 그리고 중앙사무국에 조사관, 서기관을 임명함으로써 최종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입법 제안에서부터 법률 공포에 이르기까지 우역곡절 끝에 출범한 반민특위는 당시 돈으로 7천 4백만환의 예산을 타내 이듬해 1949년 1월 5일 중앙청 205호실에 자리를 잡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 이후 반민특위는 남대문로에 별도의 단독 청사를 마련하여 활동하였다)
1949년 당시 남대문로에 있던 반민특위 청사. 이후 이 건물은 국민은행 건물로 사용돼 왔다.
반민특위의 첫 성과는 1949년 1월 8일 친일기업인 박흥식 회신 사장 검거였다. 특위는 당시 박흥식이 미국으로 도피하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종로 2가 화신 사장실을 급습하여 현장에서 박흥식을 체포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반민특위는 문화계의 거두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을 비롯해 직업적 친일분자 조병상(중추원참의, 종로경방단장), 경방 사장 김연수, 친일경찰 노덕술, 중추원 부의장 박중양, 여자 밀정 배정자, 친일관료 김대우(경북지사), 공주갑부 김갑순(중추원참의) 등을 각지에서 속속 검거하였다.
이들 반민피의자는 서대문형무소나 마포형무소에 수감한 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관들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관들은 피의자에 대해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특별검찰부로 넘기면 이곳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였고,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통해 처리하였다. (참고로 특별검찰관은 국회의원 5명, 법조계 2명, 일반사회분야 2명 등 9명으로, 특별재판관은 법조계, 일반사회분야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검거 선풍 일자 이승만 정권 조직적 반격 준비
한편 반민특위의 검거 선풍이 회오리치자 친일세력들과 이들을 정치적 기반으로 한 이승만 정권은 극도의 불안을 느낀 나머지 조직적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선 특위 요원들 가운데 일부 친일경력자가 포함돼 있다는 등의 '흠집 내기'에 이어 특위 요원 암살음모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모두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이 해 5월 하순에 터진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승기를 잡은 친일세력들은 마침내 “실력으로 반민특위 특경대를 해산시키자”고 뜻을 모았다. 그리고는 6월 6일 아침 반민특위를 습격하였는데, 이것이 소위 ‘6.6 사건’이다.
당시 반민특위는 남대문로(현 롯데쇼핑 맞은 편)에 있었는데, 관할서인 중부경찰서 서장 윤기병의 지휘로 이날 아침 경찰은 출근하는 특위 요원 35명을 불법 납치하여 중부서에 감금하였다. 이 와중에 다시 제2차 국회프락치사건이 터졌고, 설상가상으로 백범 김구 선생마저 안두희가 쏜 총을 맞고 졸지에 서거(6월 26일)하였다. 특위가 극도의 위기에 몰리자 특위 내에서조차 특위 운영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고, 급기야 특별법 개정론이 국회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때마침 법무장관직을 사임하고 국회로 돌아온 이인을 비롯하여 곽상훈 등은 1950년 6월 20일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31일까지로 단축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가 어수선한 틈을 타 이 개정안은 7월 6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에 김상덕 위원장 이하 초대 특위 위원 전원은 일괄 사퇴하였다. 김상덕에 이어 2대 위원장에는 이인이 선임되었는데, 이로써 8월 31일까지 한당 남짓 남은 반민특위의 앞날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끌려가는 친일파들. 가운데는 경방 사장 김연수, 마지막은 민족대표 33인으로 나중에 변절한 최린. 결국 2차 특위는 독자적인 조사활동은 벌이지도 못한 채 1차 특위의 잔무처리 수준에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2차 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할 무렵인 1949년 8월 경에 나온 특위의 결정은 대개가 ‘무혐의’(무죄) 혹은 ‘불기소’였다. 경방 사장 김연수에 대한 무죄판결은 재판관 간에 의견차가 극심했었다. 김연수 재판의 재판장이었던 서순영 3부 재판장이 무죄론을 주장하자 1부 재판장이었던 김병로(전 대법원장)는 “사회여론을 생각해서 무죄판결은 위험천만한 재판”이라며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1949년 1월부터 활동을 개시한 반민특위는 그 해 8월 31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8개월동안 나름으로는 다양한 활동을 벌였지만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 기간 동안 특위가 벌인 활동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특위가 문을 닫은 직후인 9월 10일자로 이인 2대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활동기간 동안 특위가 취급한 친일파는 여성 6명을 포함하여 모두 688명이었다.
친일파들 '면죄부' 받고 풀려나...'친일청산' 민족적 숙제로 남아
이들 가운데 특위 중앙사무국에서 직접 취급한 경우는 절반에 가까운 326명이었으며, 나머지는 각 도 조사부에서 취급한 경우이다. 또 특위가 취급한 688명 가운데 특별검찰부에 송치된 반민피의자는 모두 599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자는 408명으로, 이 가운데 체포된 자가 305명, 미체포된 자가 73명이었으며, 자수 61명, 영장취소 30명이었다.
특별검찰부가 기소한 자 가운데 특별재판부가 해체되기 전에 판결을 받은 자는 78명이었으며, 미결인 친일파는 215명이었다. 재판에서 최종판결을 받은 자들 가운데는 경찰 출신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추원 참의였다. 처벌내용을 형량 순으로 살펴보면, 체형(총 10명)을 받은 자 가운데 사형 김덕기(고등경찰), 무기징역 김태석(경찰, 중추원 참의), 징역 2년6개월 이기용(귀족), 징역 2년 이성구(면 서기, 징병자 부친 구타, 사망시킴), 징역 1년6월 조병상(중추원 참의), 징역 1년(총 5명) 김갑복(청주경방단 부단장, 공출/ 징용 적극 협력) 등이다.
또 이병길(습작, 이완용 아들) 등 9명은 집행유예를, 파인 김동환 등 23명은 공민권 정지를, 김연수, 박흥식 등 17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고문경찰 박종표 등 9명은 형 면제를,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변절자인 최린, 친일경찰 노덕술 등 8명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상징적인 친일파들의 대다수는 ‘면죄부’를 받고 풀려나고 말았다. 결국 민족적 염원을 안고 출범한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권의 방해책동으로 중도에 절름발이가 돼버렸고, 친일파 청산은 이후 민족적 숙제로 남게 되었다.
ⅩⅢ. 식민사관 총서 《조선사》의 문제
이병도는 이마니시의 수사관보 역할을 하면서 그의 연구 과정에 결합하여 《조선사》 제1,2편(통일신라시대), 3편(고려시대) 편집 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사관 수립 사업에 기여하게 된다.
일제의 한국사관이 총괄되어 있는 《조선사》는 3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대한 연구서이다. 《조선사》 편찬은 당시 조선총독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이었다. 조선총독부는 당시 3·1운동 후 한국인들의 독립 정신을 무마하고 이들을 회유 동화시킬 고차원의 식민지 문화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조선사》는 그들이 시행한 문화정책의 명분을 살리는 한편, 이로써 한국인의 역사 의식을 흐리게 하여 장기적인 식민지화의 포석을 굳히는 데 이용되었다. 그들의 《조선사》 편찬 의도는 《조선 반도사》 편찬 요지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인은 다른 식민지에 있어서의 야만(野蠻)적이고 반(半) 개화된 민족과 달라서 독서속문(讀書屬文, 독서문화)에 있어서 문명인에 떨어지는 바가 없다. 고래로 사서의 존재 하는 바 많고, 또 새로이 저작되는 바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자는 독립 시대의 저술로서 현대와의 관계를 결하여 다만 독립국의 구몽을 추상시키는 폐단이 있으며, 후자는 근대 조선에 있어서의 일청, 일 러의 세력 경쟁을 서술하여 조선의 향배를 말하고, 혹은 《한국통사》라고 하는 재외 조선인의 저서와 같은 것은 일의 진상을 살피지 아니하고 망설을 함부로 한다. 이들의 서적이 인심을 어지럽히는 해독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바 있다.
결국 《조선사》 편찬의 목적은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한국통사》를 발간한 박은식의 역사 서적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자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차단하고 조선 지배를 원활히 하기 위해 '문명인'에 걸 맞는 문화적 지배를 통해 장기적인 식민화를 이루려는 데 있었다. 《조선사》 간행의 장기적인 의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대하여 김용섭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조선사》는 단순한 통사가 아니고 하나의 사료 집이다. 외관상으로는 모든 사료를 망라하여 서술한 것으로 되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취사선택이 행해졌다. 그들에게 유리하고 필요한 것은 되도록 많이 채록하고 한국사의 본질적인 문제나 민족 문제, 그리고 그들에게 불리한 것은 수록하지 않았다. 《조선사》가 그들의 식민지 통제에 기여하는 바는 실로 크고 원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한국사를 서술한다면 그것은 한국사의 주체성을 살리는 역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일제의 한국사 연구는 한반도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학문적인 기반을 확립하고 한반도에 대한 그들의 침략을 학문적으로 합리화하려는 것이었다.
1960년도에 들어서면서 그는 학술원 회장을 비롯하여 각종 대학의 명예교수를 지내기도 하였다. 한국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그는 충무무공훈장, 서울시문화상, 문화훈장대한민국장, 학술원상, 국민훈장무궁화장, 인촌문화상, 5·16민족상 등을 수여받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학계의 대부로 자리를 굳혔다. 그런 이유로 이병도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 제대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일제의 식민사관을 창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조선사》 편찬을 거쳐 해방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이병도의 국사 연구 행로는 그야말로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 역사적 이론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로 계승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후배양성으로 제2, 제3의 식민사관 학자를 배출함으로써 국사학계는 여전히 일제가 심어 놓은 잔재에 지배당하고 있는 셈이다.
일제로부터 넘어오는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직접 간접으로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를 강요받아온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일제가 심어 놓은 '식민사관'은 뿌리가 뽑히지 않은 채 끊임없이 새로운 덧칠을 하며 새로운 얼굴로 모습을 바꾸어 왔을 뿐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지배야욕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우리의 경각심이 따른다.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면서 분단체제를 기도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야욕은 한반도의 불안과 위기를 상시화하고자 한다. 미국의 군사기지화,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독도영유권주장, 중국의 ‘동북공정프로젝트’, 그리고 중․일 두 나라의 군사대국화는 언제 또다시 제2의 테프트-카츠라밀약과 같은 사태가 현실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오늘 우리가 103년 전 그 배경과 본질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자 함이다.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자)은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 사진설명
1970년 12월7일 독일 빌리 브란트(노벨 평화상) 총리는 비가 내린 위령탑 앞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다.
폴란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폴란드 전쟁피해자 위령탑 앞에서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폴란드 국민도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폴란드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감명을 주어 냉전의 분위기에서 평화의 초석이 되는 바탕이 되었던 모습이다. 주) 이자료는 인터넷에서의 자료를 재 편집한 것임
●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응답하라, 1937(문화·체육에디터)
백제·고구려의 멸망 이후 엄청난 수의 백성들이 강제 이주됐다는 기록이다.
“소정방은 백제 백성 1만2807명을 끌고 갔다.660년”(<삼국사기>)
“당은 고구려인 3만8200호를 대륙 곳곳으로 이주시켰다.668년”(<구당서>)
발해는 더했다. 요(거란)는 발해 멸망(926년) 후 ‘9만4000여 호를 랴오량(遼陽)으로 강제 이주시킨 뒤 옛 마을을 폐쇄’시킨다(<요사>). 1호당 5명이라면 47만~50만 명이 강제 이주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꼭 1011년이 훌쩍 지난 1937년 9월9일 밤, 연해주 고려인을 가득 실은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역을 출발한다.
고려인들을 ‘일본의 앞잡이’로 규정한 스탈린의 강제이주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국권을 잃고, ‘조선백성’이 아닌 ‘일본신민’으로 취급받았으니 이렇게 힘없이 휘둘린 것이다. 소련은 이미 2500여명의 고려인 지도층을 ‘일본 스파이’라는 죄목을 뒤집어씌워 총살시켰다.
그 해 12월까지 이주열차를 탄 고려인의 수는 18만명에 이르렀다. 3개월 만에 바이칼호 동쪽의 고려인 씨가 마른 것이다. 이주열차는 그야말로 지옥열차였다. 화물차 1량을 4칸으로 나누고 칸마다 4가족을 밀어 넣었다. 비밀 유지를 위해 원래 유리창 하나 없는 차창은 널빤지로 가렸다. 저녁이 되면 기차 안은 꽁꽁 얼어붙었다. 출산소동이 벌어지고 겁탈과 식량 약탈이 자행됐다. 동승한 비밀경찰이 체포한 10여명은 끝내 행방불명됐다. 전염병이 돌면서 사망자가 속출했다. 연고가 없는 시신은 열차 밖으로 던져졌다. 가족이 있는 경우 철길 근처에 시신을 서둘러 묻었다.
6000㎞를 달려 중앙아시아 초원지대로 내동댕이쳐진 고려인들은 토굴을 파고 연명해야 했다. 독거미와 독사, 모기떼에 시달렸다. 늪의 물을 먹고 쓰러지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다. 1935~38년에 태어난 고려인이 거의 없다는 통계가 비극을 웅변해주고 있다. 원로 언론인 김호준 씨의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주류성)을 읽으면서 과거의 역사를 더듬어본다. 역사서에는 수만~수십만 명씩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을 떠났을 백제·고구려·발해 백성들의 사연은 담겨 있지 않다.
“~북두는 말없이 지평선에 떨어지며/ ~아! 아직도 동녘은 껌껌나라/ 어서 동이 트고 날이 밝아야~”
1938년 강태수가 발표한 시(밭 갈던 아씨에게)란다. ‘연해주의 향수를 자극했다’는 죄로 21년이나 유배됐다니..
필시 옛 망국의 백성들도 ‘지평선 너머 떨어지는 북두와 컴컴한 동녘을 보면서’ 고향땅을 떠났을 것이다. 역사는 이렇게 1000년을 돌아왔다.
(2013.1.25 경향에서)
● 일제강점기 희생자 800만 명/ 6.25전쟁 600만 명(참전외국인 4만 명)희생 과 1천만의 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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