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권리 지상권은 두가지로 법정지상권 에는 전세권상의 지상권(민법 제305조), 저당권상의 지상권(민법 제366조), 입목법상의 지상권(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등기담보법상의 지상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이 있고 지상권에는 분묘기지권등이 있다. 이러한 지상권은 특히 토지임차권과 관련하여 구별의 실익이 있는데, 양자 모두 사용수익권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법정지상권은 물권이고 지상권은 채권이라는 점 말고도 등기의 효력, 지료(地料)의 성질 존속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 토지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적이 있어야 한다. 토지에 저당권이 잡혀있고 경매로 토지만 넘어간 경우 땅 주인 B 건물주인 A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건물 소유자인 A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 A의 지상권을 인정해주기 위함이 법정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될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비는 건물주가 부담해야한다 또한 철거 과정에서 건물주인은 토지주인에게 "지료"를 납부해야합니다. ♣ 무허가건물도 성립 ♣ 타인소유의 토지에 토지소유자 승낙 얻어 신축한 건물: 처분 당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 아니므로 성립 돼지 않음 -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만 처분할 것 ♣ 토지와 미등기건물 함께 매수 한 경우: 소유권은 넘기지 못했으나 처분권이 넘어갔고, 건물 매도인이 넘긴 것이므로 지상권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음 - 매매 등 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매매, 증여, 귀속재산의 불하, 강제경매, 공매 등) ♥효력 - 등기 없이 관습상 지상권 취득, 제 3자에게 대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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