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선박의 기본용어
가. 주요 칫수
1) 길 이
가) 전장 (Length over all : L.O.A)
선수재의 앞쪽 끝에서 선미부의 끝까지의 수평거리로 선박을 부두에 접안시킬 때나 , 도크(DOCK)에 들어갈 때에 적용하는 길이이다.
나) 수선간장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LBP&LPP)
만재흘수선상에서 선수재 앞면에서 러더포우스트(Rudder Post : 타주)후면까지의 수평거리로 선박 안전법과 선급협회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길이이다.
다) 등록장 (Registered Length : Lreg, Lr)
상갑판 현측선의 선수재 전면에서 선미수선까지의 수평거리로 선박원부와 국적증서에 기재되는 길이다.
※ 선박원부 : 선박을 관할하는 선적항을 지정하여 선박등기를 하고 관할관청의 선박원부에 등록한다. 이로써 선박은 한 국가의 선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을 받게되며 선박국적 증서를 발행받는다.
라) 수선장 (Length on load water line : L.W.L)
하기 만재 흘수선 상에서의 선수재 앞면에서 선미부 뒷면까지의 수평길이로 선체 운동, 성능에 관계한다.
2) 폭
가) 최대 폭 (Extreme Breadth)
선체의 가장 넓은 곳에서 측정한 외판의 외면에서 반대편 외판의 외면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하며, 운하 통과 및 토크에 들어갈 때에 관계된다.
나) 형 폭 (Molded Breadth)
선체의 가장 넓은 곳의 늑골(Frame)의 외면에서 반대편 늑골의 외면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하며, 선급협회의 강선구조규정 만재흘수선 규정및 선박 안전법상의 폭을 말한다.
3) 깊이
가) 최대 깊이 (Extreme Depth : 전심)
배 길이의 중앙에서 측정하며 용골하면에서 갑판하면과 선측외판이 만나는 곳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나) 형 깊이 (Molded Depth : 형심)
배 길이의 중앙에서 용골 상면에서 갑판하면과 선측외판이 만나는 곳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나. 흘수와 건현
1) 흘수(draft, draft line)
가) 만재 흘수선 (Full load draft line) : 만재상태에서의, 항해의 안전상 예비부력을 줄 수 있는 최대흘수에 대한 흘수선을 만재 흘수선이라 한다.
나) 만재 흘수 (full load draft) : 배 길이의 중앙에서 측정하며 용골 상면에서 만재 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로 형흘수(molded draft)라고도 한다.
다) 용골 흘수 (Keel draft) : 배 길이의 중앙부에서 수면에서 선저 최저부까지의 수직거리이다.
라) 흘수표 (draft mark) : 선수, 선미및 중앙부에 수직 방향으로 표시되며 숫자의 아래 부분이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가 된다.(보통 200㎜ 간격마다 100㎜ 높이 글자)
2) 건현 (Free board)
배가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비부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예비부력은 물에 잠기지 않는 선체 부분의 높이로써 결정된다. 이 부분을 건현(Free board)이라 한다. 건현은 배 길이의 중앙에서 상갑판 상면과 외판의 외면과 만나는 점에서 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다. 트림 (Trim)
배의 길이 방향의 기울기를 말하는 것으로 선수흘수(foreward draft)와 선미흘수(Sterim draft)의 차로써 나타낸다. 선수흘수가 선미흘수보다 큰 상태를 선수트림(trim by the head), 그 반대의 상태를 선미트림(trim buy the strem)이라 하고, 흘수가 같은 상태를 등흘수(Even keel)이라 한다.
라. 현호, 캠버, 선저경사
1) 현 호 (Sheer)
상갑판 현측선(Upper deck side line)은 곡선형이며 선수, 선미쪽이 중앙부보다 높다. 이를 현호라 하며 능파성을 증가시키고, 선체에 예비부력을 주고 미관을 좋게한다. 현호의 표준 높이는 선수현호가 선미현호의 2배 정도로 되어 있다.
2) 캠 버 (Camber)
갑판상의 배수와 선체 횡강력을 높이기 위하여 비임을 원호상으로 중앙부를 높게하고 양현측을 낮게하는데 이를 캠버라 한다. 캠버의 크기는 배의 폭에 대하여 1/50정도로 한다.
마. 선급협회
선박은 선박 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구조, 설비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오래전부터 선박의 자격,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선급을 부여하여 보험, 선박의 매매, 화물의 수송, 위탁 등에 편리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탄생된 것이 선급협회이다.
1) 선급협회의 업무
가) 선박의 각종 검사 업무 수행
나) 새로 입급하려는 선박의 건조 감독 및 현상을 조사하여 선급증서 발행
다) 검사한 선박의 보고 목적으로 선명록 발행
라) 검사 기준이 될 구조, 설비에 관한 기준, 즉 규칙을 제정
마) 설계 도면의 승인
2) 세계 주요 선급협회
국 명 | 약 칭 | 선 급 협 회 명 칭 | 설립년도 |
영 국 | LR | Lidy's register of shipping | 1760 |
프 랑 스 | BV | Bureau veritus | 1828 |
이 탈 리 아 | RI | Registor Italiano | 1861 |
미 국 | ABS | American bureau of shipping | 1862 |
노 르 웨 이 | DNV | Det norske veritas | 1864 |
독 일 | GL | Germanischer Lloyd | 1867 |
일 본 | NK | Japanese marine corporation | 1899 |
그 리 스 | HR | Hellemic Register of shipping | 1919 |
한 국 | KR | Korean register of shipping | 1960 |
중 국 | ZC | 중국 선박 검사국 | 1963 |
브 라 질 | BS | Brureau Securitas | 1967 |
인 도 네 시 아 | BKI | Bireo Klasifikasi Indonesia | 1964 |
바. 선박의 톤수
1) 총톤수 (Gross tonnage) [G.T]
배의 크기를 표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톤수이며, 상선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주로 쓰인다. 100ft3(1000/353M3=2,832M3)를 1톤으로 하여 배의 전체 용적을 총톤수로 표시한다. 단, 선박의 안전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배, 조타설비 및 보조기관 설비 등의 장소는 제외된다. 총톤수는 등록세, 선박검사료, 입거료 등의 기준이 된다.
2) 순톤수(Met tannagre) [N.T]
상선이 직접 상행위를 하는 데 사용되는 용적으로서 산출방법은 총톤수와 같다. 단, 전체 내부용적에서 거주설비, 해도실, 기관실, 갑판창고, 계선설비, 밸러스트 탱크 및 안전 위생설비 등의 장소가 제외된다. 이 순톤수는 선박원부 및 국적증서에 기재되며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3) 배수 톤수 (Displacement tonnage)
배의 무게를 표시하는 톤수로서 배가 물에 떠 있을 때에 배제한 물의 무게와 같다. 산출방법은 배의 수면 아래의 부분이 배제한 물의 용적에 해수의 표준밀도 1,025(TON/㎥)를 곱하여 구한다. 주로 군함의 크기를 나타내고, 상선에서 재화중량톤수(적화무게톤수)를 구하는데 기초가 된다.
4) 재화 중량 톤수 (Dead weight tonnage) [D.W.T]
상선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연료, 물, 선원과 여객 등을 적재할 수 있는 총무게를 말한다. 특히 재화중량 톤수는 상선의 화물 적재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운산업의 경영에 있어서 기준되는 톤수로서 만재 흘수선에 대한 선박의 배수량에서 경하상태에의 선박의 배수량을 뺀 값으로 나타낸다.
5) 기 타
국제운하인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의 통행료의 기준이 되는 톤수로 파나마 운하톤수와 수에즈 운하 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