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지휘관리 개선 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해군본부로 이관되었던 해병대 장교 및 부사관들의 복무기록이 38년 만에 해병대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3일 복무기록을 실은 트럭이 부대정문으로 진입하고 있네요.
해병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감격의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복무기록 이관은 작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월 15일 부로 효력을 발휘하는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 관리법에 따르면 어떻게 변화되는 걸까요?
▲ "상륙작전"은 해병대의 주 임무
'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군에 통ㆍ폐합되면서 상륙작전이 해군의 임무에 포함되었는데, 이번 국군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상륙작전을해병대의 주 임무로 명시하여 해병대의 창설 취지 및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합동참모회의시 해병대사령관 투표권 행사
합참의장과 육ㆍ해ㆍ공군 총장으로 구성된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 관련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 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해병대의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해병대가 정식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관리
각 군 총장에게만 부여되었던 군수품 관리에 대한 권한을 해병대 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효율적인 해병대 군수품 관리는 물론 과거 해군 본부를 통해 처리되던 행정소요를 단축할 수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해병대는 앞으로 이외에도 병역법 시행령과 군인복제령, 군 위탁교육 관리훈령 등등 관련 규정들을 본격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 계획에 따라 또 해병대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함께 살펴볼게요^^
▲ 해병 소위로 임관, 해병대 사령관 명의의 병 전역증 발급
앞으로 장교 임관시 해군 소위 → 해병 소위로 임관사령장에 표기되고, 해병대 부사관 및 병 전역증을 해병대 사령관 명의로 발급하게 됩니다.
▲ 해병대 자체규정 제정
각 군 총장이 권한을 행사하던 규정 제정권한을 해병대 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병대 관련 규정이 새로 제정 중에 있고, 이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은 예하부대에 대한 부대관리, 지휘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복제 선정
각 군의 복제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군 총장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에도 이 권한을 부여하여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해병대의 작전환경에 맞는 복제 선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물인 해병대의 신형 전투복은 기습침투와 해안 상륙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회색, 모래색, 적회생 등을 배합했고, 올해 10월 1일부터 착용을 시작했습니다.
▲ 해병대 독자 예산편성, 소요요구, 집행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예산 소요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적시적인 전력증강업무 추진이 가능하게 됐고, 해군과 분리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어때요? 공지기동 해병대의 미래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병영문화혁신으로 한층 건강해진 해병대가 이제 독자적인 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병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국민과 해병대 가족 여러분 덕분이라는 것을 해병대 총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되는 최강 해병대로 보답하겠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