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기준 각각 적용 종부세 안 내도 돼
Q 최근 서울 강남의 집을 팔고 용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강남의 주택은 제 단독명의로 해서
부부 공동명의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사한 용산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했는데
세금이 이전보다 줄어들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세금을 덜 냅니다.
이는 세금을 계산할 때 부부가 소유한 지분에 따라
각각 따로 과세표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동명의로 소유지분을 분산하면
세금을 매기는 재산 크기가 줄어들고,
부부가 각각 적용받는 과세표준도 줄어듭니다.
예전 강남 주택을 팔면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살펴볼까요.
단독명의였기 때문에 약 5499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가 공동보유 중이었다면
부부 각자의 개인별 지분을 1억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어
결국 각각 1999만원씩 총 3998만원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5499만원)보다
1501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처럼 부부 재산공유는 쉽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모든 세목에서 공동명의의 이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사례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납부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표준에 따라 6~35%까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누진적으로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지분 분산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모든 과세표준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단일세 체계의 세목은
지분을 쪼개더라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표적입니다.
또 누진세임에도 부부공유 이득이 없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재산세인데,
세액 계산단계에서 지분을 나눠 과세표준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세표준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나서
납부 단계에서 두 명이 나눠서 내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양도세라도 2년 이내 단기매매는
부부합산 이득을 볼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년 내에 팔면 50%, 1~2년 사이에 팔면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법 개정으로
작년 부과분부터 부부 합산에 따른 이득이 크게 늘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데,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은
이 세금 부과 기준을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즉 공시가격 11억원가량의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