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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에 가족을 등재(登載)하는 절차
족보에 올린다고 하는 “족보등재”는 각 문중마다 정한 일정한 틀에 의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그 문중 족보의 해당 선조 밑에 기록 관리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1896년부터 민적(民籍)제도 이후 광무(光武) 연간에 작성된 구한국 호적, 조선말기 호구단자가 있었고 1909년부터 호적법의 하나로 민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부나 제적등본(호적)이 관리되지 않을 때에는 족보가 이를 대신했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은 출생시에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출생신고서"를 작성 하여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주민등록부에 기록되어 법적으로 한 사람의 국민으로 인정받게 되지만 족보는 그러한 의무사항은 없다.
족보의 간행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해당문중에서 집안의 세계표(가계도)를 보통 30년(파보) 50년(대동보) 주기로 편찬하는 것이다.
족보 간행시에는 정한 기간 내에 부모, 친척 등이 '수단표'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검토,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족보에 등재하게 된다.
일부 문중에서는 365일 24시간 등록 가능한 전자족보를 활용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책자형태 보다는 전자족보로 정착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장단점이 있음으로 책자형태인 족보는 기간내에 '수단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후손은 족보에 기록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경우를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심한 경우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되고, 조상과 돌림자(항렬), 대수(代數)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현재 뿌리 찾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호적제도 이전의 기록이라고 보면 된다.
1909년 호적법이 생긴 이후로 호적에 대한 기록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니 이러한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족보 등재의 예시”
1. 출생(出生).
2. 출생신고 : 법적 절차 없음.
3. 수단표 제출
- 신고기간 : 문중의 대종회에서 정한 기한 내.
- 신 고 자 : 부모, 본인, 일가 친척 등
- 제출서류 : 대종회에서 만든 '수단표' 양식.
- 수 수 료 : 집안마다 다름 .
4. 기간 경과 : 차기 족보 편찬시 까지 누락
계속 누락시 후손들이 일목요연하게 뿌리를 찾기 힘들고, 돌림자(항렬)와 대수 등을 알기 어려우며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출생신고 예시”
1. 출생(出生).
2. 출생신고
- 신고기간 : 법으로 정한 기한내.
- 신 고 자 : 부모, 호주, 동거하는 친족 등
-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
- 수 수 료 : 없음.
3. 기간 경과 : 출생신고 할 때는 수수료 등 비용은 없음.
기간 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신고하지 않으면 “무적자”로 법적 인정 불가
◇ 족보가 없는데 등재 신청시 준비물이 있는가요 ?
처음 족보에 올리려면 본인들의 기록를 제출해야 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과 윗대 조상의 계대연관성
- 과거 조상님들의 고향, 산소가 있는 주소, 종중의 시제 참여 등을 종합하여 족보 편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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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수단표" 예시(책자 족보 수단표는 본문하단 등재)
전자 족보 수단표 (생존자 신규 등록용)
구 분 | 등록 할 내용 | 구 분 | 등록 할 내용 | ||
이 름 | 기(己) ( ) | 족보 표시 | ( ) 권 ( )쪽 | ||
성 별 | 남자( ). 여자( ) | 세(世) 수 | ( )세 | ||
부친 이름 | ① 부친( ). 조부( ). 증조부( ) 모친(본관+이름). 조모(본관+이름). 증조모(본관+이름) | ||||
양자 관계 | ② 출계(養父: ). 조부( ). 양자 들어간 쪽 | ||||
字, 호적명 | ③ | 號. 아호 | |||
관직, 직업 | ④ | ||||
학력, 학위 | ⑤ | ||||
본인 생일 | ⑥ | 돌아가신 경우는 '수정신고'양식에 작성 | |||
묘소 위치 | ⑪ | ||||
배우자이름 | ⑦ | ||||
배우자부모 | ⑧ /모 | ||||
배우자생일 | ⑥ | 배우자 기일 | ⑥ | ||
배우자약력 | ⑨ | ||||
여자 자녀 | ⑩ | ||||
배우자 묘소 | ⑪ | ||||
배우자2이름 | ⑦ | ||||
배우자2부모 | ⑧ /모 | ||||
배우자2생일 | ⑥ | 배우자2 기일 | ⑥ | ||
배우자2약력 | ⑨ | ||||
여자2 자녀 | ⑩ | ||||
배우자2 묘소 | ⑪ | ||||
배우자3이름 | ⑦ | ||||
배우자3부모 | ⑧ /모 | ||||
배우자3생일 | ⑥ | 배우자3기일 | ⑥ | ||
배우자3약력 | ⑨ | ||||
여자3 자녀 | ⑩ | ||||
배우자3 묘소 | ⑪ | ||||
배우자4이름 | ⑦ | ||||
배우자4부모 | ⑧ /모 | ||||
배우자4생일 | ⑥ | 배우자4기일 | ⑥ | ||
배우자4약력 | ⑨ | ||||
여자4자녀 | ⑩ | ||||
배우자4묘소 | ⑪ | ||||
사진 첨부 | ⑫ ( ) 매 | 선영, 재실사진 | 신규 등록시 | ||
가입종친회 | ⑬ ( )종친회 | 직 책 | |||
추가 자료 | ⑭ | ||||
아 이 디 | ⑮ | 비밀번호 | ⑮ | ||
연락 전화 | ㉮ | 이메일 | |||
연락 주소 | ㉯ | ||||
형제 이름 | ㉰ | ||||
수단금납부 | ㉱ 은행계좌 입금( ). 우편 송금( ). 입금자 이름 : | ||||
컴퓨터로 작성 시 필요 없는 줄은 지우고 변경은 가능, 한 장에 작성하세요. |
※ 모든 한자는 (한글)로 토를 붙여주세요.
작성 요령
※ 이미 등록된 자료의 상태를 참조하시거나, 도움말도 활용하시면서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친. 조부. 증조부 이름을 한글. 한자로 작성.
모친. 조모. 증조모 본관+한글이름. 한자이름 작성.
② 후계를 위하여 출계한 경우 들어간 쪽의 양부와 조부 이름을 기록.
생부(生父)의 이름은 위 칸에 기록.
③ 字. 一名(자. 일명)과, 호적이름이 다른 경우 기록. ‘예’ 一名吉童
호, 아호, 세례명, 법명 등을 기록.
④ 관직(대통령 발령으로 관보에 등재된 경우). 경력. 직장. 생계를 위한 직업 등.
⑤ 최종학력. 석사이상 학위. 면허증. 자격증. 표창. 공훈 등
⑥ 2005년 3월 3일 또는 2005 乙酉 1월 23일. 간지를 쓸 경우는 ‘년’자는 제외.
본인이 돌아가신 경우는 무료이므로 '수정신고'양식에 작성.
⑦ 배우자나 부군의 성명은 본관+이름을 한자(한글)로 기록.
‘예’ 全州李順子(전주이순자). 배우자가 두분인 경우는 ‘추가자료’란에 기록.
⑧ 배우자의 부모님을 기록하세요. 아버지 이름(한글)/어머니 본관+이름(한글).
⑨ 배우자의 학력. 경력. 직업 등을 기록.
⑩ 시집간 여자의 자녀를 한자(한글)로 작성
(위 성별에 여자로 표시된 경우에 해당)
⑪ 묘소 위치는 가능한 현대화된 한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한자(한글) 병기
⑫ 사진 뒤에 본인이름, 부친이름을 기록. 크기는 개인부 화면 참조.
새로 조성한 선영이나 재실 사진(사진뒷면 내용기재)
사진은 회송하지 않으므로 꼭 회송을 원할 경우는 반송용 봉투에 주소와
우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세요.
⑬ 가입한 종친회명과 직책을 맡은 경우는 직책명을 기록.
⑭ 배우자가 두 분 이상이거나, 위의 각 란의 기재 내용이 많은 경우 이곳을 활용하세요.
⑮ 아이디와 비번은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10자 이내로 만드세요.
사용할 아이디가 이미 등록되었는지 로그인 아래의 '등록안내'에서 확인.
㉮자료의 확인을 위한 연락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록하세요.
㉯기혼 남자만 연락 주소를 기록하세요.
(종친회의 연락망과, 통계의 가구수를 파악하는데도 사용)
㉰형제들의 이름을 서열 순서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
㉱수단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표시 하고 입금자 이름을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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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뿌리를 찾는 방법
부모님이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증조부나 고조부의 휘(함자)자가 족보에 등재 되어 있다면 계대를 찾는 일은 시간이 소요될뿐 찾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뿌리 찾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기초자료 정도는 제공하고 찾아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 함자 하나 제공하면서 찾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입니다.
찾아볼 수 있는 근거와 요령을 두서없이 아래에 나열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본인의 계보 찾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이글을 읽어보시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찾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집안에서 최고 어르신의 제적등본을 확보한다.
행정관할구청(區廳)이나 읍.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으로 가장 오래된 기록부터 떼어달라고 한다.
○가족관계증명서(家族關係證明書), 호적등본(戶籍謄本)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등 기재범위가 3대로 제한된다.
○제적등본(除籍謄本), 예전 호적등본戶籍謄本)은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등재된 가족내역이 모두 나온다.
여기 기록에서 직계 선조의 함자와 할머니의 본관을 확인하고 족보(족보도서관)에서 계대를 찾으면 종료 된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승보" 같은 자료첩이 있다면 조상님이나 친척 중에서 족보에 올린 등재기록은 없다하여도 시조부터 정리된 가승보 등의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적할 수 있다.
나의 할아버지나 조상님 중에 또는 촌수를 아는 친척 중에서 한번이라도 족보에 올라 있는 사실이 있으면 윗대 할아버지 들 께서 사시던 곳 등을 찾아 탐문하여 사소한 자료 라도 기록하여 확보해야 찾을 수 있다.
우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와 그 윗대 분들의 함자(이름)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 분들의 '호'나 '자' 어릴 때의 다른 이름이 있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물론, 생몰연대와 벼슬을 하셨으면 관직 등도 모두 필요하다. 그 분들께서 거주하셨던 주소도 알면 좋고 돌아가신 경우 묘소의 위치와 비문도 알면 더욱 좋다.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만 가지고 족보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쉽게 찾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족보 보는법
제적부의 등. 초본 교부신청[제적등본(除籍謄本)]
제적등초본은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과는 약간 다릅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은 호주가 생존해 있는 경우(현재 유효한 기록)에 해당하며, 호주가 사망하였다면(현재 유효하지 않은 이전 기록) 제적등본으로 호적이 재편성 됩니다.
또한 제적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등본은 등재 되어 있는 모든 가족에 대한 내역이 다 나오는데 초본은 대상자에 대한 내역만 나옵니다.
제적등초본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 가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등본은 수수료 1000원, 초본은 500원).
호적법이 폐지되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으며, 과거의 호적등본, 초본은 제적등본, 제적초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민원은 혈연관계증명 등을 원하는 자가 시·읍·면의 장에게 제적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으로 직계혈족의 제적,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의 신분증 지참하시면 위임장 없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가족관계증명은 위임장은 필요없지만 등록기준지의 주소, 주민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발급 받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家族關係登錄簿)
2005년 호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의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로 편제되어 개인의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 인적 사항뿐 아니라 동일한 호적에 오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었고, 부성주의(父姓主義)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도 어긋났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증명의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함으로써 본인뿐 아니라 본인 외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한다. 5가지 증명서에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本).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이다.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을 없애고 새로 도입된 것으로,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 담당할 뿐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가족의 등록기준지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
공통사항 외에 증명서 별로 개별사항이 기재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등 기재범위가 3대로 제한된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는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종전의 호적은 누구나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발급권자가 제한된다.
본인이나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발급청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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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부터 민적(民籍)제도가 있었으며 광무(光武) 연간에 작성된 구한국 호적, 조선말기 호구단자가 있었고 1909년부터 호적법의 하나로 민적법이 시행되었다.
○1950년 전후 월남하신 분들은 이후 기록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윗대의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1896년 9월 1일 칙령 제61호에 의하여 "출생.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양자. 파양. 분가. 일가창립. 입가. 폐가. 폐절가재
흥. 부적. 이거. 개명" 등의 인적 변동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호주가 본적지 관할 면장에게 의무적으로 신
고하도록 하는 민적제도를 만들었다.
민적법은 1909년 3월 4일 법률 제8호로 공포·실시한 호적법의 하나로 이를 통하여 모든 신분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공시·증명하였다.
1909년 민적부가 생기기 전에는 호적표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이외에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조사 및 등재는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되어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다.
둘째
일가친척 분들이 계시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분들께 연락하여 문의하면 어느 파에 속하며 항렬(돌림자)이 무엇인지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친척 분들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다.
윗대 할아버지들께서 사시던 곳 등을 찾아 아는 분들께 탐문하여 사소한 자료라도 기록하여 확보해야 한다.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만 가지고 족보를 찾는 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포기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집안에 족보를 소장하는 종가댁을 찾거나. 종친회 홈페이지나 카페를 찾아 문의하는데 기본적인 윗대의 함자를 알고 있어야 하고 돌림자를 알면 더욱 좋다.
그것도 싫다면 제적등본을 토대로 선대(先代)의 생졸연대(生卒年代)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에 없는 윗대 할아버지 성함과 연대기록은 20년내지 30년정도로 감안하여 계산하여 확인된 할아버지 계대를 준비하고 이를 근거로 항렬자를 찾고 할머니의 본관 일치 여부등을 족보에서 찾아본다.
먼저 '자기(나)'가 어느 파(派)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파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조상이 어느지역에서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派)가 살았던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파(派)를 모를 때는 부득히 씨족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大同譜)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예) 파(派)의 명칭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작명이나 시호또는 아호(雅號)와 세거지명등을 따서 붙인다.
족보(族譜)에서 파(派)를 찾으려면 계보도 [系譜圖(손록孫錄)] 외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 놓고 무슨 파(派)는 몇 권(卷) 몇 면(面)이라고 표시되어있다.
시조(始祖)로부터 몇 세손(世孫)인지 알아야 한다.
족보(族譜)는 횡으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손을 같은 단에 횡으로 배열함으로써 자기 세(世)의 단만 보면 된다.
항렬자(行列字)를 알아야 하고, 족보에 기록된 이름(譜名)을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나 호적에 올린 이름에는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실을 때는 반드시 항렬자를 넣은 이름을 기재했으므로 이를 알아야 한다.
셋째
할아버지나 윗대분의 배위(配位, 배우자)에 관한 본관기록과 계보를 찾아 정리하고 선대의 기록이 미비할 때 배위(配位)집안의 족보(族譜)를 찾아서 확인해 보면 찾는 분의 배우자인 친정본가에 외손에 대한 계대기록이 윗대로는 3대정도, 아래로는 외손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가 많다.
넷째
파도 모르고 항렬도 모르고 부모님이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증조부나 고조부의 휘(함자)를 안다면 그리고 족보에 등재만 되어 있다면 계대를 찾는 일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지 찾을 수는 있다.
물론 족보상에 함자가 항렬(돌림자)로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조상님이나 친척 중 한번이라도 족보에 올라 있는 근거 자료가 있다면 현재는 족보가 없더라도 나의 할아버지나 조상님 중에서 또는 촌수를 아는 친척 중에서 한번이라도 족보에 올라
있는 사실이 있으면 찾을 수 있다.
집에 소장된 족보가 없다면 가까운 도서관(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부천족보전문도서관, 대구 시립도서관, 부산 시립도서관)을 방문하여 윗대의 할아버지 항렬 기록에서 하대로 찾아보거나 아버지 항렬 기록에서 상계로 하여 휘(함자)를 기준으로 직접 한 장 한 장 족보를 넘겨가면서 확인하여 찾는다. 참고로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본 블로그의 족보 보는 법을 배우고 차분히 찾아 들어간다.
족보 보는법 : http://blog.daum.net/yescheers/3847538
종친회 등 기타 보학 관련 자료를 먼저 찾아 보는 것도 권장한다.
다섯째
자신이 알고 있거나 선대(先代)로부터 구전(口傳)되어온 가첩(家牒)이나 가승(家乘)기록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근대의 기록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의 선조이름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세계도(世系圖, 가계도)를 작성(作成)한다.
족보에 등재된 사실이 없어도 대대로 내려오는 "가승보" 같은 자료첩이 있다면 조상님이나 친척 중에서 족보에 올린 기록은 없다하여도 시조부터 정리된 가승보 등의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적한다.
이후 족보(집에 없으면 도서관)를 찾아 계대를 확인하여 뿌리를 찾는데 윗대 할머니의 본관 일치여부도 확인하고 할머니 친정 호적에서의 외손의 상계, 하계 계보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유의 할 점은 본인의 계대를 어렵게 찾았더라도 최소한 다음과 같은 검증은 꼭 필요합니다.
같은 집안사람은 항렬(돌림자)이 같고 동 시대에 사신 분들이므로 동명이인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집안의 다른 분을 본인의 조상으로 착각하여 직계조상으로 모시다가 이후 족보 편찬(통상 30년주기)시에 착오로 인한 여러문제가 발생합니다. 계대로 찾은 분의 생전 벼슬과 생졸년도 중요하고 할머니 되시는 분들의 본관도 일치를 해야 하고 선영이나 묘소의 위치 그 분들의 형제관계와 그 직계후손들과의 연관관계 등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족보(뿌리)를 찾는 방법은 친척의 세거지 부터 살피어 하계(下系)에서 찾는 방법이 있고, 가문의 윗대부터 아래로 살피는 상계(上系)에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5대조 ↔ 고조부 ↔ 증조부 ↔ 조부 ↔ 부 ↔ 기(본인)
본인이 어느 파에 속하는지도 모르고 항렬도 모르면 찾는 방법은 대동보에서 이름을 일일이 대조하는 방법뿐인데 적게는 수만명 많게는 수십만명중에서 계대를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자족보가 활성화 된다면 이 또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호적에 기록된 할머니, 어머님 친정의 족보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호적에 할머니, 어머니 인적 기록난에 외가의 부모 기록을 바탕으로 외가의 족보에 어느 가문의 누구의 자(子)와 혼인하고 상계는 누구라고 통상 외조부까지 기록하고 외손에 대한 기록도 남기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게 되면 생존한 8촌이내의 친족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흩어져 살지만 아직도 인근에 친척이 세거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성씨를 쓰면 파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족보를 소유한 사람의 인근 계보에서 할아버지나 아버님의 함자를 확인하면 조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1950년 6.25 전후에 월남한 사람들로 이후 새로 호적을 만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등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분들의 윗대에 고조부님이나 증조부님 대까지 족보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분들의 함자를 잊어버렸거나 일가친척 중에서도 알고 있는 분이 없다면 족보에서 아버지 휘(함자이름)를 찾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족보에 미등재 되어 있으면 난감합니다.
또한, 후손들이 조부의 휘(함자)를 알 수 없어 조상을 못 찾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제적등본을 통하여 친인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인척분들을 통해 상계 계보 휘자를 알게 되면 좋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할아버지의 함자나 할머니의 본관을 알 수 있게 되므로 뿌리를 찾기는 훨씬 쉬워 지므로 직계는 물론 사촌이상까지 최대한 많은 친척의 인적사항을 파악 해야 합니다.
설령 본인이 뿌리를 찾지 못하더라도 나의 사촌이나 친인척이 뿌리를 찾게 된다면 본인의 뿌리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계대는 모르더라도 윗대에 높은 벼슬을 하신 누구 할아버지의 후손이라고만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족보를 보고 휘를 찾을 때 이분을 기준으로 아랫대로 내려오면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월남하신 분들이 막연하게 아버지, 숙부(작은 아버지) 함자만을 갖고 상계 계보를 찾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최소한 제적등본을 통하여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함과 할머니 본관, 부모님 성함과 어머니 본관정도는 제공을 해주어야 뿌리를 찾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이 따르면 아버지 형제분들의 함자로도 뿌리를 찾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경우는 족보에 등재가 된 경우입니다.
족보에는 돌림자 즉 항렬로 등재하고 주민등록에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족보등재 항렬 함자와 평상시 사용하는 함자도 같이 알아야 좋습니다. 우선 항렬을 알게 되면 뿌리찾는 범위가 80%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면 항렬을 알게되면 시조로부터 몇세에서만 찾게 되지만 항렬을 모르면 그 범위는 2배, 3배 늘어나게 되므로 뿌리찾기는 더욱 어려워 집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모르고 파도 모르고 항렬도 모르고 윗대의 함자도 없이 단순하게 아버지 형제 이름만으로 뿌리를 찾아 달라고 하시는데 찾는 방법은 족보에서 이름을 일일이 대조하는 방법뿐인데 아버지 형제분들이 족보에 미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찾을 수가 없기에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뿌리를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중노동에 가까운 일입니다.ㅎ
먼저 족보를 찾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어느 파에 속하는지 항렬도 모르는 분의 뿌리를 족보를 한장 한장 뒤져서 휘(함자)를 찾는 것은 번거롭기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일입니다. 뿌리찾기 부탁을 받고 무료봉사로 몇 달 동안 노력하여 찾으면 다행이지만 찾지 못하는 경우 심적인 피로감은 느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뿌리를 찾는 것은 하루만에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며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찾지 못하고 낙담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후손으로써 조상님의 계보를 찾는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남에게 부탁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서 찾으시면 기쁨이 두배이상 증폭 되겠습니다.
●타성씨 유입 : 성씨 없던 사람들의 호적신고제로 순수 혈통체계와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음 조선후기 족보를 위조하거나 1909년 민적법 시행시 성씨 없던 돌쇠, 개똥이들이 원하는 성씨를 마음껏 신청해 가졌다. 대부분 모시던 주인의 성씨와 본관을 신청하였지만, 이왕이면 왕족의 성씨였던 이씨, 김씨, 박씨 등 당시 유명하면서 흔한 성씨가 인기가 많았다. 지금의 성씨와 본관 자체로 다른 집안의 귀천과 명문가를 구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품성과 하는 행동은 천한데 성씨로 명문가 후손이고 양반이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양반집의 돌쇠이였거나, 그 마을 개똥이였을 확률이 높고 4대봉사니 5대조 이상을 모신 선영의 위치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 시대에서는 직업의 귀천도 없어지고 금전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은 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인성과 학식으로 양천을 판단해야 된다고 품성의 중요성을 주장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공감되는 말입니다. 지식인 보다는 지성인이 되라는 뜻도 있는 듯 합니다. 일제시대 족보는 본보(本譜)와 별보(別譜)로 구분하여 갑오경장이전족보(甲午更張以前族譜)에서 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별보라 했는데 별보의 분량이 본보의 몇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기였던 6.25이후 1955년부터 57년사이에 대부분의 족보가 다시 만들어졌는데 아마도 전쟁으로 없어진 족보와 친인척 확인목적보다는 각 문중의 경제적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이며 이때에 本譜와 別譜의 구분이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뿌리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자랑하거나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근본을 찾는 일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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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수단표 참고자료(영월엄씨)
대동보 수단금. 보책대 및 수단접수 방법
1. 수단금(收單金) 및 보책(譜冊)
구 분 | 금 액 | 비 고 | |
수단금 | 관(1인당) | 30,000원 | - 결혼한 사람은 관 - 생. 자(字). 호(號) 포함 - 병자보에 생존자가 작고시 안 받음. - 생존자는 납부한다. - 부인(配)은 안받음 - 출가한 딸 받고 배우자 안받음 |
동(1인당) | 25,000원 |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동 | |
분묘 표시 | 10,000원 | -병자보 생존자가 작고시 분묘 표시는 받는다. | |
족보 기본 참여비 | 10,000원 | -주민등록상 1세대당 -출가한 딸도 해당된다 | |
학력. 경력. 포상(각1건당) | 5,000원 | -병자보에 입보된자의 학력. 경력의 변경 추가시 1건마다 -신규 입보자는 학력. 경력. 포상 각 1건만 수단금에 포함하고 추가 시 각1건 당 납부함 | |
화보(편집 심의후 게재) (비문편집 심의후 게재) | 1면당 5백만원 반면당3백만원 | -기미보. 병자보에 반영된 것을 갱신할시 -기미보. 병자보 반영되지 않은 추가시 | |
보책(譜冊) 및 영월엄씨사 | 46만원 | -족보책 1질 추정 10권이내 -예약금: 10만원 -중도금: 20만원(예약후 6개월내) -잔금:보책수령 1개월전납부 -천년사 1,000P내외 | |
족보 접수 활동비 | 접수 총금액의 1/00% | -문중 및 지역회 활동비 |
2. 대동보 편찬 원칙
1) 영월엄씨는 전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병자보에 입보하고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드라도 이번대동보에 수단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자동 삭제됨으로유념하시기 바랍
니다)
2) 성명이 항렬에 따르지 않은 입보자는 항렬에 따른 보명으로 입보한다.
3) 수단금의 책정은 영월의 육영관 건립을 위해 헌성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4) 출가된 여식을 위주로 등재하여 사위는 부수적으로 기재한다.
출가 여식의 자손 등재는 본인 희망시 가능하다.
3. 수단금 징수 방법
1) 병자보에 입보된분 중 행적변경(사망)이 있는 선대(先代)는 수단금을 받지 않는다.
단) 옛족보에 입보하였다가 이후 누보자로 병자보에 미 입보된 선대는 생존자와 같이 납부한다.
2) 미입보자는 시조로부터 수단금을 계산하여 납부한다.
3)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동으로 한다.
4) 수단금은 관30,000원 동25,000원을 수단신청시 전액 납부한다.
5) 분묘 이전, 학력, 경력, 포상 등의 내용 추가시 납부한다.(학력, 경력, 포상 각 추가비 1건당 5,000원, 비문. 화보 1면당 5백만원, 비문.
화보 1/2면당 3백만원)
6) 보책 및 천년사 구입 신청시 예약금은 10만원이며, 6개월내 중도금으로 20만원을 납부하고 잔금은 보책수령 1개월전 납부한다.
7) 보책 및 천년사 구입은 1가구당 1질을 구입토록 해야한다.
8) 수단금은 각 수단신청자 이름으로 지역명과 이름을 기재하여 대동보소 지정통장에 직접 입금하고 각 세부 입금내역서를 지소장 및 지역
회장이 취합하여 우편 대동보소로 보고 하여야한다.
예)주천면 엄길동. 강남구 엄길동. 화산면 엄길동
4. 수단지 작성요령
○ 병자보 외 전족보에 등재되어 있는 분의 수단 작성 요령
① 병자보 외 전족보에 등재되어 있는 분들은 대동보소에서 배부한 수단甲(표3-1)지와 乙(표3-3)지를 수단작성범례, 편집 예시를 참고하
여 병자보외 전족보 발간 이후 출생, 사망,행적변경에 따른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병자보 외 전족보에 등재된 페이지를 표3-3과 같이 1.7배 확대하여 행적변경 사항을 작성한다.
② 병자보에 등재된 분은 본인 해당페이지를 1.7배 확대 복사 하여 필요한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도 된다.
③ 선조 또는 친척중 한명이라도 족보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친척 몇분의 보증서와 대동보소에서 배부한 수단 甲(표3-1)지와 乙(표3-2)지를 수단작성범례를 참고하여 작성후 함께 제출하
여 계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입보한다.
○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분의 수단 작성요령
선조님이 살았던 고향(집성촌) 또는 조상묘소가 있는 곳을 방 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본인 직계의 제적 등본을 발급받아 대동보소에서
배부한 수단 甲(표3-1)지와 乙(표3-2)지를 수단작성범례를 참고하여 작성후 함께 제출하여 계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입보한다.
○ 수단신청서 용지는 대동보소에서 발송한 규격(표3-1. 표3-2. 표3-3) 용지를 복사하여 사용해야 한다.
*대종회 홈페이지 수단신청서 용지도 복사 사용가능함)
[수단작성범례] ① 이름 기재방법(주소는 새로 나온 신주소를 기재한다) 한자와 한글 모두 기재한다. 예) 嚴吉東(엄길동) ② 字, 號 기재방법(字와 號가 있는 경우) 예) 자(字)는 동길(東吉), 호(號)는 동천(東川) ③ 출생, 사망일 연도 표시(기미보 생존자 생졸연도 서기) 서기로 년 월 일을 기재(記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도를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족보에 기재(記載)된 간지(干支) 를 그대로 적용한다. 예)1980년 2월 15일 출생. 1987년 2월 15일 사망 ④ 학력 기재방법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최종학력을 기재한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학력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예) ○○대학교. ○○대학 ○○학과졸업. ○○대학교 박사학위 취득. ○○고등학교졸업 ⑤ 경력 및 상훈 기재방법 경력 및 상훈은 간단히 기록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록하 지 않아도 된다. 예) ○○공무원○○관 정년퇴직. ○○회사 대표재직중. ○○대학교수역임. ○○훈장. ○○장관표창. ○○효행상 등 ⑥ 묘(墓) 기재방법(지번은 신주소로 기재한다) 묘는 지번과 좌향(坐向) 그리고 봉분 형태를 기재한다. 예)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 산3번지 뒷산 선영(先塋) 오좌(午坐: 방향을 말함) 합장(合葬) 또는 쌍분(雙墳) 예) 화장의 경우: ○○○납골당. ○○○납골묘 ○○○寺봉안 * 묘 이장(移葬)시에는 이장된 묘 지번을 기재한다. 또한 묘소에 상석 등이 있는 경우 “상석 있음”이라고 기재 ⑦ 배우자 기재 방법 配 김혜영(金惠英) 김해인(金海人) 부(父) ○○를 기재한다. 출생.사망.학력.경력.묘 등의 기재방법 남편과 동일함 한다. 출생.사망.학력.경력.묘 등의 기재방법 남편과 동일함 ⑧ 사위 기재방법 夫 김태식(金泰植) 김해인(金海人) 부(父) ○○를 적은 글씨 체로 기재한 다음 출생 순서대로 사위의 자식 이름을 하단에 기재한다. ⑨ 선대와 관계는 “子”또는 “女”로 표기하고 남자는 먼저 쓰고 여자는 뒤에 쓴다. |
5. 수단접수 방법
1) 수단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부등본과 수단지를 본인(작성 가능할 경우)이 작성하여 각파 문중 책임자에 제출
하여 기재내용이 적정하게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자문을 받아 완성하여야 하고 수단금액을 산출한다.
2) 작성능력이 없는 수단신청자는 각계파문중 책임자에게 작성 의뢰하여 수단 금액을 산정한다.
3) 수단신청자가 수단금액이 확정되면 개인별로 수단금액을 대동보소에 송금하되 지역명과 수단신청자의 이름이 명기된 영수증을 발급 받
는다.
4) 수단금을 송금한 수단 신청자는 송금 영수증을 가지고 작성한 수단지를 대동보소 지소장(계파문중 책임자, 또는 지역종친회장)에게 제
출하게 되면 대동보소지소장은 송금 영수증을 확인하고 수단지가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또는 수단금이 적정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후 접수한다. 송금영수증은 신청자가 보관한다.
5) 대동보소지소장(문중책임자)은 접수된 수단지 등 내역을 취합하여 대동보소에 제출하고 접수자 현황표를 작성 보관한다.
6) 대동보소 지소장은 수단금+ 보책대 + 천년사 등 총입금액의 1/100를 족보 입보 추진 활동비로 대동보소에서 지급받는다.
7) 대동보소 지소에 속하지 않는 종친의 입보를 하고자 할때에는 문중 및 대동보소, 지역회로 신청할 수 있다.
6. 수단 신청 접수기간 - 2012. 8. 15~2012. 12. 31 까지
표3-1 접수번호 제 호 영월엄씨 족보 수단 신청서(甲지)
甲지는 가족을 대표하는 세대주 1명만 작성함.
①세대주기본사항 | (派) (系) (문중) | 팩스 | |||||||||
항 렬 | 세(世) | 이름 | (한자) | 이름 | (한글) | 생년월 일 | |||||
주 소 | (우편번호) | ||||||||||
연 락 처 | (자택전화) | (휴대폰) | 직장 전화 |
②계대확인 | 구 족보 입보 현황 | 본인 이름 | 부(父) | 조부(祖父) |
(한자) | (한자) | (한자) | ||
권 쪽 | (한글) | (한글) | (한글) | |
* 입보(入譜) 안 된 분과 선대(先代) 미상(未詳)인 분은 ( )에 ○표를 하십시오. |
*병자보에 등재된 분은 본인이 등재된 족보명과 페이지를 1.7배 확대 복사하여 수단지와 함께 제출한다.
③수단접수와 신청 | * 수단금은 관 1인당 30,000원, 동 1인당 25,000원입니다. [예 금 주]: 영월엄씨대종회 * 보책 및 천년사 1질당 460,000원입니다. [입금계좌] 농협 000-00-000000 | ||||||
수 단 금 | 수단에 참여할 관 인원수 (딸 포함) | 명 | × 30,000원 | 원 | |||
수단에 참여할 동 인원수 | 명 | × 25,000원 | 원 | ||||
병자보때 생존자 사망시 분묘 표시 | 기 | × 10,000원 | 원 | ||||
족보 기본참여비 | 세대 | × 10,000원 | 원 | ||||
수단에 참여할 학력, 경력, 포상 등 건수 | 건 | × 5,000원 | 원 | ||||
계 | 원 | ||||||
보책. 천년사 구입수량 | 질 | × 460,000원 | 원 | ||||
입금 금액 | 원 | 잔 액 | 원 | 합 계 | 원 |
위와 같이 신청(제출) 합니다.
2013 년 월 일
제출인(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영월엄씨 대동보소장 귀하
----------------절---------- 취 ---------- 선 --------------------------------------------------------------------------------------------------------
접수번호 제 호 납부 확인증 귀하
수 단 금 | 관 | 명 | 원 | 입금 금액(수단금 및 예약금) | 원 |
동 | 명 | 원 | |||
사망자 분묘이전 | 기 | 원 | |||
족보 기본참여비 | 세대 | 원 | |||
학력. 경력. 포상 등 | 건 | 원 | 잔 액 | 원 | |
계 | 원 | ||||
보책. 천년사 구입수량 | 질 | 원 | |||
합 계 | 원 | 접수자 확인 | (인) |
위 금액을 정히 확인(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월엄씨 대동보소장 엄상호(인)
접수번호 제 호
표 3-2 영월엄씨 족보 수단 신청서(乙지)
*乙지는 구 족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 입보하는 분은 1인 1매 작성
본인 성명 (한자) | 본인 성명 (한글) | 부(父) 성명 | 한글 | 관계 | |||||
한자 | |||||||||
본적 | 전화번호(집) | ||||||||
현주소 | 휴 대 폰 | ||||||||
구 족보 등재 현황 | 譜 권 페이지 | 세(世) | (世) | ||||||
자. 호. 일명 (한자. 한글) | 字: 號: 一名: | ||||||||
初名: 譜名: 기타: | |||||||||
입. 출계사항 | 生父: 譜: 권 페이지 | ||||||||
出系: 譜: 권 페이지 | |||||||||
출생일 | |||||||||
학력 및 학위 | |||||||||
경력 및 상훈 | |||||||||
사 망 일 | |||||||||
묘소 | |||||||||
본관 한자 | 이름 한자 | 이름 한글 | |||
출 생 일 | 배우자 부(父)이름 한자(한글) | ||||
학 력 | |||||
경력. 상훈 | |||||
사 망 일 | |||||
묘 소 | |||||
사위의 子 |
배우자 및 사위 기록란
* 미혼자는 기록하지 않음
* 가족이 여려 명일 경우 복사하여 1인 1매 작성한다. 5인 가족이면 5장 작성한다.
* 돌아가신 분의 묘소 이장, 행적 변경 등을 등재할 경우에도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수단 乙지를 후손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생존자, 사망자 모두 족보에 추가, 수정, 삭제할 내용이 있을 경우 1인 1장 작성함.
접수번호: 제 호 |
譜 券 面 |
표 3-3 영월엄씨 족보 수단용지
*기재순서 : ①자(字) 또는 호(號) ②출생일 ③학력 ④관직 및 경력 ⑤상훈 ⑥사망일 ⑦묘소위치 배우자 이름 : ①출생일 ②학력 ③경력 ④사망일 ⑤묘소위치 | 25世 |
子韓國 | 26世 |
子서울 | 27世 |
子부산 | 28世 |
子광주 | 29世 |
*수단 신청자 주 소:
성 명:
전화(집):
휴대폰:
-------------------------------------------------------------------------------------------------------------------------------------------------------
禮安李氏族譜收單用紙
番號 : ( - ) 譜 頁 派
本 人 | 李 | 世 | 配 偶 者 | 本貫 | ||||||||||||
字 | 號 | 父 祖 名 | 父( ) 祖 ( ) | |||||||||||||
生年月日 | ( ) . . ( ) | 外 祖 名 | 本貫 | |||||||||||||
死亡年月日 | 生年月日 | |||||||||||||||
墓所(故人) | 死亡年月日 | |||||||||||||||
學 歷 | 墓所(故人) | |||||||||||||||
學位․資格 | 學 歷 | |||||||||||||||
經 歷 | 學位․資格 | |||||||||||||||
職業․職位 | 經 歷 | |||||||||||||||
勳 褒 章 | 職業․職位 | |||||||||||||||
其 他 | 勳 褒 章 | |||||||||||||||
其他 | ||||||||||||||||
住 所 | ||||||||||||||||
關 係 | 父 의 男 女 | 電 話 | ||||||||||||||
確認 | 入力 | 作成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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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甲지>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양도공 족보 수단 제출서
*갑지는 가족을 대표하는 세대주 1명만 작성함.
세대주기본사항 | 파(派) | |||||||||
항 렬 | 세(世) | 이름 | (漢字) | (한글)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직장) |
* 대동보. 세보. 파보 어느 한곳에라도 등재된 분은 본인이 등재된 족보명과 페이지를 복사하여 수단지와 함께 제출한다.
수단접수. 신청 | ⦁ 수단금은 성인 1인당 15,000원, 미성년자 1인당 1만원입니다. ⦁ 족보에 수록할 개인사진 등재비는 1장당 1만원입니다.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2-048-813506 농 협 352-0594-3744-93 | ||||||||
수 단 금 | 수단에 참여할 성인은 몇 명 입니까? | 명 | X 15,000원= | 원 | |||||
수단에 참여할 미성년자는 몇 명입니까? | 명 | X 10,000원= | 원 | ||||||
수단에 참여할 출가한 딸은 몇 명입니까?(수단금은 딸,사위,외손자,외손녀 포함 1가구당) | 명 | X 5,000원= | 원 | ||||||
사 진 | 족보에 수록할 사진은 모두 몇 장입니까? | 장 | X 10,000원= | 원 | |||||
족보 구입예약 | 족보를 몇 질(또는 권) 예약하시겠습니까? | 개 | X150,000원= | 원 | |||||
입금금액 | 원 | 잔 액 | 원 | 합 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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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김씨(英陽金氏) 인터넷 대동보 수단양식
희망찬 새 세기를 맞아 본 영양김씨 종친회에서는 족친의 대동단합을 꾀하고, 젊은 후손을 위한 인터넷 대동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족보 수단을 실시합니다. 족친 제위께서는 빠짐없이 참여하시어 본 수단을 기록, 아래 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양김씨대종회장
◈아래 양식에 해당 사항이 있는 항목만 빠짐없이 기입하기 바랍니다. 모든 성명은 漢字(한자)를 병기하고 남, 여 구분과 음력, 양력 구분
에는 ○표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경오보에서 오,탈자가 있으면 본 양식의 여백을 이용하여 상세히 기록하여 주십시오. 본 양식이 더 필요
하시면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오.
◈사 망 등 재 ▶ 경오보 족보: ( )페이지
( )世 ( )派 | 사망자 성명: (한자: ) 배우자 성명: (한자: ) | 사망자의 父名: |
출생 년월일 | 년 월 일 ( 음력 , 양력 ) | 남 . 여 (사망자의 성별 ○ 표하기 ) |
사망 년월일 | 년 월 일 ( 음력 , 양력 ) | |
묘소의 주소 | 좌 향: 坐 |
◈혼 인 등 재 ▶ ( )世( )派 경오보 족보: ( )페이지
남 자 | 성 명: (한자: ) | 본관: (父: )의 子 | |
생년월일: 년 월 일 ( 음력 , 양력 ) | |||
여 자 | 성 명: (한자: ) | 본관: (父: )의 女 | |
생년월일: 년 월 일 ( 음력 , 양력 ) | |||
출가여식의 출생자 외손 자녀이름 | 출생 순서대로 남녀구분과 漢字이름 (예; 자吉東 여明姬) |
◈출 생 등 재 ① ▶ 경오보 족보: ( )페이지
( )世( )派 | 성 명: (한자: ) |
(父: )의( 子 , 女 ) | 생년월일: 년 월 일 ( 음력 , 양력 ) |
◈출 생 등 재 ② ▶ 경오보 족보: ( )페이지
( )世( )派 | 성 명: (한자: ) |
(父: )의( 子 , 女 ) | 생년월일: 년 월 일 ( 음력 , 양력 ) |
○자료 보내는 분의 인적사항 ▷
(족보등재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연락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 )世 | ( )派 | 성명 : (한자: ) | ☎( ) - |
주 소 |
--------------------------------------------------------필요 시 자르는 선----------------------------------------------------------------------------
▨ 족보 등재비 : 족보등재비는 인터넷대동보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대종회 결의사항).
출생등재, 혼인등재, 사진등재 각 건당 1만원씩을 우체국 소액환으로 바꾸어 수단 송부시 함께 동봉하여 보내거나, 관리자계좌(농
협 150017-56-071284 김대식) 입금하시고 전화로 연락주십시오.
▨ 사망등재, GPS 정보등재는 무료이며, 후원회원은 모든 등재비가 면제 됩니다.
▨ 수단 보낼 곳 : 우)706-100,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청구타운 203/107, 김대식
▨ E-MAIL 이용 : 위 문서를 PC로 편집하여 admin@yeongyangkim.com 으로 송부해도 됩니다.
▨ 문의전화 : 010-3821-8050
▨자세한 상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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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김씨 대동보 수단갑지 (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