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
(인제대 부산백병원 사회사업가실 제공)
Ⅰ산정특례
-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 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
1.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
1) 등록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인 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파킨슨병 포함에 해당하는 자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2) 적용범위
-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비급여,100/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 약국 또는 한국 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 부담률 적용
3)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4) 관련문의
- 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1000
5) 기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세한부분은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제안 사항 없음 홈페이지 참조
(http://helpline.nih.go.kr)
Ⅱ.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파킨슨병 등 134종에 대해 소득 및 재산기준을 평가하여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함.
1) 대상질환
- 희귀난치성질환 중 파킨슨병 등
2)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3) 지급범위
- 지급범위 :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료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입원시 동일과목 진료,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지원함. 다만, 대상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타과 전과시에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합병증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첨부시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원함
●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지원함
● 지원 제외 : 전액본인 부담금(100/100), 비급여
4) 관련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Ⅲ.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1) 대상자: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가 발생하여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1~4급으로 진단받은 분..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정한 장애인 등급과는 별개임)
2) 자격요건
ㆍ질병 완치일 또는 초진일부터 1년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정된 분
ㆍ국민연금가입 상태에서 질병이 발병하신 분
ㆍ퇴직(연금납입중단)후에 ‘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 상태 등
3) 지원 내용: 국민연금 불입내역과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연금 지급 (장애1~4급 각 등급에 따라 차증 지급)
4) 문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http://www.nps.or.kr)
Ⅳ.장애인 세금공제 혜택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장애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자임이 확인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인해 장애진단 및 등급을 받으신 분은 기존에 진행하시던 대로 장애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 장애등급을 받지 않았으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로 등록되신 분들의 경우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 + 연봉의 3% 초과분의 의료비에 대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납세자 연맹(www.koreatax.org) 홈페이지 가입후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중증환자 부담되는 치료비, 세금환급 받고 치료비 절감하세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Ⅴ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1) 혜택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로 1~3등급을 인정받은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中等症)
2) 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기타 - 보장구 대여비 지원 등
3)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참조
Ⅵ. 심신장애진단(국가장애진단)
: 파킨슨병으로 6개월이상 진료하였고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서 수정 바델점수, 상태평가, 필름 복사, 진료기록 복사하여 동회(면사무소 등) 경유하여 국민 연금공단의 자문의 평가 후 결정됩니다.
※ 등급: 1-6 급이 있음.
Ⅶ. 그 외 지원단체
국내에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다양한 의료비 지원 단체가 있습니다. 이외에 해당 병원에 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연결은 소득 및 재산기준, 사보험 혜택여부 등 환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지원기준에 충족될 시 연계가능 합니다. 의료급여환자나 차상위 계층의 환자의 경우, 정부의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긴급한 입원ㆍ 수술 치료비에 한하여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같이 희귀 난치성질환자를 지원하는 지원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등 환자의 질환의 종류별로 신청가능한 단체가 상이하며, 환자의 경제적 여건과 치료내용 등에 따라서도 이용가능한 지원단체가 달라질 수 있읍니다.
(dbs cafe 에서 퍼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