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인지 2000원 |
신청인 (이 름) 만사형통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화성시 만사동 1번지
(연락처) 010-300-8888
피신청인 (상 호) (주)세화건설 대표이사 거시기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의정부시 의정부동 1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10 카단 1271호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피신청인)이 손해담보로서 공탁공무원에게 2010년 9월 29일에 공탁한 금 1,000,000원(10년 금제 356호)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여 주시고, 만약 피신청인이 그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 9 . 14 .
신청인 만사형통 (날인 또는 서명)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달료 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우편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취하 및 해제신청서
사건번호 2010카단 1271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이름)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주소) 화성시 반송동1번지
(연락처) 010-3333-9999
채 무 자 (이름) (주)세화건설 대표이사 임꺽정 (법인등록번호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1번지
제3채무자 (이름) 대동개발(주) 대표이사 김대동 (법인등록번호 )
(주소) 울산시 중구 중동 1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위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9. 14
위 신청인 만사형통 (날인 또는 서명)
제 출 자 :
관 계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신분확인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귀중
채권가압류 결정문
-가압류할 채권 5부
가압류 신청 취하할 채권
○ 공사대금
금 일천팔백육십오만사천육십이원(₩18,654,062)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07년 7월 ~2007. 11월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3 자일동센타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금 일천팔백육십오만사천육십이원의 공사대금채권)
첫댓글 1)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시 -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18360원, 법인등기부등본, 공탁서 사본 2부, 신분증,
2) 가압류 취하 및 해제신청서
3) 채권가압류 결정문 첨부(가압류할채권) 5부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결정문 도착은 1~3달 후 법원에 확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