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금융제도 무엇이 바뀌나
해가 바뀐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2016 교육계 달라지는 제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교육뿐만 아니라 금융, 보건복지, 고용노동제도,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달라진 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6년 달라진 금융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밖에 고용·노동제도, 보건복지제도에서 눈여겨볼 만한 제도를 꼽아 함께 소개할게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올해는 모두 부~자 되세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이용
서민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주소 일괄 변경 가능= 이전에는 주소를 변경할 때마다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에 일일이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변경해야 했다면 올해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월 18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신규 도입됩니다. 온라인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 신설되며 이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품을 면제해줍니다. 투자위험이 큰 점을 감안해 엄격한 ‘투자자보호장치’도 마련된답니다. (1월 25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이전에는 각 금융협회가 해당 업권의 금융상품만 비교공시하고 있어 타 업권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비교하기 곤란했는데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전 권역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 및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기예금, 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
◆계좌이동서비스 실시 확대= Payinfo홈페이지(www.payinfo.or.kr)뿐만 아니라, 각 은행 지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납부 변경서비스 범위 확대 및 자동송금에 대한 변경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월 말)
◆만능통장(ISA) 신규 도입= 통장 하나에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 한도 내 3~5년간 가입하면 세제혜택 부여)
◆금융거래시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 은행 외 제2금융권도 어디서든 금융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접목한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 될 예정이랍니다. (1분기)
◆보험다모아 상품비교 및 판매 기능 강화= 기존의 자동차보험은 사고유무 등 경력을 반영한 보험료 조회가 불가했다면 올해부터는 보험다모아 홈페이지에서(www.e-insmarket.or.kr) 자동차보험료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언제 어디서나 금융거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점포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송금 서비스 및 로봇 어드바이저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년 하반기)
◆IC단말기 전환 서비스 개선=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무료로 IC단말기를 설치해줍니다.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신청할 경우 직접 찾아가 단말기를 설치해준다고 합니다.
◆서민지원 강화=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정책자금이 5.7조원 수준으로 약 1.2조원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 2~3억원 이하 가맹점에 1.3%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은 0.8%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1.31일)
◆창업기업보증 지원시 연대보증폐지=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어도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창업가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이 가능해져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분기)
◆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 이에 기술평가에 기반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손의료보험 개선= 증상이 명확하고 치료 목적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까지 보장범위가 확대되며,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또, 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소유자 신원도 확인= 신규계좌 개설 시 고객 본인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신원도 확인합니다.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를 순차적으로 찾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또, 개인 고객의 경우 타인을 위한 거래가 있다고 의심되면 실제소유자를 파악하며 자금세탁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합니다.
◆은행권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대출 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2가지 원칙이 구현됩니다. 대출 시 소득 증빙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하며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할 수 있도록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 구현)
◆휴면예금 조회 개선= 정부민원 포털사이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16.3월 대국민서비스 개시 예정)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종차량에 대해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일방 과실 사고의 경우 미수선 수리비 지급이 제외됩니다. (4월)
◆저축은행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금지 규제 도입=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강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신설됩니다. (4월)
◆대출 청약철회권 시행= 대출 후 7일 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 및 대출 기록을 삭제합니다. (2분기)
곁다리로 알아보는 고용·노동제도 / 보건복지제도 달라지는 것
[고용·노동제도]
◆최저임금 6,030으로 인상= 지난해 5,58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올해 6,030원으로 8.1% 상승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080만원 지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 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3개월까지 확대=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합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보건복지제도]
◆국가 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조정=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간암은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검진 시작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습니다. 조기 검진 및 치료로 의료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4대 중증질환 국민건강보험 적용확대=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게 하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① ‘16.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② ‘16.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③ ‘16년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연중)
◆전국민 대상 노후준비 서비스=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도 누릴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23일 시행)
※고용·노동제도와 보건복지제도는 제도 전체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부분 소개한 것이니, 더 많은 제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각 부분별 관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및 인용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정부「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