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오늘 창립총회에서 이사회가 사단법인 승인을 득하기 위한 적법한 정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 권한’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구려역사문화재단 정관 □
2004년 1월 29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고구려역사문화재단(이하ꡐ본 단체ꡑ,약칭ꡐ고구려재단ꡑ이라 한다)라고 영문표기로는 Korean Foundation of Koguryo History & Culture라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단체의 본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별 본부와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단체는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국민들과 함께 중국의 고구려역사 왜곡을 저지하며, 고구려역사와 문화의 실체를 보존하고 가꾸는 대한민국 고구려역사 지킴이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고구려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국, 내외에 전파하는 사업 등
②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을 저지하는 국민 및 국내외 단체들과의 연대사업
③ 고구려 보루성을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사업
④ 고구려역사박물관 과 유적공원을 조성하여 국내외에 고구려의 실체를 홍보하는 사업
⑤ ①-④항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사업, 문화사업, 연대사업 조직사업 등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가입)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은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권리)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의견개진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권리
② 본 단체의 목적사업에 참여하는 권리
③ 기타 본 정관에 정한 권리
제7조 (의무)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회비납부와 총회,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
③ 기타 본 정관에 정한 의무
제8조 (탈퇴) 본 단체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대표에게 제출한다.
제9조 (상벌) 본 단체의 발전에 공헌을 한 회원에 대해서는 대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또 단체의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대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경고, 견책, 정직,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본 단체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
③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④ 제7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 3 장 임원
제10조 (종류와 정수) 본 단체의 임원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고문 약간명
② 자문위원 약간명
③ 공동 대표 3인
④ 이사 12 인 이상 20인 이내. 단, 대표는 이사를 겸한다.
⑤ 감사 2 인
제11조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 2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제12조 (임기)
① 공동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이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될 경우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직무)
① 공동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공동 대표중 연장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정관 및 총회에서 정한 본 단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공동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가. 본 단체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나. 본 단체인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다. ꡒ가ꡓ호 및 ꡒ나ꡓ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
라. ꡒ다ꡓ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마. 본 법인의 재산상황,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제 4 장 총 회
제14조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공동대표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15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나. 이사회의 의결로서 소집을 요구한 경우
다. 공동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공동대표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총회 개최 15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임시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제16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가. 임원선출
나. 본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
다.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마. 사업계획의 승인
바.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총회의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개시 전까지 대표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대표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표 또는 회원 자신과 본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9조 (총회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와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회원이 이에 기명날인 해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0조 (구성) 본 단체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 (소집) 대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
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다.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라. 기타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제22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가. 업무의 집행
나. 사업계획의 운영
다. 예산결산서의 작성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마. 재산관리
바.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사.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아. 기타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23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대표가 결정한다.
② 공동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추인 받아야 한다.
③ 이사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이사회의 의결권을 대표 혹은 참석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재산 및 회계)
제24조 (구분) 본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단체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한다.
제25조 (재원) 본 단체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납부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가. 기본재산의 과실
나. 회비
다. 후원금
라. 기타 수입
제26조 (회계년도) 본 단체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7조 (예산) 본 단체의 세입 및 세출예결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28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29조 (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무상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제 7 장 부설기관과 위원회
제30조 (구성과 역할)
① 본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정역할을 수행하는 부설기관과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이사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설기관의 구성과 운영은 설치 취지와 활동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당해 부설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설치 취지와 활동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8 장 사 무 국
제32조 (구성과 역할)
① 본 단체는 대표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그 명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국장 1인, 실무부서, 실무자를 둔다.
③ 사무기구는 본 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④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당연직 이사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33조 (해산)
①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단체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
제34조 (정관의 개정) 본 단체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시행규칙) 본 단체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본 단체의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사준칙) 본 정관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행정자치부 규칙 등 제 규정과 일반민주주의 원칙에 의한다.
제3조 (경과) 본 정관 제12조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 시 선출되는 이사의 반수는 임기를 1년으로 한다.
제2호 안건 임원선출(안)
창립준비위원회는 정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선출(안)을 상정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3인에게 고문, 자문위원, 이사의 추가 선출 권한을 위임하여 우리모임의 조직 확대와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 (약간명)
박완서 소설가
김진홍 목사, 두레공동체운동 대표, 두레교회당회장
■자문위원 (약간명)
김백일 역사비평사 대표
노태구 경기대교수, 민족통일학회 회장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 중앙대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효재 서울대 교수, 아차산고구려유적조사단장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최복규 강원대 사학과 교수, 한국구석기학회 회장
■공동대표 (3인)
김민수 역사학자
이이화 역사문제연구소 고문
이영련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감사 (2인)
안영기 언론인
정윤표 치과원장
■이사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박영순 구리미래연수소 소장
박한설 강원대 사학과 명예교수
소재영 숭실대 명예교수, 연변대학 한국학연구소 소장
손태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 회장
이재삼 경기도 교육위원
이 환 팔당주민환경감시연대 대표, 환경설치미술가
정석구 구리YMCA 총무
차옥덕 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 원장
최복규 강원대 역사학과 교수
홍성덕 전 주독 공사
황적준 고려대 의과대학장, 법의학박사
■사무국장
안승남 구리남양주 시민모임 의장
제3호 안건 창립선언문 채택
창 립 선 언 문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유지해 온 우리 민족은 21세기 세계화 및 동북아시대를 맞이하여 숭고한 민족정신을 계승 발전하면서 국가적 번영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다. 이웃 나라들에 대하여 열린 사고를 가지면서도 우리 역사의 부당한 왜곡을 저지하고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민족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우리 민족으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그 동안 우리 정부가 고구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의 부족으로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데도 책임이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 백제와 신라는 각각 경주, 부여, 공주를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였지만, 고구려는 영토 및 유적지의 대부분이 중국(만주)과 북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고구려의 유적과 문화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행이 금년 6월 중국 소주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총회에서 북한에 있는 고구려 유적과 중국 집안시소재 고구려 유적이 모두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구려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은 민족사적 관점을 넘어 이제는 동북아역사의 관점에서 평화공존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역사를 정립하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민족정신을 물려줄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는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 국민들과 함께 중국의 고구려역사 왜곡을 저지하며, 고구려의 유적과 문화를 보존하고 가꾸는 대한민국 고구려 역사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고구려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 다음 -
1.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정립하고 국내외에 교육 및 홍보하는 사업
2.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을 저지하는 국민 및 국내외 단체들과의 연대사업
3. 고구려 보루성을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사업
4. 고구려의 역사박물관 및 유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5. 이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정사업, 문화사업, 연대사업, 조직사업 등
우리의 고구려사를 지키고 바로 세워 민족의 정기를 정립하는 이 뜻 깊은 사업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2004. 1. 29
고구려역사문화재단 창립회원 일동
제4호 안건 고구려역사문화재단 윤리강령
고구려역사문화재단 윤리강령
2004년 1월 29일 제정, 시행
고구려역사문화재단은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국민들과 함께 중국의 고구려역사 왜곡을 저지하며, 고구려역사와 문화의 실체를 보존하고 가꾸는 대한민국 고구려역사 지킴이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우리활동의 당위성을 드높이고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구려역사문화재단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공표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국민들 앞에 엄숙히 서약한다.
1, 우리는 모임의 활동을 추진하면서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
2. 우리는 모임에서 정당 활동, 종교 활동, 영리추구 활동을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모임의 운영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며 윤리위원회가 비공개로 정하거나 허락한 특수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우리는 모임활동을 전개하면서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청렴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윤리강령과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도록 노력한다.
이 윤리강령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를 회원들에게 교육하고, 이의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 윤리강령은 총회 통과즉시 시행한다.
제5호 안건 수지예산 및 사업계획
2004년 창립 1차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을 상정합니다.
이사회에서 세부사항은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상수지
수입 1억 7천만 원
임원회비 50명 × 10만원 × 12개월 =6000만원
회원회비 500명 × 1만원 × 12개월 = 6000만원
후 원 금 3000만원
기타수입 2000만원
지출 1억 7천만 원
◇ 경상비 6320만원
인건비 3명 × 100만원 × 12개월 = 3600만원
사무실 임대료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
우편통신비 65만원 × 12개월 = 780만원
사무비품비 500만원
소모품비 25만원 × 12개월 = 240만원
◇ 행사 및 사업비 9780만원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580만원
연대회비 및 분담금 200만원
홍보물 및 소식지 제작 1000만원
문화교육사업비 8000만원
◇예비비 900만원
2004년도 사업계획
1. 당면 사업
① 문화관광부에 사단법인 승인을 득하는 일
② 국민으로부터 기금을 모아 재단을 설립하는 일
2. 연대사업
① 고구려사지키기범민족시민연대 참여단체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저지를 위한 연대활동 전개
② 범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의 고구려연구센터(재단)의 올바른 설립을 촉구하며 한일, 한중, 남북을 포괄하는 동북아역사센터 건립을 제안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