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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아동복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에 힘입어 경제외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정부와 시민사회는 세계화를 향하여 보다 높은 차원의 목표추구를 위한 새로운 인식과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 까지의 아동구호(Child Relief)의 시대와 1970년대 이후의 아동보호(Child Care)의 시대를 지나 진정한 의미의 아동복지(Child Welfare)의 시대에 알맞는 한국의 아동복지 제도와 2000년대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를 갖게 되었다. 제6부 세계의 아동복지는 이와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첫째로는 선진국의 사회복지를 포함한 아동복지를 몇가지 공통 관심사를 설정하여 일정한 범주내에서 비교, 고찰 함으로서 미흡한 우리의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 보완하며, 둘째로는 2000년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제6부의 전반부에서는 서구 선진국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던 미국과 영국, 일찌기 복지사회를 구현해온 스웨덴,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해온 프랑스 그리고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일본 등 5개국의 아동복지의 배경과 발전과정 및 현황을 고찰하고 최근의 동향과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 아동복지의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공존하는 지구촌의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전세계 180여개 국가들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보건, 영양, 교육, 경제등 각종 사회지표를 비교하고 질병, 영양실조, 빈곤, 전쟁 등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국가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 등 국제사회의 제반 노력들을 고찰해봄으로써 21세기를 향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 일본의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제2조는 아동의 후견인은 물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아동성장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아동복지에 있어서의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교육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고 높은 편이다. 복지행정의 기본적 분야로서 중앙정부는 모든 보조금의 50%와 보충적 서비스 예산의 1/3을 담당하고 있다. 1951년 제정된 일본의 어린이 헌장은 이와같은 아동복지의 구체적 이념을 확립하고 형성하였다. 일본은 경제적 성장기에 진입한 1960년대 이후 아동복지에 관련된 조치들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1973년 이후 총체적인 복지조치들이 난관에 부디쳐 왔으나 아동복지 조치만은 점진적 향상을 거듭해 왔다. 일본 아동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6세기 초 불교의 전래에 따른 자발적인 각종 서비스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의 아동복지는 불교신도나 왕가와 귀족의 다양한 자선사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의 복지사업은 주로 교또와 나라 등 일본의 고도에 설립되었던 불교사원에서 실시되었다. 이후 무사계층이 정치적 권력을 지니고 있던 시기에는 사회복지는 유교와 불교를 기반으로한 무사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국가차원의 아동복지는 입헌군주국으로 출발한 19C 말의 명치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의 급격한 산업혁명이 명치시대에 이루어졌으나 그와같은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또한 많은 희생이 요구되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복지사업은 대부분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다양한 복지시설이 민간단체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시에 설립된 9시설들은 버려진 아동들을 위한 보육원, 정신지체아 시설, 감화원 등이 있고, 이들중 일부는 지금도 남아있어 일본 복지서비스의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제2차대전 말기에 이르러 일본의 어린이들은 사회적 혼란과 빈곤에 따른 비참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당시의 통계에 의하면 부모를 잃은 고아가 123천명에 이르렀으며 1951년은 비행청소년의 수가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되었고 정부는 이들을 위한 급식과 주거보호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든 어린이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한 아동복지법을 1947년에 제정하였다. 아울러 1951년에 선포된 어린이헌장은 바로 이 아동복지법의 제원칙을 확인하며 아동복지의 뚜렷한 상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어린이헌장은 전문, 3대 원칙, 그리고 12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또한 오랜 전통에 따라 소년들을 위한 축제일로 지켜오던 5월 5일이 1941년에 이르러 어린이날로 제정되어 국경일로 지켜지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아동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경향은 미래의 일본 경제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 아동복지행정의 과제는 출산을 원하거나 어린이 양육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사회환경의 증진에 있다고 하겠다.
아동을 포함한 요보호자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으로서 1947년 아동복지법, 1948년 소년법 및 소년법원법, 1949년 신체장애자복지법, 1960년 정신박약자복지법, 1963년 노인복지법, 1964년 모자 및 과부복지법이 제정되었다. 후생성은 사회복지의 주관부서로서 아동가정국과 사회국은 후생성의 사회복지행정 주업무담당국이다. 아동가정국은 아동, 임산부, 모자가정, 정신박약아의 보호와 지원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국은 요보호가정, 저소득 계층, 노인 및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민간사회복지사업 진흥 등을 관장한다. 또한 부속기관으로서 중앙아동복지심의회, 신체장애아복지심의회, 중앙사회복지심의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 아동가정국은 아동복지의 기획, 구상, 예산의 할당, 지방자치행정의 감독 및 지도업무를 관장하며 중앙아동복지심의회는 법률의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하며 약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행정조직으로서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보통 지방공공 단체로서 都道府縣과 市, 町, 村이 있으며 특별지방공공단체로 特別區, 지방공공단체 조합, 財産區, 지방개발사업단 등이 있다. 지방공공단체 행정기관으로서는 민생부(국), 후생부, 민생노동부가 있으며 그 아래 사회과, 보호과, 복지과, 부녀아동과, 아동과가 있고 도도부현, 지정도시 아동복지심의회 등이 자문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있다. 아동복지의 실무는 대부분 47개 도도부현과 12개 지정도시와 같은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도도부현은 아동복지시설의 인가와 아동의 시설배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전국 47개 지정도시에는 600개의 市와 2,000개의 町, 그리고 500개의 村이 있다. 시당국은 어린이집의 아동입소, 조산시설 제공, 빈곤가정 및 모자가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아동복지행정의 전문기관으로서는 아동상담소를 들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해 설치된 아동상담소는 현재 전국에 174개소가 있으며 도도부현과 지정도시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상담소의 주요기능에는 1)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관점에 기반을 둔 조언과 상담을 통한 아동과 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 2) 아동을 적절한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 배치, 3) 부설 일시보호시설을 통한 요보호아동의 관찰과 일시보호 등이 있다. 아동상담소에는 아동복지사, 상담원, 심리판정원, 정신과의를 포함한 의사, 아동지도원, 보모등의 직원이 있으며 부설 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1992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76,416건을 접수 처리했으며 이를 분류하면 일시보호관련 상담이 9.4%, 심신장애관련 상담 54.6%, 비행관련 상담 6.4%, 아동양육관련 상담 22.3%, 기타 상담 7.3%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상담소 이외의 아동복지행정 일선 기관으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근거한 복지사무소가 있다. 복지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인구 10만명에 1개소를 설치하되 都道府縣, 市, 特別區에는 반드시 복지사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정, 촌에 대해서는 임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1964년부터는 복지사무소에 가정아동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다. 실제로 都道府縣에는 수개의 복지사무소를 그리고 市에는 1개소씩 설치하고 있다. 1992년 일본 전국에는 1,100개소의 복지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빈곤 가정복지와 같은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복지사무소에는 사회복지 주사, 정신박약당담복지사, 모자상담원, 가정상담원 등의 직원이 있다. 복지사무소의 주요기능에는 1) 빈곤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같은 생활보호, 2) 아동들의 현안문제를 조사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3) 임산부 상담과 같은 조산시설과 모자원 입소 조치, 4) 모자가정에 관한 상담, 5) 아동과 임산부 상담, 조사 및 지도, 6) 정신박약자 지도 등이 있다. 1992년 전국의 복지사무소 가정아동상담실에서는 1,012,945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으며, 그 가운데 아동복지 시설입소조치가 718,633건, 사회사업가에 의한 상담 지도 267,176건, 전문기관 의뢰 등이 27,137건으로 나타났다. 아동상담소와 복지사무소 외에 아동복지 관련 기관으로서 정신박약자갱생상담소와 보건소가 있다. 정신박약자갱생상담소의 기능은 정신박약자 상담, 판정, 지도 등이며 보건소의 기능은 임산부와 유아의 건강검진 및 보건지도, 미숙아 방문지도, 영양개선지도 등이다.
아동수당의 재원조달은 수급대상자인 아동의 양육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자가 피용자인 경우 사업주가 10분의 7을, 국고에서 10분의 2를, 都道府縣과 市町村이 각각 10분의 0.5를 부담한다. 2) 아동의 양육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 3) 아동의 양육자가 자영업자 등으로 피용자나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국고에서 6분의 4, 都道府縣과 市町村에서 각각 6분의 1씩을 부담한다. 1995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는 2,484천명, 지급액은 194,228백만엔 이었다. 아동 1인당 수당액은 제1자가 월 5천엔, 제2자가 월 5천엔, 제3자부터 월 1만엔 이었다. 부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아동부양수당은 아동 1명 월 38,860엔, 2명 월 43,800엔이며, 총지급대상은 567,686세대 이었다. 심신장애아를 위한 특별아동 부양수당은 1995년 2급장애아 월 33,530엔, 1급장애아 월 50.350엔이었고 총지급대상 아동수는 125,105명이었다.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아동관, 아동유원(어린이놀이터), 모자휴양시설, 모자복지센터, 모자건강센터 등은 무료이용시설이다. 아동복지시설의 수탁료는 보호자의 수입에 의해 결정된다. 저소득 계층은 시설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모든 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후생성은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을 만든다. 운영기준에는 건물, 직원, 아동치료의 원칙과 책임 등이 포함된다. 아동복지시설은 중앙정부와 都道府縣에 의해 감사를 받으며 운영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개선 또는 시설운영 중단의 명령을 받게 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사립시설 신축의 경우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예산의 50%를 중앙정부로부터 그리고 25%를 지방정부로부터 충당하며 나머지 25%를 시설자체에서 부담한다. 시설의 경상예산은 중앙정부에서 50%, 지방정부에서 50%를 지원한다. 위탁가정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50%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일본의 모든 사립시설과 위탁가정이 전체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보육소는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시설에 해당하며 전국 22,584개소에 1,946천명이 보호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3세미만 16.7%, 3세 22.4, 4세 이상이 60.9%이다.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소외에 영아와 질병중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乳兒保育,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보육, 근로여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저녁 7시까지 보호하는 延長保育, 저녁 10시까지 보호하는 夜間保育 및 일시보육과 벽지의 보육소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특히 야간보육소는 전국에 33개소가 설치되어있다. 대부분의 보육소는 공립시설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시설이나 비인가 시설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보육소와 유치원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록 보육소가 아동복지시설이고 유치원은 교육시설이라고는 하나 보육 또는 교과내용은 공히 건강, 인간관계, 환경, 언어, 표현 등으로 거의 비슷하다.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에는 우리나라의 보육원에 해당하는 양호시설과 교호원, 정서장애아시설 등이 있다. 양호시설은 전국에 530개소가 있고, 25,230 아동이 보육되고 있다. 양호시설 입소동기는 부모사망 4.7%, 부 또는 모의 행방불명 18.5%, 부모이별 13.0%, 부모의 장기간 입원 11.3%, 부모구금 4.1%, 부모취업 11.1%, 가정환경 26.6%, 기아 1.3%, 기타 10.7% 등이다. 한편 양호시설 입소아동의 연령분포는 3세미만 2.6%, 3-6세 18.9%, 7-12세 39.9%, 13-15세 24.8%, 16세이상 13.8% 등이다. 이와같이 시설입소아동의 연령이 높은 이유는 기존 양호시설의 입소절차가 복잡하여 아동의 시설배치가 지연되는 점과 시설아동의 고교진학을 강화함에 따라 비교적 나이 많은 아동들이 시설에서 연장보육을 받고 있는점 등을 들 수 있다. 비행청소년은 1995년 현재 57개 敎護院에 1,974명이 수용보호되고 있으며 비행소년 가운데 촉법소년(14세 이하)이 25,168명, 범법소년(14-19세)이 133,132명이 있고 전년도에 비해 감소추세이다. 촉법소년에 대한 1993년도 상담, 조치내용은 훈계서약 6.6%, 아동복지사의 특별지도 9.3%, 아동복지시설입소 9.3%, 상담 64.9%, 기타 9.0%이었다. 정서장애아 단기치료시설은 1995년 16개소가 있었고 579명이 수용보호되었다. 입소아동의 문제행동별 유형은 등교거부를 포함한 비사회적 행동이 69.1%, 난폭한 행동을 포함한 반사회적 행동 22.1%, 신경성 습벽 2.9%, 기타 5.9%이었다. 입소아동의 학년별 분포는 소학교 1-3학년이 13.5%, 4-6학년이 23.8%, 중학교 1-3학년 61.3%, 기타 1.4%이었다. 교호원에 입소되는 비행청소년의 연령별 추이는 점차 높은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의 복지사무소내에 970개소의 가정아동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담내용은 학교생활문제가 20.0%, 환경문제 16.3%, 심신장애문제 12.9%, 지능·언어문제 14.9%, 성격 및 생활습관 문제 12.8%, 가족관계 10.5% 등이다. 일반아동들을 위한 옥내 후생시설로서의 兒童館은 4,102개소의 공립시설을 포함 4,18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옥외시설인 兒童遊園은 4,16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기타의 아동건전 육성대책으로는 지역조직 활동으로서의 어머니클럽이 7,686개가 있으며 중앙아동복지심의회가 추천하는 아동극이나 영화 등을 전국의 아동관이나 아동센터를 통해 상영하는 아동을 위한 문화보급활동, 아동클럽, 노인세대와 아동세대를 연결하는 공동프로그램 등이 추진되고 있다. 4. 아동복지의 최근동향
일본정부는 1990년 내각에서 아동의 건전한 출산과 성장을 돕기 위한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체는 노동, 교육, 주택, 사회복지, 교통정책 등의 포괄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강구하고 있다. 1) 아동양육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 및 남편들을 포함한 아동양육 관련 세미나 개최 2) 아동양육을 위한 아동수당과 같은 경제적 지원 3) 아동양육의 지원 및 상담프로그램으로 '아동 및 가정 긴급 전화상담', 어머니 없는 가정을 위한 baby sitting과 야간보호 4) 종일탁아와 같은 탁아프로그램의 확대 5) 지역사회의 아동놀이시설 확대방안 등이다. 일본의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은 1950년 60명, 1960년 30.7명, 1970년 13.1명, 1980년 7.5명, 1990년 4.6명으로 국제적 수치의 비교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임산부 10만명당 사망률은 스웨덴 5.1명, 영국 8.1명, 미국 7.9명, 프랑스 8.5명에 비해 10.8명으로 선진국 가운데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임산부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정책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아동관련 정부당국과 민간단체들의 관심은 비사회적 행동 특히 등교거부아동과 아동학대의 예방에 쏠리고 있다. 비행아동의 문제행동별 추이를 보면, 반사회적 행동이나 신경성 습벽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반면, 등교 거부를 포함한 비사회적 행동은 1975년 전체 비행아동의 문제행동 가운데 55.3%이었으나 1985년 59.8%, 1995년 69.1%로 증가추세에 있다. 일본정부는 아동학대의 연간 발생건수를 약 천명으로 공식발표하고 있으나 아동학대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933년에 이미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 공포한 바 있으며 학대행위의 금지, 아동보호에 대한 감시 및 감독, 친권의 제한, 입양의 신고와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전국규모의 조직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일본정부는 앞으로 가정문제를 다루고 있는 민간사회사업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문제해결에 노력할 것을 밝히고 있다.
스웨덴 국민의 95%가 루터란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성인의 문자해독률은 100%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 평균수명은 매우 높은편으로 남자는 74세, 여자는 80세에 이른다. 1990년 출산률은 2.13%, 영아 사망률은 천명당 남아 6.6, 여아 5.3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영아는 전인구의 17.3%, 남아는 18.7%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여자는 전인구의 20.2%, 남자는 15.3%이다. 실업률은 전인구의 1.5%이었으나 최근 약간 증가추세에 있으며, 1993년 국민 1인당 GNP는 $27,010 이다. 스웨덴은 오랜 전통적인 입헌군주국으로 의회민주정치제도이며 1809년 헌법에 의거 행정 및 입법이 분리되었다. 1925년 복지국가에 진입하였고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어왔다. 스웨덴은 아동의 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과 가족복지정책은 아동수당, 아동건강보호, 고도의 유아교육 및 학교교육과 같은 일반적인 조치와 요보호아동 및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보호와 같은 특별조치 등으로 되어있다. 스웨덴 아동복지의 현안문제는 스웨덴으로 유입되는 난민아동들이며, 난민들 가운데 50% 이상이 18세 미만의 아동들이다. 이들 아동들은 그들의 고국에서 폭력과 전쟁 등을 경험하였으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 가운데는 약물중독이나 범죄, 질병 또는 심각한 정서적 불안상태의 부모들에 의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를 받는 아동들이다. 일반적인 아동보건 상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알레르기성 과잉반응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3명당 1명이 이런 질환에 감염되어 있다. 장애아는 거의 일반가정에서 보호되고 있으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심리적, 실무적인 지원을 하게되며, 1992년 7월 1일 부터 장애아 부모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시작되었다. 스웨덴 전국 380만 가구의 세대당 가족원수에 대한 통계는 1인 가정이 전체의 40%, 2인가정이 31%, 3인가정 12%, 4인가정 12%. 4인 이상가정 5%로 나타났다. 18세 이하 아동의 동거상태는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전체의 71.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제도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스웨덴의 사회보장은 소득보장, 의료보험, 의료·보건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보험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소득보장으로는 국민기초연금, 국민부가연금의 공적연금, 아동수당 등이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 기여금과 국가예산으로 충당된다. 스웨덴은 23개의 시,도 및 3개의 특별구로 분할되어 있으며 이들 26개의 시,도 및 특별구가 의료 및 보건서비스를 담당한다. 스웨덴의 의료공급체계는 거의 시,도립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26개 지역에는 보험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보험국(Regional Social Insurance Office)이 있으며 중앙정부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험청(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이 있다. 보험료 총액의 2%만이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질병과 산재에 대한 사회보험비 지출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스웨덴 사회보험의 특성으로는 1)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2)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튼튼하게 도우며, 3) 노동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실업보험, 기타 각종수당 등이 있으며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2) 치과보호(Dental Care) : 치과치료와 예방조치도 건강보험에 포함된다. 일반 환자는 치료비의 일정액부터 70%까지 부담하며 18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는 모든 공립치과진료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3) 현금급여(Cash Benifits) : 1992년 질병지급법 (Sick Pay Act) 에 따라 질병의 경우 그 첫 2주까지 봉급의 75%가 지급되며 15일 이후부터는 봉급의 90%를 지급받게 된다. 4)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 : 아동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가족정책의 중요한 기반이다. 따라서 산모와 아동은 무료진료를 받으며 비용은 건강보험으로 충당되고 있다. 출산 또는 아동의 입양으로 부모보험계약이 이루어지며 부모보험은 출산 후 360일간 부모가 아동보호를 위해 가정에 머무르는 기간의 수입손실을 보장해 준다. 첫 270일간은 부모 월급의 90%가 지급되며 나머지 90일간에는 매일 60크로나가 지급된다. 부모보험은 부모가 교대로 가정에 머무를 경우에도 해당되며 정해진 기간을 아동이 8세에 이르기까지 분할지급 받을 수 있다. 부의 경우에는 아동출생 후 10일까지의 부모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부모가 아동의 질병이나 치과진료 등에 따른 보호를 위해 가정에 머무르게 될 경우 부모는 연간 60-120일간의 부모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첫 2주간은 봉급의 80%, 그 이후부터는 90%를 지급받는다. 4-12세 이상의 부모는 연간 아동당 2일간 학교나 유아학교 등의 방문이나 부모교육을 위한 유급휴가를 얻으며 부모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출산전 임산부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50일간에 한해 모성보험금을 지급받는다.
(1) 기초연금(Basic Pension) : 스웨덴의 은퇴연령은 65세이나 60-70세로 다양하며 국적에 관계없이 40년이상 스웨덴에 거주한 65세 이상의 자는 기초연금 수혜자격을 취득한다. 또한 30년이상 부가연금(ATP) 수혜근로자도 같은 자격을 얻게된다. 그러나 연금지급액은 연령, 배우자 관계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16세 이상의 심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을 받는다. 한편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이 있어 아동연금(Children's Pension)이 이에 포함된다. 아동연금은 18세 이하의 아동으로 양친 또는 편친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된다. 적응연금 (Adjustment Pension)은 홀로된 부모가 아동과 동거하며 아동을 보호할 경우 그 아동이 12세에 이를 때까지 지급되는 연금이다. (2) 특별급여(Special Benefits) : 부가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연금부가가 가산된다. 연금기간에 도달하지 못한 청소년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에 부가하여 장애인수당이 가산지급된다. 아동부양수당 (Child Care Allowance)은 16세 이하의 장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지급된다.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부인연금 외에 각지방당국에 의해 주택수당이 지급된다. (3) 부가연금(APT) : 기본급 보다 최소한 3년이상 소득을 올린 피고용자는 최고 기초연금액을 부가하여 부가연금을 받는다. 16-64세 연령층이 대상이 되며 지난 15년간 가장 높았던 자신의 소득의 60% 수준의 급여가 국민기초연금에 합산되며 지급액의 상한선 규정은 기초액의 7.5배 미만으로 하고 있다. (4) 부분연금(Partial Pension) : 60-65세의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65%에서 특정수입 수준까지 보장해주는 연금이다. 연금을 임시직에 결합시키는 것으로 부분연금은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자녀와 별거하는 부모중 한명은 자녀를 양육하는 나머지 부 또는 모에게 부양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회보험국이 기본급의 40%이내에서 미리 지급하고 후에 지급책임이 있는 부 또는 모로부터 환급받는다. 자동차수당은 공공교통수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장애아의 부모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급된다. 또한 취업중에 학업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에게는 특별연구수당이 지급되며 병역의무나 민방위훈련 참가자에 대한 수당도 지급된다. 요보호자에게는 사회복지수당(Social Welfare Allowance)이 지급된다.
스웨덴의 공적부조는 사회보험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수혜액이 최저생활수준에 미달될 경우 국가예산으로 충당해주는 제도로서 사회보험의 보충적 방법이다. 공적부조는 현금지원의 급여형태이며 시정부의 사회복지위원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불우한 처지의 아동, 노인, 심신장애자, 알콜중독자 등을 위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음주자복지 등이 있다. 스웨덴의 아동복지는 안전하고 적절한 시설과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동을 지도하는 일과 이를 통해 자녀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 284개 사회복지 위원회에서 아동복지를 기획, 관리하고 있으며 재원은 시정부예산,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부모의 회비로 충당된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아동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 자문위원회(Child & Youth Advisory Committee)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자문기구로 7-25세의 아동과 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포함한 협의, 자문을 한다. (2) 청소년협의회(State Youth Council)는 아동과 청소년 관련기관의 여가활동과 문화활동의 증진을 도모한다. (3) 국립아동환경협의회(National Child Environment Council)는 아동의 안전한 놀이환경을 주관한다. (4) 국립교육청(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은 모든 학교를 감독하고 학교의 활동을 격려, 지원, 평가한다. (5) 국립특수교육청(National Agency for Special Education)은 장애아교육을 지원 보조 한다. (6) 국립국가간입양청(National Board for Intercountry Adoptions)은 국가간 입양관련 감독 및 지도를 담당한다. (7) 국립보건복지청(National Board of Health & Welfare)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감독한다. (8) 국립범죄예방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는 아동과 청소년 범죄 예방 업무를 주관한다. (9) 국립노동시장청(National Labour Market Board)은 특히 비숙련공을 포함한 청소년 취업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은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약 100만 가정의 160만명의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아동수당은 가정의 자녀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되는데 3子는 수당의 50%를, 4子는 100%, 5子부터는 150%를 추가지급 받는다.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은 신혼가정, 청소년 및 재학생, 무자녀가정 등에 지급된다. 1993년 월 182불을 기준으로 주택비와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된다. 아동연금(Child Pension)은 부 또는 모 혹은 양친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 아동에게 지급되는 재정지원으로 아동이 재학중이거나 기타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학생에게는 연장지급된다. 기본급은 월 240불이다.
요보호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결정은 부모 또는 후견인과 아동(15세 이상의 경우)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 특별보호법 (Care of Young Persons Special Provisions Act) 에 따라 법원의 명령으로 사회복지기관이 개입하게 된다.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아동은 연간 약 3천명이며 학대, 폭력, 방임, 기타 청소년의 보건 및 발달에 장애를 주는 가정환경 등의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청소년 자신의 약물남용, 범죄행위, 기타 파괴적 행동의 경우에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모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市사회복지위원회는 이들 요보호아동들을 'family home'이라고 하는 일반가정에 배치시켜 장기간 아동보육을 위탁하거나 아동보호시설 또는 치료시설에 배치시킨다. 이와같이 법원의 보호처분에 의해 강제 배치 되고 있는 아동의 수는 연간 600-700명에 달한다. 법원의 보호처분은 15-18세의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아동들을 사회봉사법이나 청소년특별보호법에 의거, 부모와 분리하여 대리가정에서 보호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1990년 12월 청소년 특별보호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4천 5백명을 포함하여 126백명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대리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부모 또는 부모중 한편의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사회복지 위원회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명된 대리인이나 위탁가정에 아동보호를 위탁한다.
사회봉사법(Social Service Act)에 의거하여 시사회복지위원회는 가정을 상실한 요보호아동을 영구적인 보호양육을 책임지게될 family home 또는 아동보육시설이나 치료시설에 배치한다. 정신복지법 (Mental Welfare Act)에 따라 장애아와 정신질환아 및 청소년을 family home, 호스텔, 단기보호시설 등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보호아동의 80%가 family home에 배치되며 1992년 약 10만명이 family home에 배치 되었다. family home은 사회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보육계획을 수립하며 family home에서 보육되는 동안에 계획된 목표가 성취되었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킨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청소년특별보호법에 따라 가정밖에 배치된 아동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며 피학대아와 비행청소년은 최소한 6개월마다 심사를 하고 아동을 계속해서 특별보호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의료인들은 사회봉사법이 정하고 있는 학대자와 피학대 아동의 인적사항 및 학대 내용등에관한 신고서식에 따라 확인된 학대사례를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며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동보호를 위해 개입한다. 성범죄관련형법규정(Provisions of the Penal Code on Sexual Offences)은 성적학대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한 법규정이며 동법 제19조는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18세 이하의 아동을 성적으로 폭행한 경우에 대한 형벌을 상술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은 부모교육이며 주거지역의 유아학교를 개방하여 어린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입원한 부모를 위한 병실보호서비스 외래시설이 있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부모들은 가정특별상담국(Special Family Advice Bureau)에서 이혼, 별거 등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고있다. 최근에는 주거지역의 젊은 편모들의 모임이 조직되어 집단활동을 통한 도움을 받고있다. 지역별로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정신과, 학교, 경찰, 검찰당국의 대표로 구성된 지역공동상담그룹(Local Joint Consultation Group)에서 성적학대가 의심이 되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있다. 농촌지역에는 ‘카운티협의회’가 있어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며 아동학대사례를 신고하고 정부당국의 관련직원을 훈련하는 임무를 맡고있다. 스웨덴에는 가정내에서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강력한 제재법이 있다. 부모나 후견인에게 어떤 형태의 체벌이나 정신적 벌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주었을 경우에는 최고 2년의 구금형과 벌금형이 따르게 되어있다. 학대행위가 보다 심각할 경우 최고 10년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못하고 건강 및 발달이 위험한 상태에 처해있다고 간주될 때에는 아동보호를 위해 시사회복지위원회의 개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회봉사법에 따라 시당국은 장애아와 그들 가정을 지원하며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책임을 지고있다. 19세 이하의 요보호장애아는 3만4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애아는 정상화의 원리에 따라 가정내에서 보호되고 있으나 가정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위원회가 family home이나 가정과 비슷한 소규모 집단주거형태인 호스텔 등에 배치하고 있다. 심신장애나 기타의 이유로 특별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은 일반아동들과의 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특수반에 편입되고 있으나 사회봉사법은 장애아를 일반유아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당국은 장애아를 일반학교에 배치해야할 의무를 갖도록 하고있다. 1994년 장애아지지서비스관련법(Act concerning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이 입법화 되었으며 카운티협의회와 시당국의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 책임, 1994∼1997년 사이에 특별장려금의 지원, 장애아부모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스웨덴의 장애인정책은 평등사회의 원리에 따른 생활수준의 격차해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스스로의 자조조직을 지원하고 옴부즈만제도를 두어 장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1994년 약 4십6만명이 전국 40개 장애유형별 협회와 2천개의 지역단체에 가입하고 있다. 정신지체자 2만9천명 가운데 7천명이 장애아이며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재정적 급여외에 중요한 지원은 아동보호서비스로서 그 대표적인 형태가 시에서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서비스이다. 1995년 1월부터 시당국에서는 모든 1∼12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는 아동보호법에 포함되었다. 앞으로 시립영유아보육시설과 여가활동센터에 대해서도 시의 재정지원이 연장되며 이는 아동과 가정이 영유아보육시설이나 각종 여가활동센터를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위한 것이다. 6세이하의 맞벌이부부 자녀를 대상으로하는 영유아보육시설에서는 교육활동과 함께 하루 2∼3회 급식을 포함한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되며 전체 해당연령 아동의 38%가 탁아서비스의 혜택을 받고있다. 대부분의 탁아소는 연령에 따라 1∼4개 반으로 구성되며 1개반은 3세아동의 경우 약 15-18명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형제그룹(sibling groups)이라고 하는 6-12세의 아동들로 구성된 혼합반도 70-80개 정도가 있다. 각 반별로 약 2-3명의 직원이 배치되며 직원의 40%는 아동보육사이고 나머지는 유아교사나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들이다. 보육시간은 종일반 또는 반일반 등으로 다양하며 농촌지역의 경우 대체로 일일평균 8-12.5시간이다. 야간탁아는 매우 드물기는 하나 그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보육비는 아동의 탁아소 보육시간, 부모의 소득, 가정의 자녀수에 따라 다양하나 대체로 전체비용의 15%만을 부담한다. 1994년도 아동보호서비스 유형에 따른 영유아보육서비스 통계는 시립영유아보육시설이 전체의 36.8%로 가장 높은 편이다. 가정탁아(family day care)는 가정탁아모에 의해 12세까지의 맞벌이 부부자녀들이 탁아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은 가정탁아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가정탁아는 자신의 아동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아동들을 자신의 가정에서 탁아모가 돌보는 것으로 최근 시립탁아소와 여가활동센터의 증가로 가정탁아는 감소추세에 있다. 1993년 가정탁아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은 미취학아동이 전체가정탁아의 23%, 학령기 아동이 4.2%이었다. 파트타임그룹(part-time groups)서비스는 가정에 아동을 돌볼 사람이 있어 하루종일 탁아서비스를 필요로하지 않는 4-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오전반 또는 오후반이 있으며 각 반은 20명 이내의 아동들로 구성되고 1명의 유아교사와 1명의 보모가 있다. 여름에는 문을 닫으며 보육료는 무료이다. 개방유아학교(open-preschool)는 낮동안 돌보아줄 부모나 탁아모가 그 자녀들의 교육적, 사회적 활동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1972년 처음 시작된 이래 점차 증가하여 1992년 전국적으로 천5백개의 개방유아학교가 설립되었다. 매주 1일-5일 까지 또는 하루 몇시간에 그치거나 하루종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매우 다양하다. 부모나 탁아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원으로는 1명의 유아교사와 1명의 보모가 있다. 도시에 따라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부모들에게 사회복지분야의 도움을 주기위해 근무하는 곳도 있다. 개방유아학교는 아동의 교육활동 개발을 위해 부모와 유아교사들이 함께 회의를 하며 특히 젊은 부모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있다. 운영비는 국가예산으로 충당된다. 방과후 보호서비스(care services for school children)는 7-12세의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 가운데 방과후나 휴일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로서 1970년대부터 설립된 여가활동센터에 1992년 7-9세 아동의 40%, 10-12세 아동의 6%가 등록되어 도움을 받았다. 각 도시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나 여가활동센터에는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와 보모가 있어서 방과후와 휴일에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간식이 제공되고 부모가 운영비를 부담하며 최근에는 여가활동센터가 학교에 병합됨으로서 이용자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4. 아동복지의 최근 동향
스웨덴은 오래전부터 부부가 모두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1994년 7월부터 종전의 450일간의 출산휴가 기간이 360일로 단축되고 휴가기간의 급여액도 종전의 평상월급의 90%에서 80%로 감소되었으며 아동간호를 위한 부모의 휴가기간 보상액도 종전의 평상월급의 90%에서 80%로 1995년부터 하향조정되는 등 퇴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2년 통계에 의하면 0-6세의 미취학 아동을 가진 어머니들의 78%가 근로여성으로 나타나 부모를 위한 각종 휴가제도는 취업모들에게 매우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1995년부터 모든 시당국이 1-6세의 아동들을 위한 탁아소나 가정탁아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6-12세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보호(after school program)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제도적 측면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초기에는 아동보호서비스가 중앙집권적이었고 예산의 책정, 감독, 지침작성 등이 모두 보건복지청 소관이었으나 현재는 전국 286개 시당국이 아동보호서비스 계획에 따라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종래의 감독, 조정의 역할에서 평가와 추후지도 위주로 변화되었다. 또한 시립 아동보호시설 뿐만 아니라 부모협동체에 의해 운영되는 아동보호시설이 증가되었고 예산에 있어서도 전체예산의 33%가 중앙정부에서 11%가 부모들에 의해서 그리고 56%가 시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미취학아동들을 위한 낮동안의 보호서비스가 확대되어 1992년 통계에 의하면 6세아동 전체의 96%, 5세아동의 63%, 4세 아동의 58%가 탁아소나 파트타임그룹, 기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여가활동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병원에 입원중인 아동들을 위한 놀이치료, 유아교육, 여가활동센터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어 있다.
한편 카두신(Kadushin)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아동과 부모를 위한 상황을 증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가진 부모들의 기능을 강화, 보충, 대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광의의 아동복지는 또한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욕구에 일치하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잠재력의 개발을 증진시키는 모든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 상무성 통계국의 1989년 보고서에 의하면 18세 이하의 아동은 70,895,000명이었는데 이는 1980년 보다 1,600,000명이 감소된 숫자이며, 1970년 보다는 무려 6백만명이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1960년대 이후 출산률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9년 보고서는 전체아동의 3.4%가 가정을 상실한 고아로 나타났는데, 이 숫자는 1960년 전체 아동의 5.1%가 고아이었던 것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가정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1,000명당 이혼률은 1985년 5.0에서 1987년 4.8로 감소되었으나 1960년대에 비해 여성가장세대는 140%나 증가되었다. 이들 여성가장세대 가운데 40%는 미혼모이며, 30%는 이혼모이었다. 1988년 여성가장세대의 증가로 인해 평균 5명의 아동 가운데 1명이 양친부모와 함께 살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하나의 변화는 여성취업률의 증가이며 1970년에 가장 높았다. 최근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여성의 60%가 취업중이다. 지난 20년간의 또하나의 급격한 변화는 동부의 대도시로부터 남부와 서부의 소도시에로의 대거 이주현상을 들 수 있다. 같은 대도시내에서도 대부분의 유색인종 아동들은 도시의 중심가에 살고 있는 반면 많은 백인 아동들은 중심가를 벗어난 교외에서 생활하고 있다. 빈곤은 부모의 심신장애나 질병, 적절한 기술의 부족, 저학력, 교통상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한 취업기회의 상실 등에 기인하며 아동들의 가정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빈곤가정이 갖는 병리현상은 불량한 주거상태와 부적절한 보건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도심속의 적절한 놀이공간이 없는 비좁은 골목이나 노상에서 놀아야 하는 아동들은 적대감과 폭력적인 특성을 갖기 쉽다. 1980년대 미국에는 무주택 가정이 늘어났고 이들은 비어있는 건물이나 창고, 차량내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받지못하고 있으며 정규교육의 기회도 상실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안정된 중류가정의 10대 가출아 문제가 심각하였다. 많은 10대들이 부모와의 갈등 또는 부모의 생활방식으로부터의 도피를 시도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저소득층 가정의 10대 가출아들이 증가되었고 이들의 가출기간은 비교적 장기화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알콜 및 약물남용이 중상류 계층과 저소득 흑인가정 청소년들의 점증되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알콜 및 약물남용과 이에 중독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10대의 사망이 늘어나고 있다. 약물을 남용하거나 중독된 부모에 의해 영향을 받고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도 문제의 하나이다. 미숙아, 저체중아, 근육경직, 수면부족의 영아, 경련을 일으키는 아동, 계속해서 고성으로 우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에도 코카인 남용과 에이즈로 인해 영아사망률이 전국평균인 천명당 10.8을 넘고 있다. 10대 부모를 포함한 일부 부모들의 미숙과 아동양육에 대한 무지, 책임에 대한 포기 등으로 가정내에서의 부모-자녀 사이의 갈등 또는 부부갈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고 대리보호서비스를 받게되는 아동에게는 주정부나 대규모 아동복지기관의 직원이 후견인으로 지정된다. 그들은 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 등 다양한 형태의 대리보호서비스를 받게되나 대부분 어른들의 적절한 보호, 혹은 지지를 받지못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게되는 피학대아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빈곤노인률이 11%로 대폭 감소된 반면 빈곤아동률은 22%에서 20%로 겨우 2%가 감소되었을 뿐이다. 1993년 빈곤노인 1인당 미국 연방정부의 연간 보조금이 9,500불인데 비해 아동보조금은 870불에 불과하였다. 가정 및 아동복지를 위한 정부지원의 2대 주요 정책분야는 주택 및 보건이나 미국의 저소득층의 주택보조를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은 1978년 320억불에서 1988년에는 90억불로 격감되었다. 이로인해 1990년대 초에 미국에는 60만-3백만의 무주택자가 발생되었다. 또한 의료보호예산의 격감으로 1970년대 중반 전체 영세민의 65%가 수혜를 받았으나 1980년 이후에는 수혜자가 40%로 제한되었다. 전국 550개 보건소에서 도움을 받아야할 2천만명 가운데 겨우 5백만명의 환자만을 다루었으며 수혜를 받지못한 환자들의 2/3가 어머니와 아동들이었다. 이와같은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아동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제도
산업화 이전시기에는 청교도적 윤리관, 지방분권과 자유방임주의 등으로 요보호집단에 대한 사회부조는 교회를 중심으로한 비조직적 자선의 형태로 행해졌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산업화에 의한 이민의 증가, 도시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으며 1877년의 자선조직협회와 1887년의 인보관운동은 자선활동의 체계적 개선과 빈곤의 원인이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었다. 한편 산업재해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자보상(Worker's Compensation)등 사회보험의 입법화가 19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공적부조와 모성연금이 실시되고 전문사회사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활성화 되었다. 1929년의 경제공황은 급증하는 실업자들을 구호하기위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초래하였고 미국의 사회복지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입법인 사회보장법 (SA:Social Security Act)이 1935년에 통과되어 연방정부가 노인복지연금과 실업보험을 직접 운영하고 주정부와 공동으로 요보호아동부조(Aid to Dependent Children), 노령부조(Old Age Assistance), 맹인부조 (Aid to Needy Blind) 등의 공적부조를 실시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민주당 정권에 의한 사회보장의 확대기를 맞게 되었으며 도시빈민층 자녀들을 위한 Head start 프로그램과 저소득층을 위한 Food Stamp 프로그램이 1964년부터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1974년 SSI라고 하는 노인, 맹인, 폐질자들을 위한 연방정부급여가 실시되고 1975년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부조를 위한 사회보장법 Title XX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의 레이건행정부의 등장은 작은정부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의 삭감과 연방정부의 책임이 지방, 민간기업, 가정으로 전환됨으로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축소, 빈곤률의 증가, 무주택자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공적부조를 포함한
최근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요부양아동가족부조(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ren)는 공적부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것으로 부모의 사망이나 실업 기타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현금부조이다. 2) 보족소득보장(SSI:Supplementary Security Income)은 1974년부터 연방정부가 총괄하게 된 종전의 노령부조 (OAA:Old Age Assistance), 맹인부조 (AB:Aid to Blind), 장애인부조 (APTD:Aid to Permanently and Today Disabled) 를 통합한 것이다. 재원은 연방정부의 일반세입으로 충당하며 사회보장청의 보족소득보장국이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1990년 수혜자는 451만명이었고 평균 월급여액은 275불이었다. 3) 일반부조(GA:General Assistance)는 AFDC나 SSI와 같은 연방정부의 부조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무자격 빈곤자 또는 요긴급구호자들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공적부조이다. 수혜자격이나 수혜액은 주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며 1990년 약 116만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4) 식품부조권(Food Stamps)은 1964년 입법화 되었으며 소득과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 빈곤가정에 식품권이용 쿠폰을 지급하는 현물급여제도이다. 1990년 수혜자는 천9백만명이었고 평균 월급여액은 50불정도로 전국적으로 일정하며 연방정부 농무성의 감독하에 주정부의 복지국이 관장한다. 5) 의료보호(Medicaid)는 1965년 입법화 되었으며 요부양아동가족부조 (AFDC)와 보족소득보장(SSI)의 수혜자와 기타의 빈곤층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현물급여로서 입원, 외래, 재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회보험에는 노령, 유족, 장애보험(OASDI), 의료보험(Medicare), 실업보험, 근로자보상 등이 있다. OASDI에는 첫째로 노령연금(Old-age Pension)이 있는데 62세부터 수혜대상이 되며 월급여액은 1,128불(1994년)까지 지급한다.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은 1956년에 OASDI에 포함되었고 월 급여액은 1,228불까지 지급된다. 유족연금( Survivor Pension)은 1939년 OASDI에 포함되었고 유족의 상태별로 차이가 많으나 월 급여액은 최고 1,842불까지 지급된다. 의료보험(Medicare)에는 질병급여(Sickness Benefits), 의료급여 (Medical Benefits) 등이 있다. 질병급여는 매주 113-334불을 지급하며 의료급여는 병원입원 및 치료비를 지급 또는 보상해 준다. 근로자보상(Work Injury)에는 일시장애급여(Temporary Benefits) 및 장애급여(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유족급여(Survivor Benefits) 등이 있다. 일시장애급여는 각주별로 매주 225-1,155불이 지급된다. 영구장애급여는 주별로 매주 225-737불이 지급된다. 유족급여는 전국 8개주에서만 지급하며 매주 175-1,155불이 지급된다.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은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잘못이 없이 본의 아닌 실직을 당한 경우 약 26주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급여액은 주마다 차이가 많으나 매주 최저 5-69불에서 최고 154-468불이 지급되고 있다. 미국의 아동복지제도는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가출아동에 관한 1974년의 소년법과 같은해에 입법화된 문제아동에 관련된 청소년 처우 및 비행예방법과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아동학대예방 및 처우법, 1980년에 입법화된 입양관련법 등에 의해 체계화 되어왔다. 사회보장법 제4장은 빈곤가족아동의 부조, 아동복지서비스, AFDC 수혜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아동양육비, 아동위탁 및 입양부조를 위한 연방세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법 제20조는 주정부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교부금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아동복지는 카두신(Kadushin)의 3S모델에 의해 체계화 되었는데 첫째 부모-아동관계의 긴장해소를 위한 지지적서비스(Supportive Service), 둘째 부모의 역할을 보완해주는 보충적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그리고 셋째로 부모의 역할을 대리해 주는 대치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가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본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지적 서비스에는 부모의 역할을 지원해주는 각종 가족서비스,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보호적서비스(Protective Service) 등이 있고, 보충적서비스에는 AFDC, Medicaid(의료보호), 탁아서비스등이 있으며 대치적서비스에는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 등이 있다.
3. 아동복지와 아동복지서비스
한편 각종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부양아동이 있는 경우 급여액이 부가되고 있다. 노령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아동(학생의 경우 19세 까지, 장애아의 경우 22세까지 연장됨)이 있는 가정에는 1993년 월 1,975불이 지급되었고 (기본급은 1,128불), 장애연금도 월 1,842불(기본급은 1,228불)이 지급되었다.
자조단체로서는 정신건강상담소(mental health clinics), 근린센터(neighborhood center), 긴급방문 상담센터(droping crisis counseling center), hot-line 전화상담, 아동학대 부모들을 돕기 위한 Parents Anonymous 등의 아동관련 기관들이 있다. 비사회복지기관에 의한 사회사업서비스도 제공되는데 예를들면 공립학교에 채용된 학교사회사업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교육기회를 극대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법원의 보호관찰사도 범법청소년들에 대한 교정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사회사업가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같은 다양한 아동관련기관들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또는 관민협력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아동복지관련 기관들은 그 형태와 규모에서 매우 다양하다. 2-5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가족치료소, 입양가정알선소와 같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기관들이 있는데 home-maker나 big brother and big sister 프로그램과 같이 소수의 전문직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기관도 있다. 아동상담소, 정신건강센터, 청소년복지관 등은 중간규모의 기관들이며 직원수는 8-50명 정도이고 하나 이상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들어 정신건강센터는 심리검사, 가족치료, 개별상담, 집단지도, 학교 및 소년법원과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장 규모가 큰 아동복지기관은 주정부에서 주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 기관들로 직원의 수도 수천명에 이르고 있다.
공립아동복지기관은 관계법에 의해 설립되며 기본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미국정부의 책임으로 인정되고 있다.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은 아동과 가정을 지지하기 위한 사회적서비스를 확대시켰으며 특히 Title IV로 알려진 요보호아동부조프로그램(ADCP:Aid to Dependent Children Program)이 사회보장법에 포함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보호를 요하는 아동으로 하여금 그의 가정 또는 친척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경제적 보호를 하기 위해 주정부에 주어지는 보조금 지원제도이다. 사회보장법 Title IV-B는 또한 가정이 없는 요보호아동, 방치된 아동, 비행의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위해 주정부에 지원되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비록 미국의 공적 아동복지서비스의 일차적 책임은 주정부에 있으나 Title XX로 1975년에 개정된 사회보장법은 AFDC, SSI,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현금급여를 포함함으로서 연방정부에 의한 중앙집권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아동복지기관은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어떤 하나의 집단을 위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체로 지역별 또는 연합체의 성격을 갖는 모금단체와 연결을 갖고 있다. 또한 미국 아동복지연맹(CWLA)과 같이 민간아동복지기관은 전국차원의 연합체에 가입되는 경우도 있다.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아동복지기관은 주당국의 인가를 받게 되어있다. 미국은 민간아동복지서비스의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 민간단체들은 이웃사랑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열의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대부분 초기의 아동복지시설은 1850년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당시의 콜레라와 황달과 같은 전염병, 인디안과의 전쟁 등에 의해 발생된 고아나 이주민들에 의해 버려진 아동들을 위한 시설들이었다. 예를 들어 인디안 대학살로 고아가 된 10명의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1729년 뉴오르레앙스의 Ursuline Convent, 1779년 성바울 교회에 의해 볼티모어에 설립된 고아원, 1830년대 콜레라 만연으로 고아가 된 아동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여러주에 설립된 개신교 보육원, 1788년 이주민들을 돕기 위한 일단의 시민모임인 버지니아여성박애협회(Female Humane Association in Virginia)등이 그 좋은 예들이다. 1800년까지 8개의 아동보육시설이 그리고 1824년 18개 시설, 1850년 90개 시설들이 설립되었다. 19세기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미국에는 "아동 구하기(Child Saving)"운동이 전개 되었다. 이는 각종 범죄와 빈곤 등과 같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으로 처음으로 동부 해안지역부터 시작하였다. 무료위탁가정서비스가 그 주요한 대안이었으며 그 예로서 1853년 Charles Loring Brace 목사에 의해 설립된 뉴욕시 아동보호협회(Children's Aid Society of New York City)가 있으며 일리노이 아동시설 및 보호협회(Children's Home and Aid Society of Illinois)의 창설을 도왔던 Martin Van Buren Van Arsdale목사도 집없는 아동들과 방치된 소녀들을 자신의 가정에 모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는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운동이었다. 그 첫번째 시도가 1875년 설립된 뉴욕아동학대예방협회(New York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로서 가혹하게 비인간적으로 취급되는 아동들을 보호하며 이들을 위한 관계법의 보완과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9세기 말에는 Jane Addams의 시카고 헐 하우스와 같은 인보관운동이 일어났다.
이론적으로는 민간복지기관은 시민들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하여 재원이 충당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1800년대부터 이미 정부의 민간복지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시작되었다. 정부의 재정지원 형태는 정기적인 보조금 지원과 운영비 보조를 위한 일시금 지원이 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급격히 삭감되었는데 주로 아동학대, 가정위탁,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위한 서비스 분야가 그 대상이었다.
아동복지서비스는 때로는 공립기관과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간의 계약에 의해 주로 맞벌이부부 자녀들에게 제공되기도 한다. 아동보호센터나 가정탁아의 일부가 이 형태에 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일시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 부재하게 될 경우 가정 스스로 home-maker를 초빙하기도 하며 어떤 부모들이 위탁가정을 스스로 찾아내어 그들 자녀들을 맡기는 것 등이다. 사회복지기관의 감독이나 계획과는 관계없이 입양이 되는 경우도 이에 속하는데 이는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수수료를 받고 입양수속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이와같이 미국의 대리보호 아동수가 증가되는 중요한 이유는 실직, 빈곤, 무주택 등 경제적 악화에 관련된 부모의 약물중독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10대 미혼모의 증가, 높은 빈곤아동률, 아동학대와 방임, 에이즈 등이 최근 대리보호 아동의 증가 이유가 되고 있다. 1992년 뉴욕주 사회복지과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61%가 부모의 약물중독 또는 알콜중독 가정의 자녀들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아동들이 대리보호기관에서 보호받는 기간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6년에는 평균 9.5개월, 1987년 9.1개월, 1988년에는 7.9개월로 감소되었다. 대리보호 기간이 감소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복지정책이 아동의 대리보호를 가능한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는데 1980년의 입양보조 및 아동복지법(공법 96-272)은 절박한 위기에 처한 아동 외에는 대리보호를 제한했으며 일단 대리보호기관에 배치된 아동의 경우에도 그들 아동들과 친부모들과의 관계유지를 의무화 하였기 때문이다. ② 일단 대리보호기관에 배치된 아동을 가정에 복귀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방적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③ 지난 수년전에 비해 대리보호기관에 배치되는 이유 가운데 부모의 학대, 실직, 무주택, 질병, 투옥 등에 의한 이유가 1984년의 17.0%에서 1989년에는 22.3%로 증가되었다. 가정위탁보호서비스에 있어서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수가 1985-1990년 사이에 4만명에서 7만명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18세 이하 아동 1만명당 58명에서 93명으로 증가된 것을 의미한다. 1985-1989년의 5년 사이에 4세 이하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7,060명에서 19,000명으로 165%나 증가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전체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평균연령이 9.3세에서 7.8세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에 가정위탁서비스에 배치된 이유 가운에 아동학대가 1985년 55%에서 1989년에는 88%로 증가 되었다. 한편 가정위탁보호 이외의 집단가정(group home)이나 치료목적의 위탁가정 등에 배치되는 아동의 수도 급증하여 1985-1989년의 5년사이에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은 34%, 집단가정에 배치된 아동은 51%가 증가되었다. 영아나 유아의 집단가정 배치가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1/3이상의 요보호아동들이 집단가정에 배치될 것이다. 최근 미국 전역을 통해서 가정중심의 서비스가 급격히 개발되고 있다. 집중가정보호서비스 (Intensive family preservation services)는 아동을 가정 밖에 배치하지 않도록 가정을 유지시키는 서비스이다. 대부분 가정내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한 워커의 워크로드가 매우 적기 때문에 24시간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위기 중심으로 가정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가정우선 프로그램(Family first program)은 일리노이주 아동·가정복지국의 지도하에 60개 민간 아동복지기관이 운영하는 집중가정보호서비스의 하나로 서비스기간은 약 3개월이며 프로그램 내용은 다양한 형태의 상담, 자원체계와의 연결, 옹호, 현금 및 현물지원, 부모훈련 등이며 대부분의 관련 아동복지기관은 케이스워커, Home-maker로 구성된 '서비스 팀'을 활용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집중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가정보호서비스는 위기개입모델, 가정중심모델, 가족치료모델이라는 세개의 모델로 설명되고 있다. 위기개입모델(Crisis intervention model)은 워싱턴주에 1980년대에 Eden McConnell Clark재단이 설립한 Homebuilders가 대표적이며 30-45일간의 비교적 단기간에 한명의 워커가 2-4가정만을 다루며 주간 8-10시간 집중적인 개입을 통해 가정을 강화시키는 서비스이다. 사회학습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입의 목표는 가정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대처기술을 가르치는데 두고 있다. 가정중심모델(Home-based model)은 미국 중서부에서 197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가족내의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가족관계를 변화시키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의 기간은 4-6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비교적 장기간이며 워커당 6-10개 가정을 담당한다. 가족체계이론에 기반을 두고 가정을 하나의 전체(family as a whole)로 평가하고 개입하는 모델로서 다양한 치료기술과 구체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족치료모델(Family treatment model)은 가족중심모델의 이론 및 개입과 유사하다. 구체적인 서비스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의 케이스관리자에 의해 조정된다. 이 모델에서는 프로그램에 따라 가족들이 외부기관에 나가 치료를 받기도 하고 가정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한다. 이와같은 집중가정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은 1980년 이후 미국 아동복지의 하나의 새로운 개혁 프로그램으로 확산되고 있다. 1987년에는 전국 37개주에 131개 집중가정보호서비스기관이 있었으며 1991년에는 150개소로 증가되었고 약 5천명의 직원들이 homebuilders 모델 프로그램을 연수받았다. 대리보호에 배치된 아동으로 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들에게는 입양이 고려되고 있다. 최근 장기간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이 감소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연령이 비교적 높은 아동들의 입양이 촉진되고 있는 결과이다. 입양을 선호할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한 후견인제도(guardianship)가 있다. 후견인제도는 아동이 위탁보호를 받는 위탁가정이나 친척집과 같이 그 아동에게 친밀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부모가 정기적으로 아동을 방문해 왔고 아동 또한 부모와의 관계유지를 원하고 있는 경우 또는 12세 이상의 아동으로 또다른 양부모-자녀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양을 선호할 수 없으며 이들을 위해서는 후견인제도가 고려될 수 있다. 후견인은 법원에 의해 지명되나 부모의 친권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은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양육상의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최근 5년 이상 가정위탁보호를 받은 아동들의 50% 이상이 후견인제도에 의해 그들의 친척집에 배치되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는 종래의 치료중심에서 발견, 평가, 예방을 보다 중시하게 되었으며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를 가정내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되면서 택할 수 있는 대안은 위탁보호프로그램이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예산의 삭감, 적절한 통계자료의 미흡, 정부 관계법들의 상충 등으로 아동복지서비스는 급증되는 학대, 방임, 비행, 가출 등의 아동 및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서비스 범위의 제한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들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은 정부예산의 삭감이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연방정부의 대폭적인 사회복지예산의 삭감은 아동, 청소년,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들어 1980년 장애아 교육을 위한 연방정부의 예산은 10억불이었으나 레이건 행정부는 1984년 이를 845백만불로 삭감하였다. Food Stamps, 학교급식비, 아동과 가정에 대한 조사연구비가 삭감되었다. 둘째 요인은 아동복지 전반에 걸친 유형별 서비스의 내용과 전체 수혜아동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이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조사나 연구에 따른 포괄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세째 요인은 아동, 청소년 및 가정에 관련된 연방정부의 1974년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공법 100-294)과 1980년 입양보조 및 아동복지법(공법 96-272)의 모호성에 있다. 전자는 아동학대 및 방임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인데 반해 후자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심각한 상태의 피학대 아동에게 영구적 대리보호인 입양을 조장시킴으로서 학대 및 방임아동에 대한 신고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피학대아동들을 위해 치료적인 목적으로 선택되어온 위탁보호 프로그램이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의 미국아동복지의 경향은 또한 개별 가족구성원 보다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왔다. 가정을 중심으로한 가정보호서비스는 비록 정부의 예산지원이 불확실하고 정부의 가정보호서비스에 대한 정책 또한 불분명하나 심각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 시설에서 보호되다가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 그룹을 대상으로 한 위기의 상태는 아니나 위기가 예상되는 가정을 위한 가정보호서비스는 아동, 청소년, 가정을 위한 향후 미국의 포괄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다.
IⅤ. 프랑스의 아동복지
1991년 총인구는 572십만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20세 이하의 청소년은 27.1%, 20∼59세가 53.5%, 그리고 60세 이상은 19.4%를 차지하였다. 전체의 53.3%는 기혼자였으며, 31.7%는 독신, 8.5%는 과부 또는 홀아비였고, 나머지 4.5%는 이혼자였다. 결혼연령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독신자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1988년 이래 이민자들이 증가되고 있으며 연간 28만명이 프랑스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첫 결혼 연령은 남자는 평균 29세, 여자는 27세 이다. 이혼률은 심각한 증가를 보여왔으나 1986년 부터는 대체로 31.5%에 머물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상태는 30∼34세에 해당하는 전체인구의 남자 9.5%, 여자 8.5%이며 35∼39세에 해당하는 전체인구의 남자 6.6%, 여자 5.3%, 40∼44세에 해당하는 전체인구의 남자 3.4%, 여자 4.0%에 이르고 있다. 출산해당기에 있는 가임여성당 평균 출산률은 1981년 1.76명에서 1991년 1.8명으로 약간 증가되었고, 초산부의 연령이 1990년 28.3세로 나타났다. 출산아의 30%가 혼외정사에 의한 사생아로 태어나고 있으며 양친부모가 아닌 편친부모가정이 전체가구의 5.9%이고, 18세 이하의 아동을 가진 가정은 전체가구의 9.3%이다. 1989년 15세 이하 아동의 90.4%가 양친부모와 함께 살았고 15∼19세 연령층의 83.4%, 20∼24세 연령층의 44.2%가 양친부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제도는 사회보험 및 가족수당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이를 보충하기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부조, 그리고 이들에 부수적인 급여와 서비스체계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대별된다. 프랑스의 사회보호는 혁명직전에는 중앙왕정에 의한 빈곤자 수용보호시설이 그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절대왕권의 견제세력으로 성장하던 상공인계급은 자체적 사회보호대책으로 공제조합 성격의 조직 또는 조합을 확대해 나갔다. 1793년 6월 헌법의 전문이 된 인권선언문 제21조는 국가의 부조의무와 시민 개개인의 노동 및 부조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혁명기 사회보호의 주축이었던 걸인대책위원회는 국가에서 시민 개개인으로 직접 이어지는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오늘날 사회보호에 있어서 국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프랑스의 전통이 되었다. 공적부조의 제도와 급여는 혁명기의 부조이념과 사적온정주의를 종합한 것으로서 1883년에 조직된 콤뮨단위의 공적부조사무소는 공사복지활동을 병행 실시하는 프랑스 사회복지의 일선기관으로서 오늘날 사회복지사무소로 이어지고 있다. 공적부조제도는 1893년 의료부조법, 1897년 공적부조에 대한 재정보조규정, 1904년 아동보호관련법, 1905년의 노인 및 불구폐질자부조법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회보호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사회보험제도와 가족수당제도의 정착이었다. 사회보험법은 1903년 4월 30일에 제정되고 2년후에 실시되었으며 사회적 위험에 처한 질병, 출산, 장애, 노령, 사망을 사회보험에 포함시키고 실업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가족수당제도는 1932년 3월 11일 법에 의해 가족수당을 위한 사용자금고 설치가 의무화 됨으로서 급여가 보장되었고 1935년부터 가족수당이 임금노동자 계층에 일반화되었다. 프랑스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장과 사회부조에 이어 세번째 부류의 사회보호체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은 1943년 국가 레지스탕스위원회가 제안한 사회보장안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포함하는 보편성의 원칙, 각종 사회보험제도와 가족수당을 하나의 제도안에 통합시키고 이를 국민연대성원칙하에 일원화하는 단일화의 원칙, 그리고 공제조합적 자치 전통을 계승,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이해당사자들에게 맡기는 민주화의 원칙으로 요약되고 있다. 프랑스 사회보장의 역사는 19세기중반까지의 공적부조를 중심으로한 구빈체제의 시기, 19세기 중반부터 2차대전까지의 사회보험의 등장과 법제화의 시기, 그리고 2차대전이후 오늘에 이르는 현대적 사회보장계획의 책정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전개라고 하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953년의 개혁에 따라 공적부조는 사회부조로 개칭되었으며 1953년 11월 29일의 사회부조에 관한 법령과 이를 보다 체계화한 1956년 1월 24일의 가족 및 사회부조법전은 오늘날 프랑스 사회부조의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복지서비스는 포괄적인 가족복지서비스, 특수분야서비스로서의 아동, 노인 및 장애인복지, 그리고 임의적이고 일시적인 현물 및 현금급여 등으로 대별된다.
사회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은 道단위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지역간의 통일성이 이루어 지고있다. 1953년 11월 29일의 사회부조법령은 오늘날 프랑스 사회부조제도의 기본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역별로는 아동부조서비스, 노인부조서비스, 의료부조서비스, 수용보호서비스, 장애인부조서비스, 가족부조서비스로 분류된다. 아동복지서비스는 道保健社會福祉廳에서주관하며 사회부조급여에 대한 결정권도 道에 부여되는 등 지방행정의 자율권이 강화되었다. 사회보장의 재정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사회부조 재정은 국세 및 지방세에 의한 일반예산으로 충당하고 사회보장의 재원은 주로 수혜자의 직업활동에 따른 소득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로 충당한다. 사회부조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되며 현금급여에는 각종 수당, 연금, 장학금 등이 있고 현물급여에는 거택간호, 보조원서비스, 수용서비스, 법정부조서비스 등이 있다. 이를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4) 질병급여(Sickness Benefits)
(1)가족수당(Family Allowance): 가족수당은 고유한 의미의 아동수당이며 아동수당이 가족수당제도로 이관되었다. 가정의 경제적 상태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1993년 가족수당은 기본급의 32%로 2子에게 월 2,014프랑을, 3子는 73%, 4子는 114%를 그리고 5子부터는 41%가 할증 지급되었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 10∼15세의 아동에게는 9%를 그리고 15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16%를 부가 지급한다. (2) 가족보충수당(Supplementary Family Allowance); 1985년 1월 1일을 기해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추가로 가족보충수당을 지급한다. 자산조사에 의해 차등지급 되며 월 839프랑이 지급된다. (3) 유아수당(Allowance for Young Child): 모든 가정에 대해 임신전 3개월부터 출산후 6개월까지 9개월간 기본급의 49.95%가 지급된다. 자산조사에 의해 평균소득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이 만3세에 이르기까지 연장 지급된다. 유아수당은 임신과 분만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보건관리에 관련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4) 부모의 아동 양육수당(Parents Education Allowance for Upbringing): 출산, 입양, 3세이하 아동의 가정위탁 등에 따른 부모의 재정적 수입결손을 충당해 주는 수당이다. 아동양육으로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월 2,871프랑을, 50%정도의 일을 할 수 있을 경우는 월 1,436프랑이 지급된다. (5) 신학기수당(Beginning of School Year Allowance): 저소득 가정을 위한 18세이하 아동의 각급학교 진학에 따른 비용을 충당해주는 수당으로서 1993년 재정법(Finance Law for 1993)에 따라 신학기수당으로 받는 교육비를 해당가구 소득세에서 면제하고 있다. (6) 특수교육수당(Special Education Allowance): 1975년에 신설된 것으로 만 10세까지의 장애아에게 지급되는 특수교육비를 위한 수당이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7) 편친수당(Single-parent Allowance): 1976년에 신설되었고 저소득 가정에서 편모나 편부가 아동을 양육할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되며 기본급의 200%에 1세 아동당 50%가 부가되며 막내 자녀가 만3세에 이르기까지 지급된다. (8) 가족지원수당(Family Support Allowance): 도움을 필요로하는 고아를 양육하거나 부모중 한쪽으로부터 최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이는 입양을 하지 않고도 고아나 기아를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보호 시책이다. (9) 재택아동보육수당(Allowance for Child Care at Home):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부모의 3세미만 자녀를 자신의 가정에서 제3자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부 또는 전액이 부모의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충당된다. ) 아동복지서비스
프랑스는 서부 유럽국가들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모범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실시해왔다. 3세 이하의 아동복지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담당하며 2∼6세 아동들의 유아교육을 교육부가 책임지고 있다. 가정밖에서의 아동보호에 있어서도 프랑스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1771년 산간지역의 취업모들을 위한 유아학교가 최초로 설립되었고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빈곤가정의 취업모들을 위한 어린이집(creches)이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세계제2차대전의 종전 이후 어린이집과 공립유아원(ecoles maternelles)이 프랑스 사회보장과 가정지원의 통합제도로 운영되었다. 한때 빈곤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출발된 어린이집(creches)에대한 중류층 맞벌이 부부들의 욕구가 증가되어 오늘날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3세까지의 아동들을 보호해 주며 부분적으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프랑스의 아동복지서비스는 가정을 상실했거나 유기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비행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사법적 보호의 형태로 발전해왔다. 한편 1960년 중반 이후 급격히 하락한 출산률과 동거, 결손가정 등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증가로 건전한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가족정책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프랑스의 아동복지서비스는 <도표9-1>에서 볼 수 있듯이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과 위험한 상태에 처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사법적 보호를 축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위험한 상태에 처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보호는 가족의 동의하에 단기시설보호 또는 지역사회 특수교육을 받게 하며 사법적 보호는 가족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라 시설보호, 입양, 위탁보호, 특수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랑스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요약하면 첫째 모자복지서비스로 편친 가족과 혼외동거 및 미혼모에 의한 아동들을 중심으로 가족정책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기아, 피학대아 및 비행청소년 보호 및 교정서비스로서 요보호아동은 아동보호소에 입소되어 수용 보호된다. 셋째 여성취업의 증가에 의한 낮동안의 탁아서비스로서 각종 탁아시설, 유아학교, 보모에 의한 가정보육서비스 등이 활성화 되고 있다. 2) 주간보호를 위한 서비스 낮동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3세 아동들과 35%의 2세 이하 아동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탁아서비스가 제공된다. 집단탁아소(Collective day nursery)는 2∼3세의 맞벌이부모 자녀들을 대상으로 낮동안에 제공되며 지방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탁아소는 전국에 108,600개소가 있다. 가정탁아소(Family nursery)는 일반 가정에서 수명의 아동들이 유자격보모에 의해 보육되는 서비스로서 1992년 전국에 66,000개소가 있었으며 지방당국에 의해 운영된다. 부모탁아소(Parental day nuvsery)는 운영 및 조직에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집단보호서비스로 전국에 7,4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노변탁아소(Wayside day nursery)는 시당국이나 보모들에 의해 운영되는 일시적 탁아서비스로서 전국에 55,700개소가 있다. 탁아서비스 외에 유자격 보모들에 의해 제공되는 가정보호서비스는 3세 이하의 아동들을 장기간 또는 단기간 보호하며 전국적으로 250,300가정에서 130,500명의 유자격 보모들이 참여하고 있다.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 배치된 아동의 수는 1990년에 116,800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1984년에 비해 15%가 증가된 숫자이다. 대상아동 가운데 25,400명이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되었고 7만명이 위탁가정에 그리고 나머지 아동들은 사회치료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요보호아동들을 위해 제공된 유형별 아동복지서비스는 <표4-7>에서 볼 수 있듯이 위탁가정과 시설이 전체의 87.5%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아동복지서비스 가운데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선순위의 하나이다. 19세기 말에는 신체적 폭력으로 제한 되었던 아동학대의 개념이 점차 심각한 애정의 결핍, 정신적 잔학성, 성적학대, 집단시설내의 폭력 등으로 확대되었다. 1989년 7월 10일 법은 관련 행정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hot-line을 설치하였다. 전국적으로 연결된 hot-line의 통화료는 무료이며 아동학대를 목격한 사람이나 아동자신들의 학대사례 신고 및 위기에 처한 부모들을 위한 전문가들의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1991년 통계에 의하면 소년법원에 출두한 3만명의 아동들 가운데 8천5백명이 성적학대를 포함한 학대를 받은 아동들로 나타났다. 1990년 법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80,402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고 그들 가운데 3,377명이 형사소송절차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프랑스의 장애아동복지 서비스는 1975년 6월 30일의 장애인상담법(Act on Counselling for Disabled Persons)에 의해 장애아의 보호와 특수교육 및 직업훈련이 실시되며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1989년 7월 10일의 교육관련지침법(Guideline Law on Education)은 장애아의 일반학교 통합교육을 권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모든 레크레이션센터는 휴일에 정기적으로 장애아들을 받아들이도록 개방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위한 시설은 2배로 증가되었다. 1992년 7월 12일 법은 일반가정에서 유자격 보모들의 아동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아동의 모집, 보육비, 직원훈련 등에 있어 괄목할 진전을 가져왔다. 1992년 8월 6일 법은 산모의 산전 산후 신체검사를 의무화 하였으며 1993년 1월 27일 법은 고용주가 임산부를 해고 하거나 근로계약을 변경시킬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서 취업모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증진시켰다. 1991년 1월 3일 법에 따라 임산부의 근로시간이 최근 신축성을 갖게 되었으며 직장의 규정된 출퇴근시간에 관계없이 임산부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같은 임산부 보호에 관련된 법이 제정되고 있는 이유는 프랑스 근로여성 4명 가운데 3명이 25∼49세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전체의 1명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의 77%, 2명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의 70%, 3명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47%가 25∼49세의 연령집단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지난 20년간 1세 이하 영아 천명당 영아사망률을 1970년 18.2명에서 1990년에 7.3명으로 급속히 감소시켰으며 출산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천명당 사망률을 1970년 12.2명에서 1990년 3.6명으로 감소시켰다. 모자보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개입이 1989년 12월 18일 법에 의해 강화되었다. 약 만여명의 의사와 간호원이 모자보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결혼전 상담, 산전산후 상담, 임산부와 탁아소, 유아학교, 가정보육을 받는 6세 이하의 아동들을 위한 의료사회적 예방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아동복지정책은 1945년부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보호를 목적으로 아동을 가정밖으로 분리배치 하던 종래의 정책 대신에 가정에 대한 각종 재정적 지원의 강화와 비행소년에 대한 시설보호 대신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성화 함으로써 아동을 가능한 부모나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까지 영국의 아동보호와 양육에 관련된 법이 분산되어 있었으나 1989년에 입법화 되고 1991년 10월 14일 효력을 발생한 영국 아동법(The Children Act)은 부모의 이혼에 따른 아동의 보호, 요보호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제반 관련법을 한곳에 모은 법이다. 1989년 아동법은 부모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지며, 법원이나 지방정부에서 아동보호를 담당하게될 경우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고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이 가정을 떠날 수 밖에 없을 경우 지방정부는 시설이 아닌 대리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복지는 병원, 보건소, 학교보건서비스 등에 의한 아동 출생 전후의 종합적인 건강보호로부터 시작된다. 영국의 약 90%의 임산부들이 국립병원(NHS:National Health Service Hospital)에서 분만을 하며 퇴원하게 되면 조산원, 보건요원 또는 가정의에 의해 2∼6일간의 재택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모든 아동은 국립병원에서 치과진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적 치료를 무료로 제공받는다. 미취학 아동들은 지역보건당국이나 보건요원, 가정의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성장발달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를 받는다. 학령기의 아동들을 위하여는 학교보건서비스가 계속된다. 1992년 7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보건증진 전략은 심장질환, 암, 정신질환, 교통사고 줄이기, 성적건강 등을 5대 보건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와같은 질병의 퇴치와 아동기의 건전한 생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보건정책은 건전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기초건강보호를 위한 영국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아동보건감시 서비스(CHS:Child Health Surveillance)가 있다. 아동보건감시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의사와 간호원으로 구성된 기초보건보호팀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지역사회 보건시설을 방문하여 아동보건을 관리하며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90% 이상의 가정의들의 참여로 아동보건감시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아동복지를 포함한 영국의 사회복지는 구빈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1911년의 국민보험법의 제정은 사회보장의 제도적 기초가 되었으나 1941년에 제안된 비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가 영국형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비버리지 보고서는 빈곤의 제거와 최저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제안 되었으며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강제사회보험, 특별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부조, 기본적 욕구를 초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임의보험을 사회보장체계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44년 정부에 국민보험부가 시설되고 1945년 가족수당제도, 1948년 공적부조제도가 도입되었다. 영국 사회복지법의 입법화를 보면 1970년 가족소득보조법(Family Income Supplement's Act)및 만성병과 장애인법(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s Act), 1973년 국민보건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75년 아동급여법(Child Benefit Act),사회보장연금법(Social Security Pension Act)등이 제정 되었다. 영국의 기초건강보호와 국민보건증진에 대한 노력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5세 이하 영아 천명당 사망률이 1978년 13.1명에서 1992년 6.6명으로 그리고 스코트랜드에서는 1978년 12.9명에서 1992년 6.8명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혼, 별거 등 가족해체와 취업여성의 증가로 인해 청소년가장 세대가 1980년대에 비해 최근 41%가 증가 되었다. 1990년 여성취업률은 62% 이었고 전체 근로자의 42%가 여성근로자이었으나 정규직원으로 2년 이상 동일직장에 근무한 근로여성 또는 5년 이상 근무한 임시직 여성근로자의 45%가 적절한 출산휴가를 받지 못했고 1990년 전체 아동의 25%가 양친이 아닌 편모에 의해 양육되는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이 아동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보건서비스 그리고 개인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대별된다. 사회보장에는 의무교육 수료 연령 이상의 국민들의 일정한 요건의 기여를 조건으로 상실한 소득을 보상해 주는 국민보험, 국가의 조세로 지원되는 공적부조와 기타의 급부가 있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노인, 실직자, 장애인, 남편을 잃은 가정 혹은 아동양육을 위한 재정적 보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근간이 되는 국민보험에는 기여급부와 비기여급부가 있다. 기여금은 피고용자와 고용주 또는 자영자와 정부에 의해 조성되며 비기여급부의 재원은 조세에 의해 조성된다. 1986년의 사회보장법은 수혜대상을 보다 단순화, 공정화 했고 1988년 초에 개정된 사회보장법은 저소득계층의 수혜자와 수혜가정의 수를 확대시켰다. 사회보장의 국민보험급부 분배효과를 증진할 목적으로 1991년 국민보험급부기관이 설립되었다. 또한 시민헌장(The Citizen's Charter)이 공정한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공적서비스의 기준을 증진할 목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제정되었다.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에는 연금급여, 실업수당, 질병급여, 장애인급여, 유족급여, 가족수당, 출산급여, 산재급여, 기타급여가 있다. 연금급여는 국민보험의 대표적인 급부로 65세 이상의 남자, 60세 이상의 여자가 수혜대상자이며 기본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된다. 1993년 기본급여액은 주당 54.15파운드이며 연령이 80세가 넘거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가산 지급된다. 1911년에 제정된 장애급여(Permanent Disability Benefits)는 장애수당이 주당 32.55파운드로서 장애정도와 부양정도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별 지급된다. 1925년에 제정된 유족급여(Survivor Benefits)는 과부연금이 주당 54.15파운드(55세 이상의 경우), 고아수당이 주당 10.85파운드로서 과부연금은 연령집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911년 제정된 질병 및 모성급여에는 질병급여, 법정출산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으며 1897년 입법화된 산재급여에는 장애연금(완전장애 주당 88.40파운드, 부분장애 주당 17.68파운드), 의료급여, 유족연금 등이 있다. 실업급여는 주당 43.10파운드가 지급되며 부양가족에 따라 가산된다. 국가의 조세로 재원이 충당되는 공적부조에는 자산조사에 따라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 아동급여(Child Benefit), 노령연금(Old-age Pension), 주택급여(Housing Benefit), 지역사회부담급여(Community Charge Benefit) 등이 있다. 영국 아동복지제도의 골격은 '1948년 아동법'에서 시작 되었으며 '1989년 아동법'은 모든 아동 관련법들을 종합함으로서 최근 아동복지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아동복지제도는 크게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위한 탁아서비스, 아동학대나 비행 등의 예방적 서비스와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등의 대리적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다. 지방사회복지국이 담당하고 있는 예방적 프로그램은 빈곤, 아동학대, 맞벌이부부에 의한 아동방치 등의 이유로 위험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현금 및 현물급여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통하여 요보호아동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예방사회복지국의 보호프로그램에는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당국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임의적 보호와 소년재판소의 보호수속절차와 형사수속절차와 같은 '강제적 보호' 제도 등이 있다
3. 아동복지와 아동복지서비스
1988년에 개정된 사회보장제도는 저소득계층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증가 시켰으머 1993/1994년 지원액은 1988년에 비해 1조 파운드가 증가되었다. 또한 부모가 없는 아동들은 유족급여의 일종인 고아수당을 받으며 1993년의 주당 급여액은 10.85파운드이었다. 고아를 제3자가 양육할 경우에는 특별급여로서 후견인수당(Guardian's Allowance)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편부 또는 편모의 경우에도 후견인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에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영국의 독특한 재정적 지원에는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족신용대부(Family Credits)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금과 급여를 합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지원이다. 지급액은 아동의 수와 연령 및 가족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모들은 진료, 치과 및 안과치료, 안경구입을 위한 가족신용대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아동들은 학교급식비를 면제 받고 영아의 경우에는 우유와 비타민이 제공된다. 1994년부터는 가족신용대부에 아동보호비가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다. 기타 아동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에는 법정출산수당(Statutory Maternity Pay)이 있는데 이는 출산에 따른 소득상실을 고용주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동일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저임금 근로여성으로 4개월 이내에 출산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법정출산보상의 기간은 18주로서 지급액은 근무기간과 정규직 및 임시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영국에서는 5세 이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진 어머니들의 41%가 임금을 받는 취업여성이며 5세에 이른 대부분의 아동들이 탁아소에서 보호를 받게된다. 지방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공립탁아소는 무료이다. 놀이집단(play-group)프로그램은 유료이며 3-5세의 아동들을 위해 놀이기회를 통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며 민간단체인 유아학교 놀이집단협의회(Preschool Playgroups Association)에 가입되어 있다. 이외에 탁아시설로서는 부모나 가정내에 긴장이 있을 때 혹은 심신장애아나 학습장애아를 위한 부모/영아집단(parents/toddler groups), 방문센터(drop-in center), 장애아를 위한 기회집단(opportunity groups)과 같은 자조집단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자신의 가정에서 5세 이하 혹은 학령기 아동들을 방과후나 휴일에 보호해주는 보모(child-minder)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방당국에 의해 인가를 받은 유자격자들이다.
가정을 상실했거나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들은 위탁보호시행령 (Foster Placement Regulations)에 따라 지방당국이 위탁보호를 알선하며 요보호아동의 약 60%가 위탁가정에 배치된다. 위탁가정은 지방당국의 승인을 받아 아동을 보호 양육하며 아동보호에 대해 지방당국에 서약서를 제출한다. 공사립 보육시설은 시설운영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해 2년 마다 지방사회봉사국 (Social Service Department)의 감사를 받으며 특히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보건국 또는 웰시사무소 (Welsh Office)에 등록하고 2년 마다 감사를 받게 되어있다. 노던 아일랜드 (Nothern Ireland)는 가정을 상실한 아동들에게 가정의 경험을 주기 위해 시설보호 보다는 가정위탁보호를 강화하며 1997년까지는 가정을 상실한 요보호아동의 75% 이상을 시설이 아닌 가정에 배치할 계획이다. 1993년 9월 통계는 노던아일랜드의 요보호아동 2,155명 가운데 15%의 아동만이 시설에 배치되었고 77%의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던아일랜드의 1968년에 제정된 아동·청소년법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청소년원 또는 직업학교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코트랜드 지방당국은 공적보호하의 아동들을 6개월마다 관찰할 의무를 지니며 각 아동당 3명의 심의관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부모와 결합할 희망이 없는 아동에게는 입양을 알선하며 입양관련법에는 1976년의 입양법 (Adoption Act), 1983년 입양기관 시행령 (Adoption Agencies Regulation), 1984년 입양세칙 (Adoption Rules), 그리고 1989년의 아동법 (Children Act) 등이 있다. 영국입양양자회 (British Agency for Adoption and Fostering)는 대표적인 전문 입양알선기관이며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부모맺기" (Be my Parents)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1년 5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정보호의 일환인 입양아를 위한 "친가 연결"(Adoption Contact Register) 프로그램이 성장 입양아와 그의 친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도와주고 있다. 양부모의 자격은 결혼한 부부 또는 독신자로서 25세 이상이어야 하나 입양을 원하는 아동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21세 이상의 자도 가능하다. 다만 독신 남자가 여아를 입양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연간 입양아 8천명 가운데 2천명은 이미 이전에 대리보호를 받던 아동들이며 입양아 가운데 심신장애아가 입양이 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양부모는 위탁가정에 지급되는 수준의 입양아보호에 따른 생계비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하나 요보호장애아는 적절한 위탁가정을 알선하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장애아들의 위탁가정보호가 성공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국이 그 책임을 지고 있으나 민간단체들도 장애아를 위한 전문적인 위탁가정 알선에 노력하고 있다. 1981년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그리고 1980년의 스코트랜드 교육법은 장애아 특수교욱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1989년의 아동법은 장애아들을 장애유형별로 대리보호할 것을 규정하였다. 정부는 1990년 2세 이하의 장애아 3천명을 위해 6백만파운드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장애아 보호자 3만명을 위해 15백만파운드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장애아를 포함한 장애인수당의 기준을 완화하며 272천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교통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989년 아동법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동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동의 보호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국에서 담당하며 다른 관계부서인 보건국, 보호관찰국, 교육국, 경찰 및 민간단체들이 포함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야할 법적인 의무를 지닌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 (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가 아동보호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기관들에 대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담당한다. 전국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각 부서의 아동학대 관련부서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관련부서협의체 (Inter-Departmental Group on Child Abuse)가 아동보호관련 사항에 대한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지역적으로는 각 지방정부 사회복지국이 학대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되는 해당지역의 모든 아동들을 등록 시킨다. 관련 부서간 협의하에 등록된 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1990년 아동학대 관련 자료개발 및 치료를 위한 전문요원 훈련을 목적으로 3백만파운드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보건후생성은 아동학대 관련 연구조사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전문사회사업가들을 위해 아동학대의 평가와 전국의 의사 및 수간호원으로부터 보고된 성적학대에 대한 진단을 위한 실무지침서를 작성하였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기 전에도 지정된 기간내에 아동의 거처에 개입하여 아동을 임의 동행할 수 있는 긴급개입권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성은 모든 지방교육 당국에 지침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예방의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 사회복지국이 지고 있으나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와 경찰도 또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1968년의 스코트랜드 사회사업법 (Scotland Social Work Act)은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지방당국은 가정, 위탁가정, 보육시설내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책임지고 있다. 아동보호위원회는 각지역의 아동학대 관련 협조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사회사업가와 경찰에 의한 공동조사, 개입 및 성적학대에 대한 사회사업실무, 각 관련기관간의 협력체 등을 내용으로 한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영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어 있으며 공적법인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에서도 체벌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체벌, 음식의 박탈, 부적절한 의복을 입히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등이 금지되고 있다. 학대에 이르는 과중한 체벌은 범죄가 되며 그 구체적인 처벌은 다음과 같다. 관습법에 위배되는 폭행 : 3개월 또는 5천파운드의 벌금형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아동유괴를 예방하고 조치하는 중앙행정부서는 대법관실내의 아동유괴국이며 민간기관으로서는 유괴아동을 위한 전국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Abducted Children)가 있다. 1984년에 아동유괴법 (Child Abduction Act)이 제정되었으며 1987-1991년의 5년간 아동유괴법에 의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기소 또는 판결을 받은 유괴범 통계는 1991년에 매우 증가되었다.
4. 아동복지의 최근동향
1991년 9월에 부모헌장(Parent's Charter)이 제정되었으며 아동교육에 대한 부모의 명백한 권리, 선택, 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방교육당국은 교육과 레크레이션을 포함한 성인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1992년 고등교육법(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은 학교가 부모교육과정을 개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국립성인평생교육연구소(NIACE:National Institute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는 1994년 부모교육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단체의 인식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학대받는 아동을 예방, 발견, 치료하는 사회사업가, 의사, 교사, 경찰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지방정부 기관의 하나가 1970년에 구성된 지역아동보호회(ACPC: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이며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실무를 맡고 있다.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요원들은 1986년 정부에서 설립한 아동학대 관련 중앙연수원에서 전문적인 연수를 받는다. 연수과정에는 보건방문요원, 지방정부의 사회사업가들을 위한 아동학대의 인식과 전문기관 의뢰, 성적학대에 관련된 의료적 치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아동학대예방협회(NSPCC: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화(Child Protection Helpline)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로부터 정서적학대나 방임에 이르기까지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기관이나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일과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를 받을 위험한 상태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소송절차 등도 담당하고 있다. 문제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1986년 영국 BBC방송국에서 설치한 보호의 전화(Careline)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는 영아를 엎어재워서 질식하는 영아질식사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에 대한 아기 바로 뉘어 재우기 운동(Back to Sleep Campaign)이 벌어지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연간 1,000명 이상의 영아들이 갑작스런 질식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증가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1987년 도로안전계획이 정부부서간 공조체제하에 수립되었다. 1981-1985년의 전체 교통사고량의 1/3정도를 2000년까지 달성하게 될 것이며 이미 1993년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약 15%나 감소되었다.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켐페인이 '속도는 줄이되 어린이를 죽이지 말자'(Kill your Speed, Not a Child)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공존하는 오늘의 세계는 사회 경제적 발달 수준에 따라 선진국, 개발도 상국 그리고 저개발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는 지역별 통합화와 부족 또는 민족별 분리화의 양극화 현상에 의해 선진국들은 경제발전이 가속화 되는데 비해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후진국들은 사회경제적 불안이 가중되어 왔다. 특히 부족별 민족별 갈등은 새로운 형태의 내전을 야기해 왔으며 소말리아, 르완다, 보스니아와 구소련 등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상태는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같은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매일 5세 이하의 약 3만5천명의 아동들이 그리고 연간 약 1천3백5십만명의 아동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빈민촌이나 도시빈민가의 수백만 가정은 적절한 아동보호 기능을 상실하였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ぢ거리의 아동들(Street Children)っ이 가정으로부터 밀려 노상에서 부모로부터 방치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한편 20개 선진국과 44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평균 20%의 부유층이 국민소득의 40 -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빈곤계층의 소득은 전체의 5%에 미치지못하고 있어 상당수의 국민들이 경제적 성장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미국으로서 지난 80년대의 25%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4백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폭력,약물중독 기타 청소년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48) 제 6장에서는 선진국에 있어서 풍요속의 빈곤의 문제와 아동복지의 동향을 고찰해 봄으로서 선진국의 문턱에 다가선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아동복지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개발도상국의 여려움과 고통받는 세계의 아동들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추진을 포함한 제반 노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아동의 문제가 심각한 미국, 영국, 카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를 영미계 국가들로 구분하여 서부유럽 국가들 및 일본과의 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영미계 국가들에 있어서 아동의 문제는 안전과 주거라는 기본적 문제로부터 정신건강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보다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빈곤률, 학업중퇴률, 10대 자살률 등이 증가 추세에 있다. 영국의 부모로 부터 분리된 청소년가장세대는 1980년대에 41%나 증가되었고 뉴질랜드는 지난 6년간 아동학대 사례가 2배로 증가 되었으며 호주에는 1980년 이후 가정을 상실한 아동의 수가 1/3이상 증가 되었다. 경제적 부국들에 있어서의 사회적 문제의 하나인 아동방임은 정부의 재정지원 삭감과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의 시간 부족에 기인한다. 1980년대에 정부의 자유방임정책 추구로 빈곤가정에 대한 주택 및 사회복지예산이 삭감되었고 출산에 따른 휴가와 복직의 보장이 흔들리고 있다. 1980년대의 10년간 미국의 연방정부는 전체예산의 5%를 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출한 반면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하여는 24%를 지출하였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1967년에 비해 1980년대에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163시간이나 증가 되었고 영국의 근로자들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2시간 증가되었다. 부모들의 근로시간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부모의 시간을 감소 시켰고 이로 인해 낮동안 방치된 아동,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되었다. 이에 반해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특히 남부 유럽의 카톨릭 국가들은 가족결속력이 매우 높으며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들은 가족해체를 보완하고 아동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50)
영미계 국가들에 있어서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교육수준의 저하와 인적 자원의 결핍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1973 - 1987년 사이에 남성 근로자의 임금이 19%나 감소 되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여성 근로자의 수 가 같은 시기에 33%가 증가 되었다. 호주의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가 1980년의 42%에서 1989년에는 57%로 증가 되었다. 가정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부모들에게 보다 많은 노동시간을 요구하며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감소를 가져왔다. 1960년 미국 여성들의 취업률은 30%이었으나 1988년에는 66%로 증가 되었다. 1980년대 영국의 여성 취업률은 62%, 스웨덴은 80% 그리고 프랑스는 59%에 이르고 있다. 부모들의 근로시간의 증가는 부모들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감소 시키며 이로 인한 다양한 아동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미국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973년의 41시간에서 1989년에는 47시간으로 증가 되었고 전문직의 경우에는 52.4시간으로 증가 되었다. 이에 반하여 유럽 국가들은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감소되고 휴가기간은 증가되어 왔다. 그 좋은 예가 독일이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미국의 이혼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1990년 미국의 이혼률은 1,000명당 5.3명이었고 영국은 3.2명, 카나다는 2.6명이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1.6명, 이태리는 0.2명 등으로 영미계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 18세 이하의 모든 미국 아동의 1/4이 친부와 동거하지 못하는 데 이중 1천만명의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5백만명은 사생아로 태어난 결과이다. 1960년에는 11%의 미국 아동들이 모자가정에서 양육되었으나 1989년에는 부와 동거하지 않는 모자가정이 26%로 증가 되었다. 최근 미국의 전체 모자가정 가운데 51%는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으나 25%는 양육비의 일부만을 그리고 24%는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52)
카나다 정부의 정책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빈곤노인에 대한 지원이 1970년대의 44%에서 1980년대에는 52%로 증가되었다. 이에 반해 1990년 아동빈곤률은 1980년에 비해 오히려 2%가 증가되었고 아동에 대한 카나다정부의 실질지원금이 1978년의 CAN$913에서 1989년에는 CAN$751로 감소되었다.53) 그러나 유럽은 영미계 국가들과 매우 다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수년간 빈곤노인률이 0.7% 감소된 반면 빈곤아동률은 전체 아동의 21%에서 16%나 감소된 5%로 조사 되었다. 54) 가정 및 아동복지를 위한 정부지원의 2대 정책 분야는 주택 및 보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보조금의 격감은 1990년대에 60만 - 300만의 무주택자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33만명의 아동들이 가정을 상실했으며 이들은 또한 정규교육의 기회도 상실하게 된 것이다. 1980년 이후 정부의 의료보호 지원의 예산삭감은 1,200만명의 아동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신생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전 산후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와 복직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전체의 60%의 산모가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1993년 8월 클린턴 정부가 통과시킨 가정 및 의료보호법(Family and Medical Care Act)은 50명 이하의 소규모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여성들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실제로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50명 이하의 소규모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의료보호 대상이 매우 축소된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1990년 45%의 직장여성이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직장여성들의 권리와 이익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12개월의 출산휴가를 주며 근무시 봉급의 90%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태리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이 5개월이며 평상시 봉급의 80%를 지급하고 필요에 따라 휴가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다만 휴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급여는 평상임금의 30%로 감소된다. 영미계 국가들에 있어서의 출산휴가 기간의 부족은 태어나면서 몇주간의 결정적인 시기에 신생아들이 부모들과 지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데 미국의 신생아 30%와 영국의 신생아 20%는 그와같은 결정적인 시기를 상실하고 있다.
DCS는 산모와 신생아의 보호 및 환자, 장애인, 노인들을 간호해주는 단체로서 전국협회 산하에 각 지역 협회가 있으며 네델란드 2/3이상의 모든 가정이 협회회원으로 가입 되어있다. 네덜란드는 최근 중등학교 교과과정에 DCS관련 내용을 포함시켰고 산후보호, 가족복지, 노인과 신체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을 교육시키는 3년과정의 양성소가 생겨났다. 네델란드 뿐만 아니라 유럽전역에도 가정중심의 산후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조산원들이며 그들은 가정방문, 예방보호, 부모교육 등을 담당한다. DCS에 의해 제공되는 부모보호에는 집단보건교육, 체조교실, 가정방문 프로그램 등이 있다. 집단보건교육에는 산모 뿐만 아니라 그 남편들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태아의 성장, 체중감소, 노동, 신생아 돌보기 등에 관한 교육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가정방문은 부모의 출산에 따른 심리적 충격 생활형태의 변화, 아동이 4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양육장비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DCS는 또한 가정방문을 통해 신생아의 신체적 상태에 대한 검사, 모유수유를 위한 지도, 산아제한, 신생아의 형이나 누나를 돌보아 주기, 쇼핑, 청소, 세탁 등과 같은 가사보조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 1987년 통계에 의하면 네덜란드 임산부들은 산전에 최소한 1회 이상 그리고 출산후 10일까지는 매일 8시간의 DCS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CS의 체조교실도 보편화 되어있으며 1988년 네덜란드 전체 임산부의 45%가 체조교실에 등록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체조교실에서는 안정된 출산을 위한 호흡조절과 이완, 산모의 역할 등을 가르친다. 네덜란드 전역에 DCS에 의해 운영되는 3,000개소의 건강한 아기 진료소(Well-baby Clinic)가 있으며 90%의 신생아가 도움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는 DCS와 정부의 노력으로 출산아 1,000명당 영아사망률을 8명으로 감소시켰고 전문요원들에 의한 가정중심의 출산보호는 아동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가정내의 제반 문제나 가정의 위기를 예방하고 치료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55)
1974년 부부가 나누어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을때 3%의 남편들만이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1986년에는 23%, 1990년에는 26.1%로 신청자가 증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출산에 따른 남편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는 나라에는 스웨덴 이외에 호주가 있으나 호주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스웨덴의 두번째 출산휴가제도는 ぢ10일 급여(10 - day benefit)"로서 남편들에게 신생아 출산에 따른 10일간의 특별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이며 1990년 86%에 달하는 약 10만9천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세번째는 っ일시아동보호급여(temporary child-care benefit)"로서 해당 아동이 중병에 걸렸거나 아둥을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 할 경우 또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부모중 한명이 병에 걸린 경우 매 아동당 90 - 120일의 부모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이다. 첫 2주간은 80%의 임금을 그리고 나머지 휴가기간에는 90%의 임금을 지급한다. 신생아의 출산, 입양이나 가정위탁아를 받아들이는 경우 등에 다같이 적용되고 있다. 네번째는 ぢ아동과 함께 하는 날(contact days benefit)っ로서 4 - 12세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유아원이나 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1년에 2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이다. 다섯번째로는 ぢ임신에 따른 현금급여(pregnancy cash benefit)"로서 분만을 앞둔 여성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출산전 50일 까지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이며 1990년 분만전 평군 휴가기간이 39일로 보고되었다. 스웨덴은 충분한 출산휴가 및 아동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함으로서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보호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며 충분한 휴가와 복직의 보장으로 인한 양질의 여성노동 인력을 확보 할 수 있었던 스웨덴은 1993년 GNP 25,490불로서 세계 제3위국이 되었다.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출산휴가는 영유아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교 3세 이하 아동의 33%는 탁아소에 보내지며 이들 중 10%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2세 이하의 영아들이다. 프랑스는 가정밖에서의 아동보호에 있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771년 개신교 목사였던 Jean Frederik Oberlin은 알사스 산맥의 한 산촌에 유아학교를 설립함으로서 빈곤지역 여성들의 취업을 도왔다. 19세기에 탁아소(creches)가 빈곤가정의 여성취업을 돕고 영아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건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탁아소와 공립유아원(ecoles maternelles)이 프랑스 사회보장과 가정지원의 통합제도로 운영되었다. 한때 빈곤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출발된 탁아소에 대한 중류층 맞벌이 부부들의 욕구가 증가되어 최근에는 모든 탁아소에서 3세까지의 아동들을 보호해주며 부분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집합탁아소(cresches collectives)는 3세 이하 아동들을 매일 8 - 12시간 보호해주는 탁아소이며 주거지역에 설치된다. 80%의 해당 연령의 아동들이 집합탁아소에서 보호를 받으며 나머지 20%는 근로여성들의 작업장 탁아시설에서 보호를 받는다. 탁아소의 평균 아동수는 50명이며 연령에 따라 2 - 3개반으로 나누어 진다. 1명의 교사가 10 - 12명의 아동을 담당한다. 탁아소 이용료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 1일 미화 7 - 17불이며 나머지 부담금은 지방정부가 54%를 그리고 지역가족수당사무소에서 20%를 담당한다. 가정탁아(creches familiales)는 일반 가정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은 가정탁아모에 의해 제공되는 탁아서비스로서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3명까지 보육할 수 있다. 회비는 집합탁아소에 비해 30% 정도 적으며 1987년 전국에 46,400개소의 가정탁아소가 전체 대상 아동의 2%를 담당하였고 전체비용의 38%를 부모가, 42%를 지방정부가 그리고 20%를 지역가족수당사무소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개인 보육교사들에 의한 탁아서비스가 있으며 등록된 20만명의 개인 보육교사들에 의해 전체 대상연령 아동의 9%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낮동안 보호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파트타임 간호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일시탁아(haltes-garderies)서비스가 있는데 어머니들의 시장보기나 기타 필요에 의해 몇시간씩 아둥을 맡기는 형태의 탁아서비스로 전국에 41,400개소가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의 공립유아원은 1950년대에 설립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2세 연령의 아동들이 유아원 취원을 선호한다. 유아원 취원률은 전체 해당아동의 95%에 달하며 대채로 8:30 - 16:30까지 운영되나 부모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7:30 - 18:30까지 연장 운영되기도 한다. 연령에 따라 유아원은 3개반으로 편성되며 운영비의 20 - 30%를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나머지 70 - 80%를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며 부모는 다만 식대 및 간식대만을 부담한다. 프랑스 정부는 적절한 유아원의 아동보호와 교육을 프랑스의 미래 시민들을 위한 투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57) (4) 벨지움의 가족수당제도
1990년대에 유럽국가들 가운데 벨지움은 강력한 정부정책에 의해 가족수당이 강화되고 있다. 벨지움의 담당행정부서인 가족부(Ministry for the Family)의 가족수당 강화정책은 감소추세의 인구문제를 예방하고 출산률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 자녀에게 주는 가족수당은 첫째 자녀의 3배가 되며 첫째 자녀는 월 미화 70불을, 셋째 자녀는 월 220불을 지급받고 있다. 가족수당은 아동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되며 18세까지 지급되나 실제로는 대부분 아동이 모든 교육을 이수하는 25세에 이르기 까지 지급된다. 벨지움에서 가족수당은 간접임금이라고도 부른다. 벨지움의 가족수당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아동을 위해 지급되기 때문에 아동의 양육자가 바뀌어도 가족수당은 해당아동 위주로 지급되고 있다. 58)
빈곤은 인구의 증가를 초래하며 인구의 증가는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빠른 속도로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위생적인 도시 빈민지역의 아동들은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받지 뭇하며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빈곤은 세습화를 반복하게 된다.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생존과 발달을 위협하고 있는 질병과 영양실조 외에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에는 AIDS, IDD(요드 결핍증), 비타민A 결핍증 등이 있다. AIDS 바이러스 감염은 성인들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감염되어 출생되는 신생아의 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AIDS에 의한 부모사망으로 발생되는 가정을 상실한 아동들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아프리카로 일부 아프리카 지역의 진료소에서는 임산부의 25 - 30%가 AIDS 바이러스 양성반응으로 나타났으며 아프리카의 약 100만명의 아동들이 이미 감염되었고 이들중 50%는 목숨을 잃었다. 새로 발생되는 AIDS 바이러스의 2/3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1990년 말이 되면 약 900만명의 아동들이 AIDS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미 짐바브웨에서는 AIDS가 5세 이하 아동 사망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2000년까지 약 2,600만명이 감염되어 연간 200만명이 사망하게 될 AIDS는 빈곤지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생존과 보호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59) 최근에 발견된 정신박약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개발도상국 특히 고산지역에 만연되어 있는 요드결핍증이라고 하는 IDD(Iodine Deficiency)로 판명되었다. 정신박약, 크레틴병(cretin)이라고 하는 백치, 갑상선종(goitre) 등의 발생원인으로 발견된 IDD는 현재 세계 110개국의 16억의 인구가 이로 인한 위험상태에 처해 있다고 하며 3억 이상이 IDD로 인한 정신기능 저하로 고통받고 있으며 56,600만명은 갑산선종에 시달리고 있다. 매년 요드결핍증의 산모에 의해 3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으며 정신지체. 신체적 기형 또는 백치라고 하는 크레틴병에 걸린 12만명의 신생아가 해마다 출생되고 있다. 또한 IDD로 인해 정신지체 등으로 학습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5,000만명 이상이라고 보고 되었다. 60) 주로 산간고지대를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IDD는 요드 처리된 소금을 섭취함으로써 간단히 예방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볼리비아를 포함한 76개국에서 소금의 요드처리를 국가 시책으로 추진함으로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전통적인 조혼 등에 의해 임산부의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또는 다산등으로 임산부의 연령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질병, 장애, 모자사망 등 신생아와 산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아수는 아프리카가 6.3명, 아시아와 남미 3.5명, 북미 1.9명, 유럽 1.7명이다. 전체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계획과 총체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하라 남부아프리카에는 전체인구의 50%이상을 16세 이하의 아동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와 방글라데쉬 등 서아시아 및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40%,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은 30%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20%가 16세 이하의 아동인구이다. 개발도상국의 90%의 아동들이 국민학교에 입학을 하나 이들중 68%만이 4년제 이상의 국민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여성복지는 또한 아동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프리카의 모성사망률은 20명당 1명인데 비해 북미와 유럽은 3,600명당 1명이다. 남아선호 사상은 과학적 수단에 의해 인위적으로 감행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에서는 여아 대 남아의 비율이 100:118.5, 파키스탄은 92:100, 인도는 93.5:100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1)
전세계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해 채택된 국가행동계획은 제1장 서문(1 - 6조), 제2장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7 - 32조), 제3장 보완조치와 감시(33 - 3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문에서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들이 개별 국가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시된 7개사항의 1990년대 아동과 발달을 위한 행동목표 설정을 위한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제2장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보건, 식품과 영양, 여성의 역할과 모자보건 및 가족게획, 가정의 역할, 기초교육과 문맹율, 역경에 처한 아동, 전쟁시의 아동보호, 아동과 환경, 빈곤의 퇴치와 경제성장의 촉진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제3장 보완조치와 감시는 각국 정부가 1991년까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할 것과 국제적 차원의 행동지침으로서 유엔 관련기구들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1990년 국가행동계획이 설정한 1990년대의 7대 주요목표는 다음과 같다. 1) 1990년대에 신생아와 5세 미만의 아동사망률을 1990년의 수준에서 1/3 또는 1,000명당 40 - 70명 이하로 감소한다. 2) 산모의 사망률을 현재의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인다. 3) 5세 이하 아동의 영양실조율을 50% 감소시킨다. 4) 깨끗한 식수공급과 분뇨 위생처리 시설을 전세계에 보급한다. 5) 학령기 아동의 80%가 초등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6) 성인 문맹률을 여성들을 중심으로 50% 이하로 감소시킨다. 7) 특별히 어려운 여건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한다. 국가행동계획이 합의된지 4년이 지난 1995년 현재 목표에 대한 성취율을 요약하면 홍역 예방접종으로 전세계적으로 홍역으로 인한 영아사망률이 80% 이상 감소되었으며 소아마비가 거의 근절되고 있고 비타민 A 결핍증이 사라지는 등 연간 아동사망이 250만명이나 감소되고 있다. 또한 비타민 A 결핍증의 감소에 힘입어 심신장애나 시력상실 아동이 연간 75만명이나 감소되는 등 괄목할 만한 향상을 보여 주고 있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24년에 국제연맹에서 채택된 ぢ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っ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59년 국제연합은 이를 재검토하여 ぢ아동 권리선언っ을 채택한 바 있다. 아동 권리선언의 채택을 기념하여 그 20년 후인 1979년을 ぢ국제 아동의 해っ로 선포한 유엔은 10년후인 1989년에 마침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을 통과시켰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한국은 1990년 9월 25일에 동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비준함으로서 협약당사국이 되었다. 1996년 현재 전세계 187개국이 동협약에 비준함으로써 동협약은 사상 가장 많은 국가들이 비준한 국제협약의 기록을 갖개 되었다.
1) 협약의 대상인 아동을 18세 이하의 자(제1조)로 정의하고, 출신이나 성별을 포함한 무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제3조) 등을 선언하고 있다. 2)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며 아동의 생명권(제6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제7조), 표현, 종교, 집회의 자유(제13-15조), 고문이나 사형, 또는 무기형의 금지(제37조) 등의 시민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3) 부모로부터의 분리제한(제9조), 불법해외 이송의 금지(제11조), 부모나 보호자의 양육책임(제18조),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제19조),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보호(제20조), 입양에 있어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제21조) 등 가정환경의 보호, 4)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보장(제6조), 장애아 보호(제23조), 기초건강관리, 질병과 영양실조 퇴치, 산모보호, 가족계획, 유해한 전통관습의 폐지 등 건강보호(제24조), 사회보장권(제26조), 탁아서비스의 제공(제18조) 등 제반 아동복지의 보장, 5) 의무교육(제28조), 여가 및 문화적 활동(제32조) 등의 보장, 6) 난민아동(제22조), 전쟁시의 아동(제38조)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의 보호, 체포나 구금(제37조), 형사피의자(제40조)가 된 아동의 권리보호, 아동의 노동력 착취금지(제32조), 성적학대(제34조), 마약으로부터의 보호(제33조) 등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등을 아동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의 제2부는 42 - 45조로 구성되었고 국가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시민사회에 홍보해야 할 의무(제42조), 가입후 2년 이내 그리고 그후 매 5년마다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보고의 의무(제44조), 4년 임기의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제 아동권리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제4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부는 46 - 54조로 구성된 보측성격의 내용으로 협약의 비준, 공개, 유보사항, 협약의 폐기 등에 대한 보충설명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로 종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적 내용과는 달리 구속력이 있는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있으며, 둘째로 협약은 아동을 소극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던과거의 아동의 권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였고, 셋째로 협약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아동의 적극 권리로서의 의사표시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1년 111월 20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함에 있어 국내법과 모순되는 3개조항을 유보한 바 있는데 그 유보한 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62) 첫번째의 유보사항은 협약 제9조 3항의 ぢ자녀의 부모 면접권 보장っ으로서 우리나라는 부모의 면접권(민법 제837조의 2항)만을 보장할 뿐 아동의 부모 면접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의 유보사항은 협약 제21조 가항의 ぢ입양의 절차っ로서 동협약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통한 입양만을 인정하나 우리나라 민법은 당사자의 합의와 호적법에 따른 입양신고로서 입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민법 제783조, 호적법 제66조) 세번째의 유보사항은 협약 제40조의 2항 나호의 ぢ상소권의 보장っ으로서 우리나라는 비상계엄과 군사재판에서 단심재가 인정되고 상소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10조의 4항 및 군사법원법 제543조) 협약의 정신과 내용에 비추어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수준을 일보 진전시키며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계법의 보완을 포함한 다음 몇가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정부가 1991년 11월 20일 비준한 협약의 일부 유보사항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철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관계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부모-자녀의 분리시 부모의 자녀 면접권(민법837조)에 상당하는 아동의 부모 면접권(협약9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부모의 이혼시 양육과 친권에 관한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표시권(가사 소송규칙 100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입양에 있어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결정권(협약9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5)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방지법 빛 아동학대방지법 등이 입볍화 되어야 한다. 6)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터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체벌을 혀용하고 있는 교육법 76조는 하루속히 철폐되어야 한다. 7)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작업장에서의 아동노동 금지를 위한 관계법이 보완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조속히 서명해야 할 것이다. 8) 국제결혼한 한국인 모(母)의 자녀에 대한 국적취득권(협약7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출생지주의 국적법을 고수하는 국가출신 부(父)와 한국인 모(母) 사이에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무국적이 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복지와 권리가 차별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협약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미디어 접근권과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10) 우리나라의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유해한 완구 등 아동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규제와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1) 가정환경을 상실한 소년소녀가장가정에 대한 생활보호, 감독, 지도 등의 복지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하며 여성취업률의 증가에 따라 가정탁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탁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12)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와 관계법의 보완 또는 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시민사회와 민간단체들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 및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협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옴브즈만제도의 실시, 초, 중,고교 교과서에 아동권리 내용이 게제되어야 할 것이다.
4.세계의 아동현황에 관한 각종 지표
2)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에집트, 알제리, 이락, 이란 등 17개국 3) 남아시아지역의 인도,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쉬, 스리랑카 등 7개국 4)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남북한, 중국, 필리핀, 태국 등 15개국 5)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지역의 볼리비아, 브라질, 큐바, 페루 등 22개국 6) 구소련지역의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라트비아 등 15개국 7)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 그룹 30개국
5세이하 1,000명당 아동사망률은 남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각각 179명 및 127명으로 100명대를 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사막 이남의 남아프리카지역은 각종 예방접종률이 50%에 미달하고 인구증가율은 3.0으로 가장 높은반면 평균수명은 51세로 가장 낮다.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현저하며 상대적으로 여자아동들의 교육기회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 예를들어 여자아동들의 중등학교 취학률이 남아프리카는 14%, 남아시아 28%,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은 45%,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은 49%로서 4개지역이 모두 50%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1인당 GNP는 남아시아가 $313으로서 남아프리카의 $504에 뒤지고 있다. 한편 아동에 관련된 각종사회지표를 제9장에서 다루어본 스웨덴,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를 대비해보면 <표4-14>와 같이 1인당 GNP에서는 일본, 스웨덴의 1/4 그리고 미국, 프랑스의 1/3수준이나 가계비중 식품비의 비율, 평균 기대수명, 정부의 보건, 교육비에 대한 지출비율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선진국 아동에 관한 문제별 각종 통계
VII. 결론과 함의 1. 선진국 아동복지의 특성
첫째로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중심에서 전체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상담소의 활성화, 각종 아동놀이와 문화시설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상담소가 아동복지행정의 전문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전문화, 다양화 되어왔다. 둘째로 서구에서 겪고 있는 인구의 격감으로 인한 미래사회의 인력자원 확보를 위해 출산률을 높이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1990년부터 아동복지의 주요정책이 되어왔다. 셋째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정부의 아동수당과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장애아를 가진 가정에 대한 특별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넷째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전문화 되어있다. 예를들어 심신장애아시설의 경우도 14개 종류로 다양화 되어있다. 다섯째로 아동복지법을 포함한 일본의 복지 6법은 조치권자인 정부의 책임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둘째로는 장기간의 출산휴가와 완전복직을 취업모들에게 보장함으로서 근로의욕을 높이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로는 낮동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탁아서비스를 취학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넷째로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요보호아동들을 시설보호가 아닌 위탁가정 등 가정보호로 대치하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취업여성의 증가로 다양한 탁아서비스가 개발 확대되어야 하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한 탁아시설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가정탁아, 계절탁아, 아파트 밀집지역의 소규모 놀이방 프로그램 등이 제도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프랑스의 탁아서비스는 거의 모든 3세 아동들과 37%의 2세 이하 아동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1. 시설보호 특히 장애아시설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주거 및 통원시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아동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부지역의 부녀아동상담소가 아동만을 대상으로하는 아동상담소로 전환되고 프로그램이 보다 전문화 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동수당을 포함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학대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우리나라에서도 '선가정 후시설보호'를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대신 소년소녀가장가정을 위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서비스 및 집단가정(Group Home)등 대리가정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며 늘어나는 여성취업에 대비하여 보다 다양한 탁아프로그램이 개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6.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설복지로 대표되는 대리적서비스가 전통적으로 유일한 대안이 되어왔으며 지지적서비스로서의 아동과 부모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며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아동상담소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전문화, 활성화되 못하였다. 7. 세계화의 추세속에 취업여성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탁아서비스의 보편화는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의 하나가 될 것이다. 8. 서구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유지해오던 프랑스가 1980년대 이후 지방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된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따라서 프랑스의 변화를 하나의 모델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가 실현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와 민영화가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탁아서비스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현안을 놓고 지역사회 중심과 직장 중심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부처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만을 전담하는 책임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9. 도움을 필요로하는 아동들을 위한 대리적서비스에 있어서 가능한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려는 영국의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강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수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계법의 보완 및 실무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10.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영국의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민간단체의 공조체제가 형성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아동학대방지법이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계법의 제정과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세계화를 추진하며 선진국의 문턱에 서있는 199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해체, 10대의 폭력을 포함한 각종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며 선진국의 잘못된 사회적 제반 문제들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몇가지 시급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첫째로 건전한 가정은 아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원의 결속력을 통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요보호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동수당을 포함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다양한 가족급여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가정내의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서 가출, 비행, 기타의 문제행동아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동상담서비스와 부모를 위한 각종 서비스기관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점증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인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관계법의 제정,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 전문치료 및 상담기관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여성취업률의 증가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시설탁아, 가정탁아 기타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 되어야 하며 특히 3세이하 영아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고 탁아시간이 취업여성의 근로시간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대리적서비스는 가능한 시설보호를 탈피하여 대리가정보호제도인 가정위탁서비스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일반 건전아동 육성을 위하여 출산휴가의 제도적 확대와 복직의 보장, 출산휴가에 있어서 남편들의 유급휴가를 통한 산모보호, 예비부모들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끝으로 앞으로의 정부와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호와 다양한 여가 및 심성개발을 위한 일반 전체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첫댓글 좋은자료 잘 보았습니다. 다른나라의 아동복지를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