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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항 주변 용수 공급에 나선다 배후단지와 산업단지 용수 공급위해 '기산배수지' 건설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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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기자)
경기 평택시가 평택항 배후단지 및 산업단지 등의 안정적인 용수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산배수지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설배수지는 총용량 5만7000㎥/일 사업비 1296억원으로 하는 평택시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평택항배후단지와 한중테크노밸리, 포승2일반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사업추진이 변경되어 기본계획상 배수지 시설 용량 V=5만7000㎥ 규모의 배수지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우선 1단계 항만배후단지와 한중테크밸리, 포승2산업단지 및 2단계 항만배후단지 용수공급을 위한 용량 V=6000㎥의 배수지 신설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245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배수지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245억원은 ‘수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별로 분담하게 되며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추진중인 항만배후단지 1단계(3498㎥/일·2010년)사업과 항만배후단지 2단계(4352㎥/일·2015년)사업을 포함해 반영함으로써 향후 공사비 및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절감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비 245억원에 대한 분담은 항만배후단지 1,2단계 170억원, 한중테크노밸리 62억원, 포승2산업단지 13억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사업만 반영 할 때에는 107억5000만원만 부과된다. 하지만 항만배후단지 2단계 사업 추진시 지가상승 및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대 우려가 있어 2단계 사업을 포함해 시행하고자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사항으로 당해 사업시행자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사업시행자별 부담금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그 결과 오는 12월2일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2015년까지 배수지 건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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