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인력부와 31일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근해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작년 6월 수립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문성혁 장관과 이다 파우지야 인니 인력부 장관은 각각 세종시와 자카르타에서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인니는 1993년 첫 수교 이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우리나라 어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어선원의 최대 송출국이다.
이번에 양국이 맺은 양해각서는 Δ양국 정부 주도의 어선원 도입체계 구축 Δ인니 어선원의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 협력 Δ한-인니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앞으로는 양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현지 어선원 선발과 교육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과도한 송출비용을 줄이는 등 외국인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인니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해수부는 인니 어선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행약정을 마련하는 등 양국 정부 주도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행약정 주요내용은 Δ송출기관 및 도입기관 Δ송출비용 Δ현지 선발절차 Δ입국 전 교육기관 지정·운영 Δ송출 도입과정의 부패방지 및 불법체류 방지 등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외국인 선원제의 단점인 공공성 및 투명성을 보완해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의 상생 협력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며 "인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선원을 송출하는 베트남 등으로 선원분야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우리 국적 선원의 권익 또한 미비한 점이 없도록 업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점검 및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원들이 장기 승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bsc9@news1.kr
+사견 : 기사에 나오는 용어 중 MOU의 정의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자로써 한국어로 번역하면 양해 각서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외교 교섭에 대해서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되는 문서를 우선 작성하는 것입니다.
기사를 요약하면 MOU가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체결되었고, 체결된 MOU의 핵심 사항은 국내 20t 이상 연근해 어선원으로 투입되는 인도네시아 선원에 대해 어선원들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의 실태를 개선하고자 양국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모집·선발·현지 교육·송출·송입·입국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입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오늘 보도되었고 이틀 전인 5월 29일의 기사를 보면 (아래에 링크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MOU 검토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된 수산 노조가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공단이 이관되면서 찾아올 혼란을 근거로 집단 해상 시위까지 고려할 정도로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강행'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MOU는 정식 계약과는 다르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민단체, 민간 업체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걱정됩니다.
첫댓글 좋은 방향의 정책이라도 왜 이리 매번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이란 말을 들으며 조급하게만 일을 진행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