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바쁜 시기에 질문 올려 제가 더 바쁘시게 하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개인사업자로 과세매출만 있던 사업장입니다.
1기 과세 매출만 있었고 2기에 면세 매출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의 5%이상입니다 ㅜㅜ)
아이플러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 1번에 따르면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으로
불공제매입세액 계산하였습니다. (당해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부가세교육때 받은 책을 참고하고자 안분계산식 찾아 보았더니
페이지 143쪽 해당재화공급가액*직전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으로 되어있는것을 보고 혼란스러워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중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있어 기존에 신고하던것을 참고하려고 보았는데
계속해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을 하였더라구요.
다시 정리하자면
1. 직전과세기간에 면세매출이 없을 경우 "해당과세기간" 면세,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2. 계속해서 면세,과세 겸업을 하였을 경우 "직전과세기간" 면세,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기준 과세기간 정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