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選定當事者]
공동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자가 공동소송인이 되어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는 경우에 그들 가운데서 선정되어 모든 자를 위하여 소송당사자로 되는 자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53조1항). 소수의 선정당사자를 선정하고 소송을 담당시키면 각자는 스스로 소송을 하는 번거로움을 면하게 되고 절차가 간단하여 비용도 적게 드는 편의가 있다. 여기에 이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불편이 수반되기 때문에 꼭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선정은 선정을 하는 자가 각자의 권리나 이해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할 권한을 선정당사자에게 수여하는 소송상의 행위이다.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다수(2명 이상) 존재하고 있을 것, 이러한 자가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자 가운데서 선정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의 시기는 소제기의 전이든 후이든 상관없고 선정된 당사자는 그 자격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같은 법 제58조1항).
※ 참조
■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 민사소송법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①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