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가. 채용 권자: 솔뫼초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모집 인원 총 1명
순 | 채용 분야 | 채용 기간 | 모집 인원 | 자격 요건 |
1 | 체육 (3,4,5학년) | 2021.8.25.~2021.9.24. | 1명 | - 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원서 접수
가. 기간: 2021.8.17.(화) 공고 시 ~ 2021.8.21.(토) 12: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
, 방문(솔뫼초등학교 교무실, ☎031-840-4275) 또는
우편(원서 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3.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4.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 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1.8.25.(월)~2021.9.24.(금)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5.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명예퇴직교원 (단, 초등학교의 경우는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6. 심사 일정
순 | 내용 | 일정 | 비고 |
1 | 1차 심사(서류) | 2021.8.21.(토)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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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류 심사 결과 통보 | 2021.8.21.(토) 16:00~ | 면접대상자에 한 해 면접 시간 개별 안내 |
3 | 2차 심사 (수업 시연 및 면접) | 2021.8.23.(월) 14:00~ | 대면 면접 또는 화상 면접 |
4 | 최종 합격자 결과 통보 | 2021.8.23.(월) 16:00~ |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원서접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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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근무 평가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추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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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