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하여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여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Sns에서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고, 병에 걸려 아파하는 동물들이 방치된 동물원들을 본 적이 많았는데 , 그때 마다 동물들이 정말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방치를 할 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최근 이렇게 동물의 복지와 더불어, 야생동물들까지의 복지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고,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댓글 개인적으로 동물원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꼭 동물의 복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동물원도 있었구나...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한 대체육이 더 떠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생동물도 보호하고 동물의 윤리적 문제도 해결해야한다 생각합니다